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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탁규 의원 발언

81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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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금년 1년 동안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실태의 파악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므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현황은 감사반장님에 이탁규 위원장님, 간사에 조래준위원님, 생활복지국은 조래준위원님, 이준지위원님, 김정식위원님, 도시관리국은 이관수위원님, 김성근위원님, 건설교통국은 신창재위원님, 전진명위원님, 보건소는 홍순채위원님, 우길웅위원님, 사무보조원으로서 의안계장 외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으로써 11월 26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로써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이 되겠고 12월 1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각 동사무소에 가셔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은 각 국별 감사결과 종합정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과 처리대책 및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동행정사무감사의 조 편성은 1조(노량진1동, 2동, 본동)는 홍순채위원님, 2조(상도1동, 2동, 5동)는 김정식위원님, 3조(흑석1동, 2동, 3동)는 조래준위원님, 우길웅위원님, 4조(동작동, 사당2동, 사당3동)는 이준지위원님, 5조(사당1동, 사당4동, 사당5동)는 전진명위원님, 6조(신대방1동, 2동)는 김성근위원님, 7조(대방동, 상도3동, 상도4동)는 신창재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9개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이 일곱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7개조로 편성했습니다.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써는 98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98년도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써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로써는 먼저 감사선언, 위원장님의 인사, 선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감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써는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분장규칙에 규정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고, 감사의 한계로써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겠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으로써는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해서 최종적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감사목록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사항 외에 위원님께서 꼭 보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사무소 소관 주요 감사자료요구목록이 있죠? 현재 미화원들이 민영화되어서 각 동에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미화원이 3명, 4명만 있습니다. 각 동에서 현재 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 관계현황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지금 이준지위원님 하신 말씀 들으셨죠? 그것도 같이 감사에 넣어주세요. 한 가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행정사무감사 조편성이 7개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이 20명이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빠지다 보니까 15명이 동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에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3개 동을 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각 동에 한 명씩 나가서 두 개 동을 하든가, 아니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7개조로 나누어서 두 사람이 3개 동을 나가면 시간이 촉박하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변경하면 동을 두 개 동으로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탁규

이탁규위원장

두 사람이 3개 동을 하든가 아니면 한 의원이 한 개 동을 해서 충분히 보자 그거죠. 그것은 나중에 조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겠네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방법만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2인 1개조로 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서 그 동안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는 방법도 있다고요. 2인 1개조로 해서 3개 동을 꼭 짝을 지어서 다니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같이 만나서 1개 동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오후에는 어느 동을 2인 1개조로 짜서 상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방법은 추후에 묘를 살려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재

신창재위원

현장방문은 11시부터입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시간이 촉박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여유가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있으면 성대어린이집 갖다가 상도어린이집 가는 사이에 상도2동에 현정어린이집이 있는데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상태가 어떤지 위원님들이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과 나가서 무작정 차를 돌려서 가는 것과 다르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감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내일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개회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은 수정된 계획서를 토대로 내일 개회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21세기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관내 어린이집(성대어린이집, 상도어린이집, 큰나무어린이집, 현정어린이집)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 어린이들이 함께 양육되는 관계로 보건위생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월동기를 앞둔 시기에 어린이집 방문은 꼭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장방문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