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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2본회의199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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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협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10시 정각에 개의되도록 예정돼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임성수 부 구청장께서 관내 행사 관계로 부득이 총무국장하고 나가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의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그 동안 공석이 된 간사직에 우길웅의원이 시민건설위원회 새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의원입니다 지난 95년 7월 제2대 동작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각종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 위원회 운영, 세입세출 결산승인,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76회 임시회에서는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를 살펴보면, IMF회복기간 중 예상되는 세수 결함에 따른 국가와 서울시의 교부금 감액과 경상비 부문의 대폭절감으로 근검 분위기 확산과 실업대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규모 면에서 상당금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1,093억 6,789만 8,000원이었으나, 취로사업 지원,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비 등 보조금 9억 3,972만 9,000원과 수산시장 고가차도 보수보강, 상도동 도로개설 등 교부금 15억 5,000만원이 예산총칙 제19조에 의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정예산액이 1,118억 5,762만 7,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5.6%에 해당하는 63억 6,000만원이 감소된 1,054억 9,7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정부의 절감 권고액 14억 2,800만원, 경상적 경비 30억 5,700만원, 사업성 경비 12억 9,900만원, 예비비 25억 8,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추가내역을 보면, 실업대책비 12억 3,9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에 3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인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과에 대한 예산과목별 심의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삭감 부분에서 총체적 국난극복 차원에서 원안대로 삭감함이 가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가 편성사항으로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책정과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및 운영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도 현실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도 수정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 절약과 능률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유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집행부 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받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4조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은 동 조례 제2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책임위원으로 "구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의 직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총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는 김명기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추천한 최성호, 김영일 회계사 2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총무재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심사 결과 및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76회 임시회는 집행부에 의해서 소집된 의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는 6월 4일 선거준비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워 의안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임성수 구청장 직무대리와 황병철 총무국장이 임석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76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개최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상위 법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확대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재난관리법 제56소 및 제5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의한 바, 동 조례안 내용 중 제15조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여 추후 사유 발생 시 개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흑석다목적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이용구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준지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 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 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준지의원이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 의사일정 제10항 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시민건설위인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시민건설위원회간사

시민건설위원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6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은 주변 교통량과 주차수요가 많은 주택가 주차 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려는 것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 및 사료퇴비 등 자원화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의안임을 상기시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 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 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와 관련한 청원 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3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논의도 하였습니다만, 서로의 안이 상충되어 본 의회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준지의원과 집행부에서 동시에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 청원 건인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집행부측 안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하다 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생각되었기에 본 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실상 제2대 의회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흑석2동 주민 절대다수의 고충을 감안하여서본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구의회가 생긴 이후 1대, 2대를 이어서 계속 민원으로 남아있던 조례 안입니다. 이런 안건을 실제로 소관상임위원회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다루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전체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어떤 것이 뚜렷한 결론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어떤 뚜렷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관계 집행부와 흑석동 관계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것이 옳겠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이관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의결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동작구가 생긴 이후로 7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이었던 만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부디 본 의원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잘 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요점이 뭡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어떤 의견이든지 내라는 말입니다. 좋다는 의견을 내든지, 반대하는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집행부 의견을 내든지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 의견을 내든지 어떤 의견을 내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따져야지 아무 의견도 안 낸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총무재무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청원서를 제출한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의원이 김명기의원 의견대로 보류하시겠느냐, 아니면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도있게 심도있게 한 것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이와 같이 7년 동안 심도있게 심도있게 하다가 여기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하는 우리 의원들 태도가 과연 옳은가, 당의 구의원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소송됐는데 무효라고 판시된 그걸 가지고 다시 상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일 개정된 동작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 제29조, 제30조는 흑석동 이기영외 2명, 본 동 조규덕외 87명의 행정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분명히 주민이 옳다고 승소한 사항입니다. 판결문 4페이지를 보면 동작구 동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현행 제42조)입니다. 이는 기존의 취지와 달라서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다 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동 조례개정안 을 수 차례 동작구청장은 본회의에 제안하였으나 제72회 정기회 97년 12월 29일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그것을 문자 한 자도 수정함이 없이 다시 개정안을 제안하는 동작구청장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안자 하해진의원에 의해 96년 12원 29일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동작구청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여 본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주택과장 말씀이 700여 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토지평가는 무효라고 한 그 것을 하해진씨가 초선의원으로 잘 몰라서 가격식 평가로 해야 하는데 토지평가를 넣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구청 안 조례가 진 겁니다. 판결문 4 페이지를 보면, 종전 면적 토지가격을 종전 토지면적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조례규정은 결국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취지와 달리 분양토지 면적과 종전 토지면적의 면적 차이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위배된다고 분명히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하니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작구청장이 제안하는 개정안의 부칙3 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과조치 흑석동 제1-1구역의 흑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의하여는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라고 했는데, 졌으면 해당 시켜야지 왜 불구하고를 넣느냐 이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지. 동작구청장은 7년 동안 이렇게 조례 아닌 조례를 만들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봐서 주민에게 사과를 해서 오히려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산금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입법이며 본의회의 힘을 빌려 또 다시 입법 청산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동작구청을 상대로 주민은 잃은 권리를 찾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주민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흑석 제2구역 주민과 본 동 1-1구역 주민에게 큰 박수로 격려해야 한다고 감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13개 구청이 전부 1/5로 삭감되었습니다. 흑석2동은 지금 나온 그대로를 우매하게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100억 나왔는데 22억으로 감축된 것은 구청장이 구민을 예뻐해서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청산한 겁니다. 인심쓰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동작구청장은 청산금의 잘못 부과를 즉시 취소하고 주민 전체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동 조례 안은 그간 행정소송의 결과와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안한 것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흑석2동, 본동1-1구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재청산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을 시민건설위원회로 돌리든가 보류하는 것보다는 애타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오늘 여기서조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립으로 해주실 것을 정의 동의하고, 또 투표는 지난 번에는 방청객만 퇴장시키고 공무원은 퇴장을 안 시켰기 때문에 눈치보다가 못 했어요, 이것은 비밀투표가 아닙니다. 기립으로 하되 방청객과 공무원은 모두 퇴장시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 측의 의사를 먼저 들은 연후에 배동식의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 나와 주십시오.
정순

서정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흑석 제2구역과 본동1-1지구 자력재개발 청산금 문제는 91년부터 시작된 민원으로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일부 주민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따라서 이 자력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구청이 13개 구청으로 여기저기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96년 4월에 서울특별시장이 청산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이에 따라 재 청산을 하려면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96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1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 청산을 못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청산금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인 우리 구청의 개정조례 안을 설명 드리면, 현행 청산금 관련 조항은 도시재개발법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조례 시행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어 분양 처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정한 대로 재 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재청산을 하는 겁니다. 재청산 방법은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권리면적은 종전의 토지에서 도로를 내고 하다보면 감보율을 제외한 최종적으로 분양받은 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에 대한 땅 가격을 종전에 부과 시는 준공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시점이 아니라 착공시점으로 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되어 있는 청산금에 재 청산을 하게 되면 1/5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종전에 부과되었으면 다시 개정조례에 맞추어서 부과하면 200만원으로 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청원내용과 이준지 의원이 제안한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관련 규정에 맞게 청산하자는 겁니다. 도시재개발법에 나와 있는 것은 분양받은 토지가격, 여기의 종전토지가격+공사소요비용-종전토지가격으로 해서 하자는 것은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면적을 왜 인정하느냐 이것은 불가다, 권리면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종전면적과 권리면적은 감안하지 말고 청산금을 청산해달라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이준지의원님이 제안한 조례는 도시재개발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다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형상이 변경되어 종전 토지가격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감정원에 종전의 토지평가가 가능한가를 문의하니까 종전토지는 형상이 변경되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지의원님이 제출한 안대로 통과가 되면 실현 불가능한 조례가 되어 결국 우리가 다시 실현불능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거고, 또 통과가 되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의원님 앞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의 결과 통보를 배부해 드렸는데 지역의 주민 대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가도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재청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권리면적 이 불가한 것은 불가피하다, 공공용지를 산정 해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서 주요 심의내 용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서울시의 재 청산방법 외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해서 결정되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구의회 조례특위에서 도시재개발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에서는 재의 요구를 했는데도 또 통과되어서 행정소송 을 제기해서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민원인들이나 이준지의원님은 무효인데 왜 자꾸 하느냐 하는데 분명히 아실 것은 조례의 청산금 조항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배치된다, 그러니까 기 부과한 청산금을 취소하라는 거지 조례가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조례의 무효소송이 아니고 기 부과한 청산금에 대한 조례규정이 모법에 배치되니까 기 부과한 청산금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사람들은 취소를 해가지고 13개 구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 청산을 해주었습니다.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됨으로써 장기간의 민원이 해결될 걸로 생각되고 현재는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청이 제안한 안대로 개정되어야 민원이 해소되고, 또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고, 지역별로는 구의 청산방법에 의해 빨리 청산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청산금 건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십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건설위원회 안 건으로 이번에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 13명 가운데 7-8명이 참석해서 이 중요한 일을 의원 24명 가운데 13명은 적어서 결정을 못하고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과거에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못 다루고 상임위인회에서 못 다루었던 것들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아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준지의원님께서 저의 얘기를 대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보낸 하나의, 그러면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뭐냐,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보낸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번에 결의해서 돌려보냈으면 집행부는 우리의 의견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서 다시 올린다면 우리 의회는 의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집행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이를 해주어야 됩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결해서 돌려보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오늘 또 다시 거론되었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준지의원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지읍시다. 우리 의원들이 다시 주민들 편에 서서, 또 다시 3대 때 만나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진정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우리 의회를 무시해 왔어요, 아까 김명기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부 구청장 바빠서 안 계십니다. 총무국장 안 계세요. 번번이 회의 때마다 구청장 참석 안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의회 앞으로 3대 때는 분명히 주민들이 배동식이 또 뽑아 줍니다. 들어옵니다. 그 때는 정말 일 한 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번 일해 봅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안 거쳤다 하더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각자 마음을 정하셔서 주민 편에 서서 진정 주민을 위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김명기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김명기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마치 제가 반주민적인 생각을 갖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어떤 의안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 건은 여러 해 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 민원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배동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데 아까 이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눈치만 본다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7 주민 눈치보고, 집행부 눈치보고, 왜 우리가 이런 눈치를 봐야 됩니까? 집행부 안이라도 그게 옳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주민들의 안을 집행부가 반대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안이면 그 안대로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준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치보느라고 결정 못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왜 숨어서 해야 됩니까? 딱 펼쳐놓고 공개해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비밀투표하고, 거수하려면 눈치보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른 대로 결정을 내주는 동작구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낸 이 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진짜 옳은 것이냐 아니냐를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눈치봐가면서 손을 올릴까, 말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준지의원님께서 소관 의원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상임위원회니까 거기서 결정을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옳으냐 그르냐를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마치 제가 반주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 하러 나왔는데 사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를 결정을 내서 해야지 이것을 입장 곤란하니까 본회의에 넘겨서 뒤의 방청객들 눈치 봐가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의회가 가급적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고 안건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일반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집행부와 주민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안건인 흑석동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의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변경 안에 동의를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산적한 업무처리와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금 발의되어 있는 흑석동주택 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맨 마지막에 처리할 것을 동의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의원께서 발언하신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삼창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한 사항으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먼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조례 개점을 위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인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강남동서축간선도로도시계획선1,2차변경내용과상신아파트에접한신설도로및그린주택허가조건부여에대한조사특별위일회확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노량진2동백로노인정시유지관리및공원녹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신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3대 의회 개인준비에 필요한 신 청사 이전사항은 회의 전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분 의사대로 이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인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작구회의규칙 제14조에 의거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