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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82회 제9총무재무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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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차지단체의 조직법규중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방차치단체의 정원 관련조례가 조문의 내용 형식에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관련조례의 표준모델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본문에 표시하고 1호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2호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수를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정원관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제목을 변경하여 직급별 정원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하였으며, 관련법과 용어상의 일치를 위해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둔 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 시마다 각종의 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조례 심의 시 비효율성이 나타나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15875호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마련하여 제시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98년 12월 17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