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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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8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으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자료요청…….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질의 아니고요, 자료요청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9쪽에 보면 가칭 기업초2 개교 전 이주학생 통학대책 마련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질의를 못해서, 이 내용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심사 증액요구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증액을 안 받으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안 받는다는 것은, 증액에 관한 것은 집행부가 동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동의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유는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했을 경우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증액요구를 사업 건별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증액을 받지 않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충분히…….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 심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하거나 삭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부탁을 드려서 증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시도별 교육청 예산 심의 증액요구 자료를 보니까 9개 시도는 증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10개 시도는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미증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증액을 받지 않는지, 언제부터 증액을 받지 않으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도 어떠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물론 잘 편성은 하셨겠지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권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받아줄 마음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도청과 비교했을 때 저희 교육청의 예산은 약 70% 정도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구성이 많고요. 그리고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한 잣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어떤 시군에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룰과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증액을 받게 되면 그 룰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룰이 흐트러지게 되고, 도청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청 자체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예산은 시군이 예산편성권 자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예산편성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라고 권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물론 아닙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예산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증액도 안 받고 예산만 삭감을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으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의미가 있나요, 어떻나요,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증액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거든요, 그렇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도, 지금 이것 증액을 안 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 과연 있겠는가, 또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증액을 해서 시군 간의 형평성이 깨지고, 어떤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대한 예산 배정을 좀 더 챙겨보시려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은…….
일주

나일주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거나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이것을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 권고나 협조를 할 텐데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산 심사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 내 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 수, 교육지원청별 예산서를 받아봤어요.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인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쪽은 학생 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요,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제일 많이 준 데가 정선군이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2009년에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4,30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9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 아무리 저출산ㆍ고령화라고 해도 군 단위 이런 쪽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학교 수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영월군이 39개였는데 2019년도에 34개, 제일 많이 준 데가 이것도 정선군이에요. 2009년에 44개 학교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35개, 9개 학교가 줄었어요.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 수가 많이 줄고 또 학교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교육지원청마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학교 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증액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지역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증액하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학급 수나 학생 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학생 수, 1인당으로 나누어보면 정선처럼 학생 수가 몇 되지 않는 곳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렇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학생 수를 비교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게 교육지원청 예산인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학생 수로 나눠보시면 그렇다는 말씀을…….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수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준 게 정선교육지원청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제일 많이 줄었어요. 물론 학생 수도 그렇고 학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조금 증액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방안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면 그 부분은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처럼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하긴 해야 된다면, 그게 시점의 문제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 해야 되겠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일주

나일주위원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요, 2020년도 예산이니까 올해는 그렇다고 하고 2021년부터는 증액을 받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올해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하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업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일주

나일주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도, 서울시, 인천시 이런 광역시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올수록 지방 교육청만 이것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통계를 보니까 지금 7개가 받고 있고요. 증액을 하고 있고…….
일주

나일주위원

9개로 되어 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0개 정도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내년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증액을 안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업의 시급성이 당장…….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1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시간이 다 됐나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안녕하세요, 이틀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6쪽부터 쭉 이어지고 예산서는 3-2권 1,600페이지부터 이어지네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방과후교실 진행방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 돌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교실이 있고요, 초등 방과후교실이 있고 오후 돌봄연계교실,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보니까 방과후교실은 보통 학업과 관련 없는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고 가시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돌봄교실하고 연계해서 오후돌봄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에 오후돌봄 운영 지원하고 저녁돌봄 운영 지원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오후돌봄은 몇 시까지 진행이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통 5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저녁돌봄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녁돌봄이 있는 학교는 많지 않지만 7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녁돌봄이 7시까지 있으면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개 실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인건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유선위원

그러게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것은 1억인데 이것말고도 아마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7시까지 하는 인원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유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청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인 경우에 돌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직장 안에 아이돌봄센터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춘천에서만, 그냥 도청에서만 수요가 60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의 돌봄은 농산어촌 지역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냐, 돌봄을 하는 곳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라는 것은 교육에 중심을 두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정유선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오후돌봄을 해 줍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녁돌봄 운영하는 10개 실이 다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농산어촌에…….

정유선위원

그럼 농산어촌에서는 왜 저녁돌봄이 가능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시 지역은 저녁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정유선위원

어떤 것으로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그쪽까지는 잘…….

정유선위원

저녁돌봄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병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에요.

정유선위원

유치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냐 돌봄이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저출생 문제도 얘기를 하고, 맞벌이가 안 되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안 되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돌봄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병설유치원의 돌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병설유치원 돌봄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아이돌봄을 어떻게 하죠? 방학 중에는 그러면 방과후나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이것도 농산어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중돌봄도 필요한 곳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유선위원

그게 어디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지금 방학중돌봄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지역의 몇 개 교가 방학중돌봄을 운영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 관련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어쨌든 초등돌봄전담사가 60명이 증가했어요. 이게 내년도에 60명이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방과후와 방과후돌봄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긴 하신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돌봄에 있어서 교육,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주자는 정책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돌봄을 매년 20실씩 저희들이 지금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유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은, 특히나 초등 정도가 되면, 어린이집이야 엄마가 출근하면서나 아빠가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니까 직장 근처에서 다녀도 되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 체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돌봄과 교육이 학교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센터나, 지역아동센터들도 그렇고 또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고 거기에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아이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방학 중에도 공백이 있고 저녁시간에 조금 더 여유있게만 해 주셔도, 7시 정도가 10개가 아니라 좀 더 늘어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늘리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방학중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일단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정과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후돌봄을 통해서 학생들을 오후까지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과연 저녁돌봄까지 다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은 사회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강원도교육청만의, 농산어촌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전국에서 워킹맘 수치가 매우 높은 곳이 강원도고요. 그럼 5시까지만 오후돌봄이 가능하면 5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보통 퇴근시간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은 지자체와 지역 사회에서 해 줘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학교가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이 돌봄까지 다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사실은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에만 저녁돌봄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저녁돌봄을 요구하는 수요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돌봄과 관련해서 도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저녁돌봄까지 다 안고 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어쨌든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 예산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지 않아서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016쪽이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교육기관에 대한 라돈 검출 전수조사한 게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라돈 검출 관련해서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라돈요?

조성호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라돈 검출된 학교가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전수조사해서, 총 학교가 몇 개 교죠? 671개 교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부분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인데 오늘 안전담당관께서 안 나오셔서 장학관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호위원

예.
라돈이 검출된 학교가 총 몇 개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20년도 예산에 라돈 관련해 가지고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예산에 편성한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한 지역이 있어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개소나 되죠?
제가 지금 조사한 것은 671개 교 중에 205개 학교가 148㏃/㎥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게 맞다 그러면 2020년에도 라돈 저감설비와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2020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반영되어 있나요?
얼마 반영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도 2억 6,000 정도, 계속 2억 6,000, 2억대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5개 학교라 그러면 2억 5,000~6,000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측정한 학교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만 한 건가요, 아니면 유치원까지 다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다 한 거죠?
다 전수조사하신 거죠?
그러면 금액이 좀 낮다고 보이는데 장학관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인데요, 어른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피폭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장학관님?
제가 알기로는 1,485㏃/㎥인 학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천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홍천이나 춘천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감설비를 하고 나서 라돈수치가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사후관리 확인을 왜 안 하시죠? 라돈이라는 것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2017년도부터 편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의 학교가 나왔는데도 비율적으로 매년마다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대응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그리고 5개 학교가 1,485㏃/㎥로 10배로 나왔는데 10배로 나왔으면 그만큼의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그 수치를 낮춰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수치가 높다고 하면 사후에 그 수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게 업무 아닙니까, 장학관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사후관리도 못 하시는 부분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매년마다 2억 5,000에서 2억 8,000으로 측정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고, 저감시설도 하셨다고 하지만 이에 관련된 5개 학교에 대한 사후대책도 없고, 지금 수치를 여쭤봐도 대답도 못 하시고, 사후관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여지십니까?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로드맵이라든지 몇 년 주기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면 추경 때 하겠다는 예산편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교육청 라돈담당 장학관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집행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適時適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방사능 같은 것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까지 이 업무 관련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0㏃/㎥ 이하인 학교가 무려 190개 교가 나왔고요, 600㏃/㎥ 이상인 학교가 21개 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을 보고 21개 교에 저희들이 라돈저감설비 설치를 했고요…….

조성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장학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이것 관련,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가져서 안전담당관이, 그전까지는 제 소관 업무여서…….

조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라돈에 관련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 달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 국장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100억 이상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조성호위원

그리고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학관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어제 장학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 못 했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22년도에 폐지할 예정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기금은 5년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는 그때 되면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연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계획은 2022년이면 기금 사용이 만료가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기금의 사용이 만료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떤 향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업료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장학금을 만든 것인데요, 그것이 2021년…….
진석

김진석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강원교육장학기금하고 이승복장학기금 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22년도에 폐지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승복장학기금은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존속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지만 이승복장학회에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셔 가지고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모든 기금은 5년마다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다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할 것인지…….
진석

김진석위원

어차피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율 때문에 계속 원금을 까먹는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랬는데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기념관 부지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제 농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농지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승복기념관 앞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하고 관사부지가 있고 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임대를 줘서 거기서 연간 임대료 수입으로 800만 원~9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임대수입을 일단 자체수입으로 잡았다가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넘겨주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쨌든 이승복장학기금이 생긴 것은 목장하고 양어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투입비용이 산출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그때 매각대금이 약 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매각한 것도 있는데 추가매각한 대금은 장학기금에다가 넣지 않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승복장학기금이 생길 당시에 그 두 가지를 매각한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죠. 나중에 추가매각한 것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출발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추가매각을 하거나 이승복기념관 부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장학기금으로 잡아주면 모자라거나 기금의 원금을 깎아먹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승복기념관이 ’75년도에 대관령에 생겼다가 ’82년도에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옮기면서 해 놨던 시설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안보ㆍ반공교육의 장으로 쓰다가 그다음에 시대가 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퇴색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관람객 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과거에는 1년에 한 70만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또 서울 용산에 보면 전쟁기념관이라는 게 아주 크게, 규모도 크고 내용물 디스플레이한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아주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가고 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거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거기 들렀다 가는 코스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과거에는 필수코스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요즘에는 무료로 개방해도 관람객들이 오지도 않고 하는 정도인데, 지나가다 혹시 시간 있는 사람들이 들를 정도인데, 이것이 벌써 40여 년이 넘었거든요, 이전한 지는 한 37년 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4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만 유지해 왔는데 좀 색다른 공간으로 변형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책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철원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통일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현재 활용이 잘되고 있거나 시대가 변하지 않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만 하고 관리만 하는 정도로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외부 전시장도 보면 전차나 헬기나 포 같은 것이나 전시해 놓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산의 전쟁기념관 같은 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승복기념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반공에 대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승복장학기금 운영하고 뭐 이런 데 대한 문제들은 아마 제기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장학기금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제로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연간 임대료 수익이 약 700만 원~900만 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세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으로 적립을 하려면 우리가 이승복장학기금에 관한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장학금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장학금도 유지시키고 기념관도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이승복기념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것 중에 악기교육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181쪽이고요, 예산서는 1,213쪽인데요. 전체 예산이 5억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초등학교 55개 교, 중학교 35개 교, 고등학교 35개 교, 올해는 예산이 없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1학생 1악기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1학생 1악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안 해 온 것은 아닌데 계속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 악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5개 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식위원

125개 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당 400만 원씩 125개 교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김경식위원

강원도 전체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강원도 전체 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700…….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몇 년간 계속?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데요…….

김경식위원

시범으로 해 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시범적으로 125개 교를 한번 지원해 보고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1학생 1악기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여건이. 그런 학교는 좀 놔두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상임위 조정사유가 과다편성인데요. 그러면 그중에 반만 하라는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김경식위원

학교당 금액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학교 수를 좀 줄이라는 뜻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교당 400만 원씩 편성되었는데, 악기라는 것이 가격도 천차만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반 정도쯤만 먼저 시행해 보고 계속 수요가 있다면…….

김경식위원

4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악기를 구입, 악기가 보통 비싸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비싼 것은 비싸고 싼 것은, 예를 들어서 리코더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합니다.

김경식위원

악기 구매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게끔 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400만 원에서 200만 원씩만 해라, 이런 취지였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2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예산편성은 200만 원으로 하지만 큰 학교에는 4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또 작은 학교에는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산출기초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산출기초를 일단은 저희들이…….

김경식위원

400만 원 정도로 한 거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400만 원으로 하고요, 이것은 학교규모와 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누구, 행정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조례안이 올해 상정이 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올해.

김경식위원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이 얼마로 추계가 되었습니까, 조례안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례안에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없었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기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놨다가 필요할 경우에 다시 꺼내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경식위원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서, 참석수당만 산출하니까 700만 원~800만 원 정도 되니까 추계를 하지 않았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이 2,100억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금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에 대한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집행을 할 가능성이 바로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꺼내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집행하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다른 기금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은 거기에서, 기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는데…….

김경식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입예산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세출로 잡아서 기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국회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출이 여기에서 이 기금…….

김경식위원

아니,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일반회계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식위원

기금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그게 사용이 되면 지출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내부이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출이 아니라 내부이전. 내부이전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저희가 직접 지출은 안 한다고, 조례에다가 할 수 없다고 넣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비용추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제3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회 수당이라든가 비용은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일정 부분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재정수입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수입이 들어오는데…….

김경식위원

기금이 수입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수입은 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하지 않아서, 매년 보면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또…….

김경식위원

제가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단위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후에,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저희가 2,100 이외에는 더 잡은 게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제가 이런 기금을 처음 봤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금이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경식위원

5년 동안 첫해 연도만 2,100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수입은 계속 이자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에…….

김경식위원

지출은 얼마입니까, 5년 동안 지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동경비지출이라는 것은 저겁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

김경식위원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에 있는 지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54쪽인데요,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 54쪽. 기금 수입이 첫해 연도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019년도에 이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2,100억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자만 계속 들어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입입니다.

김경식위원

몇 %로 할지 모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65%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김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자만 잡고 그다음에 이것을 향후 5년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쓰는 것이 없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했고, 그 조례에는 최근 3년간 교부금이 평균 교부금보다 미달됐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지…….

김경식위원

기금을 1년 운용하시고 나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할 때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쓰게 되면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는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없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평균에 미달됐을 때 쓸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김경식위원

제가 아무리 이 기금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기금이 운용되는 게 맞는지 합리적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3년…….

김경식위원

아무리 예측을 못 해도 5년 동안 기금을 안 쓰겠다, 첫 해 연도만 조성하고 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겠다는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 기금을 써야 될 항목이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획이라도 이런 데 쓰고 저런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변경도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사실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생각…….

김경식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5년 내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서 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심상화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보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에 30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조정사유를 보면 운영학교 현장 확인 후에 편성을 검토하라고 조정사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예결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업설명서 165쪽이고요. 제가 어제 본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께서는 국장님께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 주관으로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해 가지고 66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일부 위원들께서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됐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운영상황을 한번 보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4차 사업을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가 왔으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4차 2019년.

심상화위원

아마 이 자료가 있어야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4차 사업이 지금 예정인데, 2019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회계는 2월까지…….

심상화위원

2월까지입니까? 그럼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직 일부 학교는 다…….

심상화위원

예, 아직 안 됐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무선AP가 179개 교에 481대고요, 스마트패드는 179개 교에 7,578대이지 않습니까? 2020년 사업계획서를 한번 봐 보세요. 2020년도에는 69개 교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셨지 않습니까? 무선AP는 64개 교에 858개고요, 스마트패드는 69개 교에 4,140대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해서 차이가? 예산은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179개 교이고 여기는 69개 교면, 그리고 스마트패드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대수도 사실 이게 더 많은데 예산은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심상화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또 질의할 사업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차 사업에 대해서 학교 수하고 무선AP 개수가 2020년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패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선AP 가격이 조정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무선AP와 스마트패드를 통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통합해서 같이 합니다.

심상화위원

첫 번째는 그 가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20년도에 30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강원도 전 학교에, 이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22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약 1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심상화위원

그러면 상임위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의 의견도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교육부에서 3년 차 사업으로 끝났으니 이 사업의 실효성을 한번 평가한 후에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차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2022년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사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상화위원

예, 사업의 타당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운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사업은 집행을 못 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계셔도 됩니다, 제가 예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북교류 사업의 추진목적이나 기금의 예산 운용 기준을 보게 되면,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학생으로 구성된 응원단이 지금, 쿤밍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쿤밍입니다.

심상화위원

그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국장님도 참석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에 가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기금도 사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항공료도 포함되고 숙식비도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남북교류 때문에 가는 행사죠? 축구대회 때문에 가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문제는 기획조정관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상화위원

예.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심상화위원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것은 그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 정도라서, 저희가 평양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심상화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로 2억 9,453만 원을 항공료 및 국내 소요비용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겠다고 보고하신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의 예산운용 기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다음 주 정도면 응원을 하러 출국을 하게 되는데 1억 4,400만 원만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교육비특별회계로 따로,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체류할 때 드는 비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남북교육교류기금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사업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내용에서 쓸 수 있는 비용하고 실제로 직접 아이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비용,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기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원활하게 활용…….

심상화위원

지금 남북학생 스포츠 문화교류 때문에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어떤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는 주목적이 남북학생 교류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학생 교류인데 가게 되면 기금으로 사용해야지 왜 교육비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갑자기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 분야가 2개로 분리됐기 때문에 예산전용 이런 부분을 통해서 특별회계 비용을 쓸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는 전부 다 기금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언제 심사를 받으신 거예요, 예산심사를?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산심사는 받았고요.

심상화위원

언제 받았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번 주에 예산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상화위원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심의를 받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알아서 더 이상 자료가 필요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의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용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주된 사업이 내년도 사업 중 남북유소년축구 단일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잖아요? 30억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10억, 도교육청에서 10억, JTBC에서 10억 이래서 30억으로 하는데 그 30억으로 예상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산출근거는…….

심상화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입니다. 자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업초등학교2 학생배치 통학계획 건과 관련해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생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학생버스…….

박병구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시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약에 과다편성됐다고 한다면 삭감을 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45인승 버스 15대에 탑승하면 최대수용 학생 수가 675명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숫자하고 다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

박병구위원

이게 안 맞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8대로 되어 있고요…….

박병구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또 생깁니다. 지금 최대수용 학생 인원이 675명인데 예산 잡아 놓은 학생 수는 793명이잖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675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어떻게 793명을 수송하겠다고 그래요? 얘기가 안 되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학생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세요. 이쪽이 되게 예민해요, 저만 예민한 게 아니라 지역구 주민 전체가, 기업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예민하다고요. 집짓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아파트만 쫙 지어놓고 아무것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학교 문제 때문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정량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자녀들에 대한 것은 학부모들이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감성적인 것도 잘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설명서 12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건인데요.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2019년도 1회ㆍ2회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2020년 예산은 133억으로 전년도 대비 16억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추경으로 이어서 나가실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돌발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추경을 하지 않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169억 6,000, 169억 9,000 이렇게 증액하셨잖아요? 이것 증액한 것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증액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133억이에요. 추경 때 한 예산보다도 적은데 추경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는 이 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중요한 내용을 보면 추경에 했던 사업들이 주로 인건비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도에는 이 인건비를 예산에서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이것 추경 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할 때 지금 방학 중 운영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방학 중에.

박병구위원

방학 중에 하니까, 이것을 2019년도에는 250개 학교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270개 학교로 늘리시겠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없었던 사업인데요.

박병구위원

2019년도에 250학교에 지원하셨다면서요, 없던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2020년도에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는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서나 도서관실무원이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방학 중 비근무인데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도서관을 개방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2019년에는 못 했고요, 2020년부터는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사서 및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한 학교가 27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270개 교에 배치, 학교도서관 인건비를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방학 중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안 하고 방학 중에만 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대상 지역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모든 학교입니다. 강원도 내에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모든 학교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27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모든 학교가 다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는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학교가 몇 개인데,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강원도에 초ㆍ중ㆍ고가 634개 교인데요,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270개 교입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토요일ㆍ일요일에도 좀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방학 중에 운영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원해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공부할 데도 마땅치 않고 도서관도 없고 독서실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도서관을 개방해 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러거든요. 학교 수를 270개 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서가 있는 학교만 하시다 보면 사서가 없는 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으시고 그냥 이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데만 들어가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방학 중에 개방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처음 이와 같이 예산을 세웠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여건이 된다면 그와 같은 것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문만 열어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딱 잠가버리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문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 문만 열어주기에는, 토요일ㆍ일요일에 도서관 때문에 또 새로운 전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굉장히 문제가…….

박병구위원

지금 절차적인 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든지 하면, 문을 열려면 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아예 시건을 해 버리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박병구위원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운영이 안 되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공부방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답니다.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가 보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엄청 큽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 정유선 위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학교의 시설들을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방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학교를 돌봄공간으로 개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교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금 현재 도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상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도 좀 배정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다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교원 수가 1만 3,667명이 맞나요? 자료에 보면 교원 수가 1만 3,6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것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반태연위원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지방공무원 수가 3,643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에 비정규직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공무원에 비정규직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비정규직은 몇 명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한 8,000명 됩니다.

반태연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에 따로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은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급식 운영을 하면 조리종사자들은 그 급식 운영에 들어가 있고요…….

반태연위원

사업별로 그 안에 인원이 들어가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인건비가 그 안에 녹아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비정규직 인원이. 일단 그것은 궁금증이 풀렸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반태연위원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지방공무원이, 교원 말고 지방공무원 3,643명이 정규직이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반태연위원

공무직.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직이 아니고요.

반태연위원

공무직과는 별도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공무직을 아까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표현을 공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공무원을 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신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반태연위원

그 외에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반태연위원

일단 그것은 됐고요. 어쨌든 공무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공무직 안에 보면 전일제 공무직이 있고 시간제 공무직으로 나누어지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도 나누어집니다.

반태연위원

전일제,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그중에 일부 시간제로 하는 공무직들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소수가.

반태연위원

아까 얘기 나왔지만 방과후전담사라든가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제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시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보통 그 직종들이 6시간 근무를 하고 주 40시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직 중에서 전일제와 시간제와의 어떤 차별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적 수당 같은 경우에 같은 액수를 지급하지는 않죠? 다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적,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금, 교통비, 식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당의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 기준에서 정한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돌봄전담사라든가 방과후전담사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분들이 6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수당 중에서 교통비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교통비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태연위원

다 다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70개 이상이라서 그것을 제가 개별 구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교통비가 다 달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대부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인 경우에, 8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직종에서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반태연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비인 경우에도 그것이 다를 수 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왜 다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정급여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액 지급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간에 비례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안 하고 6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택시비라든가 대중교통비라든가 유류비가 더 할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반태연위원

어차피 출근하는 것과 퇴근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관련 규정을 보면 시간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태연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전에 얘기하신 것과 다르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돌봄전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하루 일정을 보면,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6시간입니까, 돌보는 시간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고요, 보통 준비시간이 1시간 정도쯤 있어서…….

반태연위원

준비시간 1시간 인정하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보통 4시간 정도쯤입니다.

반태연위원

4시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6시간으로 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6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반태연위원

6시간 안에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4시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5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있는데 또 데리고 가는 게 있으니까, 같이 있다고 보면 5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1시간 정도는 보통 준비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반태연위원

준비시간 1시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죠? 맞나요?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6시간인데 준비시간과 뒷정리하는 마무리시간, 그리고 중간에 휴게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행정업무성 업무를 하나요? 일정에 있다고 하던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강사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태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6시간 근무, 시간제로 되어 있지만 준비시간과 마무리 뒷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중간에 휴게를 안 하지만 휴게시간, 행정업무를 하는 시간,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전일 근무 성격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비의 경우를 볼 때 이분들이 6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교통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8시간 이상 잔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것 똑같고 퇴근하는 것 똑같아요, 차를 갖고 출근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거기서 이분들이 특별한 할인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 교통비를 차별해서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임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단협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태연위원

아, 단협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단협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반태연위원

교통비도 단협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교통비도 단협으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답변에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반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과, 지금 이분들도 사실상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성격인데 시간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교통비가 차별돼서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반태연위원

규정을 떠나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을 드렸듯이 원래 시간제에 대해서는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와, 또 수당에 관한 것도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태연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간제 하시는 분들도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직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임금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반태연위원

기본적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이 차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단협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임금협상, 임협이라고, 더 정확한 표현은 임협입니다.

반태연위원

사용자가 서로 합의가 되면 정할 수 있는 게 단협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차별을 둘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협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일제하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복지와 관련된 수당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는 것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임협에서,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집단교섭이라고 해서 전국 시도가…….

반태연위원

다른 데는 차별을 안 둬요. 강원도가 차별을 둔다는 얘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 뒤지는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신도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국외연수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만 뽑아놓은 자료가 없어서요. 사업비가 사업별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도현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교원국외연수가 있고 지방공무원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등 영어담당교사 장기심화교육, 제가 크게 이렇게 봤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보니까 한 13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외연수 예산 중에서 테마연수가 교원 테마연수하고 지방공무원 테마연수가 같은 내용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방공무원하고 교원하고는 나누어져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취지는 비슷합니다.

신도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지방공무원들 배낭여행 가고 이런 것하고 성격이 같은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신도현위원

4명, 5명이 조를 짜서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는 것.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주제를 본인들이 정하고 그 주제를 강원도교육청에 올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항공 계획부터 숙박, 이동,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보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이것이 가는 사람만 가고 이래서 선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선정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면심사를 먼저 하고요. 서면심사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테마연수 같으면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된 분들, 또 여러 직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하고 나중에, 또 아마 일부는 대면심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현위원

제가 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올해 200명, 영어교사 같은 경우는, 다 다른데 신청자하고 선정자하고는 대략 어느 정도의 비율이에요, 신청자에 비해서 선정되는 비율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연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신도현위원

테마연수 얘기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2 대 1이 안 되고 있고요, 한 1.5 대 1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지금 160명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평생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평생 한 번 가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몇 년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도 250만 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도현위원

지방공무원은 내년에 50만 원 올렸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당 50만 원, 250만 원…….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만 올리고 교원 테마연수는 안 올린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원도 250만 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신도현위원

예, 교원은 안 올리고 지방공무원은 50만 원을 올렸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아마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형평성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 250만 원, 그다음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공무원은 저희가 좀 인상을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것은 50만 원 올려서 300만 원이 되고 교원은 안 올린 것 같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차별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이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9박 10일 정도의 일정을 잡고 가는데 저희가 250만 원을 주게 되면, 보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2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다는 보전해 주지 못하지만 일부라도 좀 더 보전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2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신도현위원

아니, 이것을 올려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공무원은 올려주고 왜 교원은 안 올려주느냐 이 얘기, 올려주려면 같이 해서 형평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면에서는…….

신도현위원

그것은 형평을 좀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도현위원

대상자 선정에 불만이 없도록 선정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규직만 가는 거죠?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는 안 가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무직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하고 교원 이렇게 가는데 심사를 할 때 어떤 공정성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 중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거기에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337쪽에 교육 홍보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서 337쪽요. 교육정책 홍보에 예산이 금년보다 한 2억이 더 인상됐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즉 질이 높은 그런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규모의 광고 예산은 출입처 중심으로 편성되어서 이를 제외하고,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 광고 트렌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데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6억 3,000에서 8억 4,600으로 2억이 늘었잖아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신도현위원

보니까 이것이 광고 횟수를, 80회를 하다가 120회를 하겠다, 40회를 더 늘려서 2억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에 500만 원씩, 그렇죠?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예.

신도현위원

이것이 너무 홍보예산이 증가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장재만공보담당관

수치상은 그렇고요. 실은 이런 광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나 교육시책, 교육활동 등이 늘어나면서 많은 광고가 필요한데, 딱 그렇게 수치상으로 40회, 500만 원 이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광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1억을 올려서 5억을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수요가 많아지고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어느 국장님이 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요. 저희가 올해는…….

신도현위원

협의회를 하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홈페이지에서 의견 수렴한 것은 약 24건에 48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7건에 약 8억 4,000 정도를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일선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형식적이다 이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반영한 건들이 24건에 481억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신도현위원

일선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도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48명을 모시고 있고요, 5개 분과로 나누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론도 했고, 또 도민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또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748페이지 봐 주십시오.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라돈 관련해서 안전기획담당께서 하시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올해 라돈 저감설비는 대상 학교가 없다는 건가요?
예, 2020년.
본예산에 20개소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간이측정기 31대 구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예산서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제가 확인한 것은 측정기만 1,748페이지에 있고 아까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 사실 좀 확인할게요. 아까 재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1차, 2차로 나눠진다고 오전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조사는 2차 능동형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럼 능동형 같은 경우는 장비가 얼마 정도 들죠?
그러면 이것은 추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은 394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는 138,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당초예산에 측정기는 3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139페이지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라돈 수동형 측정기 구입비가 5,5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게 능동형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니까 능동형 같은 경우는 휴대형으로 해서 고가 장비로 나와 있어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비가 지금 추경 139페이지에 있는 라돈 수동형 측정기 구입비 지원하고 일치하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을 보시면 라돈 저감설비 설치비 지원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이상이 없어서 지금 7개 학교로 줄어든 건가요?
그럼 지금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적절한 환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적절한 환기를 통하면 라돈에 대한 수치가 좀 떨어진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맞습니까, 국장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사실은 맞는데 아까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조성호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2018년 4월 13일에 현장을 방문하셨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라돈에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좀 확인해 주십시오. ’17년도 측정 시에는 겨울에 밀폐된 공간을 측정했을 때 1,485Bq/㎥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14배.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2018년 4월 13일 1시에 방문했었을 때는 29Bq/㎥이 나왔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조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절한 환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학교보건법상 저희가 측정하는 게 몇 회 하게끔 되어 있죠?
2회죠? 상반기, 하반기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밀폐된 공간이,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겨울철에 밀폐된 공간을 했을 경우에 지금 1,485, 그러니까 라돈 측정했을 경우에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교육감님이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라돈 수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어필이 됐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라돈의 수치를 낮추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이죠?
이게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기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학관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148Bq/㎥ 이상인 학교에는 라돈 저감장치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48Bq/㎥ 이하인 학교에서도 라돈이…….

조성호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2018년 4월 13일에 했던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요, 밀폐된 공간하고 밀폐하지 않았던 공간에 측정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면 측정에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밀폐된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겠다는 교육청의 그 대응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측정했을 때하고 밀폐 공간이 아닐 때하고의 측정,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90일 동안 장기간으로 수동형 측정기로 측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148Bq/㎥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능동형 연속 측정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해서 이것이 과연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여기에서 데이터가 148Bq/㎥ 이상인 것으로 판명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라돈 저감시설 설비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성호위원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중에 미국 환경청 EPA 자료를 보시면 라돈을 측정할 때 기준이라는 게, 권고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EPA는 학기 중 학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밀폐 환경에서 겨울에 측정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이 대응을 한 게 뭐냐 하면 환기를 시켜주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이고, 지금 겨울철이고, 지금 EPA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밀폐공간에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했던 전수조사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것도,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측정하신 부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EPA 환경청 자료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용사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지침이나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미국 환경청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2019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설치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2020년에 설치비를 해서, 지금 설치비는 간이측정기만 31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께서 라돈에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90일간 장기 측정을 한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의 상태 그대로 해서 90일 동안 장기 측정을 한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수동형 방식이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상시라고 하면,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제가 측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평상시라는 것은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고 문이 닫혔을 때도 있고, 여름철ㆍ겨울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두고 하는 게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90일 동안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은 그 기기를 교실에 달아 둡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교했을 때도 그대로 측정이 되고요. 등교했을 때, 하교했을 때 90일 동안을 계속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요, 우리가 몇 시간 단편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90일 동안 이 기계가 매달려 있어요, 수동형이. 그래서 90일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를 하든 안 하든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성호위원

만약에 측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어떡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로 나오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90일 동안 측정을 한 것이고요. 이 90일 동안 측정한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고한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Bq/㎥이 높게 나온 학교는 다시 능동형으로, 좀 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능동형 측정 장비로 다시 했다는 거예요.

조성호위원

저는 좀 시기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측정방식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측정방식도 한번 환경부나 아니면 지침 같은 사항이 있으면 적용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미국 환경청 EPA 자료를 참고하셔서 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살펴보시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사계약 관련 관계자 접촉 지침서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였고 청렴 강원도교육청이 지속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강원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펼쳐서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셨는데, 먼저 도민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교육문화관에 강원교육사료관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혁동위원

’93년도에 맨 처음 시작해서 2003년도에 거의 완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장고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을 다 비치를 못 해서, 전시를 못 해서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쭉 봤더니, 춘천교육문화관 예산을 쭉 살펴봐도 없고 강원교육사료관에 대한 예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장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수장고라는 것이…….

김혁동위원

유물 같은 것을 보관하는, 지금 다 전시를 하지 못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교육문화관은 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이 도서입니다. 도서인데 열람실에 도서를 많이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혁동위원

지금 도서가 아니고요. 교육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던 그 유물들 말씀드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춘천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아무리 쭉 살펴봐도, 지금 금년도도 40회 해서 898명의 견학 및 체험학습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춘천 지역에 있는 유ㆍ초ㆍ중학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강원교육사료관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쪽 지역이 버스 진입이 어려워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수집을 어떻게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춘천교육문화관 자체가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관이 있고 그다음에 부속건물들이, 별동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사무실이 지금 임대 형태로 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것에 대한 개축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축이 계속 반려가 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부지가 워낙 좁아서 그것을 개축하지 않는 한 교육사료관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전시공간을 넓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축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전시실 또는 강의실이라든가 이게 아마 재개편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개축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강원교육박물관을 맨 처음에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지금 춘천교육문화관에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그것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 학생들의 견학이라든가 체험활동 빼놓고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거의 어렵습니다. 또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우리 교육 관련된 교육 가족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에 우리 교육박물관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교육 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강원 교육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너무 미비하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활용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문화관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든지, 어떤 기한을 정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금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현실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도 책정하셔서 좀 더 활용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말씀드렸지만 현재 규모라든가 건물이 전체적으로 낡고 오래돼서 재배치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개축을 하게 되면…….

김혁동위원

재배치는 지금 당장 어렵지만 저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김혁동위원

지속적으로 자료가 계속 누적적으로 축적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공간은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축과 병행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개축은 하겠지만 저는 자료 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폐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강원교육사료관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폐교에 대한 영상물을 하나씩 학교별로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생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교를 한번 생각하고 싶다 그럴 때 자기 학교에 대한 것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옛날의 어떤 과정들을,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 또 우리 강원교육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학부모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자치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아서 사실 교육부에서 적극 권장해서 이제 13일에 통과되면,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강원 도내에 전체적으로 운영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과정에서 좀 논란도 있었지만 혹시 일부 학부모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학부모가 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부모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역량이 사실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 속에 연수 부분들 꼭지를 넣어주셔서 학부모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회를 통하여,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내에 조례상으로 두 가지 법적 기구가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일어날 갈등들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학부모회에다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안 제안권을 드려서 학부모회에서 계류된 사항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좀 토론할 수 있도록 의안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의 참여의 길을 통하여 이렇게 넓혀가는, 안착되는 데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사실 학부모회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일부 학부모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요. 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는 점, 올바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학부모 역량 강화에 대한 연수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부모회의 회장, 임원 되신 분들이 대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학부모 역량 강화연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안녕하세요, 나일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사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사 직종이 다양하긴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어지간하면 강사수당이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연수라든가 이런 것의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266쪽의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교육연구 지원도 그렇고 거의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초과수당이 다 기재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266쪽이에요. 초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초과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본이 있고요, 기본이라는 것은 1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내에 끝내는 강사도 있지만 3시간을 하는 강사도 있고 2시간을 하는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7만 원, 10만 원을 주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원이나 5만 원 이렇게 추가해서 주는 겁니다,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과 초과로 분류한 것이고요.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교육프로그램이 확정되면, 2시간을 한다든가 3시간을 한다든가 1시간을 한다든가 확정해서 하는 것인데 강사가 1시간을 하러 와서 3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시간짜리 강사를 모시게 되면 기본으로 얼마를 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본을 주고, 그러니까 3시간짜리 강사를 모셨다면, 예를 들어 1시간만 한다고 수당 3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 1시간은 수당이 좀 셉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면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죠.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초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시간짜리면 1시간은 7만 원을 주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보니까 기본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사의 급이 있는데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매 항목마다 강사 기본수당, 그다음에 초과, 보니까 초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만약에 강의를 초과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강사와 협의할 때 2시간으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은 기본이고 1시간은 초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1시간 초과됐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처음 모셔올 때부터 2시간을 계획해서 하는데 1시간은 기본이고 1시간은 초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들이 거의 삭감됐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중 세 꼭지의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사업계획이 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기부금이 최소한 운영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3월부터 재단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가 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런데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게 있습니다. 또 단위 학교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모르겠지만 인구가 없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설명자료 267쪽을 보니까 민간보조금 2개 단체 해서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민간보조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민간보조금은 저희가 작은학교 홍보 쪽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민간보조단체가 어디냐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에는 MBC하고 했습니다. 영동ㆍ영서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한쪽은 작은학교 희망콘서트, 가수들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작은학교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해서 작은학교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주

나일주위원

지상파를 통해서 학교를 홍보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거네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어땠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은학교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작은학교 전체가 모여서, 저녁 늦은 시간에 방송도 나가고 또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즐기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20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시군별로 10명씩 해서 이탈리아하고 독일을 가신다는데 맞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예산은 어떤 식으로, 이게 연수예요, 뭐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연수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연수라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작은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처음에는 일본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일주

나일주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직원분들이에요, 아니면 운영위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역 운영위원회 회장, 그러니까 강원도 단위 연합회입니다. 본인 자부담이 있어서 연합회 회원들 중 절반 정도…….
일주

나일주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처음에는 자부담이 25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정도.
일주

나일주위원

얼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100만 원 정도.
일주

나일주위원

자부담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다 내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잡혀 있는 예산으로.
일주

나일주위원

이것을 해마다 갔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쨌든 운영위원회연합회 회장님들이 작은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다,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일주

나일주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독일하고 이탈리아 2개국을 가는 것인데 45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정도면…….
일주

나일주위원

교육청에서 350만 원을 대고 자부담 100만 원을 대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일주

나일주위원

시군별로 10명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 10명입니다, 연합회장 중에서.
일주

나일주위원

글쎄요, 해외연수를 가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번에 다녀와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가시기 전에, 언제 가시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

나일주위원

12월 20일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 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

나일주위원

그럼 5일 가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4박 5일 정도 될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가는데 5일만 가서 뭘 보고 오시려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다들 바쁘셔서, 기간이 하루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하여간 최대한 기간을 짧게 잡아서…….
일주

나일주위원

운영위원회 쪽에서 하는 얘기는, 강원도교육청이 핀란드를 롤모델로 삼아서 행정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핀란드는 어느 교육청이든 다 모델로 삼아서 하는데, 핀란드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다녔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일주

나일주위원

그분들이 연수를 갈 것이면 핀란드를 가지 왜 독일과 이탈리아를 가느냐, 외유성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오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핀란드의 작은학교보다 이탈리아 쪽, 지금 가고자 하는 작은학교 쪽이 내용적으로 훨씬 더, 조사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에 교육청 체육관 신축과 관련된 사업이, 대상 학교가 7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5억 예산이 들어가는 단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있고, 그다음에 고산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이지만 8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서초등학교 체육관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정도로 체육관을 신축하면 체육관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86㎡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단계초등학교, 25억 정도 들였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5억이면 추정치로 약 700㎡ 정도…….

심영섭위원

700㎡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700㎡이나 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200평 이상 되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왜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체육관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 것보다 실내체육관이라면 농구라든가 족구라든가 아니면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요즘 초등학교를 보면 작은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는 적지만 학부모들과 같이 학예회도 하고 체육관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정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150평~200평 정도는 돼야 학생들이 안에서 어느 정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지 말고 예산을 맞춰서 최소한 150평 이상의 체육관을 신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체육관이 하나 세워짐으로 인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육관을 신축하는 기본적인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학생 수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체육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필요보다 좀 더 크게 지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심영섭위원

국장님, 왜 그러느냐면 농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학교 학생들, 쉽게 말해서 농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어느 정도 규격이 돼야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평 이내면 소규모 학교라든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차라리 교실 2개~3개를 통합시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10억을 들여 체육관을 지을 바에는,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학생 수는 적지만 체육관 규격이 돼야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국장님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과정상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체육활동은 농구경기가 아니라 농구형 경기, 배구경기가 아니라 배구형 경기로 초등학생들의 체력과 운동 능력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코트 규격까지는 필요가 없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0평이면 약 5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준보다 조금 크게 지어주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규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0쪽의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관련은 어느 분이 하시죠?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2019년도 대상 인원을 보면 6,914명인데 2020년도는 5,769명이에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1,145명이 감소됐는데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출생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출생률도 있겠습니다만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요즘 지역에 보면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는 직접 안 하고 있지만 방과 후 관련 부분을 교육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80%~90%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강사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317쪽을 참고해 주세요. 317쪽 중간에 보시면 샌드위치패널 시설물 개선 예산 1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내진도 상당히 많이 강화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20억 정도면 차라리 철근콘크리트 건물, 적벽돌로 하는 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위험하게 샌드위치패널로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샌드위치패널로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샌드위치패널이 보온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중간에 보온재로 들어가는 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숙소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심영섭위원

아, 철거하고 개선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걸로 짓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스마트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통계상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에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조례 제정이 끝난 후에 청소년 도박 예방에 대한 포럼도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국장님이 포럼에 오셔서 축사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반태연위원

교육청에서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봐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편성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내년부터 편성을 해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도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지난번 의회 도정질문이라든가 조례를 통해 교육청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에 15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별로 운영비 안에 15만 원씩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비.

반태연위원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2시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비 15만 원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1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시간씩 해서 2회를 할 수도 있고….

반태연위원

기본적으로 1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모든 학교에서 2시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권장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의무는 아니고요,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책정하도록 지침이 내려가면 대개의 학교들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태연위원

보통 지침이 내려가면 이행을 하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대체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강원도의 실질적인 도박 실태, 지금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만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라도 강원도만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잡지 않으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산 편성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와 같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단시간에 급증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군장병까지 연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군대에 가잖아요? 최근에 군에서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게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했던 습관들이 연결돼서 군에서도 아주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에서 사전 예방교육을 해서 잡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 강원도에서 10% 이하의 학교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실제 예방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강원도가 전국적인 데이터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전국적인 추세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정말 전체적인 현상인지,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한정적인 현상인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셔서 강원도 전체 실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같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인터넷 과다 사용자에 대한 치료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 학생들 중에 틀림없이 도박에 빠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각 학교에서 도박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인터넷 과다 사용자 치료 예산을 통해 같이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하여튼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할 게 아니라, 강원도가 좀 늦긴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전체 실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보면 각 학교마다 리프트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47억 원 정도 편성돼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갑작스럽게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법이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유예기간이 끝나가서 2020년 2월 말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9년도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020년 말이라고 그랬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2020년 2월 말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2월 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계산을 해 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그것이 1,500만 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병헌

이병헌위원

4,000만 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치를 하느냐, 그리고 현재 다른 도나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느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30일에 개정이 됐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개정이 언제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달만에 하겠다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8년, 지난해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조항에 의해 내년도까지 전체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어떤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역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하는 것도 있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마다도…….
병헌

이병헌위원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에서 관할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역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학교 수가 모자라지 않아요, 한 삼백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210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337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면 학교 재량껏 할 수 있게끔 해야 좀 더 경쟁력 있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사실 안전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안전일 수도 있지만 사실 편의입니다, 편의. 장애인들이 무대에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관련되지만 편의라고 생각하면…….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웃는 모습이 싫습니다, 지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웃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그러지 마십시오. 어쨌든 말 한 마디를 말 바꾸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진방충망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안전에 관계된 겁니까? 그것도 편의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따지면 안전하고 관련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자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교육청 자체가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교육국하고 행정국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행정국은 어디까지나 행정이고 교육국은 어떻게 보면 교사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있죠?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생존수영은 안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전이잖아요, 안전,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장내 웃음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안전이라고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학생수영으로 편성돼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와서 교육을 하죠?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누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수영안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맞습니다. 몇 군데 단체가, 사단법인에서 자격증을 주는,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러면 교육직에 계신 분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60명 정도의 교사나 관계자분들께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660만 원밖에 안 돼요. 1인당 11만 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이분들이 자격증을 받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기본적으로 수영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수영에 관한 연수이고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연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필요합니까? 60명으로 어떻게 생존수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사분들이 그 정도 받아서, 660만 원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체육시간에 수영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지금 현재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20억 원으로 편성돼 있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 정도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강원도교육청이 모든 것을 떠안고 하려고 하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분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영 교육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하는 데 있어 외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그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생존수영에 대해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생존수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쳐야 될, 절대적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동식 수영장까지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면 강원도 전체 수영장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안 해 보셨다는 겁니다, 교육국에서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다 파악하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 다 파악하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역 내에 수영장이 40개소 있고요, 학교에 8개소가 있어서 지금 48개소가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동식 수영장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동식 수영장은 지금 수영장 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럼 도서지역 쪽이 되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홍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이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진…….
병헌

이병헌위원

홍천도 수영장이 있지 않나요?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부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들이 모든 지역에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수영장이 있는 곳까지 상당히 거리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교통이 어려운 지역, 또 수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해서 저희들이 4개 지역에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4개 지역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금액이 6억 원 정도인데, 이동식 수영장 하나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6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긴 한데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서. 사업설명서 66페이지 예산 중에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체계 선진사례수집 국외연수 신규 추진에 따른 운영비 부담금 반영 해서 1억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실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내용이 시도 교육청 생활기록부 담당자들이 덴마크와 핀란드로 가서 국(國)의 생활기록부 선진사례를 수집해 와서 조사 연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5박 7일 동안 2명이 가는데 핀란드 1명, 덴마크 1명이 가나요, 아니면 핀란드와 덴마크를 다 가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핀란드와 덴마크 2개국을 다니는 연수일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저는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이렇게 가서 무슨 생활기록부의 국외선진사례를 수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 자체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 단위에서 생활기록부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이 모여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15개 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체육기구.

정유선위원

기구?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럼 기구 구입비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체육기구…….

정유선위원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이 엄청나게 꼴찌 수준이고 한국의 여학생들은 아무도 운동을 안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셨죠? 뉴스에 워낙 크게 보도가 됐었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여학생과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15개 학교에 겨우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학생들과 관련한 체육활동 지원을 이 정도로 해서 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많이 늘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러기엔 금액이 너무 적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여학생과 관련한 체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비, 제가 기구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정유선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기에는 15개 학교에 5,500만 원은 너무 적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도대체 몇 갠데 초ㆍ중ㆍ고 다 해서 15개, 강원도 전체 여학생에게 지원하는 게 이게 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시범사업도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설명서 213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몇 쪽?

정유선위원

213페이지. 미혼모 대상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이 있는데 미혼모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위탁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학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혼모 위탁기관이 강원도 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개소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미혼모 위탁기관의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강원도에 미혼모 위탁기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한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곳입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한 가지, 그러면 학교에 미혼모가 생기면 이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학생을 미혼모 위탁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이 학생이 거기에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해요?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어서 인원이 정말 적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미혼모의 특성상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곳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강원도에 한 곳밖에 없어서 수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수용인원이 적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초ㆍ중ㆍ고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생이 미혼모인 경우에 그냥 거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태는 아닌가 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저는 이런 친구들이 아예 사회에서 격리돼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태를 금지시켜 놨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업을 갖고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적으로 학생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학생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정유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대안학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성인지예산서를 왜 쓰는지는 아시잖아요? 성인지예산서의 맨 앞에 “성인지예산서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법령에 의해서 이미 10년 넘게 써오고 있는데, 133페이지의 제목은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특수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방과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성인지예산서 몇 쪽이라 그러셨습니까?

정유선위원

성인지예산은 행정국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사업별로 다른데요. 성인지 몇 쪽이라 그러셨습니까?

정유선위원

성인지예산서 전반적으로, 164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럼 164페이지, 165페이지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64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유선위원

예, 성인지예산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돼 있냐면 이수율만 가지고 남성과 여성 5 대 5를 맞추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데 여학생이 43명이고 남학생이 142명인데,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쓸 때 2020년에는 학생 수를 늘리겠다거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수를 늘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여학생 비율을 늘리겠다, 지금 모든 걸 남녀의 비율로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서는 대상자 대비 수의 비율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의 목표는 예산이 남녀의 비율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되 성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내용 전체가 다 그냥 5 대 5로 인원수가 맞느냐만 보셨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남성이 훨씬 많으면 수혜자도 남성이 많은 게 당연해요. 그걸 내년부터 끌어올리겠다고 얘기하면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컨설팅을 하면 안 되, 예산서의 사업목표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것 컨설팅을 받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데 연계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쓰신 게 지금 4건밖에 안 돼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에 대해 혹시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은 안 받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정 사업별로는 컨설팅을 받아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안 받는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 사이에 안 받나 봐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앞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올해 성인지 사업 개수를 32개로 정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컨설팅을 받은 거 맞아요? 32건밖에 안 돼요. 이것만 정리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2건인데, 여기 보시면 필수사업이 있고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있는데 필수사업은 반드시 집어넣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정유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쓰는 것에 대한 컨설팅,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가로부터 받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선위원

받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컨설팅을 안 받은 내용이거든요. 전문가들이면 절대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올 수가 없어서,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신 거면 제가 나중에 그 컨설턴트들의 명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설팅을 안 받고 계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을 좀 받아서 성인지예산서답게 쓰셔야지,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관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정유선위원

거기서 컨설팅을 받았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기획조정관 소관인 것 같은데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예산안은 1,63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66쪽을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한 52%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67쪽 농어촌 작은학교…….

박병구위원

예, 그렇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건과 관련해서 작은학교 만들기 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예산서는 1,635페이지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거기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박병구위원

지금 질의드리려고요. 아직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52%. 그래서 여기 2019년도 사업물량하고 2020년도 사업물량을 보니까 ’19년도 사업물량보다 ’20년도 사업물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19년도에는 25억 9,000만 원, ’20년도에는 12억 4,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강원교육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쭉 해오다가 이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해체가 되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 1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액하셨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 주셨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

강원교육복지재단은 이제 해체 수순을 밟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직 해체 수순이라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의 명확성,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사업을 구태여 중복해서 밖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 하나하고요. 재단 운영비가 4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실제 기부금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금액이라서, 그 두 부분을 좀 보완해서 재단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고 저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그런 주문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출연금은 넣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사장이 바뀐 상태에서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조정관님,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작은학교라도 살려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52%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농어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쨌든 재단 부분은 기회가 내년 2월까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추경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예산안에 보면 통합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은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용을 만들고 추경에 반영해서 작은학교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때 가서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다시 의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재단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19년도 물량하고 ’20년도 물량을 쭉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합지원단 운영 2회, 작은학교 지역협력사업 운영 25교, 작은학교 재능키움 25교, 작은학교 통학여건 개선 25교, 이렇게 사업물량은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적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이 재단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시행하실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교육위에서 그 사업이 하나만, 통학여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살아서 왔고요, 위의 2개 부분은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온 입장인데 그 부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쭉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만약에 재단에서 승계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4월 추경에 넣어서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세입ㆍ세출예산안에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교육에 대한 신뢰감 고취”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데, 다른 쪽하고 교육청하고 달라서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학원 선생님들과의 관계라든지 학교와의 관계에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 교육에 대한 신뢰감 같은 틀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이,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교육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재단 관련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학기가 3월이고 추경이 4월에 진행되면 두 달 간의 공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빠르게 준비해서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가서 정서적으로 대해 보면 엄청 큽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환경이 정해지는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든지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박병구위원

설명서 뒤 페이지에 보면 작은학교 통학지원 신규추진에 따른 운영비 반영 해 가지고 금융회계고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이렇게 설명서에 하나 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박병구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위에 있는 2억 관련해서는 통학여건 개선인데, 저희가 작은학교에 에듀버스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 택시비 같은 경우, 이런 학교가 한 25개 있는데 그 학교를 지원해 주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박병구위원

통학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박병구위원

버스 임차료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버스까지 가지 않고 택시로 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해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보시면 매입형 공립유치원선정위원회 신규 추진에 따른 소요액으로 562만 6,000원이 산정됐어요, 그렇죠? 사유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추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매입과 관련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선정위원회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타 시도를 보통 보면 2019년도 1월~2월에 선정위원회를 거의 구성했고 공모를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 열다섯 곳, 서울 같은 데는 아홉 곳, 울산시, 그다음 부산 같은 데는 세 곳, 광주 같은 데는 두 곳,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매입형 사립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강원도 내 일단 춘천, 원주, 강릉의 사립유치원은 거의 80% 이상이 미달이고 지금 국공립유치원인데도 춘천에 미달되는 데가 한 여덟 군데 있고, 특히 강릉 같은 데는 스물세 군데 중에서 열 군데 이상이 미달입니다. 국공립의 미달 인원은 강릉이 200명이고, 그다음에 춘천이 198명이고, 그다음에 원주가 304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심영섭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사립유치원은 강릉이 215명이고 춘천은 1,450명입니다. 그다음에 원주는 1,300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마다 미달된 데가 있고, 강릉 경포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몇 대 1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경쟁률이 센 데는 52 대 1 정도…….

심영섭위원

바로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을 때에는 아무리 유치원에 100억을 들이거나 200억을 들여도, 5년~10년이 지나서 미달되는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스쿨버스로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단설유치원, 국공립유치원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학교 스쿨버스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뭐냐, 가칭 홍제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인근에는 아파트도 전혀 없고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으로 형성돼 있고 초등학교가 3개 있다가 2개는 학생이 미달이 돼서, 초등학교가 그냥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미달되니까, 학교가 폐교 직전까지 가니까 입암동으로 이전을 하고 또 한 학교는 명주동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서. 면 단위의 작은 학교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학교 자체도 도저히, 그래서 지금 강릉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면서, 겨우 한 학교만 지금 현재 거기에 존립해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가 분산돼서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데에 100억 정도를 들여서 신규로 유치원을 짓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차라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 대 1, 50 대 1 되는 지역에, 정 안 되면 축소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쪽의 자연녹지를 매입하시든가 뭘 해서라도 그쪽 위치에다가 증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단설유치원이 지금 현재 미달되는 이런 상태에서 미달된 곳에다가 이것을 짓는 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되겠죠, 잘 지었으니까. 몇 년 지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영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립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사립보다 공립을 원하고 공립에 병설보다는 단설…….

심영섭위원

당연히, 왜냐하면 사립보다 국립이 금액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단설이 비어있는 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단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의 적정성을 본다면 유천지구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시하고도 부지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또 LH하고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문을 주고받은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을 수 없어서 홍제동으로 간 것이고 홍제가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학보모님들이 원하시는 단설유치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거기가 가장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국장님, 잠깐만, 유천택지 쪽은 현재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금액 면에서 단가가 세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겠죠. 그렇지만 강릉원주대학교 옆에 자연녹지 땅이라든가 아니면 위촌리 가는 쪽으로,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LH 단지 내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저희가 당초 규모는 227명 정도였습니다. 지금 108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위치를 찾아서, 그러면 227명의 규모로 증축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인지…….

심영섭위원

아니, 차라리…….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반 이상을 줄여서 단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역에 원래 규모대로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또 어린이집에 타격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최적의, 사립유치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고…….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보다는, 타 시도에서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심영섭위원

이 예산으로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 예산, 지금 현재 항목 변경을 해서 신설 예산으로 해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예산은 처음부터 시설비로 계상된 겁니다. 매입예산은…….

심영섭위원

그것은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받은 부분이고요…….

심영섭위원

교육청에서는 항목 변경하면 가능하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또 매입을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천지구에는 사립유치원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매입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심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릉시로 비유하면 저쪽 초당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산 쪽이라든가 신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유치원을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중앙시장 인근에 보면 금천유치원이 설립된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인원이 정말, 120명이 정원이었지만, 금천유치원 모르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금천유치원은 지금 유천택지와 회산지구와 너무 멀어서…….

심영섭위원

아니, 제가 금천유치원을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내 중심권에, 왜냐하면 시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15 대 1, 12 대 1 이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 인구가 없으니까 40명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원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초등학교가 다 이전해 가는 그런 곳에다가 유치원을, 여기에 돈을 100억을 들여 가지고 신설을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홍제유치원을 짓고자 하는 것은 유천지구와 회산지구 유아들의 교육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심영섭위원

유천택지에서 학부모가 등ㆍ하원 길에 거기까지 차로 태워주면 25분 정도, 왕복이 거의 25분~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옆에 있는 아파트의 단설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4살~5살 되는 아이들을 20분~30분 동안 등ㆍ하원하면서 보내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 유치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는 얘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거기를 굳이 홍제유치원 자리로 찾은 것은 유천이나 회산지구에서도 1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로 정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설유치원을, 그러니까 일반유치원을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일반 사립유치원이 없어서, 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심영섭위원

꼭 그쪽을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도 된다, 꼭 유천택지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유천택지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천택지와 회산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하려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천지구와 회산지구에 있는 대상 유아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천지구나 회산지구에는 부지가 도저히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심영섭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유천초등학교, 아직 개원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인원을 좀 더 증원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됐잖아요? 거기는 한 60명~70명 받게끔 만들고서는 엉뚱한 데에다가, 30분~40분 통원해야 하는 데에 짓고서 4살~5살 어린이를 그쪽으로 통원하게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데 거기는 인원이 미달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처음 지을 때부터 남게 짓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 유천초등학교 부지는 2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같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초등학교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병설유치원 3개 학급을 저희들이 했고요.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은 알겠지만 현재 유천지구와 회산지구에 있는 수요가 되는 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지역을 찾기 어려워서 차선책으로 지금 홍제유치원 위치에 지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회산지구 쪽에는 인원이 남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장 심각한 게 제가 보니까 경포유치원만 그래요, 경포유치원만. 경포유치원만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2개 교육지원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6개 지구, 춘천ㆍ강릉ㆍ양양ㆍ동해ㆍ횡성ㆍ고성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강원도 전체가 행복교육지구가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행복더하기학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것은 행복더하기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교육 협력에 관한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모든 시군에 다 적용되면, 특색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18개 시군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명칭을 행복교육지구가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혁동위원

부분적으로 몇 개 지역 같으면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강원도 전체 시군이 다 포함돼서 확대된다면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이렇게 50 대 50 매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예 협약을 체결해서 강원도 전체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 이어서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어제 추가로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사가 6명 모집인데 3명이 신청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원이 2배수가 넘어야지, 아니, 임원이네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이사라면 원래, 보통 이런 자리 같으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글쎄요, 이사가 바로 선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은 이사 선임이 됐는데, 신청해서 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선임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추천을 하고 이사를 꾸려가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1월 초에 추진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다시 또 재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이런 이사 자리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사실 많아서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거르고 할 텐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떻든 이것이 해체되는 수순이라는 것을 사전에 도민들이 알고 계셔 가지고 악역을 맡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상황을 좀 아시는 분은 아마 쉽지는 않으실 테지만, 결국 이사라는 게 사업내용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선뜻 나서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채워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떻든 재공고를 해서라도 채워지기는 하겠죠. 지금 3차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안 되면 4차 하고, 하면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결정을 어차피 교육청에서, 어제도 그렇고 주신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해체하는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출연금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 재단을 운영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느냐 저희가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재단이 굴러갈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드는 중인데 사실 만들어 간다면 저희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가 힘을 합쳐서 내용적인 면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실 학교 통폐합 문제, 작은학교 살리기를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강원도를 모델로 삼아서 작은학교 살리기 그런 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한 30년 동안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오다가 2018년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강원교육복지재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해체되면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 소멸되고, 저도 계속 찾아보니까 지방지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강원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모델로 해서, 지상에 보도된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2018년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택해서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교육지원청 중심사업, 작년에 10개 해서 30억 지원하고 했는데 여기에 강원도가 포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너무 활발하게 해서 교육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3억씩 받아 가지고 활동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열심히 해 왔는데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 작은학교에 일정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특교로 해서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혁동위원

학교별로 500만 원 해서 20억 지원하는 것은 내려오고 있지만, 교육청 중심사업형으로 해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특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강원도에서 했다면 무조건 선정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먼저 활발하게 추진해 왔었고 또 정착되었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지만 춘천교육문화관 내에 교육사료관을 활용한 부분들이, 결국은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폐교 역사기록화 사업이라든가, 말씀드렸듯이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사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재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만큼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피기가 힘들어서 2017년도에 희망재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도 재단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잘 돌아갔으면 했던 것이고, 만약에 재단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안타깝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학교라는 부분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작은학교 살리기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과연 작은학교를 마냥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측면도 있어서 작은학교 부분에 대해선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있든 책임을 지는데 인구 소멸,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지자체가 나설 때가 됐다, 그렇게 봐서 저희는 통합지원단 형태로 해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말씀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지차제가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자체하고 완전히 협력된 다음에 복지재단을 해체해도, 그 과정을 담당하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해체는 하지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기부자가 2017년도에 86명, 처음 시작했을 때요. 2018년도에는 237명으로 275%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321명으로 정기기부자가 35.4% 증가했습니다. 해체사유가 기금 모금이 잘 안 되고 연구수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대비해서 정기기부자가 35% 이상 늘었다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운영비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기부자들 대부분이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김혁동위원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부자들이 내는 부분이 있고, 맨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그 기금을 모금해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부금으로 기본운영비는 채워야 실제 재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혁동위원

기부된 금액이 꼭 현물이 아니라, 또 물품도 많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아쉬움이 강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