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는 풍성한 중추절을 보내고 구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이 원하는 바를 듣고 발로 뛰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구민의 의사를 결집시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구의회의 임무인 만큼 금번 회기에도 구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안건심의와 보다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로 문화공보과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 구민중심의 생활체육 육성 등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을 창단, 운영하여 구민에게 음악적인 정서함양 및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8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합창단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단원은 우리 동작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자 하며,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하였는데 이는 풍부한 음악경험 및 전문 음악대학을 졸업하는 등 음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에 위·해촉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해촉권자는 구청장으로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일자에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토록 하였고, 정년은 만 50세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5항에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최소한의 보상적 차원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창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뿐 아니라 연2회 이상의 정기공연 및 우리 구 주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다각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책상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타구 합창단 사례가 있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5개 구는 합창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10개 구는 아직 미설립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건전한 지역문화의 창달 및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기회제공 등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법적 근거없이 합창 동호인 단체형식으로 운영되던 동작구 어머니 합창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고 합창수준을 향상시켜 각종 문화행사 참여 및 정기공연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동작구의 위상을 제고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합창단 설치 운영에는 예산조치가 수반되므로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토록 운영규칙 제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지역문화 창달에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해서 활용한다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타구 비교표를 보면 주로 8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연간 경상경비 총 지출액이 산출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단원들에 대한 단복 내지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예, 류동수위원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단복은 기 500만원을 지원해서 제작해 드렸고요, 지휘자와 반주자는 고정적으로 있어야 합창단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경우는 월 8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 물론 규칙을 세부적으로 잘 정해서 연습에 꾸준히 참가하는 경우로 하고, 반주자는 월 40만원 정도로 하고, 기타 악보제작이라든가 창단 공연준비와 연습 때의 식대비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연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로 합창단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다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단원의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심사하려면 심사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심사위원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계획이나 자격요건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 선정기준은 동작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 전문 음악대학을 졸업한 자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자, 그리고 단원이 고정적으로 연습에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음악 연습에 참가가 가능한 자로 하고, 일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적 소양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음악대학을 졸업한 자로 다른 곳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일반 단원은 지휘자와 반주자가 결정이 되면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문화공보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서류 및 실기, 면접 이런 것을 거쳐서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희일
강희일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우린 구의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25개 구청 중 재정자립도가 스물두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합창단설치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내년 예산에 3,500만원을 심의 의결해 주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굳이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내년 본회의에 상정을 다시 해서 심도있게 더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답변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IMF로 재정수입도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데 이번에 이것을 꼭 상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립으로 하지 않고 사립으로 할 경우 경비, 또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경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에서 보면 MC섭외다 어디 섭외다 해서 드는 경비까지 감안하고, 또 합창단이 설립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 물론 이런 것은 계량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종합 비교분석하였을 때 이번에 이런 설치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주관 과장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약 5분 동안 의견조율을 한 뒤에 다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립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존속을 하고 있죠?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예,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구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참가를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립합창단이 몇 년전부터 실제로 존속하고 있고, 이 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향후 집행 예상액까지 98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향후 지원비용까지 다 해서 950만원이 됩니다. 단복을 제작해 주었고, 27일 시경연대회 경비로 15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 서정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를 하면 내년 연초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죠?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구립합창단이 존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예, 근거 마련과 확실한 지휘 감독 및 활성화를, 그 동안에는 각종 행사에 활용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지원의 성격밖에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법적 근거 보완 및 각종 문화행사나 연례행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감히 서정영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 예산에 약 3,500만원을 계상하겠다는 것은 주무 과장의 일개 의견이니까 예산안 심의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관계는 금년 정기회 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예산심의 때 별도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영위원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은 직원신분 및 지역 현안사업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좀더 검토한 후에 10월 26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시 심의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