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이남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의회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과 일반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방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태에대한청원, 신청사및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비 및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 3,50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 등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관수의원과 강희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1일부터 98년 9월 16일까지 6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홍순채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을 포함한 일반안건 심의,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도록 하여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홍순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준지의원, 김성근의원, 김재준의원, 신창재의원, 김정식의원, 서정영의원, 강홍구의원, 우길웅의원, 이규수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김우중 구청장께서 외부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장을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의장이 협조 허락하였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결과 위원장에는 이준지의원 간사에는 김재준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출범한 제3기 동작구의회 개원이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합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된 제3대 동작구 의회와 민선 2기 동작구 집행부는 우리 구민들로부터 지방자치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종전의 경제우선주의, 안보지상주의 아래서는 질서와 효율성 제고가 지방행정의 최대 이념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지방행정의 이념은 효율성과 함께 고객 중심적 서비스 행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IMF 체제하의 지방행정은 재정과 세정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략적인 경영행정 방식을 도입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각종 사업의 검토, 비교분석, 평가과정 등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구조 개선과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부진으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됨에 따라 총 63억 6,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와 급여 등 각종 경상비를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긴축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부동산 거래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전년대비 32.7% 정도 감소될 전망이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고 우리 구 자체 수입인 구세도 경기침체 여파로 6억 3,3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97년도부터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산잉여금 21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가운데 구민 복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변동 요인과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마무리 됨에 따라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신축, 도로개설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10억 6,500만원보다 9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303억 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5억 6,200만원이 증가된 1,148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7,900만원이 증가된 1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210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과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등 총 25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격감에 따른 여파로 조정교부금 94억 7,300만원이 추가 삭감되었고, 청소민영화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 11억 6,900만원,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징수부진으로 10억 3,100만원과 시비 징수교부금, 시보조금 등 총 16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순수 잉여자금 총 85억 6,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6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그 중 사회개발 특별회계가 106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6억 7,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총 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48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경상사업비 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억 7,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8,000만원, 구 본청직원 현원대비 기본급 부족분과 인건비성 부대경비 13억 2,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6억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분 12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2차건설비 4억 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00만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노인교통수당 3억 7,9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및 학비 2억 5,100만원, 기타 예비비 22억 5,900만원 등 구 행정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7건에 33억 8,200만원으로 사당동 164의 36주변 도로개설비 1억 4,100만원, 상도동 303의 2~298의 1간 도로개설비 3억원, 신대방동 586~620간 도로정비 외 3건의 도로정비 사업에 1억 2,500만원, 노량진2동 복지시설 확충예산 4억원, 상도5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비 4,800만원, 상세계획 교통평가용역비 1억 2,500만원, 쓰레기 적환장 보수보강공사 4억 600만원, 동작종합복지관 신축비 부족분 15억 5,300만원 등 복지, 시설물 안전관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 까지 우리 구의 산적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구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특별회계는 97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106만원을 그대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로 5억 7,300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9,000만원, 고지서 봉함기 1,200만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최대한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IMF 관리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수록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43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밀려오고 있는 시련과 도전에 맞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경제 현실에 당면해 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김진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비와 재원은 각각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및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방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태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