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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80회 제4본회의199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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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서정영의원외 16인으로부터 구민회관 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기회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있는 시간이 필요한 바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여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사일정 제10항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먼저 구민편익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남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98년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비 회기 기간 중에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심의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의회의 실효성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남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당 위원회에 부의된 심의대상 안건은 4개 항으로 1.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던 동작구 어머니 합창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식적인 구립합창단을 설치, 체계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연령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방범원의 연령정년을 1년 단축하고, 또한 조례상 미비되어 있던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 정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준칙에 의거 그 동안 미비되어 있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체, 정신장애로 인한 직권면직 시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정년연령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은 동 일상경비로 시행되는 500만원 이하의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선정, 공사감독, 사후관리 등을 구의원, 동장, 지역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는 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의가 없었으나, 지역편익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제1조(목적), 제8조(대상사업)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소관 4개의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한 점을 참작하셔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당·남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신대방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서늘해진 요즈음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동작구 43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의료 관련 지표자료로써 수집, 분석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서어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사당·남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과 신대방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계획 내용을 구체화해서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상업지역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당·남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대방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98년 10월 2일 동작구청장이 재의요구한 안건입니다. 먼저 집행부측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남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제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준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서 98년 9월 18일자로 이송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 결과 재의요구토록 지시되어서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 부칙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은 구도시재개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청산시행 전 토지, 건축물 가격과 사업완료 후 분양받을 대지, 건축시설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며 분양받을 대지,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전의 가격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자력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부담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구도시재개발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환지방식은 면적식, 가산면적식, 평가식 등이 있어 가산면적식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지계획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청산금은 공공시설 부담비용을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우선 공제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였으므로 권리면적과 환지 확정면적과의 차이를 청산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국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한 청산방법과 일치합니다.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분양처분 시 면적을 감하여 청산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청산대상인 분양처분될 대지 등의 가격에 공공시설 부담을 포함하도록 동법 제53조의 취지와 이에 따라 시행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자체를 무시하고 기이 적법하게 소요된 공사비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칙 제4항은 도시재개발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만 명시한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므로 질의 답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2동 출신 이준지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91년 8월 1일자로 당시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면적을 근거로 청산금을 산정 부과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여기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동작구 흑석동 이기형외 2인이 제기한 청산금 부과처분 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청산방법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 95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를 상정합니까? 97년 12월 17일에는 노량진 본동 이계득외 79명이 제기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97년 8월 22일에는 당시 하해진 전의원이 종전토지면적과 환지토지면적을 비교하여 여기에서 생기는 차이면적을 근거로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을 구청장이 대법원에 재소하면서 청산금의 산정은 토지의 면적과 면적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토지가격간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동작구청장이 자신이 재소사유를 설명하여 결국 동조례개정안이 무효확인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두 판결이 패했어요. 또다시 보장합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한결같이 종전토지가격과 환지토지가격간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차액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하고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종전토지가격은 공사착수 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환지토지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당시의 가격에다 그 지역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아랑곳 없이 또다시 무효로 판결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을 비교하여 그 차이면적을 근거로 하여 청산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것은 구의원들을 너무나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의회가 구청장의 위법행정처분을 뒷받침해주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합니까? 개정조례 부칙 제4항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이라 하여야 할 것을 소요경비라고 한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법적용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법 적용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동작구청장의 청산금 부과처분은 신법 개정 이전의 구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졌기 때문에 구법에 따라야 하고, 동법 제53조제3항을 보면 당해 지역에 소요된 소요경비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소요공사비의 내용을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장의 재의요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몇 번씩이나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무효라고 판결된 위법조례를 또 다시 제정하여 달라는 것인데 의원 조례가 대법원 판결을 우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의원들의 명예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만장일치로 결의했던 대로 이것은 마땅히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원

본동 출신 홍순채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남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이 소속돼 있는 본동1-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요지는 개정조례 부칙 제3항에서 본동1-1지구를 삭제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동1-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지역은 본동 126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지 면적 1만 2,568평의 건축물 173동을 정비하는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당초 73년 12월 1일 구역지정되어, 78년 7월 4일 자력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를 정하고, 84년 4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93년 12월 16일 공사완료 공고를 거쳐, 93년 12월 16일 분양처분고시되고, 95년 1월 21일 청산금이 고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지역에 앞서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흑석 제2구역에서 과중하게 고지된 청산금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므로써 서울시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재청산 방침에 의해 재청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수차 상정하였으나 도시재개발 취지에 위배되어 구의회에서 부결되어 현재까지 재청산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본동1-1지구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금 지연처리 문제로 촉탁등기가 시행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행위, 근저당 설정, 은행 융자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본동1-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청산금은 집행부 재청산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재청산하고자 하는 방법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청산방법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동1-1구역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에대한개정조례안 부칙 제3항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이남신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동작구의 구정을 살피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권에 기재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에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퇴장당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청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지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구정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별히 이준지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지의원 발언하십시오.
준지

이준지의원

제가 방금 부결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작구청장이 올린 재의요구를 부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을 재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부결이라고 했는데 재의결로 수정을 합니다.

이남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하고 질서있게 이 문제의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남신의장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조래준의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재의요구의건은 가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인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의 민감성과 재의요구 투표방법상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재의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과 제9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시 조례로 확정되게 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홍구의원, 김재준의원, 이규수의원, 서정영의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네 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만

류지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는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투표개시

17시3분 투표종료

이남신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7매로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잡담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가’ 6매, ‘부’ 11매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서정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내소란)

이남신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잡담을 금해주시고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정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중에 있습니다.

서정영의원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상도3동 출신 서정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점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신청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오랜 관료생활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공직행태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쉽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면서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에 따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구민회관 등 각종 회관을 무분별하게 건립하고 있어 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한다고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각 구별 재정압박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행부의 장이 행정여건과 자치구 예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시행을 한데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서 우리 구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각 구청이 직원 월급도 못줄 만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각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구민회관 등을 건립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무리한 시설건립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재임기간 동안 한 건 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회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서영에서 설계서상에 폐자재 운반거리가 19km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운반거리가 37km로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 8,197만 7,000원을 조정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토공사, 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협소한 부지내 설치한 복공판 설치해체비 7,631만 3,000원 등 총 1억 5,829만원을 공사비로 추가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급공사는 가급적 공기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공기연장과 설계변경 요구로 공사가 지연되므로써 현재 보건소의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손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셋째, 설계도면에 건축공사 자재가 외국산으로 설계되어 있고, 시공상 문제점이 없음에도 국산 자재를 쓰지 않는 등 시공상의 전반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적사항 등이 관급공사의 문제점으로 TV나 매스컴을 통해 중점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가 준공된 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이 될 수 있으므로 골조공사가 끝난 현시점에서 사전검토 및 조사를 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제안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서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성합니다. 따라서 서정영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존경하는 이남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서정영의원으로부터 구민회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반대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동작구의회는 법적으로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영의원의 제안사유를 보면, 98년 11월 9일부터 99년 1월 16일까지 70일 동안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자하는 제안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25일부터 정기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위상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 안건을 다루게 된다면 우리 의원간에 같은 안건을 놓고 반복되는 일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모적인 그런 특별위원회, 의회가 빚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구민회관이 부실공사가 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재가 쓰여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조사특별위원회를 할 것이 있다면 그 구성 자체는 반대를 안하지만, 회기 일정상 정기회와 중복되는 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동료의원간에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기회에서 이 안을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결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고,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고 여기서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다시 우리 의원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구체적으로 소상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정기회에서 시민·건설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심의한 후에 구성해도 늦지 않다는 뜻에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것은 정식으로 반대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면서 반대의견의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본 안건은 서정영의원외 16명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해서는 정회 전에 박상배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상배의원의 반대의견에 재청있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안으로 채택되겠습니다. 이번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박상배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홍구의원, 김재준의원, 이규수의원, 서정영의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된 네 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만

류지만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을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7분 투표개시

17시52분 투표종료

이남신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5매로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 ‘가’ 5매, ‘부’ 9매 ‘무효’ 1매로 구민회관(동작종합복지관)신축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7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