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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28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9-11-25

한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동의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새로이 개정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안정적인 강원도 정착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귀농ㆍ귀촌 정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ㆍ창업 역량강화 교육, 귀농ㆍ귀촌 교육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할 대상사무 등의 범위는 취업ㆍ창업 교육, 취업역량강화 교육, 1 대 1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귀농ㆍ귀촌 및 기타 일자리 교육 지원, 정착지원 필요 시 운영 관련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액은 연간 2억 2,500만 원으로 2년간 총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를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0월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외부 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응하고 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강원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적정 판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려면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 동안 이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줘서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판단이 돼야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이것을 강원도 직접사업으로 변경시킬지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만 올라오고 지금 설명하셨던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 차 사업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

김규호위원

지금 2년씩 하고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2년입니다.

김규호위원

2년씩 하는데 지금 위탁자가 중간에 바뀌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탁기간이 대개 2년 정도씩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위탁 공고를 내서…….

김규호위원

위탁 공고를 하는데 진행했던 팀들이 다시 응모해서, 위탁자가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 했느냐는 얘기죠. 한 위탁자가 계속해서 응시해서 했는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동안 이것은 지금 두 개 업체 정도가 선정돼서…….

김규호위원

두 개면 단체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스탭스라는 회사가 선정되어서 했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주)스카우트라는 회사가 선정되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회사는 어떤 성격을 가진 회사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교육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규호위원

교육하는 회사?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운영 기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군 교육프로그램을 하던 회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이익이 거의 안 나다 보니까 현재 거의 없고 스카우트 회사,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사무실이 도청 밑으로 내려가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옮겨서 지금 구 터미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전에는 이쪽에 팻말이 보였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저 아래쪽으로, 구 터미널 쪽으로…….

김규호위원

구 터미널, 근화동 그쪽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구 터미널 쪽에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거기 상근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현재 거기가, 원래 저희가 6명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직원은 3명인가 그렇고요, (주)스카우트라는 회사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우리 도청 직원들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도청 직원은 우리 정규직원 1명하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무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2군단에서 협력관, 홍보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도청 일반 직원도 있고 공무직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부대에서도 나와 있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회사 직원 3명.

김규호위원

지금 4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2년 계약 예산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4억 5,000이 2년인데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전에는 경동대학교가 선정돼서 경동대학교가 운영해 왔고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의 사용처는 그 회사에서, 이것을 공고해서 선정된 회사의 인건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직무교육 운영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이 2년 해서 4억 5,000이라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1년에 2억 2,500…….

김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고를 할 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고를 해도 공고에 신청하는 업체 수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취업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던 회사들이 이윤이 좀 안 나다 보니까 군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접고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상 현재 하는 스카우트 회사도 원래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둘이 처리를 못 해서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예산에는 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강원도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도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 중에서도 지역에 군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군인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센터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다르겠지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2억 2,500, 파견되는 인력들은 별도지만, 공고를 할 때 연 2억 2,500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2억 2,500으로 사업을 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두 가지로 나가는데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1억 4,500 정도로 나가고요, 취업역량강화 교육은 8,00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2억 2,500이라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하여튼 사업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병사 숫자는 줄어들고 간부 숫자가 늘어나요.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국방개혁이 진행되면서 간부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더, 제대군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사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사관이나 준사관 이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더 정착돼야 하고, 앞으로 간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더 건실하게 운영해서 지역에 많은 제대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호 위원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해당 업체, (주)스카우트가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14년도부터 해서…….

남상규위원

2017년도까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금년, 2019년도까지…….

남상규위원

연속 두 번을 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것이 계속 맡은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공고를 내서 다시 선정돼서 이렇게, 2년 주기로 온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때마다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업체가 교육 전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업체가 교육 전문기관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취업 지원…….

남상규위원

교육 전문이 아니라 취업 업체인데, 지금 경동대학교 측하고 하셨던 사업은 어떤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취업역량강화 교육.

남상규위원

그러면 창업과 취업,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을 (주)스카우트 쪽에서 하신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귀농ㆍ귀촌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요, 취업 지원하고 창업…….

남상규위원

취업하고 창업만 (주)스카우트하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농업기술원하고 했으면 여기는 위탁 관계가 필요 없이 그냥 협조 관계로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 같은 게 약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강원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셔서 그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 결과,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됐든 아니면 내부 결과보고서가 됐든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런 것이 있어야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주)스카우트가 취업 전문기업인데, 이 취업 전문기업과 지금 두 번 연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스카우트가 취업과 창업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취업과 창업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2012년도부터 해서 1,128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 이 중에 현재 796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가 수료를 했는데 22명 정도가 창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해 줄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창업 지원을 할 수는 없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상담과 교육이 주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취업은 실질적으로 현지 일자리까지 연계를 해 주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현재 시스템들을 상호 협력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강원도는 춘천에도 있고 원주ㆍ강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강원도형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주)스카우트는 강원도 업체가 아니라 서울ㆍ경기지역에서, 특히 대학생들 취업 지원 쪽으로 많이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형 일자리를 제대군인에게 연계시키는 부분은 여기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플러스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남상규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워크넷이라고 해서 가장 방대한 일자리를 보유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여기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 다 들어와요, 이 워크넷에는. 그 워크넷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니까 공공기관이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일자리재단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을 준비하기 이전에 상담실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도, 일자리재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일자리재단과 엮어서 일자리재단의 특화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워크넷이라는 가장 강한, 강원도 일자리, 취업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 사실 이런 개인 기업들도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교육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저것을 못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하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도에서는 꼭 이런 공공기관은 아예 배제대상으로 놓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이고 저희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군이라는 것이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군부대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남상규위원

돌아다니면서 상담해 주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주)스카우트의 전 직원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의해서 (주)스카우트 본사에서 춘천에 3명만 파견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본사 직원도 아니고 춘천의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별도 선정한 직원들이에요, 이 사업만을 위해서. 맞죠? 그리고 그 직원들에 우리 도에서 파견된 직원,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2군단에서 파견된 직원, 이분들이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주)스카우트가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라도 똑같이,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사업을 특화시켜서 시스템, 조직을 운영하면 똑같은 효과,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사실상 직접 수행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현재 나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우리의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장단점이 뭔지 앞으로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어쨌든 이것이 제대군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제대군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강원도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외부에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들어온 기업과 우리 도내, 특히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의 관계에서 누가 더 역할을 잘할까, 물론 사기업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효용성으로 봤을 때 사기업에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줄 거라면, 우리가 일자리재단까지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자리재단까지 추진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자리재단과의 연계성,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그런 쪽의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스카우트 회사도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좀 검토하고 위원님하고도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358억 9,8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8억 2,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96억 4,3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093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6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938만 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3건 5,88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건 47만 원, 2017년~2018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건 6억 6,997만 원, 2018년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 등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2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너울성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4억 5,5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8년 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1,237억 7,5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8억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9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6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4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폭염대책비 1억 1,700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염수운반탱크 구입 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4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2억 원,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662억 5,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억 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3억 6,400만 원,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 4억 5,528만 원,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3억 6,050만 원, 동해안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 8,000만 원, 태풍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5억 5,500만 원,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629억 3,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7,96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8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7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지원 등 2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872만 원은 2018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5개 시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2018년 예비군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의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안지역 노후 경보시설 교체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38억 6,4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5억 7,4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569만 원이 증액된 150억 3,046만 원으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2,157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 1,672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2018년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50억 3,311만 원이 증액된 1,644억 863만 원으로 재난관리 특별지원사업 특별교부세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폭염관리대책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시군 보조 1억 200만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시군 보조금 4억 원, 염수운반탱크 설치 5,000만 원, 한파저감시설 시군 보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768억 7,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5억 3,265만 원,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비 15억 원, 재난지원금 32억 8,790만 원, 도시방재시설 복구비 261억 800만 원, 기타시설 복구비 454억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미탁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49억 1,458만 원을 계상하고, 2018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566만 원이 증액된 44억 2,55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사업 낙찰잔액 2,593만 원을 감액하고, 동해안지역 노후 경보시설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했으며,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1,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행정실무원 수당 209만 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18년 민방위 교육훈련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83억 원입니다.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8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10월 확보되어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1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5월에 확보되었으나 지난 10월 행안부 계획이 변경되어 이로 인해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0억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경보시설 교체사업비 8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10월에 확보되어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419억 4,314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05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사업 3,250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사업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7,594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409억 6,760만 원이며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2,86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99억 1,7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498만 원입니다. 이는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동원자원관리 91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4,047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억 4,00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7,600만 원,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 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66억 6,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136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사업비로 9억 6,5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종합대책 추진 3,300만 원,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 1,0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850만 원, 재난상황 시설장비 통합유지비 1억 4,281만 원, 재난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2,800만 원, 재난안전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5억 원, 우리 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2억 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문화 실천운동과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 사무관리비 1억 260만 원과 안전문화실천운동 전개 실비보상금 240만 원,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지원 3,000만 원,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태백 365세이프타운을 활용한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에 4,200만 원, 강원안전대상 운영에 3,000만 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9억 2,8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6,500만 원, 시군 안전한국훈련 지원 국고보조금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7,5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여비 1,800만 원과 보조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사업비 8,5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8,0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지원사업비 3,000만 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비 6억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시설 통합 구축사업비 7억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비 1억 8,0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비 2억 3,1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700만 원, 민생침해예방 안전문화 영상 캠페인 전개 2,000만 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운영 3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2,230만 원, 식품 등 유상수거비와 참고인 등 여비 각각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운영보조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억 5,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5억 1,38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사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1,22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 및 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사업비로 5,72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로 3억 5,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 6,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비 4,907만 원과 여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39억 4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 도 직접사업 161억 8,500만 원, 시군 보조사업 155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133억 6,655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5억 9,637만 원과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4억 7,200만 원을,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2억 9,81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5,17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대비 업무 추진사업비 2,904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2,604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9,468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등 2개 사업 행사운영비 680만 원, 여비 200만 원,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650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7,93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동원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동원자원관리 사업비 910만 원을 계상하고, 203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에 8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도 직접 700만 원, 시군 보조금 5,129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에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6,3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8억 3,200만 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 대응태세 강화사업비 2억 4,590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비 등 2개 사업 운영비 7,190만 원, 여비 800만 원,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비 1억 6,600만 원,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비는 1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한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사업비는 3,050만 원,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로 1억 9,9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4개 사업 운영비 총 3,998만 원, 여비 700만 원,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등 2개 보조사업 6,4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보조사업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로 3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여비, 취업ㆍ창업교육 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입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8,811만 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92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0억 2,40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80억 8,840만 원과 2020년도에 새로이 조성되는 92억 4,769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73억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법정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등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5,13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132만 원, 시도비 반환금 3억 8,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66억 8,477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180억 8,84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9,637만 원이며 총 수입액은 273억 3,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액은 273억 3,609만 원이며, 이 중 200억 2,409만 원을 예치하고 73억 1,20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2억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5억 원, 긴급재난대책 추진비 30억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15억 원, 재난 대응 역량강화사업 추진 1억 4,0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3,000만 원, 33쪽입니다.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4,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 4,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 1,7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 8억 원,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사업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200억 2,409만 원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의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9년 말 조성액 252억 8,448만 원, 2020년도 수입액 46억 7,745만 원, 지출액 10억 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89억 6,19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며,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7,92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295억 8,266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252억 8,448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42억 9,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299억 6,193만 원이며, 이 중 289억 6,193만 원을 예치하고 10억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및 교육 등에 3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289억 6,193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1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2019년도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입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 당초에 650억이 잡혔었는데 이번 추경에 잡힌 게 1,358억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총괄로 708억이 증액됐는데 이 708억이 증액된 부분의 대다수는 지난번 태풍 미탁과 함께, 산불부터 미탁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시도비반환금수입, 6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도비반환금수입이 224-04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에 대한 정산이 올해 2019년에 올라왔어요. 2017년도 것은 전년도에 정산이 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표준화 시범사업은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일부 2018년도로 넘어오고 해서, 그래서 정산이 늦어진 겁니다, 이월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남상규위원

정산도 이월이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 정산이 아니라 사업 수행이 2017년도, 당해 연도에 못 끝나고 이월돼서 2018년도에 수행…….

남상규위원

아니죠. 2017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2018년도에 진행되고 그래서 올해 정산이 됐다 이런 의미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하고 이자액들입니다.

남상규위원

2017년도 재난현장 사업을 2018년도에 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이월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자액 반환금인데 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월되는 꼭지들이 있어서, 현재 제가 세부내역은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로 넘어와서 해를 넘겨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건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이월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18년도 후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2018년도에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남상규위원

특별교부세가 2018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그때 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2017년도 것에 대한 특교세가 2018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 2017년도 하반기에 그것이 들어와서 사업 수행을 2018년도에 하고…….

남상규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왔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도 보면 세외수입에서 풍수해보험,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2017년도 사업들이, 여기는 2016년도 사업까지도 보여요. 재해복구비, 돈이야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인데, 2016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017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와 같이 정산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아마 보조사업들에 대한 이자들인데 이자 산출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월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약간 지연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것을 2019년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유를 대신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차후 이런 부분, 이와 같이 회기를 넘어가면서까지 업무가 이월되는 부분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이것이 시군 단위로 다 산재되어 있어서 사업이 매년 새로 발굴되고 매년 끝나고 합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당초 대비, 2019년도에는 예산을 199억 편성했었는데 13억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급경사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상규위원

예, 급경사지, 65쪽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이 원래 지구 수, 사업 수는 변함이 없는데 일부 4개의 지구가 보상금 지급이 완료돼서 사업에 빨리 들어가는데, 조기에 사업을 해서 사업 진척이 정상적으로 잘되는 데를 정부에서, 빨리 사업 수행을 해서 돈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남상규위원

추가로 내려왔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4개 지구의 사업이 예정보다 진척이 잘돼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남상규위원

그 성과에 의해서 추가로 더 배정해 줬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보면 이것이 대개 단년 사업, 보통 2년 차 사업, 3년 차 사업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이 빨리 되면 그만큼 돈이 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하나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들어온 게 있어요. 8억이 하나 들어왔는데 동해안지역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8억짜리 사업이면 작은 사업은 아닌데, 더군다나 동해안지역의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실 본예산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됐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노후경보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개선 내지는 교체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노후경보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받으신 이유가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나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시급한 사업을 중앙정부에 올렸다가 거기서 안 될 것 같은 사업들, 이런 것을 따로 빼서 특별교부세로 올리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연중에, 회기 중에 내려보내 줍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내려보냅니다.

남상규위원

보통 특별교부세는 예산 금액이 좀 크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일반적인 특별교부세이고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염이나 가뭄, 필요한 때, 안전과 관련된 때…….

남상규위원

그런 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1년에 두세 번, 일반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게 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1년에 두세 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려라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은 다 마무리가 잘되셨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것도 이월해서…….

남상규위원

이월사업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월사업으로 갑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교부세를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이것이 10월…….

남상규위원

내년 당초사업에 올라와 있겠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남상규위원

이월로 올라왔으면 당초사업에 다시 올라오지 않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내년도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죠.

남상규위원

이월로 들어가 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제대군인 정착지원, 추경 설명자료 65페이지인데요. 정리추경에 1,668만 1,000원 감액하는 건데요. 이것이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산출기초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사유가 통신요금제 변경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뒤에 실무자가 있으시면 한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전에 이쪽에 있다가 근화동 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올해 8월인가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무실을 하면서 공동, 회의실 이런 것을 그쪽 돈으로 대서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약간 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항목이 두 가지잖아요? 공동 부담하고 통신요금제 변경 두 가지를 다 합쳐서 120만 원이 삭감됐는데 말씀하신 것은 공동부담이고 앞의 통신요금제 변경은 무슨 뜻인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전기요금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서 자료가 전달됨)

김경식위원

저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기요금요? 통신요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 원래 줬던 자료하고 약간 다른데, 일반 전화를 인터넷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약간 줄고…….

김경식위원

아, 070 그것으로 바뀌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추경,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4쪽에 보면 2018년도 강원도 어린이 안전골든벨 예산을 보면 3,000원을 잡았어요. 기정액은 없었는데, 3,000원 한 게 추경 때 세웠던 3,000만 원 중에서 남은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60…….

박병구위원

64쪽, 기정액에는 3,000만 원, 여기 금액이 없는데 예산액에 3,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구위원

64쪽요. 3,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64쪽에…….

박병구위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집행잔액입니다.

박병구위원

집행잔액이 3,000원, 이것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300만 원…….

박병구위원

단위가 천 원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3,000원.

박병구위원

단위가 천 원이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18년도에 보조사업하고 나서 정산해서 집행잔액…….

박병구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던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18년도 어린이 안전골든벨요?

박병구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18년도…….

김경식위원

당초예산.

박병구위원

당초요? 당초에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회 추경에.

박병구위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잔액이 3,000원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저희 추경 사업설명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대설 및 한파저감시설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파저감시설은 어떤 시설에 대한 설치가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에 방풍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 안에 온열의자, 저희가 방풍시설이 61개소이고 온열의자가 95개소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온열의자하고 방풍막을 같이 설치하게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숫자가 부합하지 않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의자는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허소영위원

지금 사실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 버스를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택시를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로 학생이나 노약자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공간이고 지금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을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아서 10월 8일에 사전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거의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이게 18개 시군이 다가 아니라 13개 시군인데요, 이건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시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신청하지 않은 시군은 어디, 어디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일부 빠진 데가 춘천, 들어간 데가 원주ㆍ동해ㆍ속초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현재 그렇게 13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설치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 하겠다는 시군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이 개소와 이 정도의 시군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규모가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건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5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저희 춘천시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당 자료, 지금 말씀해 주신 설치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이나 시골,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이런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빠른 설치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산불피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다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한 상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산불도 그렇고 태풍 미탁도 다 내려와서 현재…….

곽도영위원장

그럼 올해는 이 4차 추경으로 다 반영될 수 있게끔 끝난 거죠, 정부에서도 추경이 다 끝났으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때 조금은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보면 이것을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너울경보시설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 비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수요를 판단할 때 추경은 이재민들 위주로 집중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이재민들은 지난번 산불피해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 사항은 없고요. 현재 산불피해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에 하는 340억인가 308억인가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오늘도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한전하고 협의 과정, 그 두 꼭지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정부에서 내려올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는 다 마감이 된 상태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태풍 미탁도 올해 다 내려와서, 저희가 태풍 미탁 같은 경우에도 피해복구비가 추가분 국고 내려오고, 그리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특별교부세로 291억이 재정 보전해 주겠다고 내려와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사실 추경도 끝나면 올해는 산불 피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내려왔던 국비나 기금 이런 것들이 집행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태풍 미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불이라든가 관련해서, 동해안 재해 관련된 것들이 다 내려왔어요? 내년으로 연기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 쪽에는, 도는 다 내려왔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내려왔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은 다음 시간 본예산에서 다룰 부분인데, 방재과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다 별도 예산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피해복구사업은 별도로 갑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추경을 봤는데 당초예산은 그것보다는 적지만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거나 특별예산을 받는 일은 내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보조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미리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한 90% 정도는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 있기는 하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신규사업 개발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지가 많고 계곡이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그런 재난이 많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강원도에 특히 구부러진 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위험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은 총 얼마나, 어떤 구부러진 길이나 수해 말고 그런 도로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도로에 직선화 작업하는 것은 실상 도로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게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도로의 급경사지 그런 것들은 저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에 들어가서, 도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한창수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수조사는 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이렇게 안전진단 이런 것 관계로 해서 합니다.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관계죠, 재원 관계. 더군다나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 제도로 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가고, 또 사업 시행이 대개 2년~3년씩 걸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고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 현재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군에서 상향식으로 올려서 땜빵식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도에서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세출예산 193페이지 한번 보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세출예산…….

한창수위원

193.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193요?

한창수위원

하단 부분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예산이, 이것을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신규사업으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은 신규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전에 하지 않았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도민들이 제안을 해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20억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억 원입니다.

한창수위원

2억 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2억 원을 가지고 몇 개나 해요? 어디 한 군데만 하나요? 몇 군데나 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도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4개 시군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4개 시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4개 시군에서, 범죄 발생 건수라든지 안심 귀가길 구역 수, 그다음에 기존 보안등이나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복성 여부들을 다 합동으로 해서 지금 두 군데, 원주하고 횡성, 2개 시군을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나가 보면 보안등 아니면 CCTV 카메라, 아니면 포장,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도 필요하고 또 도둑 방지나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CCTV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시군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신청을 안 했을 뿐이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보안등이나 CCTV 같은 게 현재 시군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고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더 하는 것으로 해서, 비상벨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하면서 수요조사를 좀 거쳐서 더 확대가 필요하거나, 실상 여성분들이 밤길 걷기가 어렵다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요즘 군 지역 같은 데 가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밤에 활동을 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더 확대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강원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창수위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농어촌 지역이나 길을 비추는 데는 보안등이라 그러고요, 도로를 하는 데는 가로등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대개 시군에 몇천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5,000개, 7,000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너무 적고 신규사업이라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시군에서 다 하니까요, 기초에서,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도 도비 50%, 시군 50%이니까 좀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해서 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196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게 실상 순수 도비 사업으로는 신규이고요, 금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열 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설정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물놀이 위험 관리 지역이 420개소이고 그 중에도 위험지역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 해도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CCTV 설치를 해서 시스템이 되어서 그 이상으로,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이 나가고 또 CCTV 관제센터로 문자나 이런 게 가고, 확인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생각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없고 올해 처음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올해 10개소, 강릉 다섯 군데하고 영월 다섯 군데가 ’18년도에 됐는데 이월돼서 이제 8월 말, 9월에, 현재 완료가 거의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 오래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대응 시스템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아래 중간 부분에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무한으로 필요한데 몇 개 시군이나 신청을 받으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18개소 했고 내년도에 18개소 잡고요, ’21년도에 37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민생침해 예방 안전문화 영상 캠페인 전개가 있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중간에 CJ헬로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이것은 예산 부서의 공통비용을 가지고, 현재 1,9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CJ에서 운영하는 각종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30초짜리로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서 현재 방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3회 정도씩.

한창수위원

영상을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현재 케이블 방송에서 한 12개 채널을 통해서 하루에 3회 정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 어떤 민간에 통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제 원산지 표시나 식품 위생, 그런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 현재 홍보를 합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다 훑어보니까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재난안전실에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심의라는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게 심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보조금심의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 국비, 국고보조금 이런 게 들어와서 매칭사업 같은 게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순수 도비…….
미모

안미모위원

국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게 꽤 있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자체사업들은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는데…….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해당 없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 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제가…….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도민제안사업에 두 가지 건수를 선정해서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였고요, 또 하나가 15쪽에 나와 있는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는 이게 현재도 일부 지역들에,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들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있고 그다음에 CCTV 카메라가 있고 비상벨이 설치되고, 로고젝터는 문구가 여러 가지 빛이 나오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 그림들이,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정확하게 설명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구두로 하려니까 제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비가 2,86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찾으셨나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33페이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보면 맨 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사업이 같은 것인데 이 차이가, 예산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미모

안미모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동일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쪽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기금 쪽에서도 일부 부족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8,720만 원의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총 8,720만 원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는 재난관리기금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총 11개 세부사업으로 73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32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찾으셨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재해취약지역.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을 도민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도민제안사업을 선정한 것은 2건이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은 언제 선정한 사업인가요? 2020년도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020년도에 도민제안사업으로 선정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지금 도민 직접 신청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은 예산도 다르고, 15억이나 되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재해취약지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 금액이 적은 소규모…….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도민제안을 언제, 몇 년도에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금년에 해서요.
미모

안미모위원

2020년도 제안사업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은 총 122건인데, 그중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6건인데, 그럼 이 기금은 별도로 잡으셔서 그런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방재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도영위원장

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고규재방재과장

방재과장 고규재입니다. 도민제안사업 15억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저희가 각 시군에 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데 올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심사해서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재해취약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규재

고규재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도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재난안전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규재

고규재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규재

고규재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거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훑어봤는데요. 사업자는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이 조직이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계속해서 안전교육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2019년도에 월별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원래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 지역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 이게 조금 문제시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근거는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6조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제66조 제1항을 보면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되고 지역주민도 되고 재난 관련 단체도 되는데 이 시민연합에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 대상자는 주로 도내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안전 취약계층에만 국한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자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비목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66조 제2항에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위탁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307-02가 아니라 307-05 사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조문에 위탁한다고, 보조사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비목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1쪽입니다. 아닙니다, 11쪽이 아니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항목에 보니까 드론이 있던데요, 드론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드론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부대에서 이제 드론 사병, 요새는 양성이 많이 되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 이게 예비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읍대나 면대 이런 데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대에 1,200만 원 정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드론이 한 대에 1,200만 원쯤, 1,26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으로 이제 양성된 사병이 제대를 하고 그 지역을 가면, 그럼 예비군 훈련을 들어가서 그 드론 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유사시에는 그 사람이 와서 드론을 조정한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방위물자는, 다 겪어 보셨겠지만 예비군들은 지역의 방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보초 서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점적으로?

김경식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비군들이 감소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전체 방어막이 안 되니까 일부 드론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드론이 들어온 시군들은 운영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드론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신청해서…….

김경식위원

아니, 운영할 사람이라는 게 직원이 아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예비군이죠.

김경식위원

예비군대는 예비군 중대장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단기 사병들이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것도 아닐 것 같고,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잖아요, 계속 상시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시에 드론 정찰, 예비군이 또 기존 드론을 활용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방어에 대한 개념 사항에서, 이게 드론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드론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도내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드론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사주는 데가 많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창고에 갖다 놓고 먼지가 쌓여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드론을 사다 놓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김경식위원

1년에 한 번이나 쓰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좀, 드론이 들어가 있는 지역…….

김경식위원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제가 보기에 드론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골든벨, 제가 앞서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결산 잘하시는지 계속 검토를 할 것이니까 결산 잘해서 매년 제출하세요. 자료 하나도 안 빠지게끔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민제안을 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일단 이게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제안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이 타임 끝나고 제출을 해 주시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한 개당 200만 원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180개, 강원도 18개 시군에 시군별로 10개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200만 원 곱하기 10개 하면 얼마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00만 원.

김경식위원

2,000만 원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딱 수의계약 금액이에요. 시군별로 10개씩 하면, 이게 아까 여쭤보니까 도에서 일괄 발주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나눠서 발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0%.

김경식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그 개념까지는 생각…….

김경식위원

취지는 제가, 로고젝터 이것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많이 있는데, 왜 그 생각이 불현듯 드는지 모르겠어요. 10개, 딱 2,000만 원, 제가 좀 전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가로등에서 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쏴서 바닥에 보이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안전한 경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시중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예요. 200만 원, 아마 예산 산출을 할 때 어디 견적 조사를 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시군에 왜 10개씩인지, 왜 10개씩으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엄청 많을 텐데, 동네 넓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도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하면서 그럼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현재 사업규모를 거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0개소, 시군별로 10개소를 현재 잡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실상 내년 1월에 일부 되는데…….

김경식위원

아니, 글쎄, 지금 기본계획이 시군별 10개씩이잖아요, 그럼 딱 2,000만 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대략 현재 10개소씩 하는데 지역에 따라 더 갈 데도 있고, 아마 이것은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이것 추정인데 딱 공교롭게 금액이,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 그런데 그런 것으로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신규사업이라서, 이것 이제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할 성격이라고 보세요? 이게 설치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많아요. 18개 시군에 설치하려고만 하면 끝이 없죠. 1개 군에 50개든 100개든 끝이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계속 해 왔던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이것을 더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올해 도민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해 보고 내년에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무작정 막 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내려가면 2,000만 원씩 되고, 이게 딱 수의계약 형태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어차피 이게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설치하는 것은…….

김경식위원

관리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설치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산출 금액도 200만 원이면 엄청 비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180개씩 한꺼번에 입찰을 띄우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업자든 간에 180개 산다는 데 20% 안 깎아주겠어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강원도에 다섯 군데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실 도비는 적습니다. 시군비가 훨씬 더 많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시군비가 많고 실상 도에서 우리가 춘천 지역만 두 배로 2,000만 원 주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처음에는 춘천만 줬다가 나머지는 이제 1,000만 원씩 더 주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일부 특정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김경식위원

골고루 2,000만 원씩?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게 센터별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김경식위원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간사라고 해야 되나요? 한 분 정도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군비, 보통 5개 시군이 여기 묶여 있으니까 4개나 5개 시군, 시군비가 많고 도비가 좀 적고, 저희가 보조하게 되는 도비에 대한 결산을 따로 하는지 아까 확인을 했어요. 도비는 결산을 별도로 따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는. 이게 군비하고 섞여서 한꺼번에 되면 나중에 결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 차원이라면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적으로 따질 것도 아니고 전체 금액, 도비가 적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드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드론은 저희가 7대잖아요, 전체 중에서.

김경식위원

7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7대입니다. 그게 저희가 드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각 시군에서…….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지상군 작전사령부에서 이 방위물자를 다 취합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 거라면서요. 이게 지금 시군에 있는 예비군대가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상군 작전사령부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방위물자를 무엇을 구매할까 그것을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도에 요청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각 시군에 있는 예비군대에 뿌려준다는 것이죠. 드론을 사겠다는 것은 지상군 작전사령부의 의견인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작사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제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드론 이러면 굉장히 신박해 보이거든요, 신박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쓸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쓰일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하여튼 그것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구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현장하고 활용도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드론 장비가 진짜 방치되고 활용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장비를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짧게 하고 조퇴 좀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자료 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있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다음에 34쪽을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이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 사업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개가 목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307-02인데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에 자부담을 의무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 지금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00% 도비가 나가고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를 넣었어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자부담으로 볼 수가 없는 기관적 성격이고…….

김규호위원

자부담을 낼 수 없는 기관이라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기관이라 하면 그 기준은 10%라고 규정된 게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협의회인데 지역치안협의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찰청장이 간사를 맡아서 간사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일반 협회단체이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자기네 행사이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게 어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게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307-02의 어떤 기준이 자부담이 10%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은 없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치안협의회는 지사님도 참석하죠? 지사님, 경찰청장…….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일반 단체들도 있습니다, 치안 관련 단체들.

김규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자율방범연합회는 18개 시군 자율방범대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3,000만 원 사업이 언제부터 3,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자율방범연합회가 ’18년도부터 이렇게 3,000만 원.

김규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17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고요, ’18년도부터 3,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회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1년에 한 번씩 연합회들이 모여서 직무경진대회, 역량 강화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됐으면 조금 상향시켜 줄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올해부터 본인들이 행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것 가지고 현재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이번에 3,00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고 내년도에 이런 계획들을 봐서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면 추경에 더 얘기하자 그러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연합회 측에서 건의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사 단체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돈을 내서, 여기 자부담까지 넣어 놔서, 사실 자부담 300도 그렇게 마련하기 쉽지 않은 단체인데, 본인들이 봉사로 해서 뭉쳐진 그런 단체인데 자부담 비율도 있고 행사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경 때 반영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우리 비상기획과 쪽의 사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접경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부대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군부대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부하고 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진짜 갑과 을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관에서는 상생을 많이 얘기하지만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어떤 요구에 의해서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세워지면 거의 마이웨이예요. 그냥 쭉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는 국방개혁 관련해서 정보들이 국방부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어떤 멘트가 없었을 때 어느 군에서 사단 해체 반대에 대한 건의문을 의회에서 작성해서 국방부에 보냈더니 전화해서 당신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래요. 싫어합니다. 지금 국방개혁의 로드맵이 거의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사단 해체, 내후년이면 27사단 해체,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서를 보내니까, 의회에서 보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자치단체, 기초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군인들이 해야 될 일들에 지금 사실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다못해 군 관사에, 아니면 군부대에 풋살장도 만들어주고 테니스장도 만들어주고 진짜 군인들이 해야 될, 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 e스포츠 해서 몇 억씩 들여서 군인들 스포츠 경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부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그만큼 지역에서 얻어지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관정책협의회 하잖아요, 보니까 예산에 세워져 있던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군관정책협의회를 하잖아요? 지금 올해 하반기 것은 아직 안 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규호위원

12월에 개최 예정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군관정책협의회를 매년 하고 있고, 여기 국방협력관도 우리 강원도에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런 협의회 때, 사실 국방개혁 관련해서 지금 코앞에 막 닥치니까, 부대가 해체되고 이동을 하고 막 닥쳐서 지금 아주 많이 혼란스러운데, 군관정책협의회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회의를 하게 되면 실제 우리 도내에서 이 국방부, 군과 자치단체, 도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부대로 인한 문제점, 지금은 부대의 이동ㆍ축소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동안 회의 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논의가 안 돼요. 그분들 모이시면, 지사님 모이고 사령관 모이고 사단장들 모이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이번 하반기 12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런 논의를, 지금 저희들이 통로가 되는 데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국방개혁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유휴부지들, 부대가 떠난 자리들, 그 자리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 동네 가면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부대가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부대가 떠난 자리를 알아야지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유휴부지에 대한 무상 양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휴부지 무상 양여를 어떻게, 어떤 법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대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군관정책협의회가 12월 중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유휴부지가, 부대가 어떻게 떠나서 어느 자리가 빈자리인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그렇게 물어보면, 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당신들이 사업을 가지고 와라.”, 사업을 먼저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식이라니까요. 어디가 비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가져옵니까? 어느 부지가 비는지 알아야 이 시설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없이 먼저 사업을 가지고 오면 자기네가 검토하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지작사 사령관 만나고 부대 사단장들, 군단장들 많이 만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진행을 할 때 좀 빨리, 제발 공개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다음에 12월에 회의록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어차피 정책적인 것은 지작사나 예하 사단에서 공개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실상 국방부가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군관정책협의회에서 그게 안건으로 실제 다뤄지지가 않은 게 다루어져봤자 거기에서 어떻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김규호위원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뭘 얘기할, 가 봐야 중간 간부들밖에 못 만나요. 그분들 하는 얘기만 듣는데 이번에는 할 때 꼭 지작사 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에 확실하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2020년 당초예산을 받을 때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못 한 게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재난안전실은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더 하실 사업이 없나 보다, 아니면 100% 다 반영이 됐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또 반영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반영률도 한 83%.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게 없으신가 봐요? 재난안전실이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하실 사업이, 혹시 누락된 게 있나 해서 보려고 그랬더니 재난안전실은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하여간 있는 것을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을 보시고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주택하고 온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마다 가입률이 다 다르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는 8,645건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 춘천ㆍ원주도 700건밖에 안 돼요. 이게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지자체의 의지 같은 것도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도 아까 사전설명을 들었더니 30평 기준으로 한 집당 3,000원 정도, 그러면 자부담은 엄청 적고 혜택은 많이 보는 제도인데 왜 가입률이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강릉이 담당 직원을 외부에서 채용을 했어요. 보험회사 다니던 친구인데…….

박병구위원

직원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보험회사, 풍수해 관련해서 워크숍 때 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저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겠더라고요.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도 되면 진짜 그렇게 경력 있고 커리어(Career) 있는 사람들이 하면 실상 이런 가입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별도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외부 직원을 채용했는데,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를…….

박병구위원

태백ㆍ속초ㆍ횡성ㆍ고성ㆍ양양도 다 1,0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자료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강릉 지역은 소상공인도 상가ㆍ공장 해서 한 30건을 가입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지역도 없어요. 이것 무슨…….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소상공인이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강릉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강릉이 처음 됐고요. 내년도부터 전국으로, 우리 도내 일원 전체로 확대돼서 시행이 됩니다.

박병구위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11월 25일에 공문이 왔다고 아까 그러던데 그 건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올해 공문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소상공인 건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만 가능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누구나 가능하고요. 그런데 보조 비율이 약간씩은 다른데 지금 거의 90%까지, 현재 지방비 추가 지원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 차상위 계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추가 부담을 하면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박병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많고 일반인에 대한 지원율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아무나 가입이 가능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단체라는 게 마을 단위, 열 집이면 열 집이 같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단체가입을 많이 하면, 재해위험지역이나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는 마을이 단체로 전체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가입을 많이 권장시키려고 그럽니다.

박병구위원

풍수해보험 취급사 아세요? 보험회사가 서너 군데가 보험을 취급하는 것 같던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현재 다섯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강원도는 어느 보험사를 제일 많이 거래하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보면 현대하고 동부화재하고 농협 순으로 많이…….

박병구위원

동부요? 동부가 DB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만약에 내가 한 30평 집을 가지고 있는데 파손이 됐다 그러면, 보험금을 내가 한 1억 정도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금액 1억.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박병구위원

전파, 반파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너무 전문적이라서 제가 지금…….

박병구위원

아, 그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직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지금 전파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의 100% 되고 반파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70%, 아니, 전반파, 그것보다 조금 더 된 것, 2/3 정도, 반파는 50%, 소파는 25%,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게 지자체의 의지도 있고 또 강원도에서 적극 권장하고 그러면 도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풍수해보험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 정착이 못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도 도비 부담률이 상당히 비율이 적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국비가 51% 들어가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도비는 9%에서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다른 것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 맞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설명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추경을 통해서 계상된 예산들이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별도로 찾아봐야지만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건데 본예산에서는 안 세워졌는데 추경에 세워지고, 이런 내막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에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지원 같은 경우에 연례 반복사업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연례 반복인데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죠? 그런데 우리는 전년도, 즉 2019년에 골든벨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의문이 가고 궁금증이 가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약간 성의껏 작성한 데는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몇 회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다고 표시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고를 덜어드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저도 힘듭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실장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는 아주 섬세하게 전년도 추경예산은 어땠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했고,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비슷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수고로움이 좀 덜해집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계속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몇 가지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일 사업에 대한 전년도의 당초예산뿐 아니라 추경예산까지 포함시켜서 비교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반복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추이를 알 수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표시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친절하시다면 해당 사업이 혹시 그 사이에 전용이나 이용이나 불용이나 이월된 경과가 있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도 해 주시면 이 사업의 여러 가치라든지 필요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아마 공통적으로 양식을 정해서 이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넣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게 각 지역마다 다른 차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세한 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기본 양식이지만 아까도 그간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표시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는 것은 고정된 양식이라기보다 상당히 융통성 있는 양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요청드리는 내용을 포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을 보면 열린군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져서 1차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5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리셨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몇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열린군대가 잘됐다는 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가 잘돼서 지금 확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초기 단계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2군단 육군 중심으로, 춘천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해군, 공군 쪽에서도 우리 쪽에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했는데 특성상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2차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 쪽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내년도의 과정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까지 확대하는 방향…….

허소영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요청이 들어온 데도 있고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이것은 1차 연도 사업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2차 연도, 3차 연도 가시려면 나름대로 성과지표들을 구성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의 성과지표는 무엇으로 가지고 가시겠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생의 수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1차 했으니까 전년 대비 수로 할 수도 있고 만족도로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수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 그런 결과,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아웃풋(Output)이 될 텐데요. 그 수로 할 수도 있고, 단계적인 것도 있고 결과적인 것도 있겠지만 성과목표를, 그 지표를 무엇으로 평가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부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것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의 방향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것이 그냥 호응이 있었다, 혹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모호한 어떤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에서 이러이러한 성과들이 있어서라는 것을 지표로 삼아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아까 얘기하신 그러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만족도는 하신 분들은 다 좋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 투입되는 고품질의 교육을 받았는데 나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만족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려는 궁극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한 지표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열린군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알아보고는 있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춘천에서 가능했던 것은 강원대에 창업 큐브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군부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개설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아마 동해안권 쪽에서, 관동대 쪽에서 자기네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사표시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현재 해군ㆍ공군 그쪽에, 어차피 공군이 강릉, 해군이 동해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8군단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더 해서, 과정들을 좀 더 만들어서, 현재 고민ㆍ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는 내실화하는 단계를 조금 더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1차 교육생들이 나오고 보니 심화단계까지 다음번에 개설을 하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심화단계의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은 주신 자료에서는 아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따로 선발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그 심화교육 안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현재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심화과정에 들어와서 더 하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만약에 지금 50명 수강생 중에서 40명이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거기에서 일부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름대로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허소영위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짐작이 가고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군들을 우리 도민화 시키려고 하는 지역 정착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 창업하는 환경이나 취업하는 환경이 좋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따라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만족도가 높을 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강원도의 인구 증가를 위한, 군인들의 정착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되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받아 안아 가질 수 있도록, 다만 강원도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소셜 리빙랩 같은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이런 현직에 있는 군인들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현역을 마치고 났을 때, 마치기 전에 해당 지역에서 민ㆍ관ㆍ학, 그다음에 군까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모델링 사업으로 강원도를 활용해라, 그렇지만 여러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방부 너희가 출연을 해라 하는 어떤 제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분들이 지역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를 연계하는 그 역량은 사실 재난안전실의 역량이 아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국, 일자리국, 첨단산업국 등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연석회의라든지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실상 이러한 창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담당했던 안전총괄과장이 경제진흥과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허소영위원

구체적인 과정들이 좀 더 꼼꼼히 돼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과하고 이것이 성과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린 5억의 규모는 사실 단일 사업으로서 이 소수 인원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향후에 대한 어떤 과정들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지금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입에서 간단히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세입에서 안전총괄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방재과는 4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비상기획과는 7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방재과는 대부분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하고 급경사지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으로 눈에 보이는데, 비상기획과에 국고보조금이 준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사업들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줄었는데 줄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서 그것하고 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도 원래 85%~86% 이상 보유인데 지금 저희는 거의 95%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현재 줄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하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

남상규위원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에서 줄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예산이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도민제안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사업도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과 유사 사업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심 보안등이 로고젝터하고는, 안심 보안등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것은 CCTV까지 해서 비상벨까지 하나의…….

남상규위원

비용은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CCTV 관제소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이 안심로고젝터는 단순히 비춰만 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조금…….

남상규위원

효과를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사업은 이게 모양은 예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역에도 유사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도에서도 우리 정문 앞에 설치해 놓은 게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올림픽 때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양이 예쁘고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데 과연 로고젝터 존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가면 안심이 보장이 될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 주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남상규위원

심적인 부담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본다면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이 사실 CCTV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CCTV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CCTV 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와 같이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게 타당하지, 단지 경관사업의 일종인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사업을 하는 게 타당할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실질적인 것은 안심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개중에 장소에 따라서 안심로고젝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안심로고젝터는 올해 해 보면 아마 내년도에 수요가 나오고, 더 확대할 것인가 여부는 좀 고민을 많이…….

남상규위원

이 부분보다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 보안등 사업이나 가로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광역단체가 해야 할 사업은 원칙적으로 아닌 것이죠. 지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같은 유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광역에서 이와 같은 지자체 사업까지 지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들이 수행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도비를 일부 보조, 50% 정도 이렇게…….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보충성의 원칙으로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도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 나와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1억 8,000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차 사업 중에서 올해 2년 차 사업에 접어드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음에 10개소 하고요, 도비 순수사업으로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남상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총 사업비가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남상규위원

22억 맞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6억.

남상규위원

6억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요?

남상규위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총 사업비가 22억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광용

박광용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4년간 22억요.

남상규위원

4년간 총 사업비는 22억이죠. 전년도에 1억 8,000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예산이 1억 8,000 편성되어 있나요? 전년도가 얼마였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전년도가…….
광용

박광용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전년도가 4억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4억이죠? 4억을 ’19년도에 했고 ’20년도에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마을방송시스템 사업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6억 5,000만 원이죠? 거의 77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인데, 맞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76억, 77억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에는 21억이었는데 올해는 7억으로 1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감액된 게, 현재 내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까지 다 반영이 되어…….

남상규위원

마찬가지로 이것은 3개년 사업이에요, ’18년부터 ’20년까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18년, ’19년, ’20년까지.

남상규위원

내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사업 대상이 마을별 방송시설이에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마을별 방송시설인데, 우리 강원도 전체로 따지면 1,759개 마을에 거의 2,900개 정도의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완벽하게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전체는 1,759개소가 맞고요. 이 중에 저희가 통합하는 게 1,6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당초 계획이 원래 1,759개소인데 일부 지역이 마을 수가 적거나 일부 주민이 필요 없다 이런 게 나온 데가 있어서…….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서 하는 게 저희가 1,670개소를…….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1,670개소가 아니라 나머지 1,759개소 모두 다 이것을 통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이와 같이 14억씩이나 감액하면서 줄일 게 아니라, 애초 계획이 1,670개소라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 대상이 1,759개소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나머지까지 다 하면 내년까지, ’20년 사업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현재 계획된 것은 내년, 도비 50%이고 시군비 50% 인데 시군에서 마을하고 이게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도비 하는 것은…….

남상규위원

광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주도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가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이 광역이 주도적으로 갈 사업이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서 본 안심 보안등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선심성 사업보다는 광역이 정말로 해야 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두 건, 안심로고젝터는 아까도 나왔지만 도민제안으로 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남상규위원

도민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제안사업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도에서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사업을 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선심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그러면 17시인데 잠깐 쉬었다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12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2020년에만 한 230억 들어가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군이 40% 해서 18개 시군에 153개 지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어느 지역을 할 건지, 제가 지역구가 원주이다 보니까 원주지역은 어디, 어디를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원주지역의 봉산하고 보통리, 그리고 점말마을 세 군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장님께 점말마을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드린 것이 있었고요. 실장님이 한번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시간을 내셔서 다녀오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박병구위원

조용히 다녀오시면 안 되고요, 시끌벅적하게 다녀오셔야 돼요. 가서 주민들은 안 만나보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주민은 안 만나보고 제가 입구부터 마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약간 고민스러운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천, 강 건너 입구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아마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하고 지역주민 간에 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교량을 놓는 것으로 됐었다가 현재는 이주를 시키고 호안 정비사업을 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 시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의 합의점을, 교량을 하든 뭐를 하든 합의점을 찾아야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저번에도 행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책자 받은 것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용역 줘서 했던 것?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는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또 강원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안공법이라고 해서, 호안공법이 뭔지 저도 좀 찾아보고 물어봤더니 열쇠고리 끝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런 공법으로 하게 되면 이 마을이 점점 고립화가 되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이 실상은 고립지구이기 때문에 교량을 놓든 이주를 시키든 둘 중의 하나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돌아서 나오게 하는 공법이더라고요. 이런 공법을 해서, 80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소통 없이,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이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던 것과 배치되는 방식이거든요. 기껏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지, 그것은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용역을 받아서 했던 결과잖아요? 그 결과물로 교량을 설치하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점말마을에 대한 사업은 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치가 되잖아요. 그것과도 배치가 되지만 또 주민 의견과도 배치가 되고요. 실장님이 살짝 갔다 오셨는데 살짝 갔다 오지 마시고 풍악을 울리면서 갔다 오셔도, 그리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에 다리를 놓아야 되고 또 어디를 개발해야 오크밸리하고, 기업도시하고 연결해서,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는지를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저도 가서 들었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려면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확정이 됩니다. 저것이 잘못하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연이 되더라도 주민들 설명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 방식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마찰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 33페이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를 보니까 강원도는 원래 이 안전관리자문단 조례가 2004년에 제정되었지만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됐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시군 자문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 단위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해서 도 단위의 자문단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시군별 전체 인원은 21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어차피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자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기초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 또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보면 지역 축제장에 찾아가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도 있고 시설물 취약분야 및 민원사항에 대한 안전대책 자문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최소한 의원들은 알지 않겠나, 그런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것처럼 위험시설, 위험한 것을 수시로 신고하는 분들이 아니라 시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축제나 무엇을 할 때 회의 개최식으로 해서 의견 수렴하고…….
미모

안미모위원

물론 자문의 역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활동실적에 보면 축제장이라는 현장을 찾아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게 8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214명이나 되면 지역에서 최소한 이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안전을 점검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예산 지원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나. 예산이 지금 기금에서 4,000만 원이고 시군에서 4,000만 원인데 시군 4,000만 원은 18개 시군이 공히 합쳐서 낸 게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별로 인원이 10명~15명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의 축제나 이런 현장에 나가서도 합니다.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런 사항들을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역할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군별 구성현황을 보면 먼저 7개 시에서는, 속초는 9명에 불과하고 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속초시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상 20명 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는 9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조례에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군 단위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양구로 16명이고 양양이 7명인데 여기도 다 조례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양은 현재 7명의 위원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안 맞고요. 정선도 7명입니다. 그러나 정선군 조례에 의하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또 제가 시군별 위원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1개의 시와 1개의 군에서는 같은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야가 전기ㆍ가스안전, 소방, 분야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분야까지 같은 분야로 한 회사에서 두 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 보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적법하게 행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도에서 각 시군에 권고해서 이 자문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화천에 1개소, 고성에 4개소 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올해는 그 2019년에 진행된 사업 중에 2개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2개소만 더 진행한다는 건가요, 2020년도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화천에 1개소, 그다음에 고성은 4개소 중에서 2개소가 됐고 1개소가 남았다는 얘기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아, 3개소 중에 2개소가 되고 1개소가 남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예산도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절반인 8억 3,2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여기도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제가 2019년도 당초 사업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45개소에 278만 원 곱하기 50% 해서 총 6,255만 원의 예산을 2019년도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사업에는 45개소는 같은데 22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차이가 나거든요. 2019년도에 278만 원으로 했는데 2020년도에는 222만 2,000원으로, 금액의 차이는 왜 나는 건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18년도에 사업비 정산을 하니까 미집행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2018년도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2018년도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런 요금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집행액이 좀 남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미집행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춘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2019년도에 예산집행률이, 그러니까 잔액이 남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적게 계상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2018년도니까 올해도 남죠. 그래서 그만큼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저희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협의회 운영 본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실상 각 기관ㆍ단체나 민간 치안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지역의 범죄 예방이나 치안ㆍ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 사이에 어떤 논의와 협의가 있었는지, 혹시 그것에 맞는 실천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치안협의회에서요?

허소영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안건들이 제출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거기서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안건들이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들을 봤는데요, 사업들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들, CCTV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블랙박스 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홍보비용이 좀 많이…….

허소영위원

그러게요, 거기서 협의한 것이 홍보하자는 것을 협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기능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호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2호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ㆍ건의 사항”, 그리고 제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대충 보면 뭔가 같이하고 협력하고 논의하자,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와 단위들이 같이 모인 거겠죠. 그리고 제8조 “간사는 강원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호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제2호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제3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제4호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 이것도 간사단체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 조항인데 강원도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12조의 지원입니다. 이 제12조의 지원은 전부개정을 했었던 2015년 11월 6일에 새로 들어간 건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여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운동”,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각종 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범죄예방 및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그 밖에 지역 치안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1월에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이 지원 조항이 개악의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홍보비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계도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고요, 각종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홍보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사회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홍보물품을 구입하죠.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대부분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정말 본질에서 안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소위 관련 단체 협약이나 협의를 요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수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경과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사실상 이 협의체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장들이 모인 상당한 헤드들 간의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민간보조단체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출된 내용들을 금년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11월 초 현재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부 다 지출된 것은 아닌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배회감지기, 그러니까 치매노인들 배회감지기, 그리고 워크숍처럼 그래도 타당한 사업이다 싶은 치안 인프라 확충 항목에 2,100만 원가량이 들었고요,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전체의 17.6%였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매뉴얼 리플릿, 이것도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건데 1,800만 원,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및 홈페이지 광고 홍보가 3,156만 원, 26.3%를 차지했고요. 그 나머지 40.8%, 즉 4,900만 원가량이 홍보물품 구입비였습니다. 그러면 홍보물품 구입비로 과연 어떤 것을 구입했을까? 그래서 또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물품을 보여주며) 졸음운전 예방 홍보용으로 이런,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압박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졸음운전 예방 세트로 껌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일밴드형의 이런 밴드들을 많이 했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졸음운전을 하지 말자고 해서 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뜬금없는 것 중의 하나가 컵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폴리스(Police) 컵. 심지어 지역치안협의회가 같이 병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와 있는 것들, 중복된 기념품들, 홍보물품 중에서 칫솔세트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건 이미 몇 년 전에도 했었고요. 그만큼 보호해야 될 피해자를 경찰관서에서 신규로 보호했을까 싶을 정도로 양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었고요. 지금과 같은, 지난번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당히 의견을 주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예산을 가결했었고요. 그러나 그 1년 동안에도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고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2019년도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봐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치안 인프라 확충이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도민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쪽으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광고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는 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오늘 아침에 좀 봤는데 저도 본 게 그 정도 봤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광고 홍보가 홈페이지 상단에 아주 자그마하게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팝업도 아니고요. 상단에 자그마하게 뜨는, 창도 아닙니다. 굳이 내가 일부러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신문에 몇 번씩 내는 것, 이것에 3,156만 원이 그냥 들었습니다, 광고 홍보비가 이런 것들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하는 이유는 효과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의 홍보를 해 놓고 홍보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느낌이 들 정도냐 하면 경찰청에서 온갖 홍보물품을 사보는 것을, 구입해 보는 것을 시도해 보는, 그런 것처럼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이것이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찾기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제가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이 치안협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강원도가 특별히 치안 부분에서 지역별로 어떤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고, 강원도에서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불안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많고, 그래서 지금 협력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협의체들 각각은 그 치안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합의ㆍ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홍보물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포가 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경찰서에 가 있는지 누군가의, 어느 주민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도 사실 한두 장의 사진밖에는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물품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몇 년 동안에 큰 차이 없이 해 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랍고요. 돈의 규모가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기관의 장들의 모임이잖아요? 상당히 공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온 보도를 보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합시다.’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찔끔찔끔 7가지~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불법촬영도 방지해야 되고 해킹도 방지해야 되고 피싱도 방지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치안협의회가 집중해 줄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서는 경찰청이 간사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사회의 특징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내년에도 이것이 그냥 눈먼 돈처럼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핵심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투입되고 그렇게 되도록, 저도 이번에 처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이게 예산과 서식인가요, 당초예산 이렇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과에서 작성해서 뿌린 서식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는 추경을 적을 칸이 없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조실 때 얘기를 할게요. 추경이 안 들어가면 이제 예산심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인데요. 시작은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계장님이 국비 따서 시작을 했잖아요? 내용을 아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시작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비를 따와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설치하는 CCTV가, 혹시 실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아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어떤 쪽으로요?

김경식위원

CCTV 화면상에 임의 선을 그어서 거기를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이 시군의 센터로 연락이 가고 이런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작년에 강릉에 5개를 설치했는데 8월 30일에 설치가 완료됐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닷가는 아니고 주로 계곡에 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건 내수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영월에는 세 군데 됐고, 두 군데는 12월 초에 완료 예정인데, 지금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했을 때, 아직 피드백이 없었나 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어차피 물놀이 철이 6월부터 8월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나 돼야…….

김경식위원

그것이 화면을 꺼놓지 않는 이상, 거기가 8월 30일에 완료되고 시행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시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기를?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 사람이 한 번이라도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혹시 그것 확인을 하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물놀이는 냇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을 때, 가상으로 해 놓은 감지선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물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한 기간 안에만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겨울이면 물놀이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운영을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을 좀 하세요. 1년 내내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특허가 있는 CCTV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 CCTV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센서가 감지하는…….

김경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차율 범위가 커지면, 10건 중에 2건~3건이 감지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요청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한 업체의 CCTV가 계속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특허 있는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김경식위원

혹시 그것은 아세요? 한 업체의 CCTV가 계속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입찰로 해서 여기저기 하는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김경식위원

이런 종류는 보통 특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특허가 있는 건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사가 다릅니다.

김경식위원

각각 다 달라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범용화되어 있는 것인가 본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이 지금 IoT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특허…….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만약에 오차 범위가 좀 커지고 이러면 이것이 곤란한 거죠. 설치해서 10건에 2건~3건 정도 오차가 나면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제품이라서, 그것을 확인을 꼭 하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치안협의회에 대한,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2020년도 사업추진 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 치안협의회에서 1억 8,000 예산이 올라왔다가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예결위 올라가서 살아난 것 알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2018년도에는 2억 5,000이었다가 작년에 삭감해서 1억 5,0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치안협의회 회원 수가 얼마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치안협의회 위원이죠. 위원이 기관ㆍ단체 해서 13명입니다.

남상규위원

2020년도의 사업 추진 계획안을 보면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한 번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열세 분이 회의 한 번 하는데 회의비가 500만 원이에요. 열세 분이 하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로 알고 있고 만찬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만찬이나 오찬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이것을 아직까지 직접 못 해 봐서…….

남상규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1시간 회의하고 오찬을 같이 하든가 아니면 만찬을 같이 하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500이 잡혀 있어요, 열세 분인데. 그리고 치안전문가 육성 및 공동체 치안인프라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치안 활성화를 위한 치안안전교육에 1,000만 원이 서 있고요, 치매노인 예방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사업 300대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고, 로고젝터 설치, 자율방범대 블랙박스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치매 예방 배회감지기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보건소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일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보건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도에서, 치안협의회에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치안협의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치안협의회의 예산편성 근거는…….

남상규위원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로고젝터하고 자율방범대 블랙박스를 2,000만 원어치 지원하겠다, 마찬가지로 이 로고젝터나 자율방범대 블랙박스 지원사업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 홍보에 2,800, 여성범죄ㆍ가정폭력 등 사회적약자 보호시책 추진 홍보에 3,600 해서 여기에만 6,4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 6,400은 방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실이 저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보호 등 도민 안심 치안 구현에 또 1,0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별도로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특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 2,100만 원,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추진 계획안을 세워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아니라 예산 감액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그러셨고 한데 좌우간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별로, 경찰이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사실상 국비로 하다 보니까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의 특수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지역 치안에 진짜 필요한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들을 보완해서…….

남상규위원

그렇게 보완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당연히 보완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확대 보급사업이나 지원사업 같이 할 수 없는 사업까지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회감지기나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예산관계상 많이 못 하니까 여기 치안협의회에서 더 지원해 주겠다…….

남상규위원

그럼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장비들을 사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많이 못 받으니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남상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치안협의회 예산이 사실 5,000만 원 정도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정말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아까 김규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많이 열악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분들 매일매일 밤마다 차 끌고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차량 노후된 것 교환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요, 새로 신설로 해서 교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주시자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 자율방범대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남상규위원

자율방범대는 블랙박스 하나밖에 없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저희들이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민방위 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사업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세부 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접경지역이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인천과 경기도와 강원도,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보고 있는데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많은 영역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천이 2018년도에 주민대피시설 7개소를 했고요, 동 기간 강원도는 4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도 강원도가 반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인천은 5개소 할 때 강원도 4개소 했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인천이 3개소 할 때 강원도는 2개소밖에 안 합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이와 같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개수로 봐서도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인천은 도서지역 두 군데, 서해5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해5도 지역에 이와 같이 많은 대피시설을 만들 때 강원도는 이 넓은 지역에 달랑 10개소입니다, 내년 것까지 합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2018ㆍ2019ㆍ2020년도 것만 나와서 그렇고, 저희 도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이 올해 한 것까지 해서 49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상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가 없는 지역에는 대피시설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현재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지금 다른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인제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이 넓지만 인구밀도가, 집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피시설이, 공용으로 할 데가 없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주민대피시설이 필요하다는 곳은 마을별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런 지역에도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시설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유사시에 용도 변경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인구밀도가 낮다고 해서 아예 안 만든다? 타당하지가 않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는 더 만들 데가 없다고, 신청한 것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더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반영이 다 됩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더 이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난 3년간은 많이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인해서 강원도는 충족이 다 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보면 저희가 양구ㆍ인제 지역이 사실상 적습니다. 인제 지역이 적은데 하라고 해도 인제에서 더 이상 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군에서 자기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현재 없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실장님, 강원도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연합회의 행사,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3,000만 원이 약간 부족한데 그것밖에 안 되고 저희가 시군 자율방범대에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렵다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시군에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작년에 자율방범대, 영월에서 저것을 했었는데 그때 횡성 대장님인가 그분이, 이것이 논란이 계속 되잖아요?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근거가 없다 이래서 논란이 되는데 충청북도인가 거기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분실했는데, 행안부의 답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을 제가 봤고, 제가 법제처 질의 회신을 보니까 이 자율방범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회신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조례가 시군에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별로 시군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많이 되는, 편차들은 있지만…….

김경식위원

광역이라서 기초에는 할 수 없고 연합회는 할 수 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연합회는 저희가…….

김경식위원

연합회는 할 수 있고 기초에는 불가능하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도 한번 근거를 확인하셔서, 기초에서는 조례로 되는데 광역에서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광역에서, 기초에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형편상 안 되는 건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건지를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광역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법까지는 안 따져봤지만 도에서 이런 단체에, 시군에서 조성된 단체까지 지원하는 게, 이것이 자율방범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남상규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류비하고 운영비밖에 없어요. 복색은 있습니다. 복색에 대한 지원은 있고 유류비, 아, 그리고 간식비가 있네요. 그분들이 야간 순찰을 돌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유류비가 있고요, 두 번째, 그분들 간식비가 있습니다. 돌고 나서 야간에 출출하기 때문에 드시라고 간식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나옵니다.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차량이에요, 차량.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된다고 한 그 이후에 다른 검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것은 못 하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늘려 주면, 도에서 100% 지원은 안 되지만 도비 몇 %, 시군비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일선에 있어 봤지만 시군에 나가면 자율방범대, 의소대, 참 많습니다. 차량 문제, 건물 문제가 가장 골 아파요. 예를 들어서 도가 어느 시군의 단체에 차량을 일부 매칭해서 지원했다 그러면 저쪽도 다 해 줘야 되는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남상규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할 수 없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27쪽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14억 정도 빠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이것이 지금 통합서버를 만들어서, 기존에 했던 마을방송 사업하고 지금 이 마을방송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죠? 있어서 금액이 이만큼 감액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이 2020년까지,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박병구위원

마무리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920개소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259개소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많이 감이 된 겁니다.

박병구위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아까…….

박병구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는 마을방송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그것을 장치해 놓고 각 마을에 외부스피커나 또는 가정에 내부스피커를 달고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서버를 만드셨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원주시에 통합서버가 있고 또 강원도에도 통합서버가 있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도에도 있고요.

박병구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이 생긴 마을에 직접적으로 방송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재난이 생기면 그 마을에 직접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존에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지금은 시도 할 수 있고 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재난안전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하고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을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259개소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장비가 노후하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면 얼른 교체를 해서라도 완공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는 1,759개소인데, 저희가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는 못 한다 해서 1,67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저 하는데 추가로 이런 마을들이 자기네도 하겠다고 하면 더 할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다시 세워서.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은 재난안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동네의 이장님들이나 그쪽 분들이 하셨다고 하면 이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태풍 미탁 때도 지역별로, 삼척 궁촌리 지역에 30개소 스피커를 통해서, 도에서 그것만 지정해서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잖아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이 조기에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안전골든벨과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4회째 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행사 내용을 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또 길게는 일부 11월, 올해는 11월 9일에 끝났더라고요. 11월 9일에 끝나고, 그리고 이것이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시상도 도지사상, 교육감상, 지방경찰청장상, 의회의장상, 강원일보사장상, 강원안전학교상, 교통안전공단상, 장려상 10명, 이렇게 해서 장학증서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자전거도 10대 주고 이랬더라고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서 협찬을 받아서…….

박병구위원

아, 협찬 받아서 하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 대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대회가 동심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내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를 방문해서 예선전을 치르잖아요? 4,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000명~5,000명 정도, 학교를 방문하더라고요. 그 방문 학교를 가서 예선전을 치르고 백령아트센터에서 한 500명 모아 놓고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이 학생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동심에 상처가 되지 않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다 만드는데, 왕중왕전을 할 때 저도 현장에 있어서 봤는데 OㆍX퀴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아이들…….

박병구위원

아니,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느냐고요.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말씀을 들었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사업계획 올라올 때 올라옵니다.

박병구위원

보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라든지 또 수상을 한 학생들이 ‘내가 재난안전골든벨에서 대상을 받았어. 우수상을 받았어. 금상을 받았어. 은상을 받았어.’, 이렇게 받으면 거기에 프라이드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행사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부실하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프라이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 안전골든벨이라고 하면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을 줘서라도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이 4회째인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내실 있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안전골든벨을 통해서 수상한 학생들이 프라이드도 느끼고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장학금을 얼마나 주는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도 ‘안전골든벨에 가서 대상을 받았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되도록, 이것이 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 것을 따 가서, 국민안전골든벨이라고 해서 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쪽에서 상 받은 애들이 대표로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것을 따서 행안부에서도 올해 처음 이렇게 국민안전골든벨을…….

박병구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사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된다고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증액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준비를 내실 있게 해서 진행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위원

일단은 자료 요청 먼저 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서 32페이지에 나오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아직 금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을 것 같으니까 2019년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2018년도 것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국가지점번호안내판 설치 현황 및 계획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33쪽에 나옵니다, 재난안전 국가지점번호안내판 설치 및 계획. 그리고 이것은 성과계획서 부분인데요. 맨 뒤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이, 상당히 잘되신 부분도 있고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다 완료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미흡, 아직 다 충족되지 않은 비중이 상당히 큰 게 5쪽에 나오는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2019년 목표치 대비 실적이 한 항목을 빼고는 상당히 많이 미흡한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요?

허소영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거기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아직 금년도 수치가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 되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재해구호 훈련 참여실적이 목표가 100인데 46이고요, 그리고 방재시설물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실적이 목표가 115인데 현재 50, 그리고 급경사지는 아예 되지 않은 0인데 나머지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100인데 한 50%가 충족이 안 된 상태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최종적으로, 금년에 사업이 진행 중인 것들이 좀 있어서…….

허소영위원

아직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숫자가 있다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위기대응능력 강화 부분에서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치가 그대로이고요, 그 밑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해서 이것도 역시 목표치가 그대로인데 이렇게 변화가 전혀 없는 이 사업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도 재고를 좀 해 주시고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에서 두 가지 내용의 사업이 지표인데, 민관군 교류행사하고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인데 여기에서는 성과지표가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이에요. 이건 물론 쉽죠, 행사 한번 하면 여러 가지 목표치가 충족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민관군 교류행사보다는, 둘 중의 하나를 굳이 한다고 하면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 훨씬 더 가치로운 투자일 수도 있고 또 의미 있게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동의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영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원도 지역안전지수 지표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지표를 봤는데요, 이건 여기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데, 강원도가 그동안 많이 약진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지수의 지표들을 비교적 상당히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그런데 반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안전 분야가 3등급인데요, 여러 가지 개선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있는 반면에 이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구역 면적당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가 전국 평균이 0.24인데 우리는 0.07이거든요. 이건 사실 충족시키기가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지역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생활안전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 지표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소방이나 복지 분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행정 면적당 개수잖아요?

허소영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아무 데나 막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허소영위원

공공기관이나 주로 사람들이 좀 있는 데이고 누군가가 보살펴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니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면적당으로 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허소영위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설치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사실 다른 것은 거의 고정지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에 관해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94쪽,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197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