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78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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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속 과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제3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로서 43만 동작구민에게 보다 성숙한 구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투철한 사명감과 각오로 구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재순으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4년 동안 재무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실태조사에서 동실태조사 내용은 무단점유상태, 대부현황 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무단점유상태와 대부현황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총 3,84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국·공유지 편차비율이 상당히 커서 어떤 동에서는 20건이 안되는 필지가 있고, 많이 차지하는 동은 1,000필지가 넘는 동이 있는데 본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조사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고, 재조사할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정확한 조사는 아직 안된 상태이며 정리하여 발견된 상태분에 대해서는 먼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9필지 170명에 대해서는 부과가 별도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집계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다음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실적 해가지고 대부계약이 410건, 그리고 변상금 부과가 376건으로 모두 78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무단점유 상태와 대부현황 등이 몇 천건이 있는데 787건만 체결됐다는 것은 업무에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5년이 지나면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과보다는 대부계약쪽으로 체결을 유도하여 향후 변상금보다는 대부계약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하는 이유도 일단은 점유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국·공유지를 점유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사전 계약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면 변상금이 20%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동안 저희들이 관리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410건은 계속해서 저희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단점유상태와 대부현황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네, 계약계의 업무 중 공사도급, 물품구매계약에서 동작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급공사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현재 동작구에서 발주계약한 것은 금년도 분만 몇 건입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을 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업자선정은 일단 공개경쟁에 의한 것은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이나, 업체의 견실성 등을 주관 과에서 판단을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공사대금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얼마 이상은 낙찰계약입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공사같은 경우는 1억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상되는 것은 반드시 공개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계약 당시 건물 자체의 계약과 내부의 장치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두 가지 계약을 합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도급비가 따로 있고 건축분이 따로 있고, 전기라든가 이설비는 별도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업자를 선정할 때 구청에 등록된 업자가 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등록된 업자가 입찰할 때는 관련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고 일단 저희 구에 등록업체로 되어 있으면 서류 부분에 있어서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업자를 선정할 때 사전 실사를 합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사전 실사를 못하고 주관 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혹시 공사도급 관계에 있어서 주관 과하고 업자하고 사전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없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도급계약을 할 때 충분한 사전 실사를 하고 그 회사에서는 사전에 이만하면 충분한 공사비가 되겠다고 사전 실사를 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공사도급을 낙찰받습니다. 그런데 과부족금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공사계약 시 낙찰받을 때 우리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실사에 참여해서 낙찰을 주는데 과부족금 현상,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부담을 시켜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흑석동 다목적체육관 있지요, 그것이 과부족금이 2억 2,400만원인가로 기획실장이 보고를 합디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왜 생기느냐 이거지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약 금액을 20억으로 잡았는데 공사 기간의 장기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주게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설계과정상 문제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나 감액이 중간에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가분이 예산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공사기간이 지연된다고 할 때 구청 계약담당관으로서 왜 지연이 되며, 지연에 대한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돈만 부족된다고 물어주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공사가 지연된 경우는 일단 감독부서에서 책임소재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이라든가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체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사업자측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체산금을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공사도급 수의계약 당시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 임의로 과장님한테 이 사람 좀 선정해주라는 청탁은 없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업자를 직접적으로 선정하기란 힘들고 일단 각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지정해서 저희 과에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계약 업체로서의 하자가 없으면 거부할 사유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행정대서만 해주는군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김재준위원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결산검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7년도결산검사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지적사항이 몇 가지 발견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검사위원님들께서 통보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큰 지적사항이 대체로 무엇이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세입분야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각 과의 수납부를 보고 실질적으로 결산서 제출한 내역에 대해서 수치가 착오가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정한 건이 있고, 세출분야 같은 경우 예산과목을 당초 선정했을 때 과목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다든가 적게 들어왔을 경우를 미리 예측해서 정확한 세입예산편성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중입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이 시정되면 98년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에 주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지금 현재 각 과에 업무연락으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시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조치했는가에 대해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큰 잘못은 없었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큰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김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채권, 채무 현재액 보고가 있는데 채권,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채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무 같은 경우는 공채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 공채발행한 것은 없으니까 채무는 없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년 분할납부라든가 융자금 분할상환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편성해 놓는 것이 아니고 향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장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물품납품등록업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건축공사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는 초선위원님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등록업자 명단을 자료로 만들어서 한부씩 배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계약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이 됩니까?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영관

서영관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구 조례에 당연직위원이 구 공무원 6명인가, 재무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위촉직이 한분 계십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권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IMF 사태로 인하여 각종 세 징수실적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구 살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거두어야 재정이 확충되어서 동작구가 잘 발전하는 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전반기의 체납실적 대비는 어떻습니까?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전반적으로 5-6%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재준위원

현재 동작구에서 가장 높은 체납자는 누구입니까?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법인 업체인 지덕사로 현재 14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1,2차는 유찰되고 3차가 8월 중에 있을 겁니다.

김재준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문제인데 타 지역으로 이사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수도권은 징수기동반을 파견해서 직적방문해 본인을 만나면 징수하고 본인이 부재 중에는 안내문을 놓고 오면 연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람의 징수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지금 당장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사가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강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징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에 의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든가 하는 사실은 없습니까?
낙중

권낙중세무관리과장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체벌받은 일은 없고 지금 우리 구가 3년째 최우수구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체납에도 압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활동 만큼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윤용부과과장

부과과장 윤용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준위원

부과2계의 업무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총괄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동산의 이전등기 시에 내는 세금인데 이전등기 이전에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등록세와 취득세는 자진납부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지만 자진납부를 안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재준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전등기 하기 이전에 세무서에 갖다주면 등록세를 세무서에서 하는데 아파트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호수가 당첨이 되고 준공 이전이라도 부과해 가지고 납부하라고 등록세가 나왔어요.
윤용

윤용부과과장

등록세는 부과가 아니고 자진납부인데 등록을 하러 가면 등록세 영수증이나 감면이나 부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증명이 없으면 등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취득세를 자진신고를 하러오면 고지서를 발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기 하루 전이나 당일에 이것을 내고 영수증에 도장받아서 등록세 관계가 다섯 장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등록세를 냈습니다, 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김재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아파트등록세를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 오면 발행을 해주고 일괄로 부과를 한 사실은 없다?
윤용

윤용부과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노량진1동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고지서 발행을 안 했습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안했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 납부니까

김재준위원

자진신고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습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고지서는 당사자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면 발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됐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있는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 올해는 1.4%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등록대수는 상승했는데 등록과 관련이 있는 각종 세금은 하향을 보이고 있네요.
윤용

윤용부과과장

자동차 등록대수는 신규로 등록할 때 받는 것으로 지금 이 의미는 상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 등록대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6월보다는 현재 등록대수가 1.4%가 많다는 뜻입니다. 말이 잘 못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말이 잘못 된 거 같죠?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승되었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윤용

윤용부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등록대수는 현재의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줄고 있는데 작년 12월까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동기와 비교해 상반기가 등록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 12월까지 늘다가 1월 이후에 IMF 여파로 자꾸 줄어들어서 대폐차 즉, 새로 한대 갖고 오고 먼저 차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규수

이규수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 기준이 언제예요? 97년 동기라면 97년 6월말까지 아닙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97년 6월말부터 98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97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입니까, 아니면 98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입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기간 개념이 아니고 당시를 말하는 걸로 97년 6월말 현재가 7만 6,000대이고 98년 6월말 현재가 7만 7,000대로 상승의 대수가 아니고 시점 당시의 등록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97년까지는 7만 6,000대인데 97년 12월말은 얼마고 98년 6월까지는 이러이러하다 해서 9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등록대수는 많았지만 새로 등록한 차량대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과과장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징수효과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점이 자동차 신규와 연관된 자동차 관련 세수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으로써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는 증가로 나타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용

윤용부과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승이라고 표현한 것을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다음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마권세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수입원이 어디며 어떻게.......
윤용

윤용부과과장

마권세는 한국마사회의 수입인데 저희한테 있는 것은 장외발권소라는 곳에 TV가 있어서 여기에서 마권을 사고 팔고 하게 됩니다. 사당동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징수수수료라 해서 마사회에다가 직접 주었는데 마사회가 돈도 많은 곳이고 준공무원적인 입장이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안주고 있고, 저희 장외발권소가 한 군데 있으니까 세목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저희가 시세를 받게 되면 3% 수수료를 시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교부금이라 하는데 발권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호주 유학 당시에 마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권을 나쁘게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구에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구의 하나의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노량진 전철역쪽에 하나 더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용

윤용부과과장

저희도 거기 장소가 좁고 그래서 큰 곳에다가 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동작구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면 건전한 오락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윤용

윤용부과과장

예, 저희도 추진하다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현재 지도 단속이 156개소가 되고 있는데 지도단속 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연중 실시하고 있고 대상은 501개 업소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연중 실시라는 것은 매달 나가는 겁니까, 특별한 주기가 있는 겁니까? 갑자기 나가는 겁니까,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아닙니다. 갑자기 나가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156개소를 했다는 거지요?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계속할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서민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불편이 없고 불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게끔 지도 편달해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예,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중개료를 받았을 때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세무관리과나 다른 부과과하고 소득 차원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면 좀더 원활한 세수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여기서의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두고 단속하는 것입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단속은 부동산중개업법에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부동산중개업법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추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 시행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지가프로그램하고 토지기록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가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토지기록온라인 프로그램은 시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합쳐서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입력 중에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실행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시에서도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곧 통합하게 될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방금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어 있다면서요?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구별 자체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진척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 2, 3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톱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 목적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전산속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산데이터베이스화가 아니고 전산(데이터베이스화)하면 좀더 좋은 문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담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분할 등기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행되어 온지가 3년이 되었는데도 실적건수는 3분의1 밖에 못미치고 필지는 50%를 밑도는데 남은 2년간 미흡된 토지분할에 대한 것을 전부 마칠 수 있는지?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그것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요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신청하라고 항상 신문이나 반회보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국민들의 토지소유권행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를 개최하신 지가 16번 됐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시고 당연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있고 외부 인사들이 있고 법원에서 발령내는 위원들이 계셔가지고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에 따라서 현지측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소유자들이 확인을 하고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번변경 및 축척변경에 대해서 상도1동 건영아파트가 3개 동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107동, 108동,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107동, 108동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07동, 108동은 처음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한울타리 안에서 사시던 분들인데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동사무소를 바로 앞에 두고 먼거리를 가게 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난 번 청장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107동은 126세대가 계시고, 108동 452세대가 살고 계시는데 107동 주민들이 상도1동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총무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을 현재 이 과에서 처리하실 수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덕희

김덕희지적과장

저희는 행정구역 변경 관계 자료협조는 해드릴 수 있어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류동수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처음 업무보고를 듣는 회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자재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의 보고 과정을 보면 아주 불성실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부과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도 검토해보지 않고 회의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관리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재무국장

류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고 성의가 없게 보고드리는 것 처럼 느끼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국장으로서는 과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아침회의라든가 저녁회의 그리고 수시로 업무지시 사항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집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시에서 회의를 할 때 별도로 직무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만

류지만재무국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