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준지 의원 발언

78회 제4시민건설위원회1998-07-29

이준지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4만 동작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체제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실업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년도 단축되는 바 구립시설로서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한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사회변화 추세에 대처하고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정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는 어린이 보호와 올바른 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사자나 위탁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및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탁체 취소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치고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정년을 준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 정년을 시설장은 일반직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준용하여 60세로,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준용으로 하여 57세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년퇴직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 정년일시를 준용하여 정년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1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장이나 위탁운영체 관계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여 주민들로부터 구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탁의 취소사유로 제9조제1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4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5호와 제8조제2항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고, 제2항(정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년초과자는 99년 6월 30일 당연 퇴직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이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정년단축에 따라 이에 준하여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을 단축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시설장이나 위탁운영체 관계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장의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흑석2동의 조래준위원입니다. 지금 65세에서 60세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국가공무원 정년이 개정되었고 지금 현재 많은 실업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좀더 선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조래준위원

60세나 65세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며 실업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대책으로써 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반발이 없으리라고 봅니까?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맡아서 보는 분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0세 중반부터 40세 중반까지가 많습니다.

조래준위원

고령자가 없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한 분 계시는데 원장이 1940년생입니다.

조래준위원

그 나머지가 30대, 40대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은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할 때 원장과 교사들을 임명한 상태에서 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승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올려주는 대로 승인만 해주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영육아보호법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장이나 원장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요건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조래준위원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청장님한테 인정을 해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 원장을 선정했을 때 승인이 들어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원장이 되고자 하는 요건은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영육아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관계업무를 5년 이상하거나 어린이집 교사로 3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3년 이상한 사람에게 원장의 자격증을 주는데 거기서 3년을 하면 다른 교육원으로 발탁된 직원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길웅

우길웅위원

흑석3동 우길웅위원입니다. 흑석3동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희 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어린이집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여기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취하되고 사설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흑석3동 같은 경우도 사설로 운영하는 사람이 구립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구립과 사립의 금전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서울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은 96년도 이전 사항인데 제가 98년 4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겠고 뒤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차이는 구립은 저희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고 민간은 민간 스스로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다른 구립과 민간의 차이는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 시설비, 시설기능보강비를 민간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구립은 지금 시설장에게 90%의 인건비, 보육교사는 45%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저소득층의 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과 모자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해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매입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구립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원은 안해주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인건비와 시설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저의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립인데 그것을 구립으로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말이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당연히 해줍니다. 그리고 사립시설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만든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서울어린이집이 사립인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구청에서 4억 얼마를 빌려준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이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흑석2동 이준지위원입니다. 흑석2동에 있는 것은 구립으로 대지 107평에 지었는데 현재 기본적인 운영비는 경비가 나가고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준지

이준지위원

그것을 민영화로 할 용의는 없는 것이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보육수요 아동은 많은데 어린이집이 없는 관계로 구립보육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민영은 안되고 전부 구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영세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구민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듣기에는 민영화가 된 곳도 많더라고. 다른 구에도 보면 그럴 때는 우리 구 예산이 한 푼도 안들어가는데 구립이면 구 예산으로 원장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고 또 교사도 줘야죠. 그러면 물론 구립이니까 보수관계는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의 민영화 사항은 현재 저희 구로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상당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우리 구에서 교사, 원장, 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 대개 큰 어린이집 같으면 아동이 180명 정도가 되는 곳이 있는데 3세 미만 한 사람의 보육비가 11만 6,000원, 5세는 9만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3세 이상은 10만 4,000원으로 다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받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다 이거죠. 그것을 점검해서 그런 곳은 자체 운영이 충분히 되며 어떤 곳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수입이 500만원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입니다. 본 의원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부방침이나 IMF 조기타파, 거품줄이기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57세에서 58세 나이는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생산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혼사문제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 연장은 못해줄망정 한 1년을 깎는다 할 때 본인이 해당된다면 어떠할 것인가 이런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조례안의 통과를 하기 전에 해당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서 구청에 손실은 얼마나 오는지를 마음이라도 덜 아플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차후에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해당자는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본동 홍순채위원입니다. 본동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1개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박영준씨가 하는 거 말이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홍순채위원

그 땅이 우리 구 겁니까, 박영준씨 겁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토지가 재무부 겁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원장한테도 일정한 보수가 나갑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구에서 90%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아니, 인건비가 나가는데 원장 앞으로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90%가 인건비로 지원되는데 거기서 원장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위탁지에서 10%를 부담합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곳이 본동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홍순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항의 단서조항인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는 부칙을 삽입코자 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에서 위원간 합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항의 단서조항인 “현 위탁계약기간까지는 정년을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삽입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골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98년 8월 3일부터 승용차 자율10부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10부제 자율운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800cc 미만의 경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확대를 하고자 하며, 세 번째 사항으로는 국세청에서 협조가 들어온 사항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1년간 주차요금면제에 대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별표 1 중 비고 6에 서울시 및 공공부분에서 교통수요억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를 민간부분까지 자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종전에는 자동차 10부제 운행준수 차량의 월 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의 10%까지 할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의 비고 8에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8년 5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종래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을 100분의50을 할인해 주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를 감면하되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의 비고 8의 제‘나’목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유류소비 억제 및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 미만이 되겠습니다. 티코, 아토스, 마티즈 이 세가지 차량이 되겠는데 감면률을 확대해서 현재 조례에는 2, 3, 4급지 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던 것에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경형자동차는 100분의80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되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의 비고 12는 국세청에서 98년 7월 1일 저희 과로 협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정부장관표창 이상 서울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98년 6월 30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의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자율10부제 실시 확대, 장애인 및 경차의 주차요금 감면확대, 그리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확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유류 소비억제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8년 5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유류소비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과 국가 유공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또한 경형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승용차 10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교통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10부제 운행차량 주차요금 할인확대에 따른 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데 대해서는 기타 표창을 받지 않은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의 민원의 발생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할인한다든가 해도 관계없지만 임대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업체가 8개소이고, 저희가 직영하는 업체는 2개소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상에 전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맺을 때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서 동작구 시책에 조례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부응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계약서에 보면 포괄적으로 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위탁업체가 부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는 안 됩니다. 표창을 받았다든가 성실하다는 의뢰가 왔을 때 스티커는 우리 구나 시에서 발부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세청 마음대로 스티커를 발부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추천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 구의 성실납세자는 주식회사 에코로바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에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라고 자기들 임의대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우리가 무조건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를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스티커를 우리한테 발부받아서 자기들이 붙이는 것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은 표창장 사본하고 스티커 몇 개가 배부되었는 지를 정확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스티커는 저희가 마음대로 발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요금은 우리 구에서 안 받는데 국세청에서 임의적으로 남발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스티커문제는 우리 구에서 발부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량에 한한다”고 했잖아요? 동작구에서 스티커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발행합니까? 국세청하고 서울시장 아닙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명단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각 주차장에 차량번호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스티커를 누구 명의로 발부하는 겁니까? 국세청장 명의인가, 서울시장 명의인가 그것을 똑똑히 얘기해 주세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이 발부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국세청이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향후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로써는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를 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쳐주세요. 별표 1, 비고 12에 보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중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차요금 면제한다고 돼 있으면 성실납세증은 뭐냐, 성실납세증을 토대로 동작구청장이 발행한 스티커에 한해서만 면제한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것을 개정해 줘야 되겠어요.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통지도과장 참 답답한 사람이야.
탁규

이탁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각 세무서별로 1년에 두 명 내지 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부할 수 없는 것이 국세청장이 발부한 납세필증을 단 사람은 우리 동작구청뿐 아니고 부산이나 전라도나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장이 발부하는 것이 맞겠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전부 하는 곳이지만 주목적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 자기들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자기들이 발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성실납세자로 해서 복사한다든가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무서에 보면 세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정위원회 같은 데는 100% 다 줄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국세청으로 주는 걸로 처리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칙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김성근위원,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설주차장하고 수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월차주차요금이 차이가 있는지, 시간별로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선거입후보할 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수탁주차장이 전부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물론 차 있는 사람이 다 돈있는 사람이 아니고 샐러리맨도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또 차라는 것은 지금은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사설주차요금하고 공영주차요금하고 똑같다 하기 때문에 항간에는 구민들이 동작구청에서 돈 벌려고 주차장 만들은 것 아니냐 우리 구민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성근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문제는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조래준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후에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이 법과 상이하면 안 돼요.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증 스티커 배부는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날입니다. 조세의날에 정부에서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여하는데 그때 스티커를 같이 표창과 함께 배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할 세무서와 명단, 차량번호를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보관해 놓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3월 3일 표창장하고 스티커를 배부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단독으로 제작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국세청에서 발행한다 그러니까 조세의 날에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 이러면 말을 안 합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성근

김성근위원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속과장한테 물었는데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동작구에서 두 명인데 굉장히 힘들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설명과정에서 표창을 받을 때 같이 스티커를 배부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미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음은 조래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보다 비싸게 받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요금표는 정확히 제가 갖고 있는데 민간주차장의 정확한 요금표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전해주시고, 전에는 월차가 13만원 똑같이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8만원으로 내렸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전부터 했던 것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과장님도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나도 모르시면 안 되죠.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은 정기권으로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주간은 9만원, 야간은 6만원, 월차 전일 전부 되는 것은 11만원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월차도 11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내리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법 집행 형평상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이것을 개정하려면 대통령표창 받은 사람이나 또는 국가훈장을 받은 사람 차량에 한해서도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한다면 그런 사람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입니다. 이게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어드리는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쓰는 것 같은데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이외에 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해택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김정식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접 구에서도 혜택을 받는데 저희 구만 혜택을 못받으면 저희 구에서만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조세의날’해서 스티커를 배부받는 차량인데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치구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도시나 농촌이나 모든 여건이 다른데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적이란 말이야.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한다, 다른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따라가야 된다면 위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우리 구에서 맞지 않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구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보니까 전국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신고필증을 붙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국에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붙이면 주차요금을 안 받아요. 동작구만 받으면 얼마나 큰 부작용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지침과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김정식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지방의원이지 중앙의원은 아니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아까 고육지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육지책이 아니야. 어쩔 수없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대로 독단적으로 안하면 그뒤의 부작용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이 법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모범적인 자진납세자라면 당연히 그 이상의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모범납세자라면 그 인격으로 보아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해서 과시하거나 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고 봅니다. 성실자진납세자가 많아질수록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빨리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도록 만인이 자진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안맞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은데 내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국세청장이나 서울시장한테서 ‘조세의날’ 표창장을 받는 분에 한해서만 스티커를 받고 전국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조항같은데 사실상 표창장을 받지 않는 성실납세자도 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은 소외감을 받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현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교통지도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교통지도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정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실지 혜택을 받는 구민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조세의날’에 배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고 인근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근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스티커를 받은 구민이 저희 구민이 아니고 다른 구의 구민일지라도 성실납세자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형평을 맞춰서 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7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