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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3본회의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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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재준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98년 9월 14일 9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첫째, 불요불급 소모성 경비의 절감 둘째,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재검토로 사업규모 시기조정 셋째,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에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054억 9,762만 7,000원이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 3억 5,817만 7,000원, 상도터널 및 상도여중 입구 옹벽 보수보강비 3억 4,400만원 등 시비보조금 7억 5,228만 8,000원이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승인 간주되어 기정예산액이 1,062억 4,991만 5,000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기정 예산액 8.1%에 해당하는 85억 6,215만 2,000원이 증액된 1,148억 1,206만 7,000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은 시비지원 축소에 의한 사업예산 삭감 38억 9,200만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3억 7,7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가내역은 직원 인건비 관련부분 13억 2,300만원, 구민 회관 및 보건소 청사 신축비 15억 2,3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7억 7,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0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였는 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신문구독료 중 통·반장 일간지 부족분 600만원, 지역신문부족분 880만원과 구민노래자랑 민간실비보조금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회개발비 청소관리에서 대면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6,245만 1,000원에서 3,000만원을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조직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동사무소의 기능이 제한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신·증축 유보방침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인 98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그 동안 본 예산에 의거 추진 중인 상도3동 청사 신축계획을 종합복지관 신축계획으로 사업변경 시행코자 제출한 세출수정예산액 15억원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김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98년 9월 12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는 바, 의결 요구된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정안은 종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에 관한 내용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98년 2월 28일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단일 제정 시행됨에 동법과 관련된 우리 구 의회의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출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의결한 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98. 9. 12과 9. 14에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는 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기 민선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것으로 유사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경영 수익사업의 체계적인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과,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기구를 축소하는 시기에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한 결과 의견일치를 못보고 무기명 표결에 붙여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서정영위원께서 제30조의 10분의1을 20분의1로 하자는 이를 추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79회 임시회 본회의의 휴회기간 중 개회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일부 축소시키는 등 건축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민원사항이 신속·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하수도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와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여 하수도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0조의 “관할 민사지방법원”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오던 면적평가에서 가격평가로 청산방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발지역내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중점을 두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산방법에 있어 면적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집행상 현실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부칙 제4항 “분양토지가격에 가산할 공사비는”의 내용을 “공사비는”의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대방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태에 대한청원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에는 촉박한 관계로 다음 회기에서 재 논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서정영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서정영의원입니다. 지난 8. 3부터 9. 9일까지 38일간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2청사 신축경위와 공사 중 설계변경실태, 의회입주에 따른 용도변경의 문제점, 분야별 공사내역과 관련 업체 선정,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 결과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활동 기간에 위원 개개인이 자료를 검토후 10여 차례의 비공식 간담회를 거쳐 8차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서류검토 및 신축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대면,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건립에 참여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2차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집행부 관련공무원으로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청취를 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활동 중 본 위원회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의혹 부분에 대하여는 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언론에 보도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그 동안 조사한 중요사항으로는 1. 제2청사 신축경위 2. 수의계약 체결 실태 3. 공사도중 설계, 용도변경 내용 및 배경 4. 허위공문서 발송 5. 노량진2동 청사입주 여론조사 6. 예산전용상의 문제점 7.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의혹 8.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다 비용 지출 9. 정책 결정 잘못 등의 많은 착오와 문제점 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 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사를 본래의 목적인 구의회 청사로 입주시키지 않고, 건립도중 용도를 변경하여 집행부 청사(사무실)로 사용코저 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마땅히 관련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래의 목적대로 구의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서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청사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연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신청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 중에 있으니까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래준의원 발언할 것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아니고) 지금 회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래준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동작구의회 본회의 폐회기간 중인 98. 8. 3부터 9. 10까지 39일간 청소업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 5. 1 예산절감과 청소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관내 전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대행체를 선정하여 대행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낭비 등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청소업무 민간대행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방법 등의 문제점, 장비 및 인력의 대행업체로의 미이관사유, 미이관된 장비 및 인력 처리방안 등에 대해 서류조사와 현장점검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민간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구 의원과 민간단체에 소속된 주민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주민 2명은 심사위원으로서 적당치 않은 비전문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추가 2개 업체 선정과 관련한 심사과정에서 참가신청 7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모방 및 복제로 추정된다하여 심사에서 제외시켰고, 둘째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본래의 목적인 예산절감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기존 5개 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을 통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셋째 대행계약 체결에 있어 인력 및 장비인수에 대한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므로써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며, 넷째 대행과 관련 장비인수 또는 매각이 되지 않아 장비가 방치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재활용 수거차량 등 27대를 구입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다섯째 일부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적출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예산절감과 청소업무 효율성을 위해 쓰레기 업무를 일부지역에 대한 민간대행 수거 체제에서 전지역 민간대행 수거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력 및 장비의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청소 민영화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봉투판매대금 11억 1,500만원의 수입감소만 초래되는 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한 인력 및 장비가 즉시 인수되지 않는 등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대행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므로써 주민의 빈축과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검토하여야 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적출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바라며, 또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과 의견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위원들은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조사에 임하였고 문제점을 적출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청소업무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청소업무조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업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