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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86회 제6농림수산위원회2019-11-28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위원회 현안사항 처리가 바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녹색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덕하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6일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명칭은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목적, 조성 및 위치, 시설의 범위, 안 4조에서 안 제5조는 산림휴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 감면 대상, 입장료의 반환, 위약금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입장 제한, 시설 사용방법 및 예비객실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이며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해 시설훼손 시 변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통일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덕하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국장님.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제7조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등의 감면.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상에 담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일단 제6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고시로 기준을 뒀으니까 고시를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은 조례상에 담아서 어떤 사람들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기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지사 고시로 하는 이유를 보자면 조례안에 전국적으로, 일단 산림청에서도 산림청장 고시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호진위원

산림청은 그런지 몰라도 행안부나 행정 쪽을 보면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은 다 조례나 법령에 담아요. 그래서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감면 사항은…….

위호진위원

감면 대상이 나오지, 대상.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고시로 하면 집행부 의견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금 부분하고 감면 사항인데 요금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고시로…….

위호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4조의 휴관일을 매주 화요일로 딱 지정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들이 대개 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은 휴관 없이 계속적으로, 현재 조례상으로 휴관 없이, 직원들 고생을 시켰다가…….

신명순위원

도서관을 비롯해서 다른 문화시설들은 대부분 휴관일을 월요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청만 특별히 휴관일을 화요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고 또 화요일까지 이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위원님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통일을 기하는 데 같이 동참하는 취지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전국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인데요? 그리고 같은 건으로요, 제5조가 있습니다, 이용시간.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래 놓고 제3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는 게 해마다 같은 시기에 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절기ㆍ하절기로 나눠서 매년 같은 시기에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지 않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이용시간은 일정하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명순위원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을 1년 내내 똑같이 한다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저희가…….

신명순위원

여름철 같으면 해가 일찍 뜨고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고 이러는데도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을 1년 내내 똑같이 한다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정말입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3시부터 입실을 하고 퇴실시간은 11시로 정하는 겁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5조 제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숙박시설 이용을 안 하고 단순히 입장만 하셔서 수목이나 이런 체험을 하고…….

신명순위원

예, 그 얘기예요.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분들은 9시에 들어와서 6시에 가는…….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 내내 똑같냐고요?
진규

심진규산림과학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겨울철은 5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낮에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안 하고 산림욕 이런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물론 겨울철에는 눈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뜨지 않잖아요, 일찍 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단축될 테고 여름에는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텐데 어떻게 1년 내내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느냐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ㆍ단축한다고 하셨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겨울철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조례를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해마다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절기ㆍ동절기 나누어서 여기 조례에 정해 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 조례에 다 담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폐지했어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전에는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규칙을 폐지하니까, 이 조례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수시로 고시를 한다든가 수시로 공고를 한다든가 이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전화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신명순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제4항에 입장료는, 입장료는? 여기 이상하게 돼 있네요, ‘입장료는 및’ 이렇게 돼 있어요. ‘는’자는 지워야겠네요, 그렇죠? 입장료는, ‘는’자가 여기 잘못 들어갔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현금, 신용카드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과 신용카드 외에는 안 받으시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강원상품권이 모바일로 전환을 하고 이랬는데,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이죠, 이 조례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곳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기는 춘천시…….

신명순위원

춘천시에만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니, 그다음에 동부지원…….

신명순위원

동부지원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산림박물관 갔을 때 동부 쪽 자연휴양림도 합쳐서 운영하시겠다고 한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강릉 쪽에 있는 그 지역화폐나, 여기 춘천 같으면 춘천시의 지역화폐, 또 강원도 지역화폐까지 전체 포함이 되어야지 강원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전국 표준조례안에 다 맞추신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정은 가능합니다.

신명순위원

그런 것을 담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제5조 이용시간 등에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이 있거든요?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그다음에 퇴실시간은 마지막 사용일의 오후 11시 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봤을 때 마지막 사용일의 오후 11시 전까지로 하면, 입실이 오후 10시까지이고 11시에 퇴실을 하면 저녁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휴양림이 성수기에는 정말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입실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면 퇴실시간은 오후 8시 정도로 해서 1시간~2시간 여유를 두고 청소를 해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마지막 사용일 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석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신도현위원

아, 검토보고서가 잘못됐구나. 이제 보니까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오전 11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오전 11시입니다.

신도현위원

저는 검토보고서의 조례안을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휴관에 대해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관을 특별히 해야 될 사유에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반적으로 어느 관광지나 하루 정도는 휴관을 하고, 이런 경우에 특히나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김진석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니까 휴관이 있지 다른 숙박시설이나 관광시설들은 연중무휴로 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휴무나 이런 것을 정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휴관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휴관을 해야 할 사유가 생겨서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서 숙박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때 휴관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숙박시설하고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사용하고 나면 하루를 쉬면서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객실은 매일매일 정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태까지 휴관 없이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해 왔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게 좀……. 사실 민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하루씩은,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진석위원

여태까지 휴관 없이 해 오셨는데 집어넣은 사유는 전국의 다른 휴양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이용해서…….

김진석위원

휴관을 하지 않고도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기간제를 쓰든지, 무기계약직을 쓰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휴관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꼭 휴관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용료는 별도로 고시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용금액을 조례에 기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조례 개정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의회 심사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변경사유가 생겼다든지 등등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추후 보고든 사전 보고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진석위원

타 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사용한다면 대부분 사용료를 조례에 정해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여건이 생겼을 때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서 하게끔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까지 다 조례안에 금액을 정해놓거든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까지 정해놓는데, 그래서 특별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는 게 맞고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진석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막 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혹시 있으면 나중에…….

김진석위원

나중에 물가변동,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지금 시설로는 그 금액을 받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싸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개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직원들이 오늘은 방이 비어있으니까 1만 원에 쓰시오, 내일은 꽉 찼으니까 10만 원,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고시라는 건 공적으로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라든지 보고라든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지, 단지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 그 차이지, 고시라는 것은 공정성이라든가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고시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시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고시변경이잖아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조례이고 고시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어쨌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적인 예약시스템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산림청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화요일에 쉬면 그날 전체적으로 예약이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과 같이 한꺼번에 묶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산림청에 넘겨줌으로써 시스템 유지ㆍ관리라든가 기술적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산림청에서 운영까지 한다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통합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김진석위원

통합시스템을 산림청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산림청 방침이 휴양림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한번 같이 운영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석위원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활성화가 잘돼서 운영되는 휴양림도 있을 것이고 활성화가 덜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 보고 일률적으로 자를 딱 대고 긋는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조례라는 게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어떤 방법들, 원칙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녹색국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어야 돼요. 어쨌거나 여기 강원숲체험장하고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이 두 군데라는, 제2조에 보게 되면 조성 및 위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전체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국장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산림청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화요일에 산에 가는 부분들이 다 중지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휴양림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유림에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산림청하고 관련돼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이용 못하는 그런 조례가 돼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표준안을 내놓았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가지고 가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휴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7일 다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휴관에 대한 부분들을 산림청에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만들어내면 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날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산림청 모법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된다면 화요일은 갈 곳이 하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춘천 근교에 있어서 춘천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시간이 9시부터 6시, 이것을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산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가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 자체가 너무 제약적이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주기 위한 조례일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녹색국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나오시면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조례는 결코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리성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리성을 고려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산림청 지시로 화요일을 휴관일로 통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산림청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사실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 표준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산림청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약에 오전 9시면 8시로 고쳐서 오후 7시까지, 밤 9시까지로 수정은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차 얘기했지만 펠릿보일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산림청의 강압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화요일에 휴관을 한다면 전체 직원들이 쉴 수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지 않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3시에 퇴실을 하면 3시까지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휴관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분만 못 받는 거예요. 그건 휴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 분만 못 받는 거지 이건 휴관이 아니라고요. 휴관이라는 용어를 담으면 안 되는 거죠. 숙박은 하루라도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양시설은 사용하는 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으면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고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업무를 딱 하고 6시에 딱 끝내고 가는 업무라면 휴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1시에 퇴실을 하기 때문에 퇴실을 하기까지, 그러면 그날 휴관해서 직원들 다 비우고 퇴실하는 사람만 그냥 가라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당직자 한 사람만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되지 않고요, 오후 3시에 입실하고 11시에 퇴실하는 것은 어느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해야 청소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국장님, 본 위원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강원도 나름대로 운영방침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통일을 기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강원도를 홍보하는, 강원도 산림, 자연휴양림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기에 같이 참여를 안 하거나 했을 경우에…….

김상용위원

예산이 삭감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자연휴양림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휴무 없이 저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웃음

김상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청이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네요. 어쨌든 국장님, 녹색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묘책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림청은 운영자에 대한 편리성을 가지고 표준안을 냈고 거기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해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덕하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되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강효덕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효덕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지원 및 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사업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태풍 미탁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비 증액과 과년도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350억 2,220만 원이 증액된 4,449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13억 8,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 2만 2,000원, 2018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행사, 2019년 제4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2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0만 2,000원, 산림사업 타용도전환 반환 변상금 754만 원, 2017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4억 6,800만 원과, 16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6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의 도비반환금 수입 1,3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 9,432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74억 1,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856만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2018년 사방사업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9,253만 원, 16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7년 숲길정비사업 등 2개 사업 243만 원, 국고보조금은 2019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6개 사업 70억 4,838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및 170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105억 5,7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감액분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증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29억 7,425만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양양군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018만 원, 2018년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7,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6년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1,384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7년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5만 원, 특별교부세로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1억 748만 원은 동해안 산불 피해시설 철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태풍 미탁 관련 등 6개 사업에 43억 7,0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예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29억 1,022만 원을 증액하였고, 17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8년 DMZ 생물권지역 지역주민교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147억 5,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예금 이자수입 8,000원, 강릉 생태하천복원사업 보조사업 등 14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2,098만 원, 강릉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3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2억 1,822만 원과, 173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14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4,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 미탁 피해 및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144억 5,61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및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비 31억 9,1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저감사업은 89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5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662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 560만 8,000원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환 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8만 원,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카드세입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 9억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0원,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진입로 교량 재가설 공사 특별교부세 9억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하단 및 175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1만 7,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녹색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3억 213만 원이 증액된 5,190억 9,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10억 8,878만 원이 증액된 1,082억 2,82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추진 국외 임업교류 추진 여비는 러시아 연해주 임업국 방문단 내한 취소로 인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4월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지원은 산림청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사업비 3억 3,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재생산품질관리 긴급벌채 사업비 3억 3,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재정일자리는 20억 1,094만 원을 시군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추가 사업지 미선정에 따라 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무직 3명 연가사용 등에 따른 미집행이 예상되는 572만 원을 감액하고, 454쪽 하단 및 45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017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2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03억 7,129만 원이 증액된 617억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예방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로 2,882만 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비 5억 4,457만 원은 시군보조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 및 457쪽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산림피해 복구사업비 63억 4,878만 원은 산지사방 사업비 40억 5,997만 원, 사방댐 사업비 16억 5,193만 원, 임도보수 사업비 6억 3,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경상사업비 3억 447만 원과 긴급방제 사업비 7억 2,806만 원을 시군보조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457쪽 하단 및 458쪽입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 3억 328만 원에 대하여 시군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지휘차 구입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2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비는 17억 2,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 사업비 감액분 2,000만 원은 올림픽경기장 위ㆍ수탁 협약에 의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경기장 시설 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강릉빙상경기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017년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3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60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9,287만 원이 증액된 834억 7,153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사업비는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항만,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를 위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비 7억 2,8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4,4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은 보조금 교부방식 변경으로 국비조정에 따라 국비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사업비 37억 5,200만 원은 영월군 방치폐기물 연내 처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으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폐기물매립시설 복구사업은 동해시 폐기물매립시설 피해복구비 지원금 4,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해안 산불피해시설 철거사업비 13억 6,100만 원은 산불피해시설 철거비 추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풍 미탁 피해 육상쓰레기 처리사업비 22억 721만 원, 생태탐방로 피해복구 지원사업비 1억 6,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예산 확정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29억 422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00만 원은 2018년 DMZ 생물권지역 지역주민교육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64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6,031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55억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예산 조정에 따라 1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예산 조정에 따라 70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예산 조정에 따라 1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은 하수도 분야 긴급 피해복구비 23억 2,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 국비예산 조정에 따라 7억 7,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은 강릉 경포가시연습지 내 탐방로 데크 복구비 2억 9,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수질검사 수수료 미청구에 따른 7,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5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인천 적수사고 이후 신규사업 반영 및 계속사업 증액에 따라 16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8억 9,800만 원은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중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13억 4,200만 원과 상수도 태풍 미탁 피해복구 사업비 1억 5,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18년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7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7,50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산림가꾸기 재정일자리 사업비 4,809만 원과, 469쪽입니다,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교량 재가설 사업비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3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8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3개 사업에 대하여 과목경정을 하였는데 이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755만 원을 시설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40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저감조림 감리비 16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재정일자리 사업비 4,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7,643만 원 감액분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비 2,656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비 1억 4,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비 8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환경 영향조사와 지역생태숲 조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사업비 2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 10억 원은 생태자연도등급 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4,800만 원은 산불진화지휘차 장비장착 등을 위한 제작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969만 원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교량 재가설 사업비 9억 원은 재가설을 위한 가교설치 임시사용을 위한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자금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환경부에서 11월 11일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고사업에 대한 국비 5억 6,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함에 따라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에 미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이 누락된 만큼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행정업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379쪽하고 380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국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국비인데 금액이 모자라거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국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시군의 예비비도 부족하고 도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380쪽의 사업규모에 보면 야생멧돼지 차단펜스를 11㎞ 쳤잖아요. 11㎞ 외에 더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적인 숫자는, 현재 환경부 예산까지 받아서 전체 25㎞가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아직 더 쳐야 된다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 소요되는 양만큼 전체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사업위치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여섯 곳이 다 발병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철원하고 어디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주로 철원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철원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된 다른 나라를 보면, 제가 통계적으로 본 것은 없고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인데 50년에서 100년이 걸렸다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강원도에서 발병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소멸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농정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또한 멧돼지가 매개체라는 것을 보고 포획이라든가 차단펜스라든가 방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도 확정해서 어디까지 갔다고 발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우리 강원도의 현안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현안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서, 물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지만 강원도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향후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농정국하고 저희가 주로 핵심적으로 나서서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차단방역, 그리고 매개체 포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념을 해서, 그리고 포획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도의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도로는 방역체계를 푼 곳도 있더라고요. 푼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남면 이쪽은 좀 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원남면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꼭 멧돼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물도 이동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역체계가 풀리려면 이게 완전히 소멸이 되어야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매개체 검증이 확실히 된 것이 없고요, 아직도 연구 중에 있고 합니다만 멧돼지 부분에서 일단은, 확진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까치라든지 까마귀 사체를 먹고 이동해서 확산시키는 사항은 아직 검증되거나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매개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정밀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연위원

매개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검증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검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한 의원으로서 좀 답답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지역의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35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보니까 산림청 추가사업지 미선정으로 예산 9억 1,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추가사업지가 어디였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춘천ㆍ원주ㆍ태백이고요,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삭감지역은 원주ㆍ강릉ㆍ양양 이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삭감지역이 이 세 군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물량 신청을 받는 데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가능하다고 예산내시를 보내주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평가기준에 맞는지, 또 현지실사를 해서 이 평가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시금액하고 실제 확정된 사업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추가 보완을 해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변동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정말 걱정했던 것은, 산불지역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지역이 태풍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을까봐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혹시 산불이 났던 지역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산불이 났던 지역에는 없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산불이 났던 지역에 미탁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추경 때 증액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비용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왜 방제비는 2018년도에 비해서 21억 8,096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지금 재선충병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보다 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기재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너무 가져오다 보니까 타도하고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삭감된 부분이 솔잎혹파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보다도. 솔잎혹파리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잘라서 재선충병 쪽으로 추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추가로 내려왔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2회 추경하고 4회 추경 때 26억이나 더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51페이지입니다. 국외임업교류 추진사업이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이게 감이 됐는데 내년 사업으로 또 진행할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연해주하고 튜브도와 우호의 숲 조성도 하고 뭐 이런 실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실익이 있어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실익이 있느냐, 내용이 우호의 숲을 조성해 주고 이런,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각각, 원칙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나 중국, 몽골 이쪽은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우리가 투자를 하고요, 그쪽 나라에서는 자기네 예산으로 강원도에 동산을 만든다든가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교류가 있는 나라들과의 그런 교류가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 숲이 조성된 지역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막 협약을 시작하고…….

위호진위원

2018년도에 우호의 숲 조성계획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균특예산 3억을 들여서 착수보고회를 했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호진위원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받든가 했어야지 우리 강원도가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계속 국제교류를 한답시고 계속 내주는 입장만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교류는 좀, 우리가 일반 강원도 지역에 투자하는 예산보다도 좀 더 긴밀하게 협조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협약을 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 주세요.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쪽이 나중에 오는 식으로, 농업기술원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국제교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면 뭔 실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의 그러한 예산을 갖고 있는 데도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도 낮은 도에서 말이야, 도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길림성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2페이지,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지원이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임내정리에 벌채ㆍ수집ㆍ파쇄를 하는 것이 있는데 임내정리는 어떤 사항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 파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정리하는 상태 아니에요? 다 파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저희 목표는 임내의 잡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싹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 시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안 하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잡목을 다 정리해서 끌어내리는 것까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잡목정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해안에 산불이 한번 나면 지형적 영향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금년에도 그런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성ㆍ속초 쪽의 산불이 TV화면을 통해서 생중계될 때 마을단위나 개인이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독립 주택에 대한 산불예방 차원의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산불예방, 진화 등 전 과정에 있어서 각종 예방방지단이라든가 진화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식으로 인건비를 받고 하는 조직 이외에 마을이장님들이라든가…….

위호진위원

아니, 시설요. 일단 자체 소방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봄철 산불이 났었을 때 국장님, 화면 한번 안 보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봤습니다.

위호진위원

개인 독립 주택들이 자구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마을단위로 앰프 지원이라든가 갈퀴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호진위원

아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지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방차원의 얘기고요, 마을 앰프 이런 것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홍보방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진화등짐펌프 등 이런 것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 부분인데 강원도개발공사로 이관이 돼서 강릉 빙상경기장 유지관리 용역이 삭감이 되는 모양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우리 녹색국에서 관리할 때는 용역을 줬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관리합니까? 어떻게 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거기도 일부 용역을 줍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전문은 어느 부서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이에요, 아니면 녹색국이 전문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환경파트이기 때문에…….

위호진위원

아니, 강원도개발공사 업무 자체가 이런 시설관리업무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을 다루는 환경파트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요, 시행을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도가 직접 맡아서 현장에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위호진위원

아니,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왜 다시 또 전담부서도 없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다시 용역을 주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 자금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 사업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도가 직접 해 놓고 나중에 관리는 다 강원도개발공사로 이관을 시키더라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시설 주관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위탁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했지만 총괄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뭘 점검해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국장님, 그냥 대충 지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탁해 놓고 몇 번 점검을 하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실ㆍ국을 보면 전부 다 말 그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하는 예산도 많은데 녹색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청 내 실ㆍ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신 것 같아요. 동해안 산불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400억 원이나 되는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게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제4회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이월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고, 내년도에도 4,9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셨던데 이게 전체 5,3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국장님 이하 녹색국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겠구나 싶어서 일단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집행을 알뜰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니까 ‘용역을 조금 앞당겨서 서둘렀다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드시더라도 강원도 녹색 행정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강수계기금하고 낙동강수계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받아서 써 오셨는지 자료요청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낙동강수계기금하고 한강수계기금 집행내역, 최근 5년간, 내년도 것까지 제가 볼 수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이것 좀 먼저 주시고요. 저는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7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에서 2017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그다음에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꽤 많은 금액을 시군에서 반환을 받으셨어요. 이게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은 일몰이 된 겁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요?

신명순위원

계속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설명자료가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신명순위원

세입예산이라서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는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했다가 시군에서 쓰질 못해서 이것을 그냥 반납해 버린 것인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시군에서 이 사업이 필요했다면 돈을 다 썼을 텐데, 이게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제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몰이 된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히 아시지는 못한 것 같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부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포기한 데가 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글쎄요, 왜 포기를 했는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괜찮은 사업 같은데 도비를 너무 많이 반환받으신 것을 보면 시군에서 이 시책에 대한 공감을 제대로 못 했는지, 도비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좀 있고요, 융자 20%에 자부담이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했겠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도비가 남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8년 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의외로, 시군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을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일자리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귀촌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또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시군에 중간점검을 안 하시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어떤 시군은 돈이 남고 어떤 시군은 모자라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돌려주신다든가 해 가지고 기왕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보내준 예산은 알뜰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느냐고 예산 37억 5,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 행정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린에코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왜 이렇게 폐기물을 방치해 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세부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영월군에서 그린에코에다가 1차로 처리명령을 냈는데요, 이 업체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행정소송 판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매각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린에코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37억이나 들어가면 처리비가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가…….

신도현위원

아, 상반기 중에는 다 처리가 된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린에코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경매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담보로 받아놓은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담보로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증이 됐는데 감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설명자료 355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9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한 다음에 산림청에서 공모기준에 맞는지 평가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주는데요, 그때 일부 탈락이 됐고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꾸로 시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산림청에 하는 게 아니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먼저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거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배정받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7월 3회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4회 추경에 반납되니까 예산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4회 추경에 없앤다, 사업 대상지 선정이 부진했다든가 없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월은 아니고요, 탈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원래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돼서 내시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오늘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확정을 해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서 있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상 시군이 없어서 마지막에 정리해서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4회 추경에 반납된다면 이건 3회 추경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다소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때 당시를 보면 정부에서 미세먼지하고 산불…….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당 시군을 찾아내든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군에다가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 사업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한 것처럼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쓰겠고요.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수목식재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연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여기서 감이 되는 부분들은 연내에 집행을 하지 않고 정리해 버리니까 국비 7억하고 도비 2억 1,000은, 도비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삭감시켜도 내년에 쓰면 되는데 국비는 그냥 반납하고 마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하잖아요. 24억인가 얼마 들여서 또 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하고 다시 내년도에 새로 24억을 받아서 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도에서 시군하고 조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정을 잘했다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오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73쪽입니다. 그린에코라는 회사가 허가 취소가 됐다 그랬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이 회사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허가 취소가 된 거죠.

김진석위원

회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없어지고 새로운 낙찰자가 그것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한 거죠.

김진석위원

이 회사를 인수한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죠.

김진석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새로 받은 회사에 해야 돼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럴 겁니다. 그럴 계획인데요, 이게 잘 될지 그것은…….

김진석위원

그 회사의 자본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37억이라는 돈을 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도비 37억을 세우면, 나중에 이것을 받지 못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순수하게 도비로 세울 수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면 안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린에코가 의무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하에 보험이랄까요, 들어놓은 게 있어요. 환경처리비용이랄까, 예치해 놓고 있는 게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야 되는데 규모가, 지금은 37억이 되는데 5억 정도 예치해 놓고 있던 것을 영월군에서 받았어요. 그것을 돌려받아 가지고 영월군에서…….

김진석위원

5억 부분에 대한 것만 영월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죠.

김진석위원

전망이 이래도 일단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니까 예산을 투입해 줘서 한다고 해도 나중에 받을 그것도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냥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치우고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안 되면 국가에서 나중에 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언질이라도, 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기 표기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 21억이 이미 영월군에, 그러니까 재배정이 아니라 영월군에 바로 송금시킨 국비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영월군에 국비 20 몇 억이 들어갔어도 도비가 37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진석위원

당초에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도에서 부담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구상권 청구해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을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어쨌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김진석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나 소득을 올립니까, 기업이윤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김진석위원

아니, 기업이윤을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업이윤이 나와야 기업에 대한 이윤이라도 압류를 하든가 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면 선제적인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근데 그렇다고 국비를 줄 때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그것은 있지만…….

김진석위원

국비는 시군에 주고 도비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비도 어차피 영월군에 지출을 해서, 사업 시행은 영월군이 할 거니까요.

김진석위원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영월군에서는 얼마 냅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영월군이 9억 1,200 정도…….

김진석위원

영월은 9억 1,200, 국비는 23억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1억.

김진석위원

우리가 37억?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그러면 68억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진석위원

와,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수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진석위원

그건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언제부터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4년부터 처리명령이 나가고 그랬으니까 ’14년 이전부터 쌓여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도비, 혈세 37억을 그냥 투자하는 이런 셈이 돼 버렸잖아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정리추경인데, 146페이지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40…….

김정중위원

설명자료는 358쪽입니다. 그 전 장에도 있고요, 산사태현장예방단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5억 5,000 정도 있었고 이번에 4회 추경에 해 가지고 약 배 정도의 예산이 더 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마 가을철에 태풍이 오고 산사태라든가 재해가 계속 나다 보니까 산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인 문제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써야 하는데 사실 태풍이 다 지나간 뒤에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찰단을 운영합니다. 지금 보니까 12월 말까지 141명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장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 자료 관리라든가 이런 일도 하고요, 거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성이라든가 행정체계, 평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산사태 위험시기라든가 이럴 때 현장…….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위험지구 같은 곳을 찾아내기고 하고 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찾아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도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사전에 가서 자기들이 순찰하다가…….

김정중위원

조치까지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겨울철 지난 다음에, 눈이 온 이후라든가 땅이 전부 얼었다 녹았다 하는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사실 그 시기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필요한 인력들이고. 사실 지금 강원도에서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9월~10월 피해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상급기관에, 강원도에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북치는 행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봄철부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초에는 연간 6개월 정도로 5월부터 10월 하절기에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확대가 돼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다가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시군별로 구축해 놓은 게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시군별로 자료 정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놓고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관리대장이라든가, 전산화를 다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어떻게 보면 태풍은 다 지나갔고 이제부터 중요한 게 산불입니다. 산불예산 해 가지고 쭉 내려와 있는데 시군에 산불방지단들이 전부 다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밑에 보니까 진화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파악이 돼 있는 건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요조사는 일단 다 됐고요, 예산 지원 부분에서 약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필요량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직 부족한 게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동해안산불방제단인가요? 전에 동해안산불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돼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보다, 시작단계에서 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인력 23명 정도가 현장에 가 있고, 협업조직으로 잘 운영이 됐고,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전액 국비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산불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감시 인력들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현장에 나가서 감시 역할을 하고 고발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지금 사전성립 전 승인 교부받아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나본데, 가장 중요한 게 사후조치입니다, 사후조치.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움직여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결과물을,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만 그냥 이렇게 지켜볼 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나온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어떤 식으로 사후조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야지 예방감시 지원사업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금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시기적으로 다 느끼는 부분들이니까, 강원도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ASF에 대해서, 4차 추경에 국비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울타리 이렇게 치는 것이, 철책을 치면 돼지가 남하할 수 없습니까? 파주에서 화천 211㎞, 내년에 양구에서 고성까지 115㎞, 이렇게 치면 완전 차단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럴 목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남으로 내려와 있는 돼지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ASF에 감염된 돼지들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멧돼지 말씀하시는…….

김상용위원

예, 멧돼지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그런 것을 방지, 그러니까 감염시킬까 봐…….

김상용위원

감염돼 있는 놈들이 넘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잡아야죠. 포획틀이라든지…….

김상용위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잡아야죠.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잡은 마릿수는 어느 정도 되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엊그제까지 3,700마리였으니까 4,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김상용위원

발생 이후에 4,0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100억 이상이, 2차분까지 하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36억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예, 136억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것을 다 잡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획을 하는 게 이 지역만, 여기 나와 있는 현리 이쪽, 죽대리 이쪽만 사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포획틀로만 잡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 민통선 접정지역 빼놓고는, 순환수렵장이 접경지에서 다 운영되고 있고요. 민통선이든 아니든 일단 전부 다 포획, 그러니까 포획이든 사살이든 다 잡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강원도 전체에서 수렵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당초에 강릉, 동해, 삼척 세 군데 했다가 ASF가 생기면서 취소되고 접경지역으로 다 포획작업을…….

김상용위원

위쪽으로만 잡아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걔들이 하루에 많이 가면 한 400㎞까지 가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 다 남쪽으로 피난 올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사례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행히 ASF가 철원 원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김상용위원

ASF로 포획하는 것은 27만 원을 주는데 유해조수로 해서 잡는 것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5만 원 내외 정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상용위원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고자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군 조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기라든지,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다. 유해조수를 많이 포획하려면 그 부분에, 2020년도 예산안을 보겠지만 통일성을 기해서 보상금도 올려야 하고,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실탄 하나 값이 좋은 것은 1만 5,000원 하니까, 포수가 둘이서 한 발씩만 쏴도 3만 원이 없어지니까 잡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잡아봐야 3만 원~5만 원 주는데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돌아보고 보고도 없다고 하고 그냥 온답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멧돼지 문제가 민통선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통선 이외의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지금 있으니까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번 기회에 아주, 현재 27만 원 주고, 국비가 20만 원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인데요. 이번 기회에 국비가 고정적으로 그 정도 내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454쪽과 설명자료 35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장님, 기정예산이 48억 1,000만 원인데 39억 쓰고 9억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감액사유가 산림청 추가 사업지 미선정으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원주시하고 강릉시하고 양양군, 3개 시군에서 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9억 1,000만 원 정도면 1개 시군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이게 반납이 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반납이라기보다는 공모를, 산림청에서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장

예산 받았던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면 예산을 이만큼 줄 테니까 사업 대상자를 올려봐라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산림청에서 그 안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확정할 때는 더 제하고 주는, 이미 내려왔던 돈이 아니라…….

박효동위원장

내시받아서 당초예산에 했던 사항인데 사업금액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줬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372쪽요, 예산안 461쪽의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국고, 이건8,200만 원이 그냥,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시군으로 아예 재배정된 겁니다. 국비가 재배정돼서 내려갔던 사항이라서…….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동해안산불 피해시설 철거 13억 6,100만 원, 이건 아직 철거가 안 된, 이건 철거 목록이 뭐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피해시설, 피해 건축물, 미처 치우지 못한 그런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추가로 내려간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피해에 대한 피해 확정을 하고 복구비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377쪽, 22억도 그렇고 그다음 379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29억, 이게 연내 집행이 돼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그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갑자기, 산불이라든가 미탁이라든지, 내려오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되도록, 국비는 일단 다 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서 교부한 상태이고 도비가 세워지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가설계라든가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하여튼 4차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상당액인데 연내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녹색국 소관 예산안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대책사업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 세입예산안 171쪽, 환경과 국고보조금 등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36억 6,716만 3,000원을 42억 3,016만 3,000원으로 5억 6,300만 원 증액, 세출예산안 463쪽,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38억 4,504만 5,000원을 44억 804만 5,000원으로 국비 5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덕하 녹색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덕하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8억 780만 원이 감액된 3,238억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5억 5,303만 원이 증액된 646억 6,863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은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사업비 중 태백시의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외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18개 사업 636억 6,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6억 4,317만 원이 증액된 425억 8,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등 11개 사업에 328억 6,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66억 2,535만 원이 감액된 1,560억 1,55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처리장 확충 등 총 14개 사업 1,559억 3,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90만 원이 감액된 11억 5,660만 원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1억 9,100만 원, 주차료 및 객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6억 7,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50만 원 감액된 1억 5,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녹색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37억 2,452만 원이 증액된 4,899억 7,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296억 3,058만 원이 증액된 956억 6,968만 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추진을 위한 3,500만 원,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한 10억 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 예산은 산림 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입니다, 목재이용ㆍ가공 지원 사업비로 30억 5,3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운영 사업비 4억 9,000만 원, 임산물 관광자원 산업화 사업비 14억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15억 3,152만 원, 산림 복합 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16억 9,4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사업비 52만 원 등은 모두 시군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 2억 2,344만원, 229쪽, 임업 기계장비 보급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창달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 11억 240만 원, 231쪽,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비 2억 1,547만 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43억 6,8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 실내정원 조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예산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00만 원과 식목일 행사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직접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경제림 조성 추진 묘목구입비 41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경제림 조성 지원 사업비 59억 3,718만 원, 236쪽, 선도 산림 경영단지 사업비 33억 7,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조림 추진 사업비 48억 8,445만 원, 정책숲 가꾸기 지원 사업비 236억 5,278만 원과, 237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50억 7,502만 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 24억 1,503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비 3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 45억 5,000만 원, 240쪽, 산악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 추진 사업비 2,200만 원, 활성화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 2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67억 285만 원이 증액된 607억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비 1,077만 원은 현장 출장여비이며, 243쪽,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직접 사업비 132억 2,229만 원과, 244쪽,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비 9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진해일 대응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 3억 원은 직접 사업비로, 산림 생태복원 사업비 6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은 간선임도 신설 사업비 66억 4,728만 원, 임도시설 자본 전환 사업비 28억 3,1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6쪽, 평화생태탐방 테마임도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 보전 관리 추진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경상 사업비 32억 2,681만 원, 247쪽 하단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 사업비 10억 3,695만 원, 249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사업비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32억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산불예방 헬기임차 11억 3,760만 원과 산불방지대책 경상 사업비에 10억 5,949만 원, 251쪽, 산불방지대책 자본 사업비에 31억 659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97억 3,9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 사업비로 7,443만 원, 마지막으로 산림관리과 행정운영경비 5,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년보다 456억 5,548만 원이 증액된 790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환경대상에 5,650만 원, 강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억 9,000만 원,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에 1억 9,240만 원,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사업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7억 3,800만 원, 255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비 60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 개선 사업비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72억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비로 7억 3,123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24억 4,400만 원, 258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7억 3,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에 5억 8,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68억 947만 원, 260쪽,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62억 8,500만 원, 260쪽,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비 116억 8,840만 원,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에 도시 생태 휴식공간 조성에 13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천 달가람길 및 철원 화강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 8,600만 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에 2억 6,300만 원, 26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10억 7,732만 원, 264쪽,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비 6억 원, 266쪽, 지질공원 운영 지원 사업비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인 평창포럼의 발원을 위하여 평창지구인류포럼2020 행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78억 9,022만 원이 증액된 2,333억 2,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57억 8,480만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308억 4,1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87억 2,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지급 사업비 16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1억 5,800만원,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26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춘천 국제물포럼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7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비로 9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자원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사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3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비에 1억 4,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의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비에 668억 7,4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전환531억 4,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전환 사업비 6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비로 115억 2,100만 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개선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3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7쪽, 설악산삭도추진단 예산은 금년보다 36만 원이 감액된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1억 2,631만 원이 증액된 19억 6,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 사업비에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로 2억 6,3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 8,407만 원, 28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금년보다 31억 3,617만 원이 증액된 142억 6,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비로 7,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비 8,800만 원, 288쪽,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비 3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 18억 2,1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산불방지대책 경상 사업비 1,556만 원, 291쪽, 지역생태숲 조성 전환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7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사업비로 2억 8,961만 원을 계상하였고, 294쪽입니다, 화목원 식물자원 증식 및 시설관리 3억 8,004만 원, 휴양림 숲체험장 운영관리 사업비 5억 9,044만 원, 295쪽,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전환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 296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 예산입니다. 297쪽,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비 8,900만 원, 297쪽부터 298쪽, 종자채취 및 관리 사업비 2억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특용 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 연구 사업비 4,2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 사업비 1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사업비 6,230만 원, 302쪽, 특용 산림자원시험림 연구실 보완공사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 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0억 3,0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4억 2,034만 원이 증액된 38억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비에 2,4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2억 2,1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임도시설 사업비 4억 4,707만 원, 313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비 1억 2,800만 원, 314쪽, 임업 기계ㆍ장비 운영관리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 전환 사업비 4억 원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수목원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6,067만 원과, 317쪽, 산림문화체험학교운영 사업비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2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1억 6,290만 원이 증액된 11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사업비 1억 7,880만 원, 323쪽,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1,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억 9,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 당초예산안은 저희 녹색국에서 계획한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1쪽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형 산촌주택 70호 건립에 115억, 그리고 군 정주형 산촌주택 100호 건립, 그리고 대관령 산악관광 등을 추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부동의로 이번에 보니까 소득형 산촌주택 29호로, 예산이 80억으로 축소가 되었고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 정주형 산촌주택하고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일부 예산에 대한 손실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관련해서 2020년 추진계획을 보니 홍보예산에 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81쪽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홍보부스 운영이 5회로 돼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분양이랄까요, 임대하기 위한 홍보를 통해서 산악이라든가 각종…….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29호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시는 10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는 30호 미만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1단계로 10호 먼저, 기본적으로 10동만 먼저 해 보자, 그래서 10동 먼저 하는 것에 대한…….
수진

정수진위원

분양을 하신 다음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다음에 잘되면 10호, 또 10호 이렇게 추가하는 방안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특정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이럴 생각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략적으로 이것을 지역 내에서 하겠다, 아니면 어느 대도시에 가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나와 있으신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주로 대도시 위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부스도 설치해서 하고요, 주택박람회라든가 산업박람회, 또 귀농박람회 이런 것 할 때 가서 부스를 운영해서 강원도에 이런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에 귀농ㆍ귀촌이랄까, 이런 데 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상황을 보셔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홍보를 더 진행해야 될 상황도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라리 추경 때 하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예전에 이것을 준비하실 때 분양을, 그때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양 신청 같은 것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의향조사를…….
수진

정수진위원

의향조사만 하신 거였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정도 했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때 신청하시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는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많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한테만 연락해도 29호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어쨌든 그래도 80억 정도 이상, 당초보다는 사업규모를 좀 줄여서 단계적으로 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적게나마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되게 많으시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무튼 세웠던 계획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초에 어떻게 보면 70호 이상은 규모가, 제 판단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 좀 해 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범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생각만큼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은 것 중에, 어차피 70호로 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30호 미만으로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쨌든 국장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46쪽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40…….
수진

정수진위원

246쪽요, 자연환경연구공원. 여기 또한 저희가 현지답사를 가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던 곳인데 전년 대비 1억 2,631만 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중 주요 증액사유에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페스티벌에 수입금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하는 사업이시네요?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나와 있으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지금 결과가 나왔나, 아니면 1월 달에 나오나?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는 전략이 수립 다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난번에 자료 다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거기를 저번에 한번 일부러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활력이 넘친다랄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대로,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도 보니까 정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 맞아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159쪽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슬레이트…….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게 ’11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도내 슬레이트 주택이 많았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 슬레이트 주택, 조사된 게 한 5만 동이 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만 동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처리한 게 1만 8,00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만 2,0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직 절반을 못 하셨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하실 때마다 취약계층한테는 지붕 개량을 그냥 해 주시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수진

정수진위원

취약계층에 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지붕 개량?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슬레이트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취약계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402동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2,000동, 3,000동씩 하시는데 그중에 402동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빼놓고요, 자부담 있어서 신청물량은…….
수진

정수진위원

지붕 개량할 때 자부담도 들어가요? 취약계층?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취약계층은 없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취약계층은 없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반…….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서는 철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취약계층은 해 주고, 또 일반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직 절반도 안 하셨으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몇 년도까지? 그 계획은 나와 있으시겠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워낙 물량이 많아서 진척도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쪽이고요, 설명자료 2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또 한 번 질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찾으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찾았습니다.

신명순위원

수질오염총량제를 환경부에서 운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방침을 정해서 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고 목표수질설정 협의단계에 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4년부터 운영해서 지금 15년 정도가 경과됐고 강원도는 2020년까지 유예를 받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21년부터 시행이면 이제 내년 1년만 남았어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여기 보면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 내년까지 유예되고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기반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그동안 하신 게 별로 없거든요. 오염총량제 같은 것, 연구용역을 통해서 설정은 전부 다 해 놓고 계신지, 그동안 환경부 대응 논리를 개발하느라고, 사실 환경부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설정한 그 안을 따라가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에서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은 도에서 설정을 해 주잖아요, 목표수질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시군 간 목표수질 설정하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 해 놓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현재 2021년도를 목표로…….

신명순위원

빨리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환경부가 저희 강원도에 목표수질안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희가 그 목표수질을,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쓰이게 하면 안 된다는, 목표수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협의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다섯 번, 또 비공식적으로 열두 번 정도 만났고 그다음에 산정방식에 우리가…….

신명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최종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환경부하고의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도에서, 시군 경계지점에 관한 목표수질 설정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준비까지도 해 놓으셨냐고요. 이제 1년뿐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산정은 해 놓으셨는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먼저 환경부에서 강원도 지점마다 목표수질을 확정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직 확정이, 12월 안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신명순위원

확정은 안 됐어도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에서는 그 안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부가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움직여도 아주 근소한 수치로 움직이겠죠. 시군 간의 목표수질 설정하는 것은, 어떻든 강원 남부지역이 남한강 상류로 돼 있어서 그쪽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 결국 좋아지는 것은 그쪽 수도권이잖아요, 팔당…….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결국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총량제 기반을 마련한다고는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수계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받아 보니까,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춘천시, 삼척시, 홍천군, 평창군, 양구군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하고, 하여간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별로 많지도 않고, 기금도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앞에를 보니까, 설명자료 214쪽을 보십시오. 214쪽 보면 거기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 그다음 쪽도 국고, 거기도 보면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 그다음에도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얼마, 11개 단체, 그다음 217쪽도 보면 주민 지원사업 우수사례 지역 선진지 해외연수 참여, 전부 다 이런 것에 수계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정해주면 도에서는 시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수질목표치만 해 주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작업은 지금 전혀 안 해 놓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질보전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신명순위원

조금 답답해서 그래요. 216쪽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해서 11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영월에도 1개 단체가 있네요? 여기 단체들은 주로 어떤 단체예요? 이분들이 수질보전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질보전도 중요하지만 수질을 보전하려면 오염원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수질오염원으로 되는 게 생활계에서 나오는 게 있고 축산계, 산업계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이런 데 대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수질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예산상으로는 별로 보이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같은 것도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한 시군이 있고, 태백시, 강릉시 이런 데는 별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수계기금이 전혀 가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반적인 부분은 수질보전과장이 말씀드리겠지만 한강수계라는 게 한강으로 흐르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영동권은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태백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신명순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태백은 낙동강수계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기는 합니다.

신명순위원

하여간 이걸로 봐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부에서 설정한 목표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는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를 총괄하는 데는 도니까 도에서 미흡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군이 있으면 이것은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군에 기본적인 계획을 통보했고, 워크숍도 개최했고, 교육도 했고…….

신명순위원

주로 워크숍 개최 이런 것만 해마다 했더라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외국으로 해외연수 보내주고, 해외연수 해마다 보내줬어요. 지금 환경 파트에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중 해외를 안 갔다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2004년부터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았다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질보전과장님이…….

신명순위원

죄송해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조금 이따 설명듣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거기 보면 평창지구인류포럼이 있거든요. 8억이라고 했어요. 시행주체가 강원국제회의센터로 아마 이것을 넘겨줘서 하는 모양인데 다른 쪽을 보면 산출기초에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몇 억이 들어간다, 이런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8억씩 포럼에, 국제회의센터 주고 알아서 하게 하는 건지, 이게 왜 필요한 포럼인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재로 토론하는 만남의 장이 되겠는데요. 다보스포럼에 버금하는 포럼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명순위원

다보스포럼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다보스포럼에 버금간다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규모로 확장을 해 보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8억 되는 것은,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려면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비용 들여서 온다는 겁니까? 저는 다보스포럼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세부…….

신명순위원

국장님, 다보스포럼은 제가 알기로 세계 경제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해 가지고, 초청장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자비 들여서 간다고 알고 있어요, 다보스포럼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세부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게 왜 꼭 필요한지 그런 내용도 없고, 하다못해 얘기하실 게 없으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노라, 이런 것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이 포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녹색국은 이제부터 또 긴장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조한 시기에 들어서면서 동해안 쪽 산불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헬기임차료 이래 가지고 11억 3,76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자료에는 헬기에 대한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몇 쪽…….

김상용위원

예산안 250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진화장비, 다른 것은 쭉 있는데 헬기는 어디 나온 데가 없어. 휴대용 무전기 65대하고 개인 진화장비 이런 것이나 구입하고 있지, 여기 10억이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설명자료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몇 쪽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13.

김상용위원

설명자료 113쪽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 아래쪽에 보시면 헬기임차 6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거 계획대로, 지금 헬기를 임차하는 걸로 예산을 다 세운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대를 임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임차를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며칠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50일입니다.

김상용위원

지난해에는 며칠을 했어요?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금년도 103일입니다.

김상용위원

103일?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상용위원

타도는 어떻게 하던가요?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타도는 좀 더 깁니다. 타도는 지역여건 때문에 18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타도는 180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특히나 강원도 영동지역은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번지는데 임차하는 기간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 가지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타도는 평균 180일로 잡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0일 임차하는 걸로 하셨다고요?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계획은 150일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150일 잡아야죠, 타도에 비해서 한 달간 짧게 하는 건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사실은 타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김상용위원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당초 계획이 6대가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6대는 맞고요, 아무튼 150일로 해도 타도보다는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96쪽을 보시면 이번 미탁으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동해안 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 보니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로 해 가지고 현장예방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현장예방단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시군에 일임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시군에서 선발해서 채용하는 걸로.

김상용위원

5월에서 10월까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연환견연구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예산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운영체계를 달리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구책이, 예산서는 27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245쪽부터 이렇게 있는데 예산 1억 2,600을 증액시켜 가지고 자구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희가…….

김상용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솔직히 예산을 더 요구했었는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잘못 냈지요. 계획서를 잘 내야지 그래야 삭감이 안 될 텐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나마 추가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행사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해서, 페스티벌하고 이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미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달리해서 그래도 한 5억 이상 증액시켜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이렇게 1억 2,000씩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환경연구공원 박경아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더 내 가지고,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누차 질의를 하셨고 개선하라고 하셨으니까 조정을 해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금년도에 제1회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반복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체험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9% 내지 10% 정도 탐방객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 개선이라든가 환경 정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입장료가…….

김상용위원

없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없고요, 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료를 받는데 그래도 입장객 숫자로 보면 10%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리려면 뭔가 좀…….

김상용위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만큼 체험객을 많이 유치해서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다음 연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작은 체험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만 원만 들여도, 많은 돈을 안 들여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쪽, 미세먼지 저감조림 국고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3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7억으로 19억이나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치상으로는 금액이 줄었고요, 2019년도에는 368㏊, 그리고 내년도에는 127㏊라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어린나무 270㏊가 경제림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뒤쪽에 있는데요,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면적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58쪽요.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국고 지원이 금년도부터 된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58쪽인가요?

신도현위원

158쪽요. 국고 지원이 금년도부터 된 것인가요? 그전에 지방비로 계속했던 사업 같은데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2014년부터 계속 국비 지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신도현위원

지금 금년도에 99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89개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군 자체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반적으로 다 국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시군에서 수요량을 받은 것은 예산이 다 지원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159쪽요.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도비ㆍ시군비가 되어야 되는데 시군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9대 때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딱 한 번 도비 7억을 지원받았어요. 그것 한 번을 받고 계속 시군비로 다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만 도비를 지원 안 합니다. 50% 중에서 최소 1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25%, 25%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강원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정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포럼에 8억씩 세우잖아요. 포럼을 하나 하는 데 8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를 부담하면 7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아마 저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이라든가 자기들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 사업이냐, 시군의 고유사무냐 이렇게…….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신도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9대 때 석면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취약계층에는 지방비를 지원해서, 지금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 철거만 하지 지붕 씌우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은 철거만 해 가지고 가면 지붕을 씌울 수가 없으니까 지원해 주자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더니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그 예산으로 하라고 안 해 주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9대 때는 강원도가 매년 2,043동씩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3,204동으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2,000동씩 하면 본주택만 해도 20년이 더 걸려야 다 철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주택 말고 부속건물인 일반 창고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100년은 해야지만 다 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별도로 우리 지방비로 더 해서 조기에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이 홍천에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정말 잘 세우셨는데 계획만 잘 세우면 뭐해요?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을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2회로 해 가지고 7,000만 원의 페스티벌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을 활성화하라고 맨날 얘기를 해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조성이나 개선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에 희귀약용식물원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학생들, 또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이 약용식물원하고 어린이생태놀이터 조성공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 찬성합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예결위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녹색국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2020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사업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감사합니다.

최재연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85쪽이고요, 예산서는 246쪽이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있거든요. 설명서 185쪽요. 보셨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일반 농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한테도 펜스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18개 시군에 다 펜스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흔히 농토라고 그러잖아요, 토지라고 그러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토지를 1만 평짜리도 할 수가 있고 또 2,000평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한 가구당 몇 ㎞까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 토지는 한 3㎞ 정도 펜스를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이 1㎞밖에 안 되고 하니까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야생멧돼지들이 오거나 해서 많은 피해를 주지만 나머지는 10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거리, 둘레를 좀 더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근본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최재연위원

그 지침을, 그런 부분은 도에서 풀어줄 수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1㎞ 이내로 한다는 그런 것은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시군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국에서 가능한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희가 지침은 아직 내려보낸 것이 없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올해 당초예산액이 9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9억 4,000만 원에서 2020년도는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전체 1억 3,6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적었다고 생각해서 늘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늘린 금액만큼, 2020년도에는 모자라지 않겠어요? 왜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수도작 농가를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 5,000평씩, 한 1만 평씩 쑥대밭이 되거든요. 폐허가 될 정도로 산돼지들이 밀어붙여 가지고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충분한지,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적게 책정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부담비율이 40%인데요, 농민들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려면 국비 지원도 늘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요,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최재연위원

농가들이 40%의 자부담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한 때문에, 나머지 ㎞는 100%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최재연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국고인데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은 전액 국고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가 춘천, 강릉, 홍천, 고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데 총 사업량을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자동수질측정하고 자동드레인 설치잖아요. 자동드레인은 밸브를 얘기하는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 111억 5,000만 원 정도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15억 2,100만 원입니다.

최재연위원

아, 115억 2,100만 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995년도에 철원에서 수해가 나 가지고 배관이 부식됐는데 이것을 찾는 데만 보름이 걸리더라고요, 워낙 광활한 면적에 나다 보니까. 그래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빨리 18개 시군에 다 완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기에는 국고보조금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도비 없이 시군비가 30%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시군이 12개 있고, 이게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한 시군이 6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철원은 신청을 했고요, 2020년도 것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도 보면 4개 시군을 하는 데 115억인데요, 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강원도의 하수도는 시골 소규모시설을 빼놓고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서 상수도 쪽으로의 예산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 신규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스마트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사업을 해 보진 않았는데 흔히 보면 관급공사하고 개인이 하는 것의 사업금액이 네 곱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일반업자한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야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수질측정기하고 자동드레인은 사실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요.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드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줄 때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정부에서 1조 이상을 들여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기술은 축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측정이라든가 염소시설 자동화, 자동드레인은 말씀드렸고요, 수량계, 유압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종합정보통신 기술을 총망라한 IT기술을 접목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재연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내려가서 배수지에서 지역별로 들어가는 데 밸브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실 4개 시군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 안 될 것이라고요. 예산은 115억 정도가 책정이 됐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염소를 섞는 것에서부터 수압ㆍ수량까지 다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요소요소마다 싹 전산화된다고, IT기술이 들어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이 있어요. 복구사업인데 아무래도 복구는 계획대로 잘 하시겠지만, 일단 경제림 조림을 하겠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그런데 하실 때, 우리 강원도는 꿀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산업화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피해지 복구를 할 때 밀원수도 같이 조합해서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웃음

위호진위원

가능하겠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13페이지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13쪽입니까?

위호진위원

예, 김상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산불감시원 고용기간이 11월부터 몇 월까지였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위호진위원

12월하고 또 날씨가 좋으면 봄철 산불기간까지 계속해서, 봄철이 언제 끝나죠? 5월 말까지 합니까, 6월까지 갑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5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눈이 안 오고 이러면 계속 겨울철 산불방지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이런 부분은 일수를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녹색국이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만, 감시원이라든가 임대헬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맥시멈으로 해서 예방ㆍ진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가기 때문에, 특히 동해안 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서지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동ㆍ영서를, 여태껏 산불이 났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비교하고 검토해서 조금은 차별화된 산불예방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평창 지구인류포럼 2019년까지의 추진실적이, 평창포럼을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할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것하고 평창 지구인류포럼하고는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름만 바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현재 도가 크게 운영하는 포럼이 세 가지인데 평창포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포럼이 있고 평화포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는 것은…….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실적에는 2019년까지의 추진실적이고 2020년 추진계획에는 갑자기 지구인류포럼 2020으로 바뀌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행사 주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위호진위원

이게 명칭이 바뀌면 재원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강원도가 무슨 지구인류포럼을 합니까,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지. 이것에 대한 재원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지구인류포럼을 하면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해야지 무슨 도비로 지구인류포럼을 개최해요? 제가 평창포럼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구인류포럼으로 가면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죠.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검토 좀 하십시오. 다음은 제가 관심을 가졌던 산촌주택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8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보다는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고 해서 국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도가 의지를 갖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지시받았든 자체사업으로 해서 톱다운(top-down) 식으로 진행하든 아니면 직원들이 건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든 간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분석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분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략도 부재인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강점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형적인 강원도형 산촌주택이…….

위호진위원

강점이 무엇이라고 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좋은 유형의 산촌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호진위원

이 산촌주택이 임대형 주택에서 전환됐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현재도 임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규모만 줄었지…….

위호진위원

임대형 주택이 그런 강점이 있다 이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그러면 좋은 환경을 선호하는 경제적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위호진위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겠지만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 가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 약점이 뭐겠어요?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또 약점이, 우리가 이 화천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군부대가 축소되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그러한 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로 삼을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을 기회로 삼아서 갈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기회로 삼을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될 기회가 뭐가 있느냐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이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위호진위원

취지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집행부는 사업에 대한 열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석과 전략이 없는 사업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일상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평가라든가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다 용역을 통해서…….

위호진위원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초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부분은 차치해 놓고라도…….

위호진위원

이미 진행된 사업들은 발을 빼지도 못 해,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돼, 매몰비용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몰비용이 좀 적은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한 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호진위원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와 가지고 다시 재평가한 결과, 직원들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다른 쪽의…….

위호진위원

평가, 평가하시는데 평가항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자문도 구해본 결과 이게 지금 현재…….

위호진위원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어쨌든 이제는 설계도 끝났고 해서 내년도에는, 간단하게 보면 10호 정도 샘플링을 해서 해 보는 것이니까…….

위호진위원

“진행된 사업이니까 계속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 의지나 이런 것을 평가해 봤을 때는…….

위호진위원

의지는 높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호도 못 하면 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위호진위원

임대형 주택을 화천읍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경관이 좋은 산에, 그 산촌지역에 임대형 주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하죠? 청정임산물을 할 수가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쪽의 임산물 가공단지하고 연계해서, 또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려움도, 지역경기 차원도 같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호 중에서 10호부터 먼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국장님이 정말 저소득자라고 생각했을 때 화천에 가서 그러한 위치에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 정주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하고 미세먼지 차단숲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갑자기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나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미세먼지를 잡는, 낙엽송은 흡수를 하고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는 368㏊를 3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왜 예산이 19억이 줄었냐고 하니까 대답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숲 쪽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도 양은 늘어났다고 얘기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어디의 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어린나무 270㏊가 경제림조성 쪽의 사업으로 배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큰나무하고 어린나무를 합쳐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다 묶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이가 무엇인지, 또 이쪽에서 줄어든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에, 어린나무가 경제림조성 쪽으로 갔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표기상에는 줄었습니다만 실제 면적상으로는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줄었으면 미세먼지 쪽에 가서 늘어나야 되는데 어린나무가 경제림조성 쪽으로 가서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건 그렇고요.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몇 쪽이신지?

김진석위원

설명자료 150쪽, 151쪽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50쪽, 151쪽요?

김진석위원

예.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 감시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 감시를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대상은 산업단지, 공장 이런 쪽이 되겠고요, 이 사람들한테 피복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을 주고, 자체적으로 육안 감시도 하지만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할 때는 드론을 띄워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환경감시원 정도의 지위가 있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적발했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사람들이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단속하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배출가스, 그러니까 공장 쪽으로…….

김진석위원

단속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단속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해 봐야 이 사람들이 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민간은 현재…….

김진석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드론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그 공장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도 드론을 띄워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포집해서 현장에서 성분분석까지 되는 그런 장비가…….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하셔야 되겠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156쪽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이 있는데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함께 분담금을 내서 하는데 지금 30 대 30 대 40으로 내는 분담금을 시군에 내려보내 주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시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결국 수거 위탁은 환경공단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분담금은 국비, 도비, 작물보호협회…….

김진석위원

수거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주로 수거를 해서 매각하는 분들이 시군 마을의 부녀회 쪽이나 마을 자치조직이 될 텐데요, 그분들이 빈병이나 봉지를 수거해서 환경공단에 넘기면 환경공단에서 그 숫자를 시군에 통보하고 그 숫자에 의해서 마을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진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읍ㆍ면별로 수거를 하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1월에 벌써 예산을 다 쓰고 없어서 수거를 못 한다고 하니까 농약빈병,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봉지 이런 게 수거가 안 되고 막 나뒹굴어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거예요. 병 하나당 100원씩 주는 그런 것이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고 오고, 모아오지 않고 막 버리는데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농한기거든요, 농한기에는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지금 이 사업비가 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로만 봤을 때는 전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1억 8,000만 원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이, 환경부하고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분담하는 것까지 하면 전체 6억 2,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3,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읍ㆍ면으로 또 나누면 1개 읍ㆍ면에 실제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누구냐 하면 마을의 이장들이에요. 읍ㆍ면의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장들한테 빨리 모아오라고 하는데 안 모아오지, 예산은 없지,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모아오느냐.”,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누가 모아오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담금을 내는 3개의 기관들이 예산을 좀 더 내서 충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야생조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 또 농민들 보호차원이라든가 환경보호차원으로,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자연환경보전 관리 자연학습원 운영이 있어요. 최근 3년간의 교육생 수를 쭉 보면 교육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속 지원이 되는데…….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5,00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 프로그램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을 건데…….

김진석위원

아니, 운영비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금상승이나 단가상승 이런 상승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살펴봐야 될 것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청소년 환경교육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 별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5,000만 원을 더 해 달라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매년 이렇게 해 왔고요, 이렇게 똑같이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좀 잘 살펴 가지고 정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4쪽, 그리고 설명서 12쪽의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이게 지난해에 인제에서 진행이 됐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산림소득과 신산림팀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추진단TF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2022년 산림엑스포 부분의 예행연습 같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전년도 지원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국가가 20%를 지원하고 그리고 도가 25%, 시군에서 50%, 그다음에 자부담 5%로 해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조건이 국가 16%, 도 40%, 그다음에 시군 40%, 자부담 4%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금년도 10월에 최종 확정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경남 함양하고 저희가 경쟁을 했습니다. 인삼축제에다가 이 박람회를 내년도에 유치하려고 산림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조합 이쪽으로…….

김정중위원

그래서 조건이 늘어난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조건이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하려고 조금 더 예산을, 도비를 추가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저희 녹색국 예산이 5,000억 정도인데 거기 군 예산은 3,000억 정도로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아무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자 도비를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우리가 시군 매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있고 한데, 전년도에 개최했었던 인제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원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사전절차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살펴봤더니 중기재정계획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쨌거나 3억 이상의 행사나 40억 이상의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빠져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저희 소관 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요청드렸고 거기에서 반영이 됐다고 봤는데 이게 아마 인쇄 과정이나 아니면 결재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때문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예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고요, 이번에 수정돼서 나오는 것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 수정돼서 나오는 것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뒤쪽까지 쭉 살펴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뒤쪽에 보면 임도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임도시설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2020년도에는 623억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부터 84억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지금 예산은 66억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한 500억 이상 돼요, 500억 이상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김정중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책자 좀 갖다드리세요. 216쪽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16쪽?

김정중위원

아니, 설명자료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16쪽을 보시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요?

김정중위원

예. 책을 갖다드리세요. 216쪽의 임도시설 국고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961억으로 나와 있고 2020년에 623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 뒤에는 84억씩 해 가지고 2024년까지 나와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6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실수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수정해야 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쨌거나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2019년도를 통해 가지고 그전 5년간의 계획들, 그리고 향후 5년간의 계획들을 예산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임도사업들을 했던 것이 143억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거기에 623억이라는 것을 써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66억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기관에서는 당연히 강원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 산림박람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시정조치가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추가로 임도 부분들에 있어서 임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임도개설이라는 부분들만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강원도는 산림이 82%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도개설에 대한 것을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전개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경제림조림이라든가 다른 조림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광의 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녹색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는 134쪽이고 예산안은 255쪽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전년도에 환경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상을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금속제품, 화학제품, 담배제조, 플라스틱, 석탄, 비금속 쭉 있고 끝에 가서 음식료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원도 측면에서 이것은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것 중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춘천 같은 경우에 닭갈비를 하는 데가 있고 또 홍천 같은 경우에 화로구이가 집단화되어 있고 또 동해안 쪽에 가면 생선구이 집단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구에 가게 되면 배 매연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대기오염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이렇게 그냥 나눠주기식의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배출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을 좀 단체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방지시설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개소당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소규모 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50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닭갈비집이라든가 홍천 같은 경우도 가 보면 그 일대가 아주 먼지랄까 연기로 가득한데요, 특히나 그런 부분만 하면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원칙만 따져 가지고 가다 보면 사실 예산을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대상 업체들을 쭉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사업에 반영시키는 방향도 좀 필요하니까 환경과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어느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임차헬기에 대해서 제가 못다 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설명자료 113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난해에 104일을 운영했다고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22일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150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보다도 줄었고 최저임금도 올라갔고 산불감시원도 1,007명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헬기자체를 봐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 경상도라든가 그쪽은 180일이 운영되고 저희 같은 경우 예산서에는 150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마 이것보다 적은 120일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헬기를 150일, 180일을 운영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는데 150일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이 준 것은 앰프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항공기는 그대로입니다. 헬기 금액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똑같으면 150일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180일을 해야 하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저희들이 예산과에 더 요구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180일을 운영하려면 추가로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600만 원씩인데요, 30일을 곱하면 1억 8,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1억 8,000만 원이에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상용위원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고성ㆍ강릉ㆍ동해의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조기진화를 했더라면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도 그렇고 설명을 해야죠. 이건 분명히 180일을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올봄에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내려와서 강원도에 대형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반영된 것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초대형 헬기구입관계 진행상황을 보면 국비로 서 있고요, 저희한테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 쪽에 예산이 서고, 현재까지 도입상황을 보면 비행기는 지금 인천 쪽에 도착을 해 있고 여기에서 장착작업 중에 있어서 한두 달 내에 현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비행기가 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것은 소방 쪽의 헬기이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요, 대형 소방헬기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것은 소방 쪽이고요, 이것은 산불 쪽…….

김상용위원

지금 대형 소방헬기는 물을 3,000ℓ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불헬기는 물을 몇 ℓ까지 실을 수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지금 초대형 헬기는 8,000ℓ를 싣습니다.

김상용위원

8,000ℓ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카모프가 3,000ℓ이고 지금 들여오는 것은…….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원도에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상용위원

몇 대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지금 전국에 47대가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것이 8대 정도…….

김상용위원

8대 정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상용위원

상시 배치되어 있다고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지금 추가로 인천에 와 있는 비행기는 내년 1월에 강릉으로 배치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180일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지난봄에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헬기를 더 임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지난 동해안 대형 산불과 같이 번지지 않도록,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요즘 헬기 아니면 불을 못 끕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잔불 정리하는 것이나 의용소방대나 소방대원들이나 군인들이 하지 헬기는 필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동해안은 뭐 어디에서 터져도 산불이 매년 연례적으로 터지니까, 산불이 한번 나면 우리가 1년 임차하는 비용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150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기간을 늘려야 된다, 새롭게 도입을 하지 못할 바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경에라도 추가확보를 해서 헬기운영 날짜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1억 8,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상용위원

넉넉잡고 한 2억이면 충분하겠네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유류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유류비는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알아서…….

김상용위원

알아서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 느낀 점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쪽수를…….

최재연위원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2018년도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봤는데 홍천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 대도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경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게 2009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2009년도에 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사업금액이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270억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나름대로 박경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 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미반영된 것이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270억, 거의 300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했다고 하면 10억, 20억 가지고 논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투자가 아직 다 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아직 미완성된 그런 사업들을 제 눈으로 많이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색국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집행부를 잘 이해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사업이 삭감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돼서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완전한 완성체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대책이나 향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무튼 5개년 계획 수립, 그리고 장기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요청드린 사업 중에서 하나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애쓰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새롭게 페스티벌 같은 것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아무튼 내년도에도, 아직도 하고 싶은 욕심은 사실 많습니다. 2개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애쓰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웃음

최재연위원

솔직히 이름도 헷갈려요.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이고요,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내년부터 여성임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업규모가 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임업인이 18개 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1개 시군은 빠졌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 통계수치로는 250명 정도 되는데 한 200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1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속초가 없습니다.

신명순위원

속초가 없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를 어업인ㆍ농업인에게 다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여성임업인에 대해서도 드리기로 한 것 같은데 근거가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 의해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여성임업인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임업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어업인은 아니고요, 농업인에 임업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명순위원

여성농업인에 임업인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농업인에 임업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신명순위원

지금 여성농업인하고 여성임업인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별을, 만약에 여성농업인 쪽에서 바우처를 받았다고 그러면 여성임업인 쪽으로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연히 중복 지원은 안 되죠.

신명순위원

가려내셔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임업만 주로 생산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산나물 채취에서 생긴 일자리로 산나물만 해 가지고,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요. 여하튼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올해 4월에 방침 결정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엑스포는 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엑스포는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아니, 엑스포로 500억을요? 강원도 예산으로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내년도 박람회예산은 전체 한 25억 정도…….

신명순위원

박람회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쪽의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 대해서요. 이게 2022년에 개최할 계획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지금 보니까 TF팀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이미 용역에 착수하셨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제행사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때 전체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셨는지는 모르세요? 방침 결정을 이미 4월에 받았는데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소요예산 추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정도로 했고요, 산림청에서 200억을 주는 것으로 산림청장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명순위원

500억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이게 500억이면 아무리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산림엑스포를 그동안 추진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세계적으로 산림엑스포를 한 데는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신명순위원

세계에서도 한 적이 없고 국내에서도 한 적이 없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세계에서 한 적이 없으니까 없겠네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초입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산림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 산림을 활용하는, 산림 쪽으로 가장 선진국이 될 만한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500억이 나왔으면, 50억 원도 아니고 500억 원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해서 일단 우리 강원도가 산림이 많은 곳이니까 이것 해 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규모가 그 정도라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추정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신명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500만 원을 내년예산으로 세웠는데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등에 3,000만 원이에요. 이게 산림청이나 기재부 절차도 이행하기 전에 홍보비부터 세워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강원도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12쪽에 보면 산림문화박람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신명순위원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따로 해야죠. 이것하고 연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국가 직접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여기도 국비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산림문화박람회 개최도 국가에서 직접 받는 돈에서 일부 떼어 가지고 홍보비로도 쓰고 그래야죠. 이게 강원세계산림엑스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박람회는 마중물로 보시면 돼요. 엑스포를 위한 마중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명순위원

마중물 비용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신명순위원

강원산림세계엑스포 추진을 보면 6월에 기재부 절차 이행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여하튼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2020년에 산림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유사한 국제행사라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2년 후에 강원도에서 또 하라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기재부 승인받은 다음에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야 말로 추경에 계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산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이고 설명자료 187쪽인데요, 이것은 국고를 지원받는 것인데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강원대학교 내에 있네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강원 동부지역은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영동지역에는 없고요…….

신명순위원

그러면 구조된 것은 전부 다 춘천으로 오나요, 강원대학교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구조가 돼서 오는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종도 있을 테고 유해조수도 있을 테고 이렇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구분해 가지고 폐사처리를 하거나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멸종위기동물이나 천연기념동물 이런 것은 일단…….

신명순위원

이건 관리센터로 주니까 정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마리당 4만 2,000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월 900마리 정도. 이만큼 많이 구조를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월 900마리 정도 수준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이것도 상당한 양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야생 동식물 보호가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야생 동식물요?

신명순위원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거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정부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지 말라고 정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너무 많이 보호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면적만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국비를 하나도 안 받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계속 이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국비가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국가가 야생동물을 못 잡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설명자료 185쪽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신명순위원

188쪽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88쪽요?

신명순위원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신명순위원

이것은 그것을 보지 않아도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에서 아주 세게 만들어 가지고 잡지 못하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도비ㆍ시군비로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적은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건 당연히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상충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상충되는 부분까지는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 지원은 반드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2쪽요. 찾으셨어요? 162쪽, 유기성 폐자원. 이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이 3.7%거든요.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떤 합의사항이 아직 안 되어서 공사착공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확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더 받으려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집행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것만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그게 가능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이게 2021년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찾으셨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에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 밀집지역, 상가가 있는 시내권을 중심으로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시골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식물을 처리해 가지도 않고 이것을 밭에다 버리려니 염분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 이러시면서 음식물처리기를 마을회관에 1개씩만 비치해 주면, 거기 마을의 분들이 거기에다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때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마을에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의향이 있고요, 165쪽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65쪽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거기를 보면 이게 분리배출시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들어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분리수거함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하고는 별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게 나쁜 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161쪽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요.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이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내년에 저희 강원도 내에서 하는 사업은 옥계면 한 군데인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내에 비위생매립지가 좀 많죠? 시군 단위로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지금 숫자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숫자하고 앞으로 혹시 처리해야 할 곳, 처리된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쪽부터 그 뒤로 계속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거든요. 146쪽에 보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라든가 콘크리트펌프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100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로 100대분이 내려온 것인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100대분이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내려온 것으로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이것에 1,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매연저감장치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원금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전액 다 지원을…….

신도현위원

전액 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자부담 없이 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100% 다 지원을 해 준다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147쪽의 노후건설기계의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도 1,6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148쪽도 보면 LPG 1t 트럭 신차 구입 시 400만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해도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새로 사면 또 400만 원을 주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하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신도현위원

중복은 안 된다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신도현위원

1t 경유차 폐차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폐차는…….

신도현위원

폐차해도 주고 또 새 차를 사도 400만 원을 주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149쪽도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해 가지고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면 50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차를 폐차하고 LPG차량으로 바꿔도 주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주고 LPG차로 전환하면 500만 원을 주고요.

신도현위원

그러면 차 사는 데 한 50%를 주는 것 같은데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확 줄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농업인하고 여성임업인하고 중복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확보해서 여성임업인으로 등록절차를 일단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등록절차를 해서, 그 마을에 대부분 임업인들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임업인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색출해서 여성임업인으로, 그 명단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복지바우처가 공평하게 지원될 것 같고요. 지금 강원 임업인대상을 시상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임업인대상 시상을 하면 임업의 선진화와 소득증대에 공헌한 임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어업대상을 주면서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얘기를 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산림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자원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임산물 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의 발굴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임업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농업 쪽처럼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촌마을 가꾸기가 잘 되고 있는 쪽을 마을단위로 시상하는 부분, 그런 것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임산물을 주 테마로 해 가지고 우수마을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고성 탑동 2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채로만, 산에 있는 버섯 이런 것으로만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마을들은 우리 임업 분야에서, 또 녹색국 산림 분야 쪽에서 집중 투자해서 그런 마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태껏 산림 분야 쪽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그런 상을 받아서 사업비를 겨우 한 3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또 잘하면 선도마을로 해 가지고 2억 정도를 더 받아서 했었는데 그런 마을들 중에서 산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받은 마을들은 산림 분야 쪽 부서에서 집중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녹색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녹색국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267쪽, 평창지구인류포럼2020 8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안 249쪽, 산불감시원 배치 및 진화활동 지원 47억 1,772만 3,000원을 48억 9,772만 3,000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예산안 261쪽, 자연학습원 운영 1억 5,000만 원을 2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예산안 278쪽, 멸종위기 동식물페스티벌 7,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고, 신규로 자연환경연구공원 희귀약용식물원 조성에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4억 8,000만 원은 유보액으로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하며, 유보액에 대한 대안은 대폭 감소된 농업 부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덕하 녹색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존중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덕하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농업ㆍ농촌 예산 증액을 촉구하였으나 전체 예산 대비 농업ㆍ농촌 예산 비중이 6%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ㆍ농촌 예산 비중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