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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86회 제4교육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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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4,171만 원,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71억 5,190만 원, 교과자료개발보급 3,720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3,000만 원, 창의적 수업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32억 8,950만 원, 고교학점제형 학교공간혁신 6억 6,000만 원, 교사의 수업평가방법 개선 및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실수업 개선지원 1,399만 원, 수석교사제 운영 2억 1,499만 원,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39억 7,828만 원, 누리과정 정상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77억 5,168만 원, 유치원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1,920만 원, 유치원평가관리 3,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유아체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체험분원 설립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11억 3,54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선발 및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학력평가관리 14억 4,304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7억 4,293만 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5억 8,804만 원, 진로진학교육 46억 7,438만 원,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을 위한 직속기관시설관리 57억 3,98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억 7,255만 원이 증액된 400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46만 원이 감액된 29억 7,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2억 7,22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0억 7,770만 원, 학교혁신을 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26억 4,235만 원, 특수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운영 2억 642만 원,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지원 9억 6,832만 원, 특수교육복지 지원 50억 395만 원, 특수교육여건개선 14억 2,500만 원, 영재교육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3억 8,836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64억 6,948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 112억 9,119만 원,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9억 4,808만 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1억 4,969만 원, ICT활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74억 6,620만 원, ICT활용 교육지원 8억 5,998만 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5,496만 원, 스마트교육지원 30억 5,900만 원,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개선활동 지원 9,899만 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실험동 신축 등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104억 4,27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2억 9,141만 원이 증액된 537억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5,377만 원이 증액된 91억 4,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1억 8,706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억 7,400만 원, 영어책임교육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1억 2,796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144억 3,087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23억 9,603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11억 6,858만 원, 특별활동과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800만 원, 학생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 2억 7,757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9억 2,104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28억 6,217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지원 27억 8,508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2억 8,403만 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10억 6,31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1억 3,022만 원,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25억 1,108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 5억 3,56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8,297만 원이 감액된 303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지원과 소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1,573만 원이 증액된 18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임당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011만 원이 증액된 6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298만 원이 증액된 7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083억 9,602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인건비 63억 5,856만 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61억 9,703만 원, 교원 임용과 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30억 9,881만 원, 사학재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111억 3,12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억 8,780만 원이 증액된 1,427억 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777만 원이 증액된 44억 8,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독서토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억 4,000만 원, 독서교육논술활성화 1억 19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40억 1,516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지원 5,783만 원, 학생봉사활동지원 3,620만 원, 학생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6,196만 원, 예술교육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3억 1,474만 원,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55억 8,392만 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74억 5,567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7억 6,520만 원, 체육대회 지원 26억 8,789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평가를 위한 학교평가관리 113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급식관리 및 운영 31억 8,816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및 학력인정시설 급식지원을 위한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32억 7,655만 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 4,209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125억 59만 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31억 5,545만 원, 기타교육비 지원 2,280만 원, 등 교원 및 일반직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지원 1,904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0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7억 6,913만 원이 증액된 654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교육국 소관 5개 부서와 7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39억 6,968만 원이 증액된 3,536억 5,102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함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속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신규사업은 착실하게 준비하여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262억 533만 원이 증가한 2조 5,356억 2,858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238억 4,096만 원, 국고보조금 200억 5,384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65억 8,500만 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6억 1,564만 원이 증액된 2조 6,761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1,558억 원, 도세 359억 8,560만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억 7,305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42억 1,403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5억 2,076만 원을 반영하여 2,467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외 4개 사업에 283억 4,775만 원, 시군 지자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외 33개 사업에 314억 861만 원을 반영하여 597억 5,636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5,072만 원이 감액된 3,065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8억 2,223만 원을 계상하여 이전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83억 234만 원이 증액된 2조 9,834억 8,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수입 87억 7,793만 원, 행정활동수입은 3억 9,599만 원, 자산수입은 100억 8,669만 원, 이자수입은 42억 원, 금융자산회수 4억, 기타수입 112억 9,79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 8,334만 원이 감액된 351억 5,859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600억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7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조 78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인건비 2,450억 8,007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11억 1,920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3억 505만 원, 공무원 이전비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22억 673만 원, 고등학교 육성종목 차량지원 5억 3,100만 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5,65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96억 7,148만 원, 정보보안관리 4,283만 원, 교육행정기록물관리 4억 9,867만 원, 민원관리 7,050만 원, 행정용PC 통합계약 21억 3,120만 원, 사무환경 개선 및 관사임차 등 재무관리 5억 5,048만 원, 효율적인 기관ㆍ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5억 355만 원, 본청 청사 및 관사 유지ㆍ보수, 천장교체 및 냉난방 개선, 주차장 및 화단 감성화 등 본청시설에 32억 9,491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10억 2,768만 원이 증액된 2,670억 6,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4만 원이 감액된 10억 2,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2.8% 인상 등에 따라 교원ㆍ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인건비 1조 803억 999만 원, 공무원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413억 9,318만 원, 사서직 및 학원담당자 연찬회 927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및 교육급여 지원 등 45억 9,773만 원, 저소득층자녀의 정보화 지원 21억 5,150만 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입학준비물품구입비 등 84억 1,437만 원, 교과용도서 가격재고시 대금 정산,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교과서 지원 101억 8,011만 원, 단위학교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632억 7,367만 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5억 1,750만 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3억 2,561만 원, 도서관 운영지원 4억 9,712만 원, 의정활동 지원 1,752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예산관리 5억 6,398만 원, 교육문화관 감성화사업자문단 운영 264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507만 원, 각급학교 등 일선 현장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12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302억 9,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9,681만 원이 감액된 1조 2,438억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소관인 교육문화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교육문화관은 춘천교육문화관 및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강좌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4억 2,95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도서확충, 독서진흥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6억 6,258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외 6개 분관 사무환경 개선 등 재무관리 8,894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및 6개 분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8억 1,284만 원, 홍천교육도서관 주차장 개선공사, 철원교육도서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직속기관시설관리 6,823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116만 원이 증액된 20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교육문화관의 경우 2020년도 사업내용이 춘천교육문화관과 유사하여 기관별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3,563만 원이 증액된 25억 1,038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58만 원이 증액된 10억 2,122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억 6,890만 원이 증액된 18억 9,771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2,671만 원이 증액된 11억 9,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운영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확보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인건비 27억 8,775만 원, 교육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사관리 7,276만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교직원단체관리 4억 8,863만 원, 학습클리닉 전문가 인건비 등 학력신장 10억 7,252만 원, 유치원 건강실무사 및 방과후교육사 인건비 등 유아교육진흥 104억 752만 원,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특수교육진흥 154억 1,625만 원,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 등 독서교육활성화 87억 3,439만 원, 발명보조실무원 인건비 등 과학교육활성화 2억 6,979만 원, 다문화 및 북한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3,965만 원, 학생상담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 122억 6,801만 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 진로진학교육 6억 9,608만 원, 방과후학교지원가 및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등 방과후교육 지원 135억 55만 원, 교육복지사 인건비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 45억 5,911만 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등 보건관리 6억 5,366만 원,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급식관리 953억 9,654만 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 평생교육활성화 11억 5,871만 원, 구 육성회직, 교무행정사 등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행정혁신 547억 1,029만 원, 통학차량운전원 인건비 등 학생배치계획 1억 133만 원,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9억 4,834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084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억 9,058만 원이 감액된 2,233억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전문 직무연수를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2,660만 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 25억 1,849만 원, 특수학교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진흥 16억 5,780만 원,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지원을 위한 학생선발배정 2,360만 원,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및 유아교육 기회확대 등 누리과정 지원 971억 7,606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 895억 1,958만 원, 매입형공립유치원선정위원회 운영 학생배치시설 562만 원, K-에듀파인시스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반영한 교육행정정보화 840만 원, 효율적인 결산관리를 위한 예ㆍ결산관리 7,194만 원,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92억 3,342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배치, 학생통학지원, 학교신설 및 이전업무 추진 등 학생배치계획 81억 8,507만 원, 사학기관 지도ㆍ관리를 위한 사학기관관리 1,616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6,229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30억 7,974만 원이 감액된 2,085억 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학교시설관리직 연찬회 등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2,322만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로 학교공간혁신 5,500만 원, 드라이비트개선, 외벽벽돌공사 등 276억 3,9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0억 원,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 1억 2,000만 원, 사무환경개선 등 재무관리 90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계획 심의 등 시설사업관리 5억 4,895만 원,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403만 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실험동 신축 등 교육행정기관 신설 152억 8,278만 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 99억 3,601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억 1,742만 원이 증액된 556억 4,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행정국 소관 5개 부서 및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9억 4,892만 원이 감액된 총 2조 80억 7,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기업초2 신설 등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2,941억 9,252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계속비 예산으로 1,256억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조정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은 18개 세부사업에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47만 3,000원이 감액된 총 39억 6,6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된 것은 2019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동과 강원복지재단 출연금 미반영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획조정관 소관 세부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편성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기획조정관에서 제안설명드리는 예산액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입니다. 교원연수 지원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인 교육전문직원 워크숍, 학교장 워크숍 운영지원에 3,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자체예산 1억 160만 원과 특별교부금 1억 2,900만 원으로 총 2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행복고등학교추진단 운영과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4,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독립운동역사교육행사 단체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입니다.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에 3억 1,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학교평가 관리입니다. 2018년도부터 자체평가로 진행된 학교평가는 2019년 단위학교에서 정착되었고 2020년 학교평가 운영지원을 위해 140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은 편성하지 않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합지원단 운영과 농어촌 작은학교 운영지원으로 6억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강원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과 교육감공약 주민참여평가단 구성 운영, 정책숙려제 운영 등으로 3억 8,8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대외교육협력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와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 운영 등 5,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기관평가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행정기관 평가운영에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4,100만 원을 포함한 5,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학생ㆍ학교지원센터 통합운영 지원 예산과 지방교육자치 강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750만 원을 포함한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법무관리입니다. 각종 소송사건 수행 증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심판 사건 증가 예산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715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1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4쪽,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지원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연금 예산으로 13억 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6,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관 소관 기관인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1,348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6,6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덕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7,741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4억 5,816만 원보다 1억 1,9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 및 감사원 위탁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지원에 1,997만 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에 5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워크숍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활동에 1,165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8만 원 증액한 3,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국정감사 1,687만 원, 행정사무감사 2,255만 원, 자체감사, 민원사안조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등 자체감사에 1억 8,103만 원, 공직기강 감찰 2,182만 원, 강원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신장을 위한 청렴도 제고 활동 등 반부패 청렴추진에 9,417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423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96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6만 원 증액한 3억 7,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장지원 감사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열린감사의 일환으로 실지감사 시 감사관이 노트북을 직접 준비하기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노트북 74대 구입비를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310만 원 증액한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기본 운영 1,380만 원,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본청부서 운영에 6,656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청 운영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1만 원 증액한 8,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강원교육 시책구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직원 4대 비위 척결,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자체감사 기구의 다양한 감사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겨서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허남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올해 3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2020년도 예산은 14억 7,032만 5,000원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언론을 활용해 교육정책과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강원교육 정책을 알리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보다 2억 4,923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2,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2억 5,000여만 원 증액된 사유는 광고비 2억 원, 홍보영상 위탁제작비 4,000만 원, 신문스크랩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타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노트북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 교체와 촬영장비 신규구입 등의 물품구입 예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에 1,020만 원을 편성하고 공보담당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본청운영 세부사업에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는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강원교육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안전기획담당 장학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헌 위원님.
병헌

이병헌위원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5회 했었는데 업체선정의 기준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예산편성된 게 20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준섭 위원님.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현황, 제가 양식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출 부분에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이 602억 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급여 보조금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유ㆍ초ㆍ중ㆍ고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이고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세입 중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외수입이 111억 증가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통중ㆍ고, 지금 예산서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방통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외에 또 받는 게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 중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해변부지 사용료 외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용료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기간, 사용료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기간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매각대, 세입 중에 자산매각대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토지ㆍ건물ㆍ기타유형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매각금액하고 누구에게 매각했는지, 그다음에 매각할 때 입찰을 통해서 했는지 아닌지를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각대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토지를 매각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수ㆍ학습활동 수입과 기타수입 미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 현황, 또 하나는 교육행정일반에서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월액 내역하고 수석교사 근무학교명,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장난감축제, 진로교육원이죠. 금년도 대상 국가하고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위탁기관, 그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영역단위 공간혁신 학교의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의 현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교육 공간혁신, 이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 개 혁신에 대한 학교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종희

최종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내용을 세부내역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연수를 하시죠? 원장연수가 공립하고 사립이 있을 텐데 최근 5년간 원장연수를 받으신 분하고 그분들이 현재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지 근무지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치원 자격연수…….

이종주위원장

그렇죠, 원장연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장 자격연수, 그냥 일반 모여서 하는 연수가 아니라 자격연수?

이종주위원장

예, 자격연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짜시느라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국 예산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사관리 규정에서 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어떻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사비?

김혁동위원

예, 관사관리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관리비.

김혁동위원

어디까지 관사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1급 관사, 2급 관사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3급 공무원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도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김혁동위원

아, 조례로 정해 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들은 따로 안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내년도에 교육과학정보원의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보통 10만 원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침구 세탁을 하는 것도 10만 원씩 3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입비가 10만 원인데 세탁비가 10만 원씩 3회라면 예산편성에 좀 의심이 들지 않겠는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침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고 해서 그 해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구입을 하더라도 침구세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김혁동위원

다른 기관도 보니까 보통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10만 원인데 세탁비도 10만 원씩으로 해서 잡았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몇 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김혁동위원

아니요, 세탁비 10만 원 곱하기 3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육과학정보원은 그렇게 잡혀 있어서 문제고요. 진로교육원에는 수목 구입비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수목 구입비라고 하면 우리가 식목일 행사 때 기념식수를 하거나, 처음 개원 당시에 조경을 완벽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수목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학교라든가 모든 기관들에서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아마 그 비용이 계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50만 원짜리 12주를 하겠다고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요즘 소나무를 보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50만 원 이상 합니다.

김혁동위원

진로교육원은 어차피 조경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기관별로 전체적인, 기관별로 내부사정은 다 있겠지만 저도 대충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전기안전관리 요금이 들쑥날쑥합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지출을 하겠지만, 그런데 계약용량하고 전기사용량하고 비례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은 계약용량이 많은데 한 달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400만 원, 어떤 기관은 계약용량이 적은데 한 달 전기요금은 6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금은 적은데 계약용량이 많다 그러면 계약용량을 좀 줄여서,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별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어떤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계약용량을 크게 잡아놔서 거기에 못 미치게 돼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량을 일체 따져봐서 계약전력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컴퓨터 구입 부분을 보면 전에는 학생용ㆍ교육용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컴퓨터 구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버는 별도로 하겠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미래교육과 부분인데 3-2권의 1,132쪽에 보면 교육용이 있고 학급용이 있습니다. 학급용이면 학생용입니까, 교원용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급용은 교원용입니다.

김혁동위원

교원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관리할 때도 학생용하고 교원용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학급용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타로 보이는데 가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지원’, 나에 보면 ‘교육원용컴퓨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권의 1,132쪽을 봐 주십시오.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이 ‘교육원용’이 아니고 오타가 나서, ‘교원용컴퓨터 지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원용입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교육용컴퓨터는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용컴퓨터는 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교육용컴퓨터라고 하고요, 교원용컴퓨터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급에 하나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개개인 사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교원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학교에서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분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내보낼 때 지금 교육용컴퓨터, 교원용컴퓨터, 학급용컴퓨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급용은 학급 내에 1대식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김혁동위원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할 때 그냥 교사용ㆍ학생용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보통 교사용ㆍ학생용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학급용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 같은 교원용이라고 하지만 교육용, 교원용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할 때 통일하기 위해 교사용ㆍ학생용 딱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내려보낼 때도 학급용 컴퓨터라고 해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 하려니까…….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편리하게끔 그냥 교사용ㆍ학생용으로 하고 괄호를 열고 부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학급용이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나중에 관리할 때 학생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만 해도 충분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충분히 압니다만, 학교에 내려보낼 때 이 근거에 의해서 그냥 ‘학급용 컴퓨터 몇 대 배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을 교사용으로 잡아야 되는지 학급용이니까 학생용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학급용을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막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학급용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한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학교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7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32명이고 일선까지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많은데 기존에 노트북 있는 것은 빼고 시군 교육지원청은 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세 분, 나머지는 두 분씩…….

김혁동위원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64명에서 5명이 늘어서 69명에 대해 직책업무비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늘어나 가지고 69명인데, 노트북을 개인별로 한 대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4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남덕

허남덕감사관

제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노트북 구입에, 보통 교육용컴퓨터를 120만 원씩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더라, 140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교육용을? 진로교육원인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학생용으로 가는 것을 왜 더 잡았을까, 기본경비를 20만 원씩.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는 노트북이고…….

김혁동위원

그건 감사관님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용컴퓨터가 아니라 보다 직업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캐드나 혹은 그래픽 관련한 컴퓨터는 기존의 그래픽카드로는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성능이 좀 부족해서, 메모리도 좀 높아야 되고 그래픽카드도 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옵션으로 더 붙여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학생용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용도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별한 목적으로 할 때는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서 좀 더 금액을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안전담당관님이 안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 건물, 공작물이나 물품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는 부분들은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는데 소관사항이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설재난공제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보험 가입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있었을 때 받기 때문에 재난으로 분류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판단됩니다.

김혁동위원

어느 부서든지, 그러면 관리를 안전담당관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일원화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혁동위원

예.
남덕

허남덕감사관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 공무원은 69명인데요. 노트북은 전문직들이 같이 감사를 나가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은 4대, 감사담당 공무원하고 전문직, 교무학사 전문직이 같이 나가니까 그분들 해서 4대,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감사담당 공무원 두 분에다가 전문직 나가시는 분 한 분 그래서 3대, 그래 가지고 54대네요. 그리고 저희가 32명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대라서 감사관실 쓰려고 20대, 그래서 74대가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나름대로 산출은 하셨겠지만, 전문 감사관과 함께 있으면 업무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전문직이 나간다면, 그분들은 감사관 위촉이 안 된 부분입니까, 현지 감사관으로?
남덕

허남덕감사관

그분들은 감사담당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냥 여느 전문직 일을 하시면서 일선 학교에 교무학사가 있을 때 도움을 받아서 같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게 감사담당관을 위촉하지 않고 감사를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구조가 가능한가요? 전문직을 포함해서 간다고 그러면 보통 교육지원청에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두 분이면 두 분, 한 달에 세 번씩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문직도 같이 위촉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덕

허남덕감사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감사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가 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그렇고 교육부도 타 시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배정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전문직을 둔다면 결국에는 딱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갈 때. 그 전문직종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분이 계속적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초등ㆍ중등 그렇게는 합니다. 초등학교에 갈 때는 초등전문직, 중학교에 갈 때는 중등전문직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학교에 감사를 가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청에 정해져 있죠,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야 되니까.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의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증감사유를 보시면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신규 추진에 따른 소요액이 30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스마트패드를 보니까 4,140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9년도까지 매년,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까지 무선인프라 구축과 무선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패드, 즉 ICT활용교육과 디지털교과서를 교육하기 위한 시설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교육부에서의 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인 2020년부터는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2020년도에 무선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선인프라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작은 학교까지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올해는 24학급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무선, 이것을 AP라고 하는데요. AP를 모든 학급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려 AP 858개가 64개 교에 설치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선인터넷, 무선AP가 설치돼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패드를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9개 교에 4,140개, 일단은 한 학교에 약 60개 정도쯤 구입해 줘서 학생들이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패드네요, 그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급에서 개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학교에 약 60여 대를 구입해 주면 동시에 2개 학급, 작은 학교에서는 3개 학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140대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자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학생들 전체에 보급하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 계속 확대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24학급 이상 초ㆍ중학교에 무선랜을 확충하고요, 2021년도에는 모든 초ㆍ중학교에 무선랜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교학점제 등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선랜을 구축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스마트패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설명서 209쪽입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요. 당초예산만 조금 세워져 있고 추경…….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어떤?
종희

최종희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하고 학교폭력화해조정단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화해조정단 운영비가 9,75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학폭법에 의해서, 금년도까지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3월부터는 이와 같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돼야 하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안이 많이 발생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저희들이 2020년도에 7억 9,863만 6,000원을 책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제도가 바뀜으로서 학교폭력화해조정단에서는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합의만 있다면 학생들에 대한 화해와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화해와 조정을 위한 전문가가 좀 필요해서 학교폭력화해조정단을 구성해서 17청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9,752만 8,000원을 준비하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보강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지원단이 온다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마다 위원들, 보통 위원회를 한 번 할 때 9명 정도쯤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매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 50여 명 정도로 인력풀을 마련해서 할 생각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화해조정단은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학교폭력화해조정단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서로 화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관련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파견시켜서 지원을 해 주시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 자체에서 큰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교육지원청에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3개 권역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화해ㆍ분쟁ㆍ조정해서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생활교육을 통해서, 관계중심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학생들이 화해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지원청별로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187페이지인가에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청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예산이 잡혀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안 잡혀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통계에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잡혀 있는 학생들이 61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이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지원청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일부 교육지원청에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니까 17개 교육지원청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안전담당관 소관이니까 안전담당관님께,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도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교육국 소관이에요? 지금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을 638교를 하는데 예산이 3억 3,6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지금 흡연하는 아이들은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실 우리 교육청의 흡연율이 2016년도에는 전국 1위였습니다. 온라인 정서ㆍ행동특성 검사에 보면 1위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년까지는 4위로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약 7.7%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흡연예방교육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그 금액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담뱃값이 2,500원으로 오르면서 아마 그 예산을 가지고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에게 국고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국고를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국가에서 이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이렇게 줄여도 충분하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쭉 흡연예방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도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이들이 점점 더 폭력성도 심해지고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흡연예방 담당자 연수가 2020년도에도 1회, 2019년에도 1회인데 금액은 반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같은 연유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강원도의 흡연율을 따지고 보면 전국 1위입니다, 성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나마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4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하는 데는 우리 선생님들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담당자 연수를 똑같이 1회 하면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국고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뒤에 또 있었는데 국고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73억이 줄었어요. 73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이 법정전입금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둔화돼서 지방교육세 세입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방교육세 부분이 줄어들어서 저희한테 이번에 통보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모든 교육경비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렇게 줄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주는 비법정전입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늘었습니다. 그건 늘었는데 법정전입금이라고 해서 지방세인 도세의 3.6%라든가 또는 담배소비세의 40%인가가 교육세로 붙습니다. 그게 이전되는 것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강원도교육청에 이전을 해 주는데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줄 것이 예상돼서 그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총괄표 5페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포함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안 늘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2% 늘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의존수입인데요,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그래서 크게 잘라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보통교부금이라고 있는데 내국세의 20.46%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경기침체 때문에 올해도 2%의 경제성장률을 못 이룰 것 같다는 전망치가 있고요, 내년에 KDI라든가 세계금융기관에서 예측하는 것은 2%가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가 보면, 2%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국세 전입이 우리한테 20.46%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입금이 저희한테 적게…….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물론 예산을 아껴 쓰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연평균 5.4%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짰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몇천억 단위의 증감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372억뿐이 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어쨌든 추경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초예산으로 보면 추계한 것하고 한 1,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체수입 중에 교수ㆍ학습활동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매년 줄어들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2022년이면 제로로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21년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2년으로 되어 있던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당겨졌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137억이 줄어드는데 이제 87억도 더 줄게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이 2020년에만 602억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최근 3년간 매년 9%에서 10%의 예산이 증가됐었는데요, 올해는 1.2%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72억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쓸 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무원인건비가 내년에 2.8% 인상이 예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승급분 1.8% 포함하면 약 4.6%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재원을 다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저희가 부딪치게 되는 것이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도 986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것들은 372억뿐이 안 늘어났단 말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면 일단 의심이 가는데, 아니, 372억 가지고 어떻게 늘어나는 것을 다 감당하겠느냐,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다 줄인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1,431억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우리가 1,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분을 그만큼 안 갚아도 되는 것이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만큼 줄어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 증가가 말씀드렸던 것이 370억 정도가 더 생겼고, 그리고 내부유보금 68억을 위원님들이 깎으셨던 것,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충당이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계속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 저희가 중기적으로 계획했던 계획상 어떤 예산의 증가폭보다, 추계했던 폭보다, 이 상태로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정화기금을 2,100억을 세이브시켜 놨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서 계속 지금처럼 2% 달성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풀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전망하는 것은 내년에는 어렵지만 후년부터는 세수가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렇게 믿고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굉장히 꼼꼼하게 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세출들이 좀 줄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서 가장 크게 준 것은,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26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주에는 신설학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수학교 부분에 투자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학성초등학교 이전하는 그 부분도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13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하면 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 종료가 되는데 이 법이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연장이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돼서 당장 3년은 해결이 되는데 사실 항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법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국세의 20.46%의 교부금 비율을 상한을 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현재 계류되어 있고 통과되지 않아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 문제도 사실은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 일단 연장이 됐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4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부담분 132억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무상교육을 전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2학년~3학년까지 되고 그 후년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는 2학년~3학년까지입니다. 2021년도는 1학년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방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47.5%씩 가지고 가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47.5%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47.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
준섭

김준섭위원

5%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법에는 47.5%, 47.5%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 받는 것을 실제로 따져보면 좀 더 됩니다. 한 10% 정도 돼서, 그것은 시행령에서 10%로 올리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47.5%에서 약 42%로 떨어집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부부담금이 더 많이 내려오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2학년~3학년분이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1학년분이 더 추가돼서 내려오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더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총 306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 완성하는 데에는 약 44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더 늘어나게 되죠.
준섭

김준섭위원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내려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부가 주는 것은 증액교부금 형태로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한시적이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여기에 대한 것도 5년간으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현재는 5년간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완성되면 442억이니까 대충 50%로 잡더라도 한 220억 정도는 정부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0%는 안 되고요, 42% 정도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42%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일단 5년간은,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번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증액교부금으로다가.
준섭

김준섭위원

그때 5년 후에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료되면 고스란히 교육청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떠안든가 아니면…….
준섭

김준섭위원

부담으로 오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국세의 20.46% 주는 것의 비율을 올리든가…….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은 서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법률에 의거해서 쉽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힘겨루기가 될 텐데 우리 안대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급여보조금 관련해서잖아요? 자료 갖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 지급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부교재, 학용품, 교과서대, 입학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육급여라고 해서, 이건 법률에 의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아닌 층들이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의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준섭

김준섭위원

재량권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달라고 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가기준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항목들 있잖아요?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라든가 교과서대라든가 입학금 및 수업료라든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충분한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학교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수업료하고 교과서, 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24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당.
준섭

김준섭위원

24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00원.
준섭

김준섭위원

1인당?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리고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서를 사 보거나 이럴 때 부담하라고 부교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인 경우에 이것을 대폭 올렸습니다. 올해 20만 9,000원씩 했는데 이것을 33만 9,000원씩 연간 한 학생당 지급하게 되고요, 학용품비도 보시는 것처럼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 좀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분한지 안 한지. 해서 충분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법률에 의거해서 주다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도교육청에서 한번 중위소득 50%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중위소득 50%까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중위소득 80%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원하지 못했던 것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교복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무상으로 다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서 빠졌다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은 저소득층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기획조정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352쪽의 법무관리에 관해서, 각종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것으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게 우리 교육청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건인가요,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후자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학생이나 학부모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부당하다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는 교육청 관련 모든 일은 소송 상대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감 상대로 다 소송을 하죠.
윤미

박윤미위원

소송사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것도 좀 더 뭐라 그럴까 지능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을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 진다는 얘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쨌든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안 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으시고,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학부모라든가 학생이 그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도 해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이것은 어쩜 법정까지 가도 우리 교육청에서 소송에서 질 것이다, 이 학생이나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합의를 제대로 해 주면 그쪽에서 우리를 상대로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합의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좀 다독여주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더 증액을 해 가면서 법무관리의 예산을 더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의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문변호사가 다섯 명 있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다섯 분한테 다 보내서 각각의 의견을 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어차피 법원에서 하니까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은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하는데 1억 5,000을 더 추가로 한 것은 확률상, 법률관계로 워낙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도 또 부족해서 추경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사항이라서, 이게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대응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확보를 해 놔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자문변호사.
윤미

박윤미위원

자문변호사님이 계시면 그 변호사님들이 공통으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승소의 판단을 내릴 경우에만 우리가 가야되는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판단을 저희가 받아봅니다. 저희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자체판단을 하는데 좀 중요하다 그러면 다 뿌려서, 그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그런 부탁을 하면 다 이렇게 해줍니다, 적극적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뭐랄까 더 세심해지고 법리 다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합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군가가 꼭 재판까지 가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민감하고 첨예해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예산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계속 기획조정관님에게만 질의가 가는데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개편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떤 개편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수련원을 제일 처음에 만들면서 직속기관으로 뒀다가 저희가 직속기관이 많아서 지금은 사실 좀 없애는 방안도 고민을 했다가 그냥 철원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직속기관이지만 그냥 교육장이 원장도 같이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변화하는 평화통일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 시설면도 많이 투자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평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보다는 단체 쪽에서 총괄적인 점검을 한 번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 속에서 용역비를 그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완전히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아닌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저희가…….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은 그냥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떻게 운영하는 게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 자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안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안을 기초로 해서 통일교육수련원을 새롭게 정립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작은학교 지역협력 사업 운영도 그렇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획조정관실에서 다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던 사업 중에서 단위학교하고 약속했던 사업의 큰 꼭지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은, 학교와의 약속이라는 게 아이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일단은 내년에 재단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만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세 가지 사업의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뭐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 잘했다 못 했다 이것을 떠나서 결국은 어떤 복지재단에서 해도 그 예산이 드는 것이고 기획조정관실에서 총괄해서 해도 그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봐야 되겠네요. 복지재단에서 맡았을 때 했던 사업하고 기획조정관에서 가지고 와서 그 똑같은 사업을, 어차피 약속을 했던 사업이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평가라 그럴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상황이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특히나 ‘꽃님이’ 해서 작은 학교 통학여건 관련은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와서 내년에 하면서, 통학담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합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방안도 있고, 일단 이 세 가지는 당장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또 재단과의 관계를 새롭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사업들이 정말 잘됐다면, 우리가 원하던 어떤 성과가 났다 그러면, 정말 강원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은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원단을 꾸려서 금방 말씀하신 쪽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그것과 덧붙여서 오늘도 또 신문에 ‘내년에 학교가 28곳이 사라진다.’라고 언론에서 나왔고, 특히 여기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분교장이 3곳이나 사라지고 중학교ㆍ고등학교도 없어지는 통폐합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거의 60명 이하인 학교, 25개 학교에 대한 것만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가져온 게…….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사실 25개 학교 이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작은 학교들이 있는데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 통폐합에 의해서 없어졌을 때 빈 학교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가 미리 좀, 이제는 고민을 해서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존의 작은 학교에 대해 보통 이름을 붙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어차피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줄어드는 학교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는 그냥 지원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작은 학교가 10몇명에서 40명이 됐다, 결국에 온 아이들은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사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큰 의미는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그 신도시로 가는 것 뿐이에요. 갑자기 원주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수평이동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원도심에 있던 학생들은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도심이지만 작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원주라는 도시에 있지만 원래 구도심에 있는 학교는 안 갑니다, 일부러. 새롭게 지어진 시설 좋은 그런 쪽으로만 아이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그것은 뭐 아이들이 간다는데 부모 입장에서 안 보낼 수도 없고, 부모 욕심은 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작은 학교라고 생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전략을 제대로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빨리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돼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이종주위원장

한 번씩 하시고 추가질의하시죠.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우리 간주처리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연말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그것은 사실 여기는 아닌데요, 이것은 본예산이고요, 지난번 3회 추경에서 했을 때인데 그때 44억이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 건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부금이 늦게 오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해 주면서 목적을 아예 지정을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주처리하도록 이렇게…….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예산총칙에 이걸 꼭 넣어야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은 반드시, 이것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훈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감이 됐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불용여건?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세출예산 총괄표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개선해야 될 시설이 점점 많을 텐데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학교신설입니다. 학교신설에 많게는 한 450억, 적게는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학교를 짓는 것들의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됩니다. 원주에 2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릉에 유천초등학교라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올해로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시설투자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신설학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신설학교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당 많게는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니까, 다 지어졌으니까 내년부터는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전체 구성비를 보면 10.6% 정도 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 세우실 때 분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요소가 줄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행감 때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예산을 할 때도 봤지만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천장을 할 때 조도하고 냉난방 같이 간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돈을 찔끔찔끔 보내줘서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거짓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거짓말만 하시는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석훈

윤석훈위원

한꺼번에 다 준다 그래 놓고 이렇게 찔끔 줘 가지고, 예산서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라는 것은 모든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의 신증설 비용은 따로 빠져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환경개선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이 무려 약 192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든 것은 어디서 줄어들었냐 하면 학교 신증설에서 약 415억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용은 안 줄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지방채 다 갚았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액 갚았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채 리스에서 잔액이 있는 것은, 이것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지방채하고 BTL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년 상환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해 나갈 금액을 여기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 지방채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들 예산을 봤거든요, 그다음 장 8페이지에 보면. 줄어든 부분들은 학교신설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 증가된 교육지원청들을 보면 별로 안 늘어난 데가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평창 같은 데는 1억 정도밖에 안 늘었네요, 예산이. 배분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역 감안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다른 것들은 지역 고려를, 특별히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지역 고려를 하지만, 어떻게 배정하고 있느냐면 학교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 수, 그다음에 학급 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으면 그 파이가 적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도 그 지역의 노후도라든가 학교 수라든가 이런 보정지수를 반영해서 저희가 하여튼 공평하게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제가 지역의 몇 군데 학교를 돌아보다가 더 안 다녔거든요, 하도 고칠 데가 많아 가지고. 신경질 나서 못 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마…….
석훈

윤석훈위원

숫자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도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많이 줄었는데, 평창교육지원청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원체 시설투자비를 안 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신설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사실 예산서를 자세히 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첫째 장을 보고 나서 보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은 안 봤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금액이 늘어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줄어든 교육지원청이, 약 반수 정도의 교육지원청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사택보수가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사택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택보수라는 것은 학교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라든가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수리하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집중되어 있는 데는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백 같은 데 보면 사택보수에 엄청나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한 17억 정도가 배정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학교 안에 관사가 그렇게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태백에 관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태백지역이 과거에 탄광지역이었을 때에 관사가 지어진 거여서 약 35년 정도 경과한 관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수비용이 좀 많이 간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많아도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에 사택 개축이 보통 4세대, 7세대 이렇게 되는데 학교 하나에 집이 이렇게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삼성초등학교가 4세대를 보수하는 것이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7세대도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축하는 것이고, 그 보수는 다른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철암고등학교 사택보수 13세대, 철암중학교 사택보수 13세대,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을 보면 사택보수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데는 사택 자체가 없으니까 보수비가 적을 수밖에 없고 태백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들 중에 35년이 경과한 관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더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일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리프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4,000만 원씩 가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전년도보다 133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헌

이병헌위원

휠체어리프트 1식 해서 거의 다 4,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게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019년하고 2020년까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모두 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학교에 가면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 단차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일시에 다 해소하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32억이.
병헌

이병헌위원

이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겁니까,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시공이 됐으면 좀 코스트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게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소급해서 모든 시설을 다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동식리프트를 갖다놓는 데도 있고요, 아예 고정식리프트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사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또 경사로도 이동식으로 갖다 놓은 곳이 있어서 각각의 금액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무대경사로를 하는 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1,500만 원 잡혀있는 무대경사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것은 휠체어리프트가 안 들어가고 왜 경사로가 들어가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될 때에 그게 완전하게 설계됐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정식으로 해 놓게 되면 공간이 작아서 오히려 활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이동식으로 해서 장애학생들이 안 쓸 때는 그것을 어떤 창고 같은 데에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보면, 좀 꼼꼼하게 하셨어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가 중학교ㆍ고등학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주로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개가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춘천 같은 경우도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해서 두 개가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학교를 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나누고 또 각각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관 같은 것은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 있지만 그것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점자지도라든가…….
병헌

이병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더욱더 그러느냐 하면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는 체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장애인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극히나 드물 거라고 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두 개가 편성이 되어 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은 학교의 무대에 장애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예를 보더라도 장애인이 무대에 서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체육중학교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법에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중학교ㆍ고등학교를 같이 쓰는데 두 개가 말이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다목적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존수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올해 생존수영을 했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몇 군데 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생존수영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2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1학년~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게 20억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만 20억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수영강습에 대해서 20억이 잡힌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2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12억 정도쯤 했고요, 2020년도에 2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20억은 이동식 생존수영 포함해서 모든 수영시설 실시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또 한 가지, 작년에는 5 대 5로 국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왜 10%밖에 되지 않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특교예산을 굉장히 대폭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 대 5가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교육부 방침으로 1 대 9로 내려와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2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서 이용하게 되면 한 학교당 한 400만 원 정도씩 잡혀있는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20억인데요, 이 중에서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에는 6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것 말고, 그것이 아니라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서 활용했을 경우,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가서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14억으로 충분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생존수영 4시간을 포함해서 10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했습니다. 1인당 4만 원 정도쯤으로 저희들이…….
병헌

이병헌위원

얼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만 원.
병헌

이병헌위원

1인당 4만 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00명밖에 못 합니까? 지금 각 학교마다 책정되어 있는 게 한 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지는 않고요,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이동식 수영교실을 태백에서 하고 양구에서 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19년도에 양구ㆍ인제ㆍ영월ㆍ태백지역에서 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개를 설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개 업체가 아니라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차에 걸쳐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이동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턱없이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이동식 수영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죠? 계획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약 35개소가 됩니다. 물론 학교에 되어 있는 곳도 11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설수영장인데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지만 작년에 실시한 양구나 인제ㆍ영월ㆍ태백지역은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 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해서 이동식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이동식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왜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하죠? 지역 교육지원청에다 이렇게 분배하면 안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줘도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입찰했는데 도내 업체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업체로 다시 열었더니 강원도 내 업체가 응찰해서, 여러 가지 입찰 조건이 맞아서 강원도 업체가 선정되긴 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의문이 가는 게 그래요, 규격을 딱 만들어놓고 이 규격에 맞는 것만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니 강원도 업체가 참가를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강원도 업체는 전라도에 가서 이것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필수인원이, 우리가 강사를 3명을 요구했는데 강사 3명 해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이런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업체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굳이 들어온 것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업체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국장님, 고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인조잔디구장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50%, 그다음에 교특이든 해서 50%, 이렇게 해서 100%가 진행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원주시 학성중학교는 총 8억이 들어갔는데 원주시전입금이 2억 4,000이고 교특이 5억 6,000이에요, 원주시전입금이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50%에 맞췄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모든 학교 기준 50%를 지자체 대응투자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육성종목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필요한 육성종목. 축구라든가 혹은 필드하키라든가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50%가 아니더라도 육성종목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 학교가 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50%인데 이 학교만 유독 50%가 안 돼서,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50%가 안 돼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왜 급식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그 학교도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모든 학교에 다 해 주는데 민사고는 자율형사립고로서 이미, 2010년부터 자율형 학교가 되면서 이 학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이 학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1인당 급식비가 5,000원 정도쯤으로 잘 먹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지원을 하고 더 잘 먹이고 싶으면 더 걷어서 먹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전부, 그러니까 교육비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강원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지원은 상당히 열악하면서 관리ㆍ감독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니까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만큼의 급식비는 이 학교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지원을 안 해 주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 학교에다가 지원해 줬을 때 지금 말씀처럼, 지금 1인 식품단가가 2,900원 정도쯤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2,900원을 가지고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교에서 우리는 2,900원 가지고 안 되겠으니 우리가 돈을 더 걷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상급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학교는 학생들이 거의 기숙을 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100% 기숙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총 세 끼를 먹어요. 그럼 이 학교는 아침과 저녁은 학부모들이 내서 먹고 점심은 그 단가에 맞춰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 학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900원 정도쯤 되는 단가는 이 학교 단가와는 맞지 않는다, 무상급식 정신에 훼손되고 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단가는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 아침과 저녁은 학부모가 내는 비용으로 식사를 하고 점심은 무상급식 기준단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느냐는 거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원주삼육초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아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논리라면 삼육초등학교에도 급식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얘기한다면. 제가 어저께 원주교육장님한테 “삼육초등학교도 급식비를 지원합니까?”라고 했더니 “지원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 공무원 인건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3회 추경에 보면 공무원 전체 총인건비가 1조 3,600억,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약 500억 정도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삭감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인건비 총액으로 선 게 3회 추경대비 약 700억 정도가 더 섰어요. 1년 호봉 승급분과 공무원 인상분이 2.8%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3회 추경대비 2.8% 하니까 약 380억 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00억이 더 섰단 말이에요. 380억이면 320억 정도가 어디에 더 사용이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봉급 인상률이 2.8%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380억이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급여는 1.8%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4.6%가 증액되는 겁니다, 내년 급여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또 고액 보수를 받는 분들 중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갭이 클 것 같지 않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법정부담금이 대폭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왜냐하면 금년 3회 추경에 500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500억을.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조 4,300억이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봤을 때 공무원 인건비 2.8%를 빼놓고 호봉 상승분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8%입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4.6%가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4.6?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그게 거의 비슷해지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비슷해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추경에 500억씩 삭감하고 그런 거는 안 일어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사실 저희가 이실직고하자면 인건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올해 2,100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미 다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그 인건비에서 거의, 인건비라는 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여유는…….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그건 뭐 이해를 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가 아니라 정리추경을 한 예산 대비 700억을 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700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4.6%나 인상이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급식소를 쓰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병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병설 중ㆍ고등학교.
종국

함종국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도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립에도 병설 중ㆍ고등학교는…….
종국

함종국위원

중ㆍ고등학교가 있죠?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급식소를 같이 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생 수 몇 명 이상에 대해서는 병설도 중ㆍ고등학교 급식소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병설이지만 급식소를 따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 퇴계초ㆍ중학교를 만들면서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건축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중ㆍ고등학교가 병설인 경우에 학생 수 과다로 인해서 급식소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일시에 밥을 다 못 먹고 순차적으로 밥을 먹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되는데 학생 수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병설이라도 급식소를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겠지만 급식소가 하나인 것으로 인해서 학생 수 과다인 학교는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병설 중ㆍ고등학교가 급식소는 작은데 학생 수가 많아서 회전율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규모 학교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3교대를 하는 학교는 5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대부분 과밀학급인 경우가 그렇고 병설 중ㆍ고등학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2.5교대 이상이라든가,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2교대 이하로 하고 있는데 2.5교대라든가 3교대가 되는 학교들은 이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병설로 인해 학생 수 과다가 돼서 급식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병설인 경우 급식소를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전율이 2.5교대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2교대 이하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2.5교대 이상 되는 학교는 시설을 어떻게든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춘천의 초등학교 중 최고 높은 비율이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성림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거기 5.5교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는 3교대 정도쯤으로…….

이종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5던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5.5 정도쯤 됩니까? 하여튼 거기가 제일 높아서 그 학교는 어떻게든 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뒤쪽으로도 증축이 안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몇 번씩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이종주위원장

학생들이 5교대 이상으로 먹으니까 불편함 호소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그런데 2.5교대, 두 바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섯 바퀴면 엄청나게 힘든 학교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권의 14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더…….

이종주위원장

예, 최종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까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 내역을 받았는데요, 향후 5년까지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여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하시나 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절휴가비라는 것은 1년에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석하고 구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연봉에 녹아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상여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상여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상여금은 별도로, 분기별로.
종희

최종희위원

별도로 나가고 명절휴가비도 따로 나가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건 따로 계산되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그리고 이게 교육국장님 것인지, 예산서 1권의 160페이지에 보면 교원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보면 강원진로교육원은 예산 증감이, 작년 예산이 9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억 384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1만 1,538.3%가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그 밑의 강원외국어교육원도 125%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이와 같이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진로박람회를 저희들이 지금…….
종희

최종희위원

이건 교원 역량강화인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연수비가 진로교육원의 연수여비를, 제가 조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44.7%가 감액됐어요, 영월교육지원청도 57.1%가 감액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진로교육원이 1억 증액된 것은 교원진로연수 외 2개 사업입니다. 교원진로연수 외 2개 사업 운영비의 세부사업이 이동되었습니다, 교원연수 운영에서 교원연수 지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세부사업이 교원연수 운영에 있던 것이 교원연수 지원으로 옮겨오면서 이와 같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강원외국어교육원도 115%나 증액이 됐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같은 이유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세부사업명을 이쪽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다보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3개가 다 같은 맥락이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통합학급 공감 직무연수 외 3개 과정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증액이고요, 공립유치원 전임원장 혁신역량강화 연수 외 11개 과정 운영비 등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도 따로따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1,538%가 늘었다고 해서 깜짝,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싶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이와 같이 내용을 담아놓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묶여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해 놓긴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담당관님 소관이신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원주시 통합관제센터하고 홍천군하고 횡성군은 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요?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 전출금으로 해서, 이건 그럼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지자체에 해서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것은 지금 이 3개 시군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만 나가면 15개 시군들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통제센터가 없으니까 CCTV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3개 시군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가칭 홍제유치원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에, 저희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누리과정이 겹치는 것으로 인해서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년 정도 유예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좀 없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이 그 지역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또 지역의 사립유치원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천지구 세대 수가 7,200세대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가 개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치원에 들어갈 원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611명이 들어갈 만한 유치원이 필요한데 현재 수용 가능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400명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학급 46명을 수용하고 나면 165명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민원도 있으시지만 이 원에 취원하고 싶어 하시는,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민원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학부모님들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최선인가, 우리가 당초에는 255명 정도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계획했다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숫자를 반 이상 대폭 줄인 108명으로 개원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잡았고 이 계획은 우리가 연기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이게 지역 간에 많이, 제가 그래서 아까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내역도 받아보고, 그게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려고 받았거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가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무상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저도 그것은 적극 찬성하는 의원 중 하나고요. 또 아이들이 환경 좋은 데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한데, 또 그걸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립유치원이면 조금 그거 할 텐데 어린이집까지 누리과정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점점 줄잖아요, 강릉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은 원아들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의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연기나 취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비용을 통틀어보면 2019년도에 약 510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462억 정도가 됩니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원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학생 1인당 29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는 올해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었는데 3년이 더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년이 연장되면서 지원금액도 저희는 계속 증액을 요구했었거든요. 29만 원이 아니라, 지금 사립과 공립에 들어가는 비용편차를 비교해 보니까 약 23만 원 정도를 사립 원아들이 더 부담하고 있어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을 좀 인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게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연수원에서만 1,030명의 인원이 감소됩니다.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 3,600명이 기본적으로 받는 14시간 집합교육 충족이 가능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도 사실은 집합교육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저희 연수원에서 다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 과정을 줄이기 전에도. 현재로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1,100시간 정도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타 부처 이런 데 대해서, 민간연수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연수의 비용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간 수만큼은 저희가…….

김혁동위원

사실 본인이 원하면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타 기관,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연수기관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 가서 받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비율은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아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김혁동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도 무난하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집합연수에 필요한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이 과정이 결정되기까지, 어차피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은 행정국 총무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을 사전에 기획조정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큰 틀에서는 우리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인문 이렇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연수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조정하자는 것이지 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 거의 34%가, 교육연수원만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연수원에서 22개 과정 1,03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1,000명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감소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3,643명 중에서 1,005명, 다른 기관까지 다 하면 그렇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공무원이 보통 교육연수원에 신청을 하는 신청률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160%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60%는 계속 탈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통 연수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1년 이내에 받았던 사람은 안 되니까, 어차피 계속 신청해도 지명을 못 받으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만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연수 욕구가 이렇게 강한데, 그것이 승진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감소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지금 다른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속에 있는 연수기관에서도 다 받지 못하는데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능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연수원에서 지방공무원을 다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타 부처에서, 우리 행정연수부에서 지방공무원들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어떤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수과정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타 부처 교육훈련기관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 보고 그래도 필수시간, 집합교육에 대해 열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을 이수 못 해서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맨 처음에 분명히 예상되는데 왜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당초에서 잡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욕구가 강한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신청해서 받고 그다음에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연수 의욕이 강하면 이런 과정을 더 늘려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행정국장님이 하실 일이지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제가 협의한 것은 큰 틀에서의 협의다, 뭐냐 하면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하고 관련 없는 비슷비슷한 교육과정들이 너무 중복되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김혁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양과정을 줄이고 역량강화나 전문과정은 더 늘려야,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문과정 몇 개 과정은 또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늘어난다면 대비를, 말씀처럼 소양과정을 줄인다고 그러면, 소양과정 22개를 줄이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과정 비율도 맞춰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필요한 시간 수 같은 것이 그때에 충분히 계산되지 않고, 하여튼 연수교과를 편성하고 하는 것은 연수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원장이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반대논리라든가 시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연수원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6급 핵심역량강화 과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생기고 지금 얼마큼 운영이 됐습니까? 몇 회 차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3회 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3회 차면 이것을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과정에 대해 수료생들이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하고, 외부기관에서의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부만족도, 참가했던 교육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지만 이것이 지방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과정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검토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위원

필요한 과정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다면 맨 처음에 설치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한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이고 앞으로도 15년 이렇게 더 공무원생활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중견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또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랄까, 또 향후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충분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합의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파기라는 것이, 그때 합의라는 것은 이렇게 6개월 과정을 만든다는 그런 합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연수에 대한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든 간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지금 이 과정이 아니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6개월 장기연수 과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1회로 끝나, 당초예산에는 내년 상반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쨌든 지금 3회가 됐고 이 시점에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일단 우리가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나오면 내년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또 지금 타 시도에 보면 2개 교육청이 연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정말 학위취득 과정으로 진행하는 데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그 분석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김혁동위원

지금 2개 교육청이 하는 데도, 3개 교육청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 속에서 변형된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중단을 하고 다시 연구결과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단이라는 것은, 지금 어차피 내년 1분기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그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김혁동위원

연구결과는 지금 말씀처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그때 가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 세워놨다가 또 나중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김혁동위원

지금 이 과정이 1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은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해 다르고 한 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3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3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내려서, 과정 속에서 평가를 내려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1년 반 정도 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6개월이 지나 가지고 1년에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면 2020년도에 1회 하고 2021년도에 1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김혁동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상, 계획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1회 하고 종료되는 것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회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한다는 것이지 1년에 1회 상반기만 하고 그 이듬해에 또 상반기에만 하면 이건 인력수급 때문에 안 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면 연 1회를 하지 않겠느냐는, 연 2회 하던 것을 1회로 축소시켰으니까 2021년에도 1회를 할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인력수급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달짜리 연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을 좀 늘려서? 그러면 한 달 동안 학교에 6급이 비어 가지고, 어느 기관마다 6급이 비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업무의 공백들을 분명히 판단하셨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교육청에서 깊이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떤 정책을 하나 실행해서 어떤 결과가, 보기에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판단은 구성원들이 보고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세 차례 진행시켜 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금방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반기 6개월 유지를 하고 2월쯤에는 최소한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조건에서 연구과제 결과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것은 6급 관련해서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원연수와 행정연수 총괄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연수보다 이 연수 참여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연수를, 지금 먼저 나온 사람이 1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추적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핵심인재를 만들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선발을 하겠지만, 핵심인재라고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겠지만 이 연수가 끝난 후에 추적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강원교육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연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할 때도 그 당시 이분들의 연수만족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수가 끝난 후에 현장에 복귀해서 얼마큼 업무능력을 향상시켰는가, 그런 관리를 하셔야 이 연수를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맨 처음 계획 속에서도 보면 이분들이 교육받은 후에 가능하면 중요기관에 배치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연수가 끝난 후에 인사배치를 할 때 가능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연수를 받아도 한 3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끝나자마자 바로 추적해서 관리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가, 그게 없으니까 그 당시 교육받을 때의 만족도만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하십시오. 하면서 현장 속에서 얼마큼 업무개선이 되었는지, 또 장기연수를 받으면서 그것을 같은 구성원들, 동료들한테 얼마큼 전달해서 책임감과 만족도를 높여갔는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여튼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입구와 출구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연구, 금방 지적하신 대로 준비가 참 부족하다는 판단이고요. 하여간 금방 얘기해 주신 그런 면을 다 안아서 연구과제 속에 포함시켜서, 하여간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예산서 516쪽부터 봐 주시겠어요?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워크숍 예산이 쭉 잡혀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530만 원 정도고 원주 같은 경우는 170만 원이고 강릉은 370, 동해가 170, 다른 데는 거의 다 171만 5,000원 정도로 똑같은데요. 교육과정편성 운영 워크숍의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교육지원청의 대상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교원 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데 춘천은 530만 원이고 원주는 170만 원이면 너무 잘못 잡힌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전년도에 350인데 그나마 그것을 187만 원을 깎아서 170만, 헷갈리네, 하여간 17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누가 봐도 원주에 교원 수가 가장 많은데 이렇게 적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과정편성 운영 워크숍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편성 운영 워크숍을 잡게끔 되어 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이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각 교육지원청에 포괄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편성한 사업 예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쭉 봤는데 원주ㆍ강릉ㆍ춘천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거의 일괄해서 17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춘천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춘천이 530만 원 정도의 교육과정편성 운영 워크숍을 잡으면 최소한 원주는 그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게 잡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 내년에 이것은 꼭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이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교원 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교원 수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배부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워크숍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늘 편성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산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170만 원 정도 그냥 쓰는 것 쉽잖아요. 그렇게 그냥 연례 반복적인 것에 지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이 편성기준도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개발 운영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체제 개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체제 개선 예산으로 237만 6,000원이 다 똑같이 배분이 됐는데 학생 수도 다를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예산을 237만 6,000원으로 똑같이 했는지, 이렇게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체제 개선은 시도분담금이어서 아마 각 교육지원청별로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관리체제를 개선한다는 건데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생 수가 많으나 적으나 어쨌든 이와 같은 연수는 꼭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최소한의 예산을 똑같이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여서 연수를 하나 20명 모여서 연수를 하나 사실 똑같은 연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교육효과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20명 모아놓고 연수를 하는 것이랑 100명이 하는 것이랑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만약 100명으로 할 거면 두 번에 걸쳐 나눠서 해야 이게 더 효과적이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이건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 731쪽 한번 봐 주세요. 729쪽부터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나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도 거의 진배없이 각 교육지원청마다 6,800 정도의 예산으로, 강릉 같은 경우는 7,000, 속초ㆍ양양은 8,500, 동해교육지원청은 4,300으로 다 달라요. 다를 수도 있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그런데 학생치료비를 보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치료비가 5만 원으로 책정돼서 38명을 12회 하는 것으로 220만 원이 잡혔는데 원주는 100만 원으로 잡혀서 9명이 1회 치료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치료비용이 거의 대부분 10만 원인데 어떤 데는 168만 원짜리 치료비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학생치료비도 그렇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이라든가 학습적ㆍ비학습적 요인이 부진한 학생들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특별교부금으로 8억 정도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7개 교육지원청에다가, 양양까지 18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치료비 지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니까 예상수치로 해서 적었는데 아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통틀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은 좀 크지만 인원수는 적게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원주ㆍ춘천ㆍ강릉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6,900만 원 지원했고요, 원주는 6,800만 원, 강릉은 7,000만 원, 작은 삼척 같은 데는 3,900만 원으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학생 수가 좀 많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차등으로 지원을 했어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각 교육지원청마다 정확하게 학생 수가 산출된 것은 아니고 아마 대략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등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분명히 이건 1년 지나고 나면 약간의 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특교만 이와 같이 차등 지원을 했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배부를 합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학습 쪽에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 쪽으로도 같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복지 쪽의 이와 관련한 예산에서 학생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각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특교로 내려와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내려드린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을 여기에 더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예산서 1,320쪽 좀 봐 주세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9만 6,000원, 원주도 120, 강릉 120, 속초ㆍ양양 180, 다 120만 원 정도고 태백만 200만 원 정도, 아주 조금씩 미미하게 있고 홍천은 370만 원 정도, 거의 100만 원 안쪽으로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저는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별로 100얼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강사 모셔다가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교육받고 끝인 거잖아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런 것 아닌가요? 100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 관련 교육은 학교별로 운영하도록 기본적으로 학교회계에 3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3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회계에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해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더 해서 양성평등실천 우수학교 6개 교를 지원한다든가 중점학교 20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든가, 중점학교 20개 교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은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쓰는 교육지원청의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이 30만 원 포함해서도 150만 원밖에 더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 학교별로 30만 원씩 되어 있다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별로 3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을 왜 안 시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회계전출금이라서 그것은 학교운영비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 130만 원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예방 연수에 대한 비용이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폭력예방 연수하고 운영수당 30 몇만 원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연수도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간에 따로 저 좀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임금, 그러니까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전문직원ㆍ계약제교원ㆍ대체인력 빼고 나머지 교육공무직에 대해 직종별로 기본급ㆍ각종수당ㆍ교통보조비나 명절휴가비나 정액급식비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정리해서 평균으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비교할 수 있게. 교육국장님, 예산서 44페이지인데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가 춘천교육지원청에 47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춘천에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원주처럼 현물로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보면 수업료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가 8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900만 원입니다. 이게 수업료랑 해서 2021년부터 0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해당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건 방송통신고등학교만 아니라 학력인정학교가 원주에 YMCA원주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해당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 800만 원 정도 부담금이 올라갔는데요, 155페이지 맨 밑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2.9%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2.9%였는데 내년부터 3.4%로 비율이…….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3.4%로 계산한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70명 분이죠, 미달 70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미달 부담금 113만 9,000원씩 해서 70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70명을 덜 고용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정말 방법이 없나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률을 높이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저희 회계에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분들도 장애인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다니시게 하고 개인의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70명이 미달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률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교직원이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자기가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분들이 상당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있는데 특수운영직군은 각급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자기네 운영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운영직군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그 비용의 100만 원씩을 매월 지원해 주겠다고 인센티브까지…….
준섭

김준섭위원

70명이면 사실 적지 않은 인원이고 또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장애인이 의무고용되는 어떤 직종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직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을 볼 때도 저희가 장애인특별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몇 %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험에 통과를 못 합니다, 과락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 기관에서 특수운영직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은 지금 더 늘어났단 말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그렇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것이죠. 꺼려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에 도달하지 못하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의 채용은 어렵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수운영직군은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특수운영직군인 청소원이라든가 당직원 이런 분들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을 고용하면 학교운영비에서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특수운영직군과 관련해서 선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지역에서 공고를 내게 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지역에서 공고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필요해야지만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장애인 얼마 쿼터를 줘서 그만큼 채용하겠다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장애인을 채용해 달라…….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기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결원이 생겨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럼 정원을 오버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채워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의무고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빈자리가 생겨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빈자리가 생겨도 장애인들을 고용할지도 의문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비는 자리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해라, 그럼 우리가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정도 정책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은 교원이 모자랍니다, 장애 비율에 미달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은 이미 거기에 도달했고요. 그런데 시험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쭙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면요, 강원도교육연수원이 직속기관이긴 한데 저희가 직속기관은 안 하니까 여기에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 참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 교육국 담당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208페이지 위에 보면 강원도교육연수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 예산이 매년 섰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로 500만 원씩 1일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연수원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강릉교육연수원에서 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와 같이 500만 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여비에는 관외로 18명이 가는 것으로 잡혀있는데요?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서 주최하는 건지, 이번 순서가 강원도교육연수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는 통영에서 했거든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했고요. 한 번 가고 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갔다고 합니다. 이 500만 원은 발전협의회를 하는 시도분담금이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발전협의회를 하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도분담금,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아마 각…….
준섭

김준섭위원

각 연수원별로 걷는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연수원별로 다 같이 모아서 운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이 시도…….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18명이 가서 하는, 제가 올해 했던 프로그램을 쭉 봤습니다. 1,000만 원씩이나 주고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면 아실 텐데 특강 하나 듣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하고 그다음에 각 원장님이나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실무협의회 컨퍼런스 식으로 하고 다음 날은 그냥 그 지역 한번 둘러보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내용에 비해서 이 분담금이 좀 과도하지 않나, 물론 서로 협의해서 그 정도로 하자고 했겠지만 이 예산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한번 더 세밀하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했더니 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물론 다수는 DC형…….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DB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또 일부 소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DC형.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근로자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DC형은 DC형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이 들쑥날쑥하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 체육경기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DC형이 더 유리하고 DB형은 급여가 일정한 분들, 퇴직 당시의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DB형이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DC형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퇴직당시 급여가 2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250만 원을 받으면 250만 원에 재직연수를 곱하면 되지만 퇴직당시에 성적이 나빠져서 200만 원을 받게 되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저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서 DC형이 유리하다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동의를 다 받으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건 다 본인이 결정…….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공문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김혁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교원자격연수지원에 보면 작년에 606명에서 올해 375명이 증가돼서 981명으로 대폭 늘었어요. 교원자격 연수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첫 번째 교원자격연수지원을 말씀하신…….

이종주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375명이…….

이종주위원

예, 작년에 606명이었는데 375명이 늘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기간제교사 특수 1정 자격연수,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에 6명이 증가됐고요,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에 17명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교원의 1정 자격연수, 아니, 죄송합니다, 교장 자격연수도 10명이 증가되었고요, 등등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예전에는 안 해도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연수를 시켜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인원이 120명이어서 이와 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기간제교사들도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기간제교사분들이 교단에 섰던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단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래된 분도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원도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안 해 줬었는데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신청하신 기간제교원들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개설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교육국장님, 그런데 작년에 유치원 원장으로 네 분이 가셨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작년에 공립에서는 네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립에서는 여섯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사립 네 분하고 공립 네 분 해서 여덟 분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여섯 명이 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을 보면 2019년도에 사립 네 분, 공립 네 분인데 사립 한 분은 미이수로 안 가셨고,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여섯 분으로 나와 있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작년이고요, 올해…….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네 명인데 여섯 명 증가해서 올해는 열 분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 준 것을 보면 여덟 분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덟 분에서 한 분 안 가고 일곱 분 간 게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에 일곱 분이 받았고요, 여기에는 2020년도인데요…….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당초 본예산에는 이와 같이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인원수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교육 받고 오시면,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려고 연수를 받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원장연수를 받고 오셨는데 원장으로 근무를 안 하고 평교사로 가시거나 원감으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립에서요?

이종주위원

예, 부관설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부관설정해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두 분 있었고 2018년에도 두 분 있었는데 2019년도 올해는 부관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부관 신청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이종주위원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원장자격을 받아서…….

이종주위원

제가 알기로 ’17년, ’18년도에 다섯 분~여섯 분 신청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에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이종주위원

아, 그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료에도 보시면 2017년도에도 연수받고 오신 분들이 갈 자리가 비어있죠, 근무지가? 그리고 ’18년도에도 원감으로 가신 분들 두 분이 가실 데가 없었고, 지금 사립유치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요새 원이 어렵다고, 그런데 설립자로 계시는 분들은 교육경력 7년 넘으면 부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원장자격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안 보내주시고 또 원감으로 계신 분들은 교육비 800만 원씩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원감자리로 가거나 평교사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못 가고 또 예산 들여서 갔다 와도 갈 데 없으신 분들이 있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청자가 없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관설정 규정 대상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원감자격 소지 후 경력 3년 미만인 자 중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이런 순으로, 또 그것도 똑같다면 1급 교사 자격 소지자 중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순 이렇게 정해서 해 왔는데…….

이종주위원

그런데 교육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이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7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18년도에 대여섯 분씩 신청했다가 못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전에는 우리 강원도 내에 원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관설정 되신 분들이 한 해에 일곱 분~여덟 분씩 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니까 이분들이 못 가서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신청하신 분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부관설정이 매년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와 같이 다른 분들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이종주위원

다음에 이것도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 16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스마트교육지원에 보면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예산에 30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건 아까 말씀 중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올 추경 때 한 23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됐던 게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신청을 받으신 분한테 드린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였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때는 교원용 컴퓨터 대신에 교수ㆍ학습자료로써 선생님들이 쓰시는 데는 스마트패드가 더 낫겠다 싶어서 교원들에게 스마트패드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올 추경 때 말씀드릴 때 그때 신청하신 분들만 받은 게 23억 정도 되는데 또 내년에도 필요하신 분들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23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신청을 받은 것을 사드리고 나면 또 내년에 선생님들이 사달라고 하실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특교로 하던 것이 끊어진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작년에 선생님들이 먼저 스마트패드를 사용함으로써 교수ㆍ학습을 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에서 부결되고 통과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없어졌던 사업을 다시 또 계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패드를 적용하는 데에는 각 학교에 무선랜이 구축되어진 환경이어야만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학교무선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보고 이번에 24학급 이상인 학교에 무선인프라 사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 수가 5년 정도 넘으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무선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가야될 사업이고…….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특교로 2017년도부터 했으면, 이게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면 노후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이건 수명보다도요, 물론 스마트패드는 조금 사양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무선인프라라고 해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데 교육부에서는 2019년도까지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하더라도 각 학교 2개 교실 정도에만 무선AP를 설치해서 무선인터넷을 교수ㆍ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수ㆍ학습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자면, 컴퓨터실에만 무선인프라를 해 가지고는 디지털교과서나 ICT교육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모든 교실에 무선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도 되고, 2017년도부터 거의 4년 차 사업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인가요? 그런데 올 추경 때 23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또 내년에 이만큼 사달라고 한다면 한 23억 들 것이고, 올해 특교에서 끊어졌는데 또 30억 5,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면 거의 50억이 넘는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데 올 추경 때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성격이 좀 다른데요…….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추경 때 23억을 반영했다면 또 올해 23억이 선생님들에게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데 학생들한테 또 30억 5,000만 원 정도가 또 편성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스마트패드를 선생님들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먼저, 우선은 스마트패드가 이동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요즘에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많이 활용하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교실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스마트패드를 주면 좋겠지만 먼저 스마트패드를 사용하자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4학급 이상인 학교에다가 무선인터넷 시설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래서 무선인터넷 시설이 구축이 되면 선생님보다도 학생들이 이 인프라를 가지고 ICT교육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에 2개 학급 내지 3개 학급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패드 60여 대 정도쯤을 사주자라는 것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이번에 사업이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게 시행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먼저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항목이 바뀌어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 이름만 바뀌어서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면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춘천에 어디 학교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보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점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위원님들께 이런 동영상 수업하는 광경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종주위원

그게 예산에 다 편성되고 나서 오니까 저희들도 혼동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시면 다음에 예산 올라오기 열흘 전이든 15일 전이든, 사전 보고는 잘 하시면서 이것도 좀 해 줬으면 춘천에 있는 학교에 점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랬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장님의 고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이었고 부족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공무직.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교육공무직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내년에 줄어요, 늘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올라가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공무직은 단위직종 주체별로 매년 협약을 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와 교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교육공무직이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49억을 세웠는데 올해 45억이에요. 약 3억 정도가 삭감이 돼요. 그게 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조리종사원인데요,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것이 교무행정사도 지금 줄어든 것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한 135억 정도가,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그것보다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건비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내려가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DC, D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국

함종국위원

몰라, 영어는.

장내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게 한 명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30년을 재직했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당시 1년 치 평균보수월액을 계산해서 그것을 한 달 치 곱하기 30년 이렇게 해서 적립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금의 관리를 어디서 했느냐면 각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지역 교육지원청에다 맡기지 말고 17개 시군 것을 다 끌어가지고 오자,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자,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퇴직연금은 저희가 맡기는 기관에다가 오히려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를 주고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억 단위를 맡기는 것보다는 1,000억 단위를 맡기는 것이 수수료가 훨씬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이자를 맡길 때도 보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익금도 100억을 맡겼을 때하고 1,000억을 맡겼을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차이가 있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다 끌어와 봤더니 그게 약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일괄로 관리하면서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100%만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111.38%가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적립했느냐,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만큼에 대해서는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만큼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다 했던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이자까지도 적립을 한 거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100%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게 더 적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리하자, 그랬더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38% 정도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큼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 예산이, 인건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더 낮게 책정된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요인은 그거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사가 강원도교육청, 각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복지사도 등급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도교육청의 복지사는 기본급이 250인데 시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복지사는 205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복지사는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다 똑같다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복지사는 ‘가’급, ‘나’급의 등급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등급이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과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19명은 가급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저는 복지사가 등급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1명, 시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18명은 기본급이 250만 원이고 학교에 근무하는 87명의 교육복지사 기본급은 205만 원이야,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가’급, ‘나’급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은 ‘가’급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가’급은 기본급이 250?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나’급은 205만 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복지사에도 급수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뭐 ‘가’급, ‘나’급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겠는데, 그게 맞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가’급, ‘나’급 따로 채용을 해서 지금 ‘가’급이 열아홉 분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채용을 그렇게 했다면 뭐. 이것도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2억.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년도에 12억 세우고 올해도 12억 세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다 못 쓰고 12억 중에 4억 7,0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또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종국

함종국위원

몇 % 이것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 교육감님이 현지 학교에 가고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긴급하게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단위학교당 잡힌 것을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잡혔더라고요, 전체. 그렇게 해서 예산 쓰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쓰여져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그렇게 포괄사업비처럼 해서 선심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켜 놨습니다. 지금은 교육감님이 현지에 가서 이렇게 보고 뭐 해 달라면 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쓰기에는 예비비 성질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거기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금액의 몇 %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우게 되어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4억 7,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도 사실은 이번에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저희가 몇백억씩 삭감을 하는데 전년도에 안 생겼다고 해서 그다음에 예비비를 안 세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돈이 안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인데, 이것은 사실 많이 삭감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세워놨으면 집행을 해야 좋은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사유가 많이, 예비비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 학교에 가면 의원이 가도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소리가 엄청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긴급한 사항들이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실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소리를 하려고 했더니, 포괄사업비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김혁동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학교가 학교당 두세 학급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소규모학교, 2019년도에 이루어진 학교들은 한 학교 내에서 2개 교실 또는 많으면 4개 교실 정도쯤에 인터넷이…….
윤미

박윤미위원

그 학급에 가야지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주로 특별실, 컴퓨터실 등에 먼저 AP를 신청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무선인프라가 학교마다 다 구축되는 것을 굉장히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요, 무선AP는 교실마다 뭔가를 따서 이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없는데…….
윤미

박윤미위원

구축비용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64개 학교에 무선AP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어차피 나중에, 꼭 그 학급에 가야지만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이라든가 ICT를 활용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발상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윤미

박윤미위원

전 학급에 다 집어넣고 아이들이 편안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마다 5학년~6학년 대상으로 하니까, 꼭 몇 개 학급에만 가야 가능한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1학년 때부터도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은 학급마다 이것을 다 하면, 학교 전체에다가 무선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64개 교의 모든 학교 교실 어디에서나 무선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64개 교 그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64개 학교…….
윤미

박윤미위원

64개 학교의 어느 학급에서든지 무선인터넷이 다 될 수 있게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그 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초ㆍ중학교 1개 교당 최대 4개 교실에 AP 4대 정도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꼭 그 교실에 가야만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함이 커서 이번 금년도부터 24학급, 연차적으로 24학급 이상 모든 학교에는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작은 학교들은, 그중에서 일부 24학급 미만인 학교는 다음 연도에 좀 더 확보를 하고요, 금년도에는 24학급 이상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급에서 A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30억이고 스마트패드는 별개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걸 합해서,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걸 합쳐놓으셨어요? 스마트패드 1개당 얼마 해서 69개 교에 대한 예산을 따로 뽑고 한 학교당 무선인터넷 구축비용 64개를 따로 해서 별개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보기도 좋고 비용이 정말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도, 교실마다 했을 때랑 학교 전체로 했을 때랑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학교당 무선인터넷 구축하는 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30억 안에 2개의 예산이 다 섞여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담당자로부터 알아봤는데 저희가 무선인터넷 구축사업과 스마트패드 보급사업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구축비와 스마트패드 구입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64개 학교에 스마트패드가 69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한 개의 스마트패드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고요, 지금…….
윤미

박윤미위원

아, 4,140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140대의 스마트패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1개 교당 스마트패드가 60개 정도쯤 들어가는 것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60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60개면, 작은 학급에서는 20명씩 하면 3학급이 되겠지만 보통 넉넉하게 2학급이 동시에 ICT활용수업이나 디지털교과서 활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생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전교생이 60명이면 60명한테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아니, 24학급 이상이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4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60대를 가지고 2개 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 학교당 60개면 앞으로도 스마트패드를 계속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스마트패드는 무선인터넷 환경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과연 스마트패드를 전교생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0개면 60개, 100개면 100개, 지금은 2학급만 활용을 하지만 3학급 정도 운영해도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24학급 이상 학교 아이들한테 다 줄 생각이신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1대의 스마트패드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한 학급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60대 정도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더 큰 규모의 학교에서는 스마트패드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둔다고 보면 60대 정도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모든 초ㆍ중학교에 무선AP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는 약 60여 대, 물론 소규모학교에는 60대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패드를 보급하고, 또한 앞으로 교사용 스마트패드가 필요하다면, 교원용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등학생은 아니고 초등학교ㆍ중학교에만 해당이 되는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일단 초ㆍ중학교까지 하고요,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각 고등학교에도 이와 같은 시설들을 교육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일단은 놔뒀고요, 교육부에서 곧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아마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계획을 안 했고요, 일단 금년도에 보고 교육부에서 고등학교를 계속 안 해 준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무상교육에 이어서 무상 인터넷 구축에다가 스마트패드까지 집어넣어 주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 19세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사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 곧 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ㆍ학습방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교실환경 또한 바꿔줘야 된다고 우리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잠시 생각한 게 선생님은 스마트패드가 없고 아이들에게만 스마트패드가 지급이 돼서 수업을 하는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선도적으로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만하게 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일단 60대 가지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는 패드를 충분히 이용해서 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이와 같은 환경 외에도, 교실에서 학생들은 스마트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동영상이라든가 ICT교육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선생님들께 먼저 스마트패드를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지 않아서 일단 그 사업은 저희가 접고, 작년에 동의해 주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또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스마트 교실 환경을 먼저 구축하자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정해서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하는 시대는 끝났다, 교과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요새 창의수업, 프로젝트 수업, 아이비교육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노트북 하나 가지고 수업하는 사항들, 최근에 유럽 쪽에도 가 봤는데 교과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노트북 하나 놓고 둘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서 그것으로 평가받고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지금도 좀 앞서가는 교육청에서는 아이비교육 관련해서 실제로 제주나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시범학교 형태로 해서 이제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단위학교에 확보를 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반에 준비가 되면 연구학교 형태로 진행이 되고 빠르면 그다음 연도에는 전면적으로 확산해서 수업체계를,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게 대세고…….
윤미

박윤미위원

맞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큰 틀에서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 맞춰서 저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그 스마트패드의 활용을 잘하실까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마 선생님들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보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젊은 선생님들은 그나마 활용이라든가 인지하는 것들이 훨씬 빠르실 텐데 죄송하지만 좀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그 자체에 대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이들이 유튜브로 다 찾아보고 뭐든지 그것으로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만큼의 인터넷 활용능력이 뛰어날까, 선생님들부터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철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고, 실제로 활용 면보다 그러한 수업을 하기 위한 축적된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강원도교육청 단위에서 단계별로 그러한 내용들을 축적한 서버를 만드는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좀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지금까지 박윤미 위원님께서 스마트패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스마트패드와 태블릿PC가 같은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나 같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 큰 게 스마트패드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스마트패드와 태블릿PC는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패드와 태블릿PC는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운영체제가 다른 거죠.
병헌

이병헌위원

아니요, 같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스마트패드는 사실 핸드폰 큰 것을 스마트패드, 태블릿PC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이것은 교사분들한테 하나씩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준다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핸드폰 같은 게 스마트패드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그렇고요, 태블릿PC는 윈도우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체제가 다릅니다. 기능은 거의 같다고 보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패드를 쓰고자 하는 거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스마트패드를 학생들한테 다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개 교실 정도쯤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병헌

이병헌위원

무선랜은 뭡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컴퓨터실을 이용하자면 인터넷을 유선으로 다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선이 없는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학교는 사실 지금까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을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선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지 않나요, 무선랜이나 유선랜이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자면 라인이 있어서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AP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선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무선인터넷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학교에서 인터넷이 열리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학생들이, 우리가 LTE 방식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방식의 무선인터넷은 벌써 되어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병헌

이병헌위원

알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와이파이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병헌

이병헌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어쨌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학교 신증설에서 학성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잡혀있는데 왜 잡혀있는 거죠? 벌써 학성초등학교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부지매입을 이제 하는 게 조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쪽…….
병헌

이병헌위원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 71페이지에 보면 학성초 이전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 6억 8,000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 잡혀 있는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할 때에 부족한 비용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그쪽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학성초 이전부지 매입비가 이제야 된다라는 게, 벌써 끝났어야 될 부분들인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습니다.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모자라서 인근의 토지를 더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토공으로부터 할 때도 보면 나중에 정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을 보면 교사분들 장기해외연수를 가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가실 때 방학 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 가시지 않나요?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두 가지 방식으로 장기심화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방식은 방학 때만 장기연수를 외국어교육원 한 달, 그다음에 국외 한 달, 그리고 4개월은 온라인으로 연수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과정을 외국어교육원에 와서 장기적으로 합숙하면서 연수를 받고 한 달 외국연수를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교실을, 물론 선생님이 가시면 기간제교사를 활용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2020년도에는 한 달은 외국어교육원에서, 그리고 4개월은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연수를 하고요, 그리고 한 달은 국외에 가 가지고 연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교사분들이 와서 수업을 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까지는 선생님이 파견 나가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6개월간은, 물론 방학 빼고 나면 실제로 4개월입니다만 4개월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20년도에는 원격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원격연수를 또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합숙으로 한다든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 교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이 되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선생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청률이 꽤 많습니다, 비율이. 경쟁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3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서 이 연수를 받은 지 오래된 순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전에 보면 1년 동안 학교에 거의 근무를 안 하시고 해외 연수에만 집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연수는 없었고요, 혹시 파견 가는 경우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하는 이 영어교사심화연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해외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일 먼저 아까 방송통신중ㆍ고 관련한 자료가 와서요, 수업료 외의 교육비를 보니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무상으로, 수업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부담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원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앨범비 5만 8,000원을 받고 춘천고등학교는 학기당 9,000원씩, 춘천여고는 학기당 9,500원씩, 원주고는 현장학습비로 5만 원씩 이렇게 3학년에 한해서 받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무상교육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원주중ㆍ고에서 돈을 받고요, 춘천고등학교, 춘천여고에서는 학생체험학습활동비 등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학교는 아마 기본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일괄적으로 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춘천 급식비 할 때, 물론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 현물지원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원주가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를 좀 잘 들으셔서 교육청 입장에서 어떤 게 현명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미리미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원주 사례도 있고 다른 지역의 급식지원센터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춘천시청과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잘못되면 영양교사분들이라든가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와 관련해서 한 3주 전에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를…….
준섭

김준섭위원

춘천하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일단 춘천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로 어떤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도에도 저희가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차원까지 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서 464페이지에 보면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제가 작년에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는 데가 있고, 464페이지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데가 있고 한 개의 위원회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만 있는 데서는 아마 인사도 하고 징계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다르게 운영돼도 문제는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교육지원청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공무직 관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공무직인사위원회.
준섭

김준섭위원

공무직 관련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가 구분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와 인사를 같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공무직…….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직인 경우에도…….
준섭

김준섭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분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묶어서 한꺼번에 세운 경우…….
준섭

김준섭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가 구별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파악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교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아예 구분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한꺼번에 묶여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와 인사의 기능을 같이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준섭

김준섭위원

공무직 관련해서는 아마 조직운영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좀 다르니까 기준이 달라도 되는 것인지,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통일을 할 필요가 있으면 통일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리고 495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직 사무실이 한 곳이 늘었습니다. 사무실 임차가 2실로 1실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노조사무실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게 노조사무실인데 공간이 좁아서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차비가…….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임차가 전년도에 1실이었는데 올해 2실로 1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다른 데에 생겨서 한 실을 더 드린 것인지, 교육공무직 사무실입니다, 495페이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곳은 저희가 전세금을 지원했고 한 곳은 월세금을 지원했는데 아마 두 노조가 한 군데에서…….
준섭

김준섭위원

노조가 전에는 하나만 지원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두 개 다 지원했습니다. 다 지원했는데 하나는 전세로 지원했고 하나는 월세로 지원했다고 보시면 쉬운 설명이 되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리고 그 부분에서 두 노조 중에 하나가 아마 공간을…….
준섭

김준섭위원

나갔다? 같이 쓰다가 나간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확대했거나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에 3명이 잡혀있습니다, 450만 원씩 3명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어느 노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3명이니까,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노조가 3개 단체는 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어디죠? 그게 498페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전국 단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주로 가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아, 노조에서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직운영과 공무원들이 가는 거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도 공무원 노조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준섭

김준섭위원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 부담금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조원도 가는 것인지.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알고 계셔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면 조직운영과 거기서 메모 좀 전달해 주시든지,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이나 내일까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보면 예비교사 강원도유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교육국 교원정책과 51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래서 초등학교 국립, 공립 해서 국립은 1개 교고 공립은 5개 교 해서 500만 원씩 교육실습 대용학교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교를 우리가 교육실습 대용학교라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교생으로 나가는 거 말고 그냥 일반 학생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교생이죠. 교대 졸업하기 전에.
준섭

김준섭위원

교생이 나갔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원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예비교사가 우리 강원도에 좀 계속 오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있겠다라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생실습할 때 우리 강원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고 강원교육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사대부설초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에다가 500만 원씩 줘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있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강원교육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도 현재까지는 교대가 미달되지는 않아서, 임용시험에.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5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미달은 되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쯤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527페이지에 보면 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에서 위탁사업비 중에 스튜디오 구축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2,000만 원씩 5개 교에다가 스튜디오 구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원도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과목을 신청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그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양방향으로 학생과 통신이 가능한 시설로, 그 스튜디오가 지금 원주 한 곳, 춘천 한 곳이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현재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원주고등학교와 강릉 명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원주에다가 신청을 했으면 심리학을 신청한 철원에 있는 학생이 그래도 한 번은 원주까지 와야 됩니다, 아니면 강릉에 와야 됩니다,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종일 걸리고 또 평가할 때도 한 번쯤 와야 되니까 워낙 원거리여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작은 규모, 거기는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작은 규모에다가 몇 군데를 좀, 곳곳에다가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를 하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영상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학교에다가 스튜디오를 여러 군데를 둘 게 아니라 전문적인 스튜디오 한 곳에 칸을 나누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모여서 쌍방향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원주고등학교와 명륜고등학교에는 한 선생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여러, 강원도 전역에 있다 보니까 최소 한 번쯤은 이곳에 와 가지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 내용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는 대면평가를 한 번쯤은 해야 되니까 그러한 점이 어려워서 각 지역에 좀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를 좀 더 개설해서 만들자.
준섭

김준섭위원

그 위에 소인수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또 별도로 65개 과목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스튜디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소인수 교육과정은 이것이 양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 강의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이용하는 것이냐면 한국교육개발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인터넷으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원격강의.
준섭

김준섭위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준다는 건가요, 다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어느 것이 학교회계전출금…….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527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서 첫 번째가 소인수교육과정 운영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로 학교에다가 200만 원씩 줘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소인수과목 관련한 강사비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65개 과목…….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걸로 하신다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지금 워낙에 많아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소인수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고등학교에 65개 과목 200만 원씩 줘서 학교 내에서 대면수업이…….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줘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사비도 지원하기도 하고…….
준섭

김준섭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를 할 때 가서 강의 받고 하잖아요, 아니면 강사를 부를 수 있는 거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게 소인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지금 스튜디오 구축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온라인 공동교육.
준섭

김준섭위원

쌍방향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개가 구축되어 있는데 5개 학교를 더 구축하겠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좀 작은 규모로 해서 구축하겠다는…….
준섭

김준섭위원

5개 학교가 어디 어딥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준섭

김준섭위원

이 사업비가 위탁사업비인데 학교에다가 구축하는 게 맞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시설구축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설구축 때문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 자세한 것은 자료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한 실이 추가된 것은 공공운수사무실 임차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금이 5,1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1실을 2실짜리로 사무실을…….
준섭

김준섭위원

아, 같은 건물 내인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전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2실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인데 사무실이 두 칸이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지 공무직 국외연수가 아닙니다.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인데 위원님께서 공무직 국외연수라고…….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공무국외연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무국외연수인데…….
준섭

김준섭위원

공무직 아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교노하고 지방공무원 노조가 2개가 있는데 각각의 노조 1명과 공무원 1명 해서 3명이 되는 겁니다, 공무직이 아니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직이 아니고, 공무국외.
준섭

김준섭위원

3명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오늘 마칠까요?

이종주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예, 우선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을 24학급 되는 학교를 선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ㆍ중학교 대상은, 초등학교는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24학급 이상인 초등학교.

이종주위원

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학교 한 학교 전체가 다 무선인터넷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이종주위원

스마트패드가 60대가 있으니까, 60대밖에 안 되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수업을 하는 반이 있을 텐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쓰느냐 이 말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다 하는데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사실 3학년부터 개발되어 있어서 3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1학년~2학년 교실에는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종주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패드 대수가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학교에 60대씩 가면 잘해야 두 학급 쓸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시간에 두 학급 정도쯤 쓰죠.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쓰면 교실마다 옮겨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좀 쉽지는 않지만, 동시에…….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학교는 다 쓸 것 같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초등학교는 3학년~6학년까지 영어ㆍ사회ㆍ과학 등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6학년까지는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고요, 중학교도 1학년~2학년 사회ㆍ과학ㆍ영어 등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개 학급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것을 다 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학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 반의 수업이 끝나면 이 반으로 갈 것이고, 또 끝나면 교무실에 보관할 것이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해요?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려움은 좀 있긴 있지만 그 모든 수업을 다 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24학급 이상이면 적어도 하루 동안 돌아가면서 수업을 계속할 텐데 이 시간 끝나고 옮겨가고 또 이 시간 끝나고 저 교실로 옮겨가고, 이게 가능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종주위원

학생들이 이걸 하다 보면 고장도 날 것이고 분실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벌써 6학급 작은 학교에서 했는데 큰 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에서 쓰고 그다음 학급으로 넘어가고 하는데요, 이것을 모든 수업, 하루에 6시간 하는데 6시간을 다 쓰지는 않고요, 하루에 한두 번 쓸 수 있을 정도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학년분이 다 마련이 되어서 쓰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인 1조로 해서 4명 앞에 하나만 줘도 우리가 모든 협력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종주위원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사용연도를 몇 년 정도로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모든 ICT정보화기기는 최소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워낙 정보기술이 빨리 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 정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가능한가요, 그런 예산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무선인프라만 구축이 된다면 이와 같이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주위원

스마트패드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 50만 원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50만 원 정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입찰하면 좀 더 싸지기도 하고 성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50만 원, 저는 30만 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저도 ICT에 대해 따로 질의한 게 없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학생들한테 그것을 어떻든 간에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앱을 깔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육과정 말고 학생들이 필요한 앱을 깔면, 이 학생 쓰다가 저 학생 쓰게 되면 결국에는 구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전에 컴퓨터실의 컴퓨터를 저희가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프로그램을 함부로 깔거나 혹은 위험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아예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깝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패드에도 MD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 보급에 따른 역기능을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프로그램을 깐다든가 앱을 깐다든가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못 깔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그런 앱도 문제겠지만 보통 자기가 쓰는 기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환경설정을 해 가지고 글자 크기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꿔 놔 가지고, 어쨌든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돌려쓴다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본인이 내 취향에 맞도록 하지 못하는 단말기 제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환경설정도 안 되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지 뭐 개인이 막 쓰도록 만드는 그런…….

김혁동위원장대리

이것은 어차피 학교별로 특교로 해서 올해 종료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그때 더 많이 받을 수 없었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때 교육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김혁동위원장대리

종료된 후에 다시 지금 한다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고, 지금 교육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간에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잘 다뤄야지 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수원에서 이 ICT교육과정을 얼마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그것이 바닥에 깔려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필요해서, 어차피 ’19년까지 이어져 와 가지고 깔렸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일단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ICT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 관련해서 진행된 연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연수는 사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작동되는 것을 잘 알아야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요즘은 학생들이 더 빨리 압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것이 안 된다면 부족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외람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선생님들 먼저 보급하자라고 그러긴 했었는데……. 하여튼 우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잘 알아서 열심히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혁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종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