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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2회 제7총무재무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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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7회계연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규제개혁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또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훈령, 예규, 지침 등으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설 규제를 강력억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규제영양분석을 실시하여 구민생활의 불편부담의 최소화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법률 제5529호로 개정 시행되고 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써 안 제2조의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한 사람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한 사람은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여 규제사무가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심의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 규제행정을 구민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례의 제정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조례안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에는 총 125건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중에 폐지 완화한 것은 12건이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85건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철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철폐하고자 하는것이 본 취지이고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와 서울시 지침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인, 서울특별시규제개혁준칙안에서 2인으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공무원이 주재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참여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97년 8월 22일 제정되고, 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된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으로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기구인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동위원회의 설치는 법률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2명이라고 하면 부구청장이 한 명하고 나머지는 민간인한테 위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따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규정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앞으로 검토하실런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동작문화원 창립 총회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대다수가 구청장 측근으로 위원 내지 사무국 직원이 위촉되었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때도 보면 거의 구청장 측근에서 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는 단서조항은 분명히 이 문제를 여기에 삽입해서 외부인사 중에서 영입할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조문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되도록 할 것이며, 이 분중 두 분 정도는 구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7명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 7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도 유기적인 연락을 갖고 선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이 2인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주재 시 서로 떠넘기기식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식행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2인 이 문제는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공동위원장 취지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주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민간인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 출신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문화를 해서 회의의 모든 주재는 민간인으로 위촉한 위원장이 주재한다로 해야지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위원장은 법치상 공동위원장입니다.

류동수위원

공동위원장인데 서로 회의 주재 시 누가한다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고 밑에서 담당자들이 적당히 해가지고 결재 맞는 요식행위 회의가 진행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둘 수 없고 운영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원활히 회의가 주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제3조제3항에 위원선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어떻게 명시할 방안이 없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그 명시 자체가 다시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구의회에 천거를 의뢰해서 천거 받을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사전에 경합을 갖고 이러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규제가 많은 현 시점에서 본 조례가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과감히 철폐하고 과감히 통폐합해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조례가 신설되고 개정되어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례를 과감히 철폐하고 통폐합할 의지가 있으신지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세요. 지금 주무과장은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간사의 능력과 핸드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사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 운운하시는데 한 15년 전의 불법 건축물이 아직도 간헐적으로 튀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미준공으로 인해서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어 동작구 세원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는데 고질적이고 어쩔수 없는 건축물은 완화조치하거나 경과조치하거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준공해 주어서 재산세를 받아들임으로 주민들이 오히려 마음놓고 살 수 있고 세수증대에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이 조금 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본 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로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잘못된 조례나 관습 등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먼저 이해해주실 부분은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은 앞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새로운 규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행법에 근거하는 시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사항은 본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심도있게 토의해서 건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로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모든 실태를 총괄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 의회가 창설된 이후 8, 9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지방자치 개념 자체를 의심하고 싶어요, 즉 동작구 조례는 동작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들도 어쩔 수가 없지요, 모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라, 그렇다면 정말로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고쳐야 되는데, 제가 가장 기분 나쁜 소리도 그거예요, 상위법의 테두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구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니 이거 뭐 방법이 없는데 저도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 보세요. 광의의 상위법, 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가, 협의 글자 그대로 조문 그 자체가 되는가, 저는 그 전자로 봐요. 포괄적으로 모법이나 상위법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동작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 상위법에 저촉되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사에도 여러분들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리라고 봐요, 왜 의결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해주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집행부측이 제안설명을 할 때 꼭 배수진을 처버린다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버린다고, 윤과장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의원한테 주세요. 유권해석도 받아 보시고, 제가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위법과 모법의 범위내라는 정의를 한 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고 대한민국 어느 의원이라도 불쾌할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심의 의결해주어야 할 의미가 없어요. 행자부 지침 그대로 해주어야지 우리는 방망이 두드리는 하나의 거수기 역할, 여과시켜 주는 하나의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라고 제가 언성을 조금 높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조례를 할 때마다 상위법, 모법의 범위내 이러니까 이번에 윤과장이 행자부의 법률적인 조문의 해석과 유추 유권해석까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실 기회를 갖고 그것을 지켜 주실 수 있지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희일

강희일위원장

다음은 류동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저는 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잘못된 규제를 철폐하고 제.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열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하는 것이 현재 문안에 되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을 통해서 그러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아니, 여기서 문안을 고치자 이 말이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은 행자부 준칙이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아니, 우리 구의 위원회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동작구만 해도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가 형식적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다 선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만큼은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법을 철폐하는 데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규제성을 철폐하는 데는 개혁성이 강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개혁성이 강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그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
희일

강희일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민간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규제신고센터 설치를 지금 구청에만 두는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만 두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신고센터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규칙을 통해서 설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했는지, 아니면 안건이 있을 때마다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연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98년 중에 한 것은 12건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도 7명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면 월 5만원에 12개월해서 7명 4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월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는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월별로 하면 모아서도 하게 되겠네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월별로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나 불필요한 규제가 지금 현재 산적되어 있는 것이 125건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된 것이 10여건이 있고, 아직도 나머지 시급히 조치해야 될 것이 85건이 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이나 류동수위원, 강홍구위원께서 주로 위원회 구성 문제에 심도있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지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보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내용 보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의 서정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57개인데 위원회 중 98년도에 위원회 개회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