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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79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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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 보건행정실은 6급이 관장하는 계단위의 실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조의 개정으로 전 부서의 6급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의 6급 실장은 계장직위가 폐지되고 결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보건행정 전반에 관한 주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5급이 관장하는 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의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중 지역보건과 앞에 보건행정실을 추가로 신설하여 현행 보건소 기구를 3개 과의 실과로 하고 동조 제2항에는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실과의” 분장사무로 계의 설치근거를 삭제하였으며 분장사무 또한 실과별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의 보건소별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 27개 구청이 3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7개 구청이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6급 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직제규칙 제4조(보건행정실)의 보건행정실장을 행정 6급에서 행정 5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건행정실을 존치하고 급증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를 요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