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과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부과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활발한 봉사와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규정의 구체화,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준칙안 등이 서울시로부터 11월 말경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규정을 제2항과 제3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면혜택을 보게 될 대상은 국가유공자 200명, 장애인 833명 총 1,033명에 대한 3,148만원 정도가 추계로 감면혜택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증축한 공장건축물을 향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조례는 과세면적에 대한 지방세법 제9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서울시와 사전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게 심의하셔서 본 조례안이 다가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따뜻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5번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구세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하고자 지방세제, 심사청구, 과세표준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주택 및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세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심의의 설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서울시와 사전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안 처리에 시간과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합리적이며 원활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현행 동작구세감면조례상에는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만을 면허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면허세 면제대상 자동차에 "생업활동용"을 추가시키고, 차종에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내용과,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과, 준공업 지역내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최초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또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써 상기 개정내용은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들의 세제상 배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동작구세조례에 규정함이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직접 적용하여 운영하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역시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운영하던 주택 및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물, 공장용 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기 두 가지 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다시 규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대립되어 있어,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하여 시달한 구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택 및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물, 공장용 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입니다. 제1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동작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게 성격이 다 다른 겁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서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장.심의하기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지방세 심의 관계는 앞서 말씀대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고 또 지방세 우리 구 제도 중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전에 과세예고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했을 때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받는 곳은 앞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고 이것은 과세전에 예고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개최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구세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지방세제분과위원회가 열리고, 이의신청 건이 들어 와서 심도있게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1인당 5만원 정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계산상으로는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영출
박영출부과과장
금년의 예로는 비정기적으로 열립니다만,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류동수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업무추진 내용 및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부당한 사항은 시정 개선시키고, 우수사례는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구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민주적.합리적 자치행정을 정착시켜 바람직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토대로 확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된 사항 23건, 건의사항 5건을 적출 또는 발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류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 중에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지적하신 대로 추가 삽입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첩하여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일괄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