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28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9-11-25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2건,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형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협력과 시장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대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조직화와 협동을 통하여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강원도 내에 협력과 시장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합한 경제주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상생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내 기업이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그 결실을 다시 기업과 지역에 환원하는 강원경제 발전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조례 제정을 해 주신 우리 김형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존 조례하고 지금 현 조례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중복여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에도 그런 게 없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성호위원

조례 제정의 방법에 개정도 있고 신설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기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정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체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없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후자를 선택하신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지원계획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만일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 조례에 있는 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조성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중복지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과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지난 제285회 임시회 계류 안건인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노명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실 강원도의 여러 현안 중에서도 하나 꼽히는 게 강원상품권 부분입니다. 여러 도민들의 우려 내지는 그에 따른 도의회의 우려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 저희들이 계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10월에 계류가 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온 상황이 조금, 타이밍상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애쓰셔서 성과보고도 만드셨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강원상품권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강원상품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100억 좀 넘게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팔려서 지금 9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95억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동안에 많이 팔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확인해 보니까 96억이던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매일매일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아주 잘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행한 지 3년 되고 하니까, 지금 상품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층에서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도에서 각 대학교하고의 어떤 협력도 잘 맺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각 대학교하고 협력을 맺는 과정에서 평가나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대학교 측에서는 이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특히 모바일상품권이 도입이 되면 학생들이 이것을 아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총장, 부총장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학생들은 모바일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그럴 텐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노년층이 문제다. 그래서 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역 내 소비 증가 효과는 조금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아마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온라인설문하고 전화설문 두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역 내에 어떠한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이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체감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감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34.7%의 사람이 경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오늘 아침에 TV에 강원상품권 8%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특별한 시기가 되면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연말도 되고 해서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판매액의 4%를 갖다가 할인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판매목표가 금년도에 1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42억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50억 정도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처음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집행을 하고 상품권 판매목표도 달성하고,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원래 시장통에서 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도 틈만 나면 시장 후배들, 선배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앙시장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재래시장 앤드(and) 중소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데,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경기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이 나갔는데 올해 90이 나갔다면 경제가 어려운 건데 90 나갔던 것이 올해는 105, 110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많은 고객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온라인쇼핑몰로 갔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도 동해시 중앙시장에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잘되는 몇 개 업체들을 분석해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판매망이 갖춰진 곳이 잘된다는 거예요. 시장에도 보니까 몇십억씩 판매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냥 손님들이 와서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들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결국 온라인으로 많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10억, 20억, 30억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들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좀 다르게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어쨌든 대학하고 상생하는 것, 또 여러 가지들, 노명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작 이렇게 했었다면 사실 강원상품권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물론 경제진흥국에 여러 가지 안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새 판매가 잘되는 이유가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다는 거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당장 현안이고 시급하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정책하는 당국자들 내지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밍상 조금 아쉬운데 이때 안 하면 또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상품권의 문제도 완전하게 100%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전자상품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층이 좀 더 보편화되고 일반화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어쨌든 초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저는 여태까지 종이상품권의 문제점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상품권을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렇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상품권은 중앙정부에서 4%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재정이 좋은 도시들은 부익부, 재정이 약한 도시들은 발행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18개 시군에도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아버지 입장으로서 플랫폼을 개발해서 18개 시군을 좀 균등하게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 말까지 세 번째 8% 할인을 합니다. 종이 강원상품권을 액면가격보다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소위 상품권 깡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은. 개인당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지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품권 깡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모바일 형태는 구매자와 사용자가 동일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소위 깡이 나올 수가 없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할인제도는 우리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사회운동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지역 관광지를 순회하면 강원상품권이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원상품권 포인트제 도입, 그다음에 모바일 앱에 신분증 감별기능 추가,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몇 가지는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제로페이 결제 플랫폼을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 가맹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몇억 원 이상일 경우에 결제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매출규모가 일정 규모, 고액매출 이런 업소를 제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지금 프로그램에 쭉 12억, 8억 다 나와 있는데 연매출이 벌써 8억, 12억 나간다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업종별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유흥업소, 도박, 업종별로 제한이 가능한데…….

원태경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매출 그것도 기술적으로 제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대형유통업체라면,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체의 시장규모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또 체인점일 경우에는 이게 대형업체인지 소형업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유흥업소라고 해서 걸러낸다, 아니면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안에 소규모로 분점들이 쭉 흩어져 있으면 걸러내기 힘들어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걸러내겠습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고액매출, 매출이 높은 업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는 제한이 가능한 것 같은데 다만 마트 같은 데는 연간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데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의 마트,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말고도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곳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한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에서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고액매출…….

원태경위원

그것을 우리가 채택하되 거기에서 강원도만이 가지는 또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른 앱을 접목시킨다 했을 경우에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대형마트 매출액,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대형마트 쪽,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태경위원

대형마트 가능하고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업소는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원태경위원

가능하다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것 궁금증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운영 사업자를 갖다가 불러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몇 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형업소를 우리 도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등등 이런 목적을 여기 바닥에 담고 있다면, 이 부분이 녹아있다면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찾아야 될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결국은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이 찾아내야 할 취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저는 조례에 관련된 것을 질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조례안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전자상품권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

조성호위원

근거 마련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전자상품권을 할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나중에 포함돼야 될 그런 부분은 규칙에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또 개정을 할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하고 여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규칙이 또 있으니까 규칙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3조에 보시면 지금 전자 모바일상품권으로 가는 전제조건을 종이상품권으로, 지금 ‘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3조 제2항에 보면 조폐공사 같은 경우, 종이상품권은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게 맞고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에 그 부분도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올리는 거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전자금융업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호위원

만약에 전자, 모바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지류상품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개정에 같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류하고 전자, 모바일상품권 내용이 같이 포함이, 2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호위원

포함이 안 됐고, 지금 발행 및 판매를 보면 지류상품권에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 전자하고 카드하고 모바일 쪽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바일로 간다 그러면 모바일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이 조례에 담아져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3조 같은 경우가 좀 그렇고, 제3조의 발행 및 판매 같은 경우 모바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류상품권만 조폐공사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종이는 조폐공사하고 해야 되고 모바일은 그것을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언급을,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조폐공사와 인쇄계약 체결이라는 것은 조례에 담았는데 업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조례에…….

조성호위원

수탁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문구를 넣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왜? 만약 저희가 제로페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근거라고 하셔야 할 텐데 근거에 모바일에 대한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조례에 조폐공사처럼 딱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금융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지명을 해 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운영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는 어떻게 조폐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적용해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지류상품권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관련된 카드 부분은 예를 들어 분실과 도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도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품권 도난하고 분실 같은 경우는 모바일하고 두 가지 다 통합으로 하는 건가요, 제4조 같은 경우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상품권이라 함은” 해서 앞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상품권하고 전자, 모바일상품권이라고 정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에서 상품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전자라든지 카드로 한다 그러면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두실 겁니까,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카드…….

조성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지금 모바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카드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카드도 구입을 하면 구입한 것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기간이 5년간, 유가증권은 대개 5년간입니다.

조성호위원

5년간 가능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상품권을 전자로 구입하든지 구입한 것은 또 그것대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5년간 유효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카드도 상품권이죠, 만약 한다 그러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카드도 상품권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4조 제2항에 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카드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유효기간을 다 5년으로 통일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유효기간이 대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아니, 카드로 했을 경우나 전자, 모바일로 했을 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을 모바일 안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모바일 형태로 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카드하고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 유효기간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지류상품권과 관련돼서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이지 카드하고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된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제4조 제2항에 보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지금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이 제4조 해서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왜 모바일이 안 붙느냐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상품권 속에 전자하고 종이상품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카드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그것은 지류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 발행하는 그것하고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제가 그 문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8%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8% 할인을 한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며칠부터,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내서 시행하는 겁니까, 할인을 한다 그러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고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조성호위원

며칠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할인을 한다 그러면? 10일 전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일 전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개정조례안은 지금 지류상품권이 주이고, 모바일도 한번 검토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거기에 보시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낸 것을 갖다가, 표준 조례안은 전자상품권까지 같이 포함이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의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선의 나일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자상품권, 지류상품권 관련해서 하도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설문조사에 보면 아직도,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홍보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가맹점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우려되는 것은 설문 세부내용에 보면 상품권의 주 사용처가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마트 부분에 사용을 확대하고자 경제진흥국에서 별도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마트에 사용을 확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

나일주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꼭 어떤 특정한 업종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업종별로 여기에는 특별히 더 많이 쓰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전통시장은 한 70% 정도 되는데 마트 사용률은 한 50%를 하한선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이 주로 전통시장에서 쓰였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사업자보다는 거의 간이과세자분들이 많으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상품권이 도입이 되면 나중에, 4,500 넘어가면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전자상품권을 쓰게 되면 바로바로 데이터가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쪽에서는 종이상품권으로 받을 때는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가, 매출이 발생 안 했을 텐데, 만약에 전자상품권으로 받아서 매출이 4,500 이상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일반사업자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피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면 주 사용처가 전통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전자상품권을 받았을 때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어떠한 거절을 하는 이런 게 없도록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상품권은 6개월~1년 이렇게 하면 종이상품권보다 어떠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바로바로 나오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것은 데이터가 쉽게 나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지난번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어떠한 장단점을 파악했지만 전자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떠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바로바로 데이터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때 보완책을 만들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자료 나오면, 데이터라든지 분석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저희가 이것을 잘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떠한 장단점에 관해서 덮고 가기보다는 오픈을 해서, 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가야지 잘못됐다고 해서 숨기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상품권이 도입되면 국장님께서 장단점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조례안 내용 중에서요, 제2조 제3항에 보면 “‘가맹점’이라 함은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등록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서 가 목, 나 목에 “자”, “자”.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등등 개정하면서 “자”를 구체적으로 “사람”이라고 명시하지 않나요, 조례를 할 때 요새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원태경위원

위에는 “제4호 중 ‘사람’을 ‘법인ㆍ개인 등’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밑에서도 “자”라고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것 한번 전문, 뒤에 계시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원태경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품권 도입 취지였던 자금 역외유출 방지효과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역외유출 방지효과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우리 강원상품권의 도입 취지였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상품권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때가 첫해였는데 올해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역외유출 자금 규모가 5,00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12%~13% 될 겁니다. 밖으로 그만큼 나가던 돈이 12%~13% 정도가 감소됐다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상품권을 우리가 첫해에 그렇게 유통을 시켰더니 5,000억 정도가 감소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상호

이상호위원

모바일로 전환되었을 때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모바일로 전환되었을 때는, 젊은 층이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신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자신합니다. 모바일로 5% 할인해 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총장…….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율은 우리 강원도민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계속 할인을 한다는 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5% 할인을 해 주는데 이게 나중에 아주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할인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종이상품권보다 모바일로 갔을 때 역외유출 방지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훨씬 더 클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은 자신하신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추경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로페이 예산 1억 5,000이 깎였어요. 제로페이가 우리 강원상품권의 온라인 플랫폼이 될 텐데, 제로페이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로페이가 삭감이 된 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내시가 됐죠. 우리 강원도에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국회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삭감이 된 것은 뭔가 하면 제로페이 가입 확대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감액되더라도 우리가 제로페이 가맹, 다른 방법이라든지 수단, 예산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영향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어떤 다른 이유나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죠. 그래서 시도에 지원해 주려고 하던 것이 삭감이 되니까 감액을 시킨 거죠.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가맹점 준수사항이 있고 제1항에 개별가맹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별가맹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도 가맹점이 나오고 제8조 제1항에 보면 개별가맹점으로 바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개별가맹점이 있고 환전대행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7쪽에 “‘가맹점’이라 함은……등록한……말한다.”, 개별가맹점이 있고 환전대행가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구분하느냐면 환전대행가맹점은 전통시장상인회, 그다음에 택시조합 거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상인회에 갖다 주면 상인회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개별가맹점은 말 그대로 일반 가맹점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환전대행가맹점은 농협 이런 금융기관이 아닌 상품권을 바꿔주는 지정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상인회하고 개인택시조합 이런 곳이 대행가맹점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농협 이런 금융기관은 환전대행점이 되겠고,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택시조합이라든지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데는 가맹점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의 “위탁업무”를 “위ㆍ수탁업무”로 하고, 기존 조례안 제6조 제3항을 현행대로 하고,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안 제6조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안 제6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정돈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24억 6,1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400억 7,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2건에 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건에 6억 7,385만 원과 그 외 수입 14건에 3억 8,6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억 2,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9년도 국비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기금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6억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시장환경 개선사업비 7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96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053만 원을 증액 반영한 2억 4,85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4건에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2건에 5,967만 원과 그 외 수입 25건에 1억 3,036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87만 원을 증액 반영한 115억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건에 1,175만 원, 기타 이자수입 22건에 231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20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건에 2,615만 원, 그 외 수입 16건에 6,3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억 5,200만 원 증액 반영분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억 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8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961만 원을 감액한 1,001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823만 원 감액된 587억 9,79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2,898만 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5억 3,074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억 8,92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536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폐업 및 사업포기점포를 반영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5,365만 원을, 시군 실수요 재반영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2,515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과 시장 환경개선사업 7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5억 5,7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특혜보증 이차보전사업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및 조기 대출상환에 따라서 지원금 감소분 10억 4,022만 원과 산불피해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감소에 따른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3억 6,700만 원, 2019년 정부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4,063만 원입니다. 감액 반영된 1,000만 원은 취약계층근로자 역량강화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138만 원이 감액된 180억 9,62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1억 9,6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서 국ㆍ도비 매칭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4,666만 원과 사회보험료 사업비 1억 8,057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예산 2억 100만 원은 전자상품권 도입 지연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용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억 3,200만 원은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반영된 485만 원은 ’18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8,714만 원이 증액된 274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3,314만 원 증액된 157억 7,29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1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4개 사업 37억 9,8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개 사업 7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6억 원으로 태백시가 부담하는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사업기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50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2억 8,226만 원이 증액된 880억 4,61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4억 2,597만 원이 증액된 398억 3,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7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2,500만 원,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3억 3,35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과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지원 6,29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206억 1,020만 원이 증액된 300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부터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총 11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으로 83억 8,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184억 7,99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6,32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1억 8,190만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 1억 6,924만 원,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사업 5억 2,49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9억 1,50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 6,60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1억 9,500만 원, 첫걸음 기반 조성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5억 9,069만 원은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2억 7,548만 원과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사업비 1억 1,740만 원 및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2,781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는 전년 대비 39억 435만 원이 증액된 63억 6,9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 원, 도내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56억 9,281만 원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5억 2,376만 원,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9,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억 4,506만 원이 증액된 305억 7,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에 15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49억 9,1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금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8억 6,428만 원 증액된 124억 2,5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에 2억 3,700만 원, 515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6,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추진 118억 7,848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9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600만 원,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9,060만 원, 516쪽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7,500만 원,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및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 등에 6억 2,100만 원, 517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및 공예품대전 운영 1억 3,410만 원,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3,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도내 명장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하여 6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군 노사화합 지원에 2억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3억 3,16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창업 지원사업에 7억 700만 원,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0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34만 원이 감액된 172억 4,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165억 7,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에 5억 8,31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사업에 9억 130만 원, 강원도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비용 4억 원, 5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7,171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2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국비사업 81억 5,610만 원과, 5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 등에 1억 3,500만 원, 52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국고 보조사업 및 도 자체사업비 6억 3,000만 원, 523쪽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5억 4,8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에 13억 1,522만 원, 52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사업 8억 1,700만 원, 지역 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20억 4,1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비 5억 원, 지역사회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장려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사업비 2억 2,800만 원과, 525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456만 원이 증액된 4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3억 3,296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화약발파 피해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지원사업비 6억 원,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 2,800만 원, 진폐재해 순직자 위령각 보수사업비 1억 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산업기반 조성비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2020년도 규모는 2,105억 8,333만 원으로 전년도 2,358억 9,119만 원 대비 253억 78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0억 5,71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억 1,615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248억 4,100만 원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5억 2,618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정기 상환액 34억 4,926만 원과 시군 반납금 등 예치금 810억 7,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69억 8,850만 원이 감액된 1,302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75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총 1,227억 2,200만 원으로 폐특법 효과분석 및 시효연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900만 원,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에 10억 원, 탄광지역 주민 창업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억 5,700만 원, 93쪽입니다, 매봉산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20억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8개 사업에 1,108억 5,600만 원,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은 803억 3,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쪽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929억 2,954만 원으로 전년도 912억 7,994만 원보다 16억 4,9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7,87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6,876만 원, 보조금 등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원, 방출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수입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12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고예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3,360만 원 감액된 46억 4,30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39억 4,000만 원으로, 101쪽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3억 9,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등 3개 사업에 1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882억 8,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340억 3,623만 원으로 전년도 1,466억 8,741만 원 대비 126억 5,1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7,269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3억 1,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9억 4,853만 원으로 특수목적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7억 6,872만 원, 이미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1,231억 7,981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서 도내 창업 초기기업과 재해ㆍ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040억 3,6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노명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인데요, 단체별 예산지원조건을 보면 도 100%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는데 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은 왜 100%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거기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담비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경제단체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부담이 어려운 단체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조금씩 달라졌는데, 사실 앞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개별단체 부담능력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내야 된다면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의 유통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

조성호위원

아, 추경입니까?

김수철위원장

예.

조성호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05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해서 맨 밑의 부분들인데 여섯 번째 항목에 보면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해서 거의 10여 년 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자금들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ㆍ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일부 시장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것을 갖다가, 확인ㆍ점검과정에서 잘못 집행되었으니까 반납하라고 통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것이 반납 조치가 된 거죠. 그래서 늦게 반납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LED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국비를 가지고 개별 점포에 LED등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돈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게 중기부 확인과정에서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납 조치받은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사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견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같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냥 반납 조치받았고 개별적으로는 아마, 행정상 조치는 중대하다 그러면…….
형원

김형원위원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이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하여튼 행정적 조치는 별개사항입니다. 반납받아야 되는 것은 반납을 받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행정처분을, 징계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2년, 3년, 4년 전이 아니고 거의 10여 년 전 것이라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집행여부, 적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2010년도에 한 사업이 2015년 7월에 점검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회적경제과, 208쪽입니다. 아니, 209쪽입니다. 209쪽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에 기타 수입 해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해서 반환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세입명세서 209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예. 세입명세서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2018년도 사업들을 반납받은 게 여기에 계상, 그 외 수입 해서 민간보조되었던 2018년도 사업들이 올해 반납이 되는 거죠. 정산되어서 올해 반납이…….
형원

김형원위원

아, 정산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들을 정산하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도로 반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들보다 사회적경제 영역 부분에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2개에 약 8억 5,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게 감액되었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210쪽에 감액이 되었고요, 또 세출 부분에 가면, 사업설명서 447쪽하고 448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하고 448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선정이 되면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채용하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하순, 1월부터 집행을 못 하고 5월이나 6월, 7월부터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초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들에 전액을 지원해 주면 당연히 채용을 하는데 전액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30%에서 70%까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예산부담도 그렇고 인력 채용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집행이 안 되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여유 있게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제시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몇 개월 뒤로 가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의 타임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덜 된다는 말씀이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침도 미리 내려보내 주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업체에서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형원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먹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446쪽이고요, 예산서는 538쪽인데,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근로자의 날 포상자 연수 해서 57명 제주도,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연수 해서 93명이 제주도하고 태국을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도비로 하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도가 직접 하는 건데 취약계층근로자들 역량강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100%, 직접 하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해외를 가거나 제주도에 가시는 분들의 자부담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없는 것이고, 우리가 취약계층근로자들을 선발해서 도가 직접 인솔해서 제주도도 가고 역량강화도 시키고 위로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선정을 말씀하시는…….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해외가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우리가 근로자단체에 의뢰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근로자단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를 들면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노총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혹시 그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특정지역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특정지역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취약계층근로자들이 골고루, 한국노총도 있고 산하에 택시노련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노련, 이렇게 골고루 선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별로 골고루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도에서 형평성 있게 하겠지만 혹시 특정지역에 많이, 그런 분들에게 수혜혜택이 있다 보니까 수혜혜택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경제진흥국에서 첨단산업국, 일자리국으로 빠져 나가고 뭔가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평이한 이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서라든가 사업설명자료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뭔가 타이트하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아주 첨단적이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유지ㆍ관리 이런 차원의 사업 또는 예산책정,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첨단산업국하고 일자리국으로 나누어 주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문제, 중소기업, 전통시장, 폐광지역, 이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경제의 근간은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물론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전통시장 같은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3쪽을 보면 도에서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의 어떤 경제정책, 진흥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우리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도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근무조건, 페이도 열악하고 이렇긴 한데, 하여튼 우리 도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체크하는가, 또 용역을 발주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너무 의존적인 게 아닌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의존적?
인균

박인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그냥 예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그러한 게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위탁을 한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제진흥국도 있고 첨단산업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이런 곳에서 그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하여튼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긴장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조금 더 써도 됩니까?

김수철위원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16쪽. 작년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모바일 마케팅 해서 e-커머스교육, 쇼핑몰 창업자 육성 이런 것들을 쭉 해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을 때 모바일로 찾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한 해 하고 마는 건가,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을 자세히, 사업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소 수가 25개 사업 정도 되는데,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롭게 생긴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밑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계속하는 것 맞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계속하는데, 사업계획은 따로 보고…….
인균

박인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성과, 작년 성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보고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동안 지원을 해 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고 또 고용은 얼마나 하고 있고 장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성과가 좋은 곳도 있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예산서 512쪽이 되겠네요.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보면 주로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제로페이 부분에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512쪽…….
인균

박인균위원

예산서에 보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창업이라든지 경영안정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있고, 융자금 이차보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장사를 못 하게 되었을 때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노란우산공제인데 우리 강원도가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1인 이상 사업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갖다가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물론 국장님, 또 경제진흥국에서 애를 쓰시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거론했던 경제진흥원과 비슷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사업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배정을 하고. 우리 강원도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골목상권 이렇게, 전통시장은 그래도 조직화가 잘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조직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불특정다수가 산재, 12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직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몇 개 시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렇죠. 물론 시장처럼 같은 공간 속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산재해 있고 업종도, 규모도 다양하고 이렇다 보니까 쉽지 않고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 다르고 이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좋든 싫든 간에 기형적으로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상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언론사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역언론사는 아시다시피…….

원태경위원

지역언론사가 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두 곳입니다.

원태경위원

두 곳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부터의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과 관련되어서 각 경제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게,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매칭비율이 들쑥날쑥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단법인 경제단체연합회인데 이 연합회가 33개 경제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구성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여기는 스스로 조성한 기금이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사실 도에서 경제단체연합회를 설립하도록 요청을 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100%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것 발기할 때부터 내용을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는 안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인단체면 우리 강원도에서 내용이라든지 가장 튼튼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100% 지원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원태경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음대회는 도에서 60% 하고 자부담 40%로 했거든요. 그리고 소비촉진캠페인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내용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동의를 불러일으키려면 경제단체연합회가 참여할 게 아니라, 다문화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보훈단체들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본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해서 해야 될,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경제단체연합회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6 대 4, 어떤 것은 75 대 25, 67 대 33, 자를 갖다가 금을 긋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참에 계산해서 잡아주고 가자고요. 6 대 4나 7 대 3 이런 비율로 이번 2020년 당초예산부터 아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금 자부담 해서 보니까 6 대 4, 정산서 받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만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다 받습니다. 자부담 계획이 있어서 우리한테 얼마 자부담하겠다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과거에 정산서 보고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준 적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만약 올해 사업계획에 20% 자부담하겠다고 해 놓고 자부담을 안 하면 부담하는 것만큼 비율로 해 가지고 환수받고 이렇게 합니다.

원태경위원

아니, 돈 다 집행하고, 예를 들어 당초에 자부담 40% 하기로 했다가 한 30%밖에 못 했을 경우에 회수한 예가 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부담을 다 해서 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만약에 정산서를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3년 치든 5년 치든 받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다를 경우에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만큼 안 했으면 보조, 지원을 해 준 돈도 그만큼 환수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지만, 국장님,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율 한번 맞춰보자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78쪽의 향토공예관하고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양쪽을 같이 놓고 보는데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연간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 전체 한번 따져보신 적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항상…….

원태경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임대료도 받고 공예관 위탁수수료도 받는데 따져 보셨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체 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 수입도 받고 해 가지고 향토공예관 유지ㆍ관리비도 집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이것도 한 3년 치만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제가 보겠고요. 옆의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관련되어서, 그 뒤의 공예품대전까지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대상의 경우에 우리 도에서 600만 원, 시군에서 1,400만 원 지원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인데 대개 지원을 하는 데에 조건을 달아요? 예를 들어 상품을 얼마 이상 개발하고 물건은 어떻게 생산해서 주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보조금으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다시 이 업자한테 보조금으로 주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사업계획을 갖다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속에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을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건을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까지는, 그런 계획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최소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2,000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물건을 몇 개 생산한다든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태경위원

대개 하는 목적이, 상품화시켜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금년도에 금상도 목칠 부분에서 나왔고 동상도 목칠 부분에서 나왔고 입선도 목칠 부분에서 2개 나왔고,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도 목칠, 은상도 목칠, 동상도 목칠, 입선도 목칠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한쪽으로 치중된 게 맞습니다. 아마 학생 쪽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쪽 분야가 응모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목칠 부문을 많이 선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지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품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받아서 줍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받아야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죠.

원태경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상당 부분의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 할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 일단 약속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품개발비로 시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정과정에 잘못이 있어서 잘못 선정되었다면 집행을 보류할 수 있지만 정당하게, 물론 목칠 부문에 집중된 것은 있지만 그게 어떠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

원태경위원

상품경쟁력이나,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것에 대한 특별관리 내지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목적한 바대로 집행이 못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 지출할 때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1개 부문에 너무 치중된 것은 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산안 Ⅱ권에 51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7쪽입니다. 아, 2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을 시켜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회계 먼저 한 다음에 특별회계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빠르게 몇 가지만 확인할 거니까 사업설명자료로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1쪽입니다. 2001년부터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2001년에 예산 처음 세울 때는 금액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계속되어서 현재 36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지역구 도의원으로서는 창피합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이게 감액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계속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이 되어서…….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고 잠시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먼저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51페이지에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이 있고요, 쭉 나갑니다. 기업정책팀이 많고 그다음에 판로지원팀이 나옵니다. 예산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맨 끝에, 사업설명자료 95쪽에 창업벤처팀이 있는데 예산내역은 하나 올라와 있고요, 96쪽에 공공노무팀이 있는데 예산내역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앞쪽 팀에는 예산이 많은데 여기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창업벤처…….
상호

이상호위원

내용을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팀인데 예산서에 이렇게 하나만 올라와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뒤쪽에 공공노무팀이 있는데 공공노무팀은 예산사업을 하는 팀이 아닙니다. 예산사업을 하는 팀이 아니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비정규직근로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공무직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이라든지, 섭외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위원

공무직의 권익향상은 총무행정관에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행정관에 공무원노사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정규직공무원에 대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여기는 비정규직공무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호

이상호위원

정규직ㆍ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리고 창업…….
상호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내역이 하나씩만 올라온 게 특이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은 데가 있고 비예산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1쪽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강원곳간이 강원굿즈부터 해서 하단에 보시면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이라든가 신규상품 발굴 및 프로모션 진행,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은 좋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오거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러한 것들을 잘 꾸려나가면서 직원들을 채용도 하고 강원도 경제발전에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잘 아울러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는 분들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아요. 한번 제가 심사를 하러 갔다가 업무에 대한 권장량을 보게 되었는데 똑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업무분장내역에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위원

예,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단에 보면 인건비 16명 해서,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껏 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만 올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규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 계심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을 더 키워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정말 급여가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 반복된 존함들이,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이, 네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임금체계를 제가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급여가 적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거기에도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비정규직이 있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신분상도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원을 조금 늘려주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급여도 올라가고 신분상 안정성도 갖게 되어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몇 가지 궁금했던 점, 아,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시간이 한 2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3쪽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를 올리거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판로확대, 개척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홈쇼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판로확대, 매출증진, 브랜드 인지 제고 이런 것은 홈쇼핑이 최고인데, 그래서 홈쇼핑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7개 기업에 1,500만 원씩,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과 원태경 위원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8쪽부터 13쪽까지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서 중소기업 업체들의 홈쇼핑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을 확대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앞부분의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러시죠.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 계속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비 매칭비율은, 제가 알기로 시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칭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같은 경우 다른 지침서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시군에 내려가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 정해 놓은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

조성호위원

방침이 없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확실한 방침이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침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딱 그 기준에 의해서 비율을, 100%의 기준은 도 브랜드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그런 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있어야 매칭비율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비율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성호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42페이지, 예산안 511쪽의 유통업 활성화 추진,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42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행주체가 강원유통업협회이고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가 시행주체인데,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실적을 보면 대규모점포 해서 롯데마트 춘천점, 그다음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업체,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가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유사한 사업인데 단체가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유통업협회에 지원을 해 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오른쪽 것은 경제진흥원, 물론 우리 도가 하지만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참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유통업협회에서 하는 것은 유통업을 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오른쪽 것은, 그 밑에 보면 있지만 농ㆍ축ㆍ수산물 이런 기업들이 주로 참여해서 롯데나 대형마트하고 같이 특판전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은 같지만 참여라든지 주관 단체가 좀 다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42페이지의 중소유통기업은 유통업과 관련된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43페이지의 대형유통업체는 농ㆍ축ㆍ수산 관련된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42페이지의 유통업협회에 보면 도 100%라고 조건이 나와 있고 자부담 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봤는데 아마 따로 자부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왜 100%라고 표기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73페이지, 예산안 516쪽의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반기업들이 홈쇼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홈쇼핑 수수료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강원도가 19개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홈쇼핑 수수료 같은 경우에 몇% 정도 부담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수수료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방송을 30분 했는데 30분을 하게 되면 1개 기업체당 1,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40분으로 시간도 늘리고 단가도 늘려달라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거죠.

조성호위원

1,500만 원 지원해 주었는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업체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횡성의 ○○찐빵이 홈쇼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영되었을 경우에 그 기업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홈쇼핑 같은 경우 업체당 얼마 했을 때 수수료 얼마 부담한다는 게 계약서 약관에 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공영홈쇼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지분이 있고 몇 개 공공, 거기에서 설립한 공영홈쇼핑인데,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판매액에 따라서 얼마를 내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공영홈쇼핑이라고 했는데 회사…….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중소…….

조성호위원

여러 가지 홈쇼핑이 있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몇 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들의 홈쇼핑 판매를 해 주기 위해서 이 홈쇼핑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호위원

저희가 지금 19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저희가 지원한 업체별 매출실적하고 성과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장 74페이지 보시면 마케팅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예산안은 516쪽인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에 기업들의 신청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했는데 불과 190개 기업밖에 선정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통시장 건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추경 때 정선지역에 택시쿠폰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그 택시쿠폰제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보조금은 우리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기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는 없고 정선에만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것을 안 한…….

조성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렸다는 얘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편성 안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성호위원

그 지역에서는 많은 호응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 왜냐하면 도에서 18개 시군에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맞긴 맞는데 잘되는 지역이라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 자녀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부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로 바꾸어주는 부분이 어떨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지역장학금제도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장학금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대상자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문제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폐광지역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할 겁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효자동 쪽인가요, 팔호광장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가 강원연구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독립돼서…….
형원

김형원위원

별도로 독립되어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경제진흥원 소속인데 사무실은 춘천에 있습니다. 따로 독립되어 나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따로 전통시장지원센터 1개소를 또 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원…….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여기 27쪽의 예산 4억 7,000이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지원센터를 따로 만드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죠.
형원

김형원위원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 내에서 각 지역으로 분소가 있는 형태는 아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처음에 와서 좀 구별이 안 됐던 게, 지금 실제로 경제진흥국 내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서명을 아무리 봐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말은 없고, 지금 소상공인정책팀이 전통시장을 하고 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 경제진흥과장님 계시고, 명칭은 소상공인정책팀으로 되어 있고 안수동 계장님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전통시장 업무는 주로 윤정인 주무관이 하고 계시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니까 소상공인 범위가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안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정책팀이 소상공인 정책도 하고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무게 추는 전통시장 쪽에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업무는 아무래도 전통시장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는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이 없는데 실제로 업무는 많은 업무를, 주로 전통시장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조직인 전통시장지원센터도 있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편법이죠, 맞죠? 옛날에 공무원들, 군인들 월급 줄 때 본봉을 높게 올려주면 나중에 그와 연결된 모든 수당이 많아지니까 편법으로 본봉은 안 높여주고 수당으로 주는 형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 우리 강원도청의 조직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우려 같은 것,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강원도경제진흥원을 저희가 작년에 가 보니까 상급기관인 경제진흥국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인원도 많은 것 같고, 맞죠? 그 안에 또 여러 센터들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거기에 있다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독립을 했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실제로 담당부서가 그 업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센터들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편법 아닌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편법이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실 정책적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는 게 바로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우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 뭐도 하는, 판로 확대 이런 것을 실제로 하는 기관이 그러한 기관들인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많이 위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중에 일부는 도가 직접 해도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런 센터가 아주 필요하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저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직구성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편법은 좀 부정적인 얘기고, 맞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던 실행기관들, 맞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그렇고, 지난번에 베트남 하노이 상품관 문제도 그렇고 어떤 컨트롤이나 통제되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사실 좀 있어요. 어차피 정부나 어떤 행정관청의 복지 업무가 커진다면 조직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일정하게. 그렇다면 그런 관념들을 조금 빼야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어떻게 바꾼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차츰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 돈을 받지 않고 도에서 지원을, 도에서 자금을 대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세부항목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한전주 지중화사업,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1개 시장에 하는데 83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거기에 보면 11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각 11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 이것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아케이드 설치가 새로, 오래된 시장들도 아케이드를 리빌딩 개념으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맞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막이 아니라 아크릴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맞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막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사실은 빛도 투영이 안 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야채나 이런 식품들에 있어서 막이, 막은 괜찮은데 아크릴은 투영됨으로 인해서 식품들이 변색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도나 시의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업체가 옛날 올림픽에 참여한 업체라 그래서 이 업체를 많이 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안전요원들을 배치합니다. 주로 밤에, 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처럼 통제된 곳이 아니니까 다 뚫려 있어요. 물건들도 그 위에다가, 뭐라 합니까, 그것으로 덮기만 하고 물건도 다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깜빡깜빡하세요. 그래서 요새 겨울 같은 때에 전열기를 켜놨다가 특히 화재, 알잖아요. 전통시장 화재 나면 이것 다 박살납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쪽바다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들에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어떤 페널티를 먹인다 할지라도 진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그런 것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도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안전이라든지 화재 그다음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규상 사업비 때문에 어떤 문제가 돼서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으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애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른들이 애한테 밥을 안 먹이거나 잠을 안 재우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선 출신 나일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2020년도 예산을 잘 짜신 것 같은데 우리 155만 강원도민이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국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세부설명은 드리지 않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지, 예산이 많은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2020년도에 4개 시장 해서 태백ㆍ속초ㆍ삼척ㆍ철원, 이것은 신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주문진, 그다음에 속초 설악로데오시장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문진 갔을 때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것을 보고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활성화가 잘돼야만 고객들이 찾아오고 효율성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3쪽인데요,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경제진흥원 출연금 동의했던 그것 맞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지난번에 13억 동의해 주신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65쪽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6년부터 해 가지고 3년이 지난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혹시 3년 동안에 어떠한 성과분석이나 보완할 점 이런 것은 없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로벌 강소기업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할 정도면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이게 수출액도 몇백만 불 이상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성과가 있고…….
일주

나일주위원

자부담 30%라는 것은 어디가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도가 70%를 지원해 주고 기업이 30%를 부담하는 겁니다. 2억 5,000으로 예를 들면 R&D 사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 30%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기업지원 활동비 해서 경제진흥원 연구활동비 및 과제수행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3년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이나 매출 이런 것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정기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지금 2020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해서 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원주에서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와 연계해서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박람회 행사 대행비 해서 4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9년도에 2억이었는데 100% 증가를 했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게 지난번에는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아니고 마을박람회라고 해서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1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소규모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GTI 박람회 할 때 마을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도 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박람회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 수가 150개인가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박람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억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대대적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이것도 2020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113쪽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지가 원주시 우산동으로 해서 ’19년 8월에 확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년도에는 당초예산이나 사업이 없었는데 그럼 이게 부지만 확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공모 사업인데, 산업자원부가 앞으로 공모를 할 계획이 있는 거죠. 공모를 할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산업자원부에다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공모를 조사했죠.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원주시가 부지를 제공해서 혁신타운을 유치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한 거죠.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만 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선정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여기 112쪽하고 113쪽하고 비슷한 맥락인 거죠,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조금 다릅니다. 112쪽의 종합발전계획은 5개년 단위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에, 지난해에 끝나서 사실상 올해 새로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금 정부에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524쪽의 강원상품권 경제효과 분석 관련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이게 2020년도에 8,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상품권의 효과 분석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상품권 유통업무 관련해서 13억 중에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내년도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다 자세하고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을 갖춘 그런 연구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글쎄, 3년이 지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렇게 분석도 잘해 주셔서 나름대로 파악은 했는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8,000만 원 들여서 분석을 꼭 해야 될는지, 좀 어떤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린 자료가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관련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 또 외부기관에 설문조사까지 공정하게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과분석 자료가 어느 정도 괜찮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그 외로 더 기대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전에는 종이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분석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만약 전자상품권으로 바뀌게 되면 데이터라든가 사용 출처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실시간, 수시로 나오죠. 1년 단위가 아니라 수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금액이 조금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부분적으로, 사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전자상품권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홍보비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나중에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더 요청을 올리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예산서 519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해 가지고 7억 맞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7억 맞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특화운영 지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99년도부터, 오래된 사업입니다. 각 대학교 내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지금 15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안에 창업보육을 받는 기업이 448개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상품화, 뭐를 개발하고 뭐를 만들고 시제품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사실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줄어 가지고 2018년인가요, 12억~13억 되던 게 지난해 6억까지, 이렇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창업보육을 하는 업체들인데 조금 더 증액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제진흥국에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보고도 받고 이럽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과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나 고용이 되고 있고 얼마나 더 증가가 되고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보면 사업들이 퇴조하는 게 있고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창업보육을 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능성 있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보육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잠깐 거론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보면 차이도 있고 개성도 있고 대상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뭔가 하면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 개발을 하고 어떤 기술이라든가 운영, 하여튼 이런 몇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잘만 하면 서로 보완이 되고 또 공유하고 이러면 풍부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낭비적이고 뭐 이런 요소는 없겠는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나중에, 2015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주로 이것은 빅데이터라든지, 네이버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참여를 해서 빅데이터, AI, 그리고 e-커머스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보육을 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고, 창업보육센터 15개소는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관계없이 지역별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창업보육센터인 것이죠.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또 그런 역할을 조금 하는 게 있는데 3년 초과된 업체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3년 이내 아주 초기 기업들,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차별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물론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소중한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 하시나요?

신영재위원

예.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것 통틀어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것 이외에 또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약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중소기업 이차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서민금융 이런 게, 서민금융은 이차보전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자차액 보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융자조건은 다 다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융자조건, 이자차액 보전이 다 다른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의 자금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본인들이 선택하는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우리 도나 경제진흥원에서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각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금융기관별로, 또 금융기관 상품별로 대출이자율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이차보전을 해 주는 비용에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언제든 담보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능력이나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다소 연체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한 금융사업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금융권에서 사업자들에게 제시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폭이,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대출이율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 지원 비율하고의…….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대출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1억을 대출받았는데 예를 들어 한 5% 정도에 받았다, 그리고 5% 정도에 대해 강원도에서 이차보전율을 2.8%까지 해 줬다. 또 2.8% 이상 되는 것도 있죠? 한 4.5% 해 주는 것도 있죠? 거의 전액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4.8%…….

신영재위원

4.5% 정도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전액…….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시중 대출이율보다 높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이율이 예를 들어서 4%라 그러면 4% 이하 2%~2.5% 이렇게 해 주지…….

신영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을 갖다가 더 많이 해 주거나 이렇게, 시중 이율보다는 훨씬 낮게 해 줘야지 만일에 시중 이율보다 이자차액을 더 보전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신영재위원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과연 적합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우리 도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금융 그쪽 부분에 대해, 그게 금융 내부의 구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대출상품에 대한 이율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율이 4%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자차액을 일부, 2%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나머지 2%는 융자를 받는 본인들이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에 이익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금융기관에 혜택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금융기관에서 혜택을 보는 게 융자를 해 줌으로써 4.몇%인지 그것을 받는 것은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 주면 보장되는데…….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신뢰도나 신용평가도에 따라서 4.5%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4.5%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차보전을 최대한 많이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은행권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다소 높이 책정된다고 하면 안정된 이차보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권에 이차보전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적용된 금리가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한번 제가…….

신영재위원

금융사별, 또 금융사별로도 지역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이차보전에 대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바르게 집행되는지 여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한번 제가…….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해갑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대출과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정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차보전율이 책정되고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 우리 강원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 13억 정도 요청을 올렸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전자상품권 200억, 그리고 지류상품권 100억, 내년도 판매목표액을 설정한 것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13억 정도 예산에 대한 포커스는 주로 어디에 맞추고 계신 건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거기 편성내용에도 있지만 내년은 저희들이 사실 도입 초기니까 홍보, 개인구매 할인 보전도 있고, 할인 보전에 좀 많이 들어가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사용자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내년도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억 5,000 정도 되고요, 포스터 제작하고 전단지 제작하는 것까지 해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4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오늘 상품권과 관계된 조례 심사를 받으셨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심사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확보되어야 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저희가 요청드린 것과 같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몇 억 정도 좀 더 확보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현재 설명자료 127쪽에 있는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관련 사업비 13억 1,500여만 원은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종이상품권 사업 예산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바일상품권 도입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지류상품권 95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95억에 대한 할인 보전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인 보전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전자상품권에 대한 것을 물론 오늘 심사는 했지만 아직 본회의 과정은 남겨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 조례안이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신영재위원

이것이 사전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전에 조례가 심사되고 본회의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만일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추경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미리 올리게 됐다는 것을…….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서를 미리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순서는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편성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번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영재위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절차나 과정이 무시되거나 건너뛰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지류상품권 관련된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추진 10억은 추경 때 확보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지류상품권에 관련된 사항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 계획서상에는 지류상품권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관련돼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연례반복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국장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유사한…….

조성호위원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회적경제박람회 말씀입니까?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다 행사운영비, 행사대행비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같은 사업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이제…….

조성호위원

지금 103페이지도 보면 산출기초는 다르지만 이 부분도 공연하고 홍보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업을 통폐합, 왜냐하면 홍보나 마케팅 부분이 거의 유사하게 모든 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많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포럼, 박람회, 그다음에 행사할 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산출기초만, 어차피 시행하는 주체가 같기 때문에, 자꾸 사업명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주시길…….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기금운용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돼서 질의 올리면, 매년마다 기금 조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을 갖다가 특수목적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특수목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면 당해 연도 기금은 감소하지만 대신에 뭐가 올라가는가 하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올라가게 되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미회수채권은 올라가는데 당해 연도 말에 보관하는 기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96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기간이…….

조성호위원

’21년도까지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말 그대로 기금이니까 계속, 이 기금을 기본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하는 겁니다.

조성호위원

조례에 보면, 존속기한이 ’21년까지 아닌가요, 혹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조성호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21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디에서 봤는데, 아마 계속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성호위원

연장한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17년도, ’18년도 해서 당초계획과 집행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중간에 정량적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도는 55%,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해서 94억인데 46억 정도만 지출을 해서 55% 정도 달성을 하신 것으로 나와요. 이렇게 55% 정도 달성된 이유는 혹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기금운용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을 못한 게 지역에서 포기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그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지원율이…….
일주

나일주위원

성과지표에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사업…….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 향상, 임대아파트 건립,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폐재해자 일자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진폐재해자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4개 시군에 이렇게 문화생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매년 2억에서 2억 1,000, 2억 2,000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보니까 매년 계속 줄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자연감소가 원인인지 아니면 문화생활비다 보니까, 정선군만 제가 한번 볼게요, 2017년에 191명이고, 2018년도에 155명, 2019년도에 140명, 그다음에 금액도 2017년 2억 3,000, 2018년 1억 8,000, 2019년 1억 7000,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암암리에 비축기금에 관해서 활용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나 이런 부분의 자연감소 때문에 이렇게 달성도가 낮은 것인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게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향상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고 하니까 지원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지 우리가 축소를 하거나 이래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대신 국장님께서 자원개발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산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자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에는 최소한 달성도가 99.9%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2020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92쪽의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하고 2020년도 지출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전년도 지출액 같은 경우 2,350억, 그런데 ’20년도 지출액은 2,100억,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줄거든요. 이것 원인은 어디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폐광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주

나일주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는 폐광기금이, 영업이익이 자꾸 줄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드는데…….
일주

나일주위원

다음 장 94쪽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16년부터 ’20년까지 보면 2016년 조성액은 1,830억, 그다음에 집행액은 1,520억, 이렇게 조성액 대비해서 주로 잔액이 많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안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월하게 되는데, 이 사업들에서 잔액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 잔액들은 나중에 폐광지역으로 다시 배분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시군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진흥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좋을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어차피 일정 부분 조성액이 생기면 일정 부분 집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뭔가가 좀 개선되는구나.’, 지금까지 수조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020년부터는 도에서 공통기금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사실 명칭은 폐광기금이라고 하는데, 기금은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게 기금인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정한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쓰고 기금처럼 쌓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폐광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국장님만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폐특법 종료일이 2025년, 연장이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2025년 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좀 탄력적이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최대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의 비축기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3억이었는데 2020년은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도 보면 작년에 26억이었는데 23억 9,000원으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본 위원은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이것은 급수가 나와야지만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 발굴이 그렇게, 막상 뭐를 하려고 하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제대로 신청을 못 하는데…….
일주

나일주위원

지금 폐광지역 4개 시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전광표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나는 못 하냐.”, 불만 토로를 상당히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이런 일이라도 하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거나 아니면 집에 계실 텐데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2020년에는, 이게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몇 년 됐으니까 자원개발과에서, 경제진흥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서 지역별로, 또 4개 시군이 만약에 공통으로 못한다고 하면 잘 되는 지역은 예산을 과감하게 더 증액을 해 주고 잘 안 되는 지역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해서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인데 이 금액도 4억이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4개 시군이 4억 가지고 쓰려면? 지금 영월에 있는 세경대학교나 태백의 관광대 이쪽에서는, 저희가 지역에 가 보면 올해 신입생 모집을 못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ㆍ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진로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다른 데 이탈하기보다는 폐광지역 내 학교를 다님으로써 지역경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전부 다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소비촉진캠페인과 관련돼서 지금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서 매칭비율 하나도 안 들어오고,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주체를 바꿀 수도 있죠? 시행주체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여기에 기여하고 싶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를 다 풀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단체 회원들이 최소한 100만 원씩만 기여하면 사업규모도 커질 수 있는데, 굳이 기여하지 못하는 사단법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에 줄 게 아니라 지역의 JC라든지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에게 풀어주고 각 전통시장별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비용을 갖다가 전부 다 분산해서 나눠서 주자는…….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전통시장 하나에 한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여기에 한 100만 원씩 더 얹어서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소비촉진 행사를, 풀어주면 규모는 더 커지고 참여하는 폭도 커지고, 파이도 확대되고 소비촉진에 대한 효과도 낼 수 있을 텐데 굳이 경제단체에 줘 가지고 일회성행사로 쭉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개선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생각 좀 해 보세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다음에 명장 선정과 관련돼서, 82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650인데 내년에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나서 3,100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요인이 뭔가 봤더니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 5명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했을 경우에도 업무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업무내용은 변화가 없죠, 그렇죠? 5명 그대로 반복해서 받는 것이고 5명 새로 선정하는 작업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똑같은데, 심지어 심사위원도 줄고 심의위원회 수당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이상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보는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원태경위원

그게 1,000만 원, 그러니까 1,600에서 5명을 한 번 더 주니까 그 예산 1,000만 원만 얹어주면, 업무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기존에 했던 명장 다섯 분만 얹어서 가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예산 1,000만 원, 그다음에 업무는 해 왔던 업무를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데, 거의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과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마 이게 심사위원 수당 같은데요. 심사위원을 조금 늘려 가지고 분야별로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됐던 분을 내년까지 지원해 주니까 1,000만 원이 늘어서 더 얹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명장을 선정하는 것은 5명이에요, 명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심사위원을…….

원태경위원

글쎄, 심의위원회 수당이, 그렇다고 심사위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심사위원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오히려 더 줄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부분도 예산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확실하게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111쪽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와 관련돼서, 이게 이번에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했던 GTI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것을 GTI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GTI박람회에 얹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박람회에 대한 업무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하는 숫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갑작스레 100%가 뛰어버립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원태경위원

글쎄, 이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원태경위원

더군다나 명칭이 ‘제1회’로 갑니다, 또. 마을박람회를 기준으로 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박람회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한 1,3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업체 중에서 참여할 업체를 몇 개 정도로 보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한 150개…….

원태경위원

150개 정도로 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150여 개 부스.

원태경위원

한 10% 남짓 하는데, 그런데 150여 개 운영하는데 갑작스레 예산을 4억까지 늘려야 될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올해 GTI박람회 할 때 한쪽 옆에서 했더니 사회적기업이 초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기업들이 부각이 돼 가지고 홍보도 되고 상품도 많이 판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같이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효과를 거둘지…….

원태경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이것과 유사한 박람회들을 하는 게 있죠? 그것 예산규모가 평균 얼마나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보니까…….

원태경위원

거의 2억…….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2억도 있고 우리보다 높은 것도 있고…….

원태경위원

거의 2억 수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이 GTI에 얹어서 갔던 부분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한 게, 설명이라든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4억이 필요한 자료는 따로…….

원태경위원

필요한데 4억짜리 예산으로 가야 될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사회적기업들의 홍보라든지 제품 판매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이 다른 행사에 묻혀서 가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글쎄, 독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150개 정도 부스를 부르는데 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이것하고 유사한 규모의 다른 박람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다른 데 저희들이…….

원태경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과다하게 계상됐는지를, 그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국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7쪽의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에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연구용역비 8,000만 원 부분은 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그쪽으로 바꾸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의견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거론해 보겠지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쪽,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105억 1,800여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액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경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던 사업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추경에 3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39억. 도비 부담분만 3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도비가 39억이면 시군비 매칭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배 이상 정도 느는 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2019년에는 물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아마 소급 적용해서 시행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7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에 미리 들어간 것을 소급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신영재위원

소급 적용된 것 아니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소급이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7월 1일부터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7월부터.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시행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들이 한 6만 3,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첫해니까 그중에서 30%만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1만 8,000명 정도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 테니까 한 40% 정도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5억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영재위원

이 사업은 연 1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 사업규모에 나오듯이 연매출 1억 이하, 영업기간 1년 이상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가입자의 납입금은 기본 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자부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채 6개월밖에 시행을 못 했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월 납입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많은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월 납입금을 갖다가…….

신영재위원

현재 5만 원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2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출기준인 거죠, 매출기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매출이 1억이면 월매출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8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매출액이.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900만 원으로만 보더라도 30% 정도, 프리하게 본다고 해도 수익이 한 250만 원 정도 될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글쎄, 그것은 업종마다, 가게마다 다 다르겠죠.

신영재위원

여기에 보니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해 놓으셨는데 과연 100만 원까지 부담하시는 분들이 연 1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마 대부분 20만 원~3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신영재위원

2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가입률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가입률이…….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시군별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물론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도비만 아니라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을 해 주고 지역에서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신영재위원

아마 이게 시군별로 가입건수나 가입률이 상이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사용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 가입률 1만 8,000여 명을 갖다가, 사업규모 밑에 올해 목표를 30%인 1만 8,780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8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높은 시군도 있고 조금 낮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11월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연말되면 가입률이 한 9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가입 대상 사업자 중에서 금년에는 30% 정도로 추산한 것인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1억 미만을 한 6만 2,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30%를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시군별로 다르지만 그 정도의 목표치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금년도처럼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는 상황도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물론 일부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는 시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비가 남는 시군에서는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시군으로 돌려줄 수도 없잖아요, 당초에 예산계획을 시군 매칭을 해 놨기 때문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11월~12월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홍보하고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받아서 다시 다른 시군에 나눠주거나 이럴 수는…….

신영재위원

재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시군의 수요를 파악할 때 시군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통계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통계치 6만 3,000명에 대해서 시군별로 인원이 나옵니다. 1억 미만 매출 소상공인들의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굳이 안 들어도 배분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성과는 전적으로 시군에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가입률이 좀 높아지고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시군은 아무래도 가입률이 낮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저희가 3년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내년도가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가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이 사업이 잘 전파가 안 돼서 또는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은 목표치보다 좀 더 나와서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남는 데도 있고 오히려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계속 저희들이 집행률에 대해서는,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직접 시군에 출장도 가서 독려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기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다 소급 적용을 해 준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입된 사람들한테도 소급 적용하고 또 새로 가입도 시키고…….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기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금년 7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 거고 7월부터 새로 가입한 분들도 7월부터 적용이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과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해를 가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사업설명서 85쪽부터 89쪽까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 8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거의 한국노총과 관련된 사업만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노총 외에도 민주노총부터 쭉 다른 노조가 있는데 민주노총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를 하게 해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나온 지가, 세월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게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에서는 잘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

원태경위원

여기에 접근해서 노력했던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민주노총하고는 제가 경제진흥과장 할 때도 가끔씩 접촉을 했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민주노총 측이 아무래도 우리 지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선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노사화합 이런 사업인데 같이 참여를 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원태경위원

글쎄, 맨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시군 노사화합, 노사민정, 내부에서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개선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60쪽의 청소년 경제캠프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여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경제캠프라는 타이틀에 맞게 남자ㆍ여자 구별하지 않고 경제 관련 경제캠프를 확대해서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비쳐보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꼭 여학생만 대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여성경제인협회가 하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잠깐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예산안 523쪽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자료 126쪽이에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408,300인데, 이것 잘못 나온 거죠? 40이 잘못 나온 거죠? 8,300이 맞죠? 아, 830.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전년도가 830이고 금년도에 600으로 되어 있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안 523쪽에 보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523쪽에 보면 4억 83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523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못 찾으셨습니까? 523쪽 중간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전년도 예산액 4억 830이라고 나왔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조금 확인이 늦었는데 작년에 원주에 생명교육관 조성했던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그 부분이 잡혀 있어야죠. 그냥 그 부분을 빼고 이렇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에 830말고 4억 그게…….
형원

김형원위원

4억 830에서 4억 항목이 올해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올해 그 항목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진 거예요?
형우

이형우사회적경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진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예산을…….
형우

이형우사회적경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맞는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항목 자체가 없어지니까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 126쪽…….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4억 830이 맞고 사업설명서 126쪽이 안 맞는다는 거죠, 맞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하나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에 보시면 도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하고, 지금 단체에 운영인건비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에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도 소비생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조성호위원

똑같이 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오른쪽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이것은, 강릉에서 파견을 온 거죠. 파견 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는 200만 원이고 저기는 170…….

조성호위원

지금 39페이지 같은 경우는 41페이지의 인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0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연맹에서 센터로 파견 나간 근무자 1명 인건비로 200만 원 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인건비가 231만 7,000원이고 이쪽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산출하실 때 내년도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10쪽, 사업설명자료 29쪽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전통시장 택시쿠폰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예산안 516쪽, 사업설명자료 74쪽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예산안 518쪽, 사업설명자료 91쪽 태백산 천명제에 240만 원을 증액, 예산안 525쪽, 사업설명자료 133쪽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증액하며,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12쪽, 사업설명자료 44쪽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3억 240만 원을 감액, 예산안 520쪽, 사업설명자료 111쪽 제1회 강원도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1억 원을 감액, 예산안 525쪽, 사업설명자료 132쪽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또한 경제인단체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와 민간단체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명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개발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6억 6,717만 6,000원입니다.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만 1,000원,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사업비 이자반납금 15만 9,000원,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사업비 정산반납금 305만 3,000원, 관사 장기수선충당금 5만 3,000원,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정산반납금 1,463만 1,000원, 2019년 환경 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68만 7,000원이 감액된 294억 1,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796만 9,000원이 감액된 58억 5,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예산 절감으로 7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는 4억 9,951만 1,000원을 감액한 47억 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54만 2,000원, 증액 계상은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및 이자입니다. 619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에 981만 7,000원을 감액한 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 운영ㆍ관리사업에 290만 1,000원을 감액한 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6억 1,970만 원이 증액된 52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세입예산 2억 2,6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2,368만 7,000원을 감액한 130억 8,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전년 대비 6,841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사업 예산은 1억 6,096만 원으로 투자유치역량 강화교육 등 사무관리비 3,876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홍보 추진사업 예산은 3억 3,100만 원으로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9,800만 원,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7,500만 원, 투자유치 홍보부스 설치 운영 1억 1,600만 원, 홍보관 운영 3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사업 예산은 1억 6,800만 원으로, 682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1억 4,5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 등 국외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4억 8,460만 원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비 1억 7,900만 원, 공용차량 운영 5,660만 원, 관사관리 및 운영비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0억 4,554만 3,000원으로 공무원인건비 48억 1,274만 원,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1,811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118만 3,000원, 국내여비 1,24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억 3,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340만 원, 당직실 운영비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전년 대비 2,516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사업 예산은 2,3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150만 원, 국내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1,5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사업 예산은 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사업 예산은 7,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688쪽입니다, 국내여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00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548만 7,000원, 국내여비 1,158만 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다음은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897만 8,000원이 감액된 63억 5,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9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4,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은 4,8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외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북평ㆍ옥계지구 개발사업 예산 61억 2,100만 원은 국내여비 3,100만 원, 옥계지구 개발사업비 6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075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362만 2,000원, 국내여비 1,69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82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용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1억 5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3,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2,884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37만 1,000원, 국내여비 1,247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성과와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사전에 통보받은 예상시간보다 조금 더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경제진흥국이 좀 늦게 끝나서 저녁식사 이후에 이렇게 만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초과근무하시는 거죠? 청장님한테 초과근무수당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565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홍보관,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것이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EFEZ홍보관, 우리가 작년 GTI 때 여기 시찰을 한 번 갔었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보니까 3,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쓴 것은 2,300만 원 해서 7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감액사유가 홍보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홍보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사실 기존 예산 대비 비용투입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자가 저희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점…….
형원

김형원위원

직원이 항상 나가 있지는 않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한 분이…….
형원

김형원위원

전담하지만 항상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면 나가 있거나 그렇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월수금은 상주하고요, 화목은 필요시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효율적 관리라기보다 사실 이 홍보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이 덜 온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을 저희가 많이 초청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망상투자에 관계된 분들만 우선하여 추천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지금 벌써 6년째, 7년 반 넘었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013년도…….
형원

김형원위원

2013년 2월 14일에 시작했으니까 맞죠? 이제 7년 차 다 되어 가고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실 초기에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주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초반에는 주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셨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와서 홍보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것이…….
형원

김형원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경 때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때 짚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7쪽입니다. 568쪽도 마찬가지이고 569쪽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많이 덜 쓴 부분들인데, 특히나 567쪽은 거의 안 쓰셨어요,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었던 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건축심사 대상건축물이,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게 되어야 저희가 개최를 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온 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그런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사업자들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568쪽의 환경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은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환경발전협의회를 할 일이 없었던 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자가…….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앞의 건축위원회하고 달리, 환경발전협의회나 569쪽의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569쪽의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해서 주민설명회 등 개발사업 관련 행사 개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경자청 업무보고받을 때 빼놓지 않고 반드시 했던 얘기가 그것일 것입니다, 주민과의 협의ㆍ소통.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사실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주민대책위원회라든지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투자유치본부장님, 민원업무하시는 분들은, 북평옥계사업부장님, 망상사업부장님,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이제 뭔가 성과가 나지 않습니까,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태까지는 성과가 안 났으니까 위축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망상상인회장님 찾아가고 주민대책위원회 회장님 찾아가고 그다음에 동해시 비대위원장님 자꾸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뭔가 건더기가 있잖아요,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비용을 이렇게 안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분들 만나면 식사도 한 끼 해야 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 때 이와 연계되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예산 쓰는 부분들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5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인균

박인균위원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해에서 오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날씨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고생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북평하고 옥계는 내년이면 기반조성공사가 끝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끝납니다. 6월 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요.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망상은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지금 북평하고 옥계 그쪽은 주로 비철금속 관련된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쪽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지금 대충 보면 옥계에는 알루미늄 두 곳, 티타늄 하나, 그런 게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게 산단 조성의 몇% 정도 점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전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한 면적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15%에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직까지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북평은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신청한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면 100%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조사한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면.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면 지금 옥계가 관건이겠네요,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쭉 보면, 사업설명자료 20쪽과 21쪽,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팔거나 옷을 팔거나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하는 것 아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아닙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관련된 소재나 의료기든, 하여튼 비철금속을 쓰는 사업체, 국내든 국외든 한정된 일반 매스(mass)와 다른 그런 업체인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특화된…….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보면 투자유치금액에서, 20쪽과 21쪽을 보면, 적어도 관련 업체 CEO나 이사나 관계된 사람들 만나서 그것을 하는데 이 예산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지금 계획단계이고 저희가 이쪽에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기업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강소기업들이라고 하죠, 강소기업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려면 우선 시험장비, 인력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는 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서 추진하기, 저희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 이번 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었고 산업부에서는 실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우선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생태계를 조성해 놓고 기업들이 오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나중에,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홍보도 지하철 같은 데에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중이용시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지하철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저희는 홍보의 타깃을, 상향식홍보와 하향식홍보,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CEO나 이런 분들이 보는 전문잡지와 실무진들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것, 양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대부분 본사가 연결된 노선이거든요.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인균

박인균위원

그리고 이런 쪽에 경제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경제지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업체 중에서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자로 된 홍보물 이런 것도 제작되어 있는 상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CEO들이 직접, 개발사업자 전문잡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전문가 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어떤 성과급, 그러니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외국의 CEO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학교 교수라든지 민간에서 사업을 오래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비용이고요,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캐시 그랜트(cash grant)라고 해 가지고 운영경비 현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부예산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 우리 도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한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라.
인균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안 681페이지. 행감 때도 투자유치 해외홍보 강화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올린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19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데 중앙과 지방언론 같은 경우 작년과 다 동일하게 편성한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중앙 및 지방언론 광고 해서 8회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언론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3 대 77 정도 됩니다. 실제 집행이 지방지가 23, 중앙지 등이 77.

조성호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방언론의 비중을 강화하다 보면, 지금 여기 사업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29 대 71입니다. 중앙언론과 국내 투자전문지가 71.3%고요.

조성호위원

그래서 투자타깃 관련해서 맞춤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외홍보 쪽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 타임스퀘어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곱하기 2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런 데에 하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홍보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사업내용이 망상 쪽은 확정이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국내 온라인광고 5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방에 온라인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과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실질적 투자유치가 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외 CEO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어차피 ’20년도 예산과 ’19년도 예산이 동일하다면 작년 것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20년에는 2019년도하고 홍보방법을 다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연초에 홍보계획을 다시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사업예산서는 691쪽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9년도에 자문회의를 1회 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그리고 ’20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자문회의를 연 2회 하고 수시 자문회의도 자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문수당은 10회, 회의운영비는 6회, 횟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전체 참석하는 분들하고, 분야별로 하다 보면 횟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참석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참석여비가 4회로 되어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자문회의가 네 번 정도 열린다는 것인데 분야별 자문수당은 10회 지급되는 것이고 회의운영비는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자문회의는 4회로 산출기초를 했는데 회의운영비 해서 현수막 제작하고 임차료 및 책자 해서 6회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정기 2회, 수시 2회…….

조성호위원

그래서 총 4회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4회인데…….

조성호위원

그런데 회의운영비는 어떻게 6회가 되는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10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편성을…….

조성호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문회의하는 것하고 부정기 자문회의 개최실적하고요, 자문결과 반영사항이라든지, 이것은 ’19년도 것으로 추진되겠고 ’20년도 향후 개최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예산이 좀 감액되어 가지고 여쭈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24페이지에 보시면, ’18년도 당초예산하고 ’19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그리고 ’20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 협의 관련 각종 자료 번역을 3회 했고요, 해외기업 방문ㆍ초청 시 통역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번역은 4회로 잡고 통역은 3회로 잡았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올해보다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나는데 예산이 동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용 산정은 사실 4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번역을 3회 했고요, 통역을 2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번역은 4회이고 통역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는 게 맞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본부장님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 추진상황에 보시면, 해외 IR통역은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통역을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용은 좀 크고요,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횟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통역이 일어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의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항인데요, 지금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준공이 2020년 6월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의사를 표명한 입주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중국의 유젠하고요, 그다음에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연안방재연구센터는 국비가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온다는 회사들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오는 기업들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호위원

확정된 것은 없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앞에 질의하신 조성호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유젠하고 연안방재해안센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안방재연구센터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유젠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곳인데 중간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유젠에서는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면적이나 이런 것을, 페로실리콘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정확히 어떤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MOA를 맺었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MOA를 맺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되면 효력이 발휘된다는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MOA니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연안방재연구센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정부 예산에…….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100% 결정된 것이 아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 예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국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설계비가 14억인가…….
형원

김형원위원

16억인가 그렇죠, 맞죠?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정부안에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판단컨대 연안방재연구센터를 기존의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기도 하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 안에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죠, 맞죠? 그렇긴 한데 여기 성격에 맞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설명자료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추경 때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그때는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었다가 700만 원이 나중에 불용액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19년 당초예산도 3,300만 원으로 잡았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합산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7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는 계획들이 구체화될 것이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산출기초 앞에 부분을 보니까 똑같이 안 적고 조금 다르게 적었던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획한 대로 진짜 잘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홍보업무가 많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3쪽입니다. 12쪽하고 관계되는데 어차피 내년에 건축위원회가 활발히 된다면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산출기초 보니까 한 2회 정도는 건축위원회가 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하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실시계획이 끝나거든요. 내년에 실시계획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발전협의회,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계속, 주민하고의 소통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까지 안 하게 되면 진짜 실제로 사업이 될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안 만들어 놓거나 미리 이런 협의회를 운영을 안 하면 막상 맞닥뜨렸을 때 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전작업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새삼스럽게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한테 희망도 넣어주고, 당신들 여태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는 성과가 날 것 같다 하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특히 예산이 잡혀 있는 환경발전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2쪽 잠깐 보겠습니다. 어쨌든 옥계는 2020년 6월에 정확하게 준공이 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단지개발공사가, 단지개발이 만료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현재 성토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토가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성토 언제 완료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토가 내년 2월이나 3월 이때, 2월 말 정도에 완료될…….
형원

김형원위원

지금 계속 공사하는 게, 성토하는 작업들이 겨울인데 괜찮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다행히 옥계지역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동해ㆍ옥계는 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하기에는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옥계지구가 내년 6월에 만료되니까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가, 그동안 많이 투자되었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번에 막바지라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상비라든지. 내년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국비가 39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3쪽을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에 투자유치 자문회의 운영, 여태까지 보니까 자문회의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 정도에 총 8회 정도 열렸어요, 맞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예.
그러면 1년에 4회 열렸다는 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기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위에 분야별 전문가 해서 괄호치고 있는데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외지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전문가그룹이고요, 주로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도시공학박사분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전국구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매번 같이 하는 회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한테 저희가 의견을 받기도 하고 회계사 의견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동해, 아무래도 동해 지역이 중요하니까 동해 지역의 전문가도 저희가 한 분 모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강릉만 하더라도 여러 대학들이 있고 삼척만 해도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가 있어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게 아니라면 이왕 지역 주민의 성향도 알고 지역도 아는 전문가 분들을 모셨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을 한 분 모셔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지막 25쪽 좀 한번, 앞의 얘기하고 연속되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망상 쪽은 주민간담회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내용은 동해E-city, 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사업자가 와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획,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주민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는 E-city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생각보다 상당히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망상지구 2지구, 3지구 개발사업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사업시행자.
형원

김형원위원

공모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가 끝났고요, 꽤 큰 회사가 접수를 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몇 개 회사가 접수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개 회사가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개 회사가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적격심사 중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를 들어 1개 회사가 했는데 적격심사에 안 되면 다시 공모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게 맞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원칙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혹시나 적격심사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치 않은 몇 가지 사항들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여건들을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플렉서블(flexible)한 것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상당히 고도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류를 작성할 능력과 역량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전문가를 상대하려면 이쪽도 전문가여야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태까지 전문가처럼 잘 해 오셨지만 청장님께서, 어쨌든 청장님이 다시 3년 임기를 맡으셨으니까 이제는 전문가를 뛰어넘는 전문가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기존에 산자부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두 본부장님들 잘 모시고, 또 뒤에 여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계시는데 잘 모시고 진짜 전문가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뭔가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일주

나일주위원

청장님 이하 경자청 직원분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신 것 같아요. 홍보사업, 인건비, 관사 임차료ㆍ운영비, 설명회비용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9년도 4회 추경에 보면, 예산서 681쪽에 보면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9년도 추경에 보면 한 4억 8,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감액을 하시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환경발전협의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기준에 맞는 환경발전협의회라든지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데에 따른,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불시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2019년도 4회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예산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 총 예산요. 2020년도 사업설명…….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

나일주위원

총 포함해서, 63억 3,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2019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면 201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6억 7,176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주

나일주위원

전년도 예산액.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

나일주위원

세출예산안 행정본부 기획정책부 예산액 옆에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이게 2019년도 총…….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가 올해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2019년도 예산하고 거의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반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2019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2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가 싶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옥계 조성비 예산이 들어가서 200억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수요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는 줄이고 일부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쓰는 예산들이 관서 운영비, 홍보비 이런 예산이 주이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편성되는 거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정책부 예산은 더군다나, 기획정책부는 인건비를, 경직성경비를 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설명자료 23쪽,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19년도 예산은 1,700만 원이고 ’20년도는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총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8회 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 올해구나, 2019년도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총 8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니, 올해는 5월에 한 번 했고요, 12월에 한 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회가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19년도 당초에는 몇 번 정도 하려고 예상을 하셨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평균 4회 정도를 생각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죠? 2019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6회 정도를 예상해서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에 한 번 하셨죠? 12월에 한 번 한다면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계획했으면, 여섯 번 정도를 계획했으면 최소한 다섯 번은 한다든가, 80%~9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섯 번을 예상했는데 한 번 하고, 그리고 올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러면 남아있는 예산들을, 그러면 2020년도 편성할 때는 여섯 번으로 잡지 말고 세 번으로 잡고 추경에 세 번 더 해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에 4회에서 5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망상사업이 행정절차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자들이 하는 행정절차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개최시기를 사실 잡지 못했…….
일주

나일주위원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2019년도 사업설명자료에는 6회를 하겠다고 했고 2020년도 설명자료에는 4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바쁘다 보니까 못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6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50%인 3회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것을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냥 대강 수치로, 어느 정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다고 편성해 놓고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안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예산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각별히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올해 2020년도 예산으로는 4회 하기로 하신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위원

(거수)

김수철위원장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조성호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원태경 위원님, 없으신가요?

원태경위원

없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없으신가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없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없으신가요?
상수

박상수위원

예.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보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를 보면 민간인전문가 지원 해서 3명,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해서 3명, 행사지원금 해서 20명으로 잡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2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고 민간전문가 참가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2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산출기초 같은 경우 지금 1회분에 관련된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추진계획에 수시로 하겠다, 2회 하겠다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위원님의 질의를…….

조성호위원

지금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2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으로 해서 이 계획에 예산을 얼마 쓰겠다는 게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회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약 투자유치설명회 2회라면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2회가 들어가야 되고 수시로 한다면, 횟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 부분 산출기초를 보면 1회밖에 안 되는 예산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밑에 산출기초, 예를 들어 해외 투자유치활동 민간전문가 지원 3명이 1회에 3명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명수로 보았을 때 2회 정도 갔을 때 3명 정도가…….

조성호위원

그래서 2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횟수가 들어가요.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수시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면 26페이지에서는 명수로 조정하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것은 망상사업부 쪽이고요.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망상인지 옥계인지 북평인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20페이지와 26페이지를 보면 26페이지 망상 같은 경우는 횟수 2회로 해서 산출기초에 편성을 했는데 북평 같은 경우는 횟수 없이 그냥 인원수로 표기를 했는데 산출기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망상사업부처럼 횟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조성호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전문가 3명과 투자자 초청 3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이것을 조금 더…….

조성호위원

그다음 26페이지의 2명, 2명, 10명, 인원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인여비하고 초청여비를 하실 때, 지금 20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해서 현장방문 금액하고 외빈초청여비 금액이 달라요. 20페이지 북평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현장방문에 20만 원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00만 원.

조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20명 곱해서 그런 것이고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조성호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망상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또 투자유치 협의 초청도 보면 단가가 달라요, 전문가 지원도 다르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범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성호위원

거리인지 그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저희가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여관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된 예산보다 더 쓰게 되면 지원하는 게 실비지원금이거든요.

조성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면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20만 원이라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왜 그렇게 단가를 선정해서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691쪽 투자유치본부 망상사업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1억 5,000만 원이고, 아, 4억 1,500만 원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해인 2020년은 오히려 1억 5,600만 원이에요. 많이 적죠, 맞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2억 5,000만 원이 아까 추경에도 있었지만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지분참여를 위해서 작년에 책정해 두었던 사업성검토 예산을 명시이월했거든요. 그 예산이, 작년에 특수상황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이 되어서 4억 1,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그게 일회성 예산이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인데…….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것 빼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거의 같네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거의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비슷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019년도 실제로 사업을 별로 안 했던 시기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하고 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2020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움직일 시기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것 이해가 잘 안 되죠, 맞죠? 내년에도 올해처럼 일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일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제 판단이 틀린 판단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경에 좀 선별적으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 어쨌든 옥계는 2020년 6월에 준공되고 망상도 뭔가 윤곽들이 보인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스럽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내부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선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경비는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추경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내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뭔가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보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런데 확신이라는 표현, 저도 확신에 차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쨌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안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점 송구스럽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이제는 뭔가 보이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뒤에 성과계획서 보면, 단순하게 이 사업을 아무 것도 몰라도 성과계획서만 보면 너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목표 100인데 실적 100, 2019년도도 목표 100에 실적 100, 다 마찬가지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기반 구축도 마찬가지이고, 기업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도 마찬가지이고, 토지ㆍ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여건 확보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만 보면 너무나 잘 나가는 사업이에요. 수치 부분들을 너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적어놓은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한계,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실제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수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렇게 판단, 옳으신 지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나마 개발사업시행자 유치 등 망상지구 투자유치 활성화 보면 목표와 실적이 좀 다르게 나와요. 사업이 문제가 있네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수치들이 정확하게, 현재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수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그전에도 공무원들 잦은 인사이동, 이것 문제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인적자원을 갖다 놓아도 제대로 적응하기 전에 옮기고 제대로 적응하기 전에 옮기면 그 조직은 뻔하고 성과는 뻔합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1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예산서 작성 시에 산출기초가 틀리거나 오타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게 해 주시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