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제1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43만 동작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구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도3동 3146, 13513 당초 동청사 부지 확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 중 동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종합복지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청소년 및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을 위하고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하여 청소년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위 취득물건의 토지면적은 총 152평이며 건물은 180평으로 인접 부지인 우리 구 소유 31537인 구립성대독서실 부지와 합병해서 사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의 위치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3146, 31513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감정평가액은 12억 2,836만 2,370원이고 저희 구 공유재산심의 결과 가격을 산정하여 11억 3,382만 9,530원의 매도승낙을 토지소유주인 허직씨에게 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복지 및 주민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사당동에는 사당청소년회관, 신대방동에는 보라매청소년회관이 있지만 상도동에는 지금 없는 관계로 낙후된 상도지역의 복지시설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8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98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취득은 당초 동청사부지 확보계획에 의거 추진 중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의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요즈음은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상도동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하여 상도3동 청소년종합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본 건인 구유재산취득승인의 예산은 기 확정된 예산으로 토지소유주와의 이해관계로 승인을 받게 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어떤 신규적인 승인이 아니고 기 확정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이 위원회에서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이 가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를 표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전진명위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요전에 과장님께서 종합복지회관이 10만 명당 1개씩 해서 동작구에는 4개인데 지금 6개라고 해서 포화상태이어서 2개는 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것을 지으면 시의 보조가 안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땅매입부터 해서 전부.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관이 없는 동네도 대지가 있으면 되겠네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복지관은 청소년종합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지
이준지위원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민 종합적인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땅을 구입하는 것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죠? 시에서 못사는 것이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예를 들어서 흑석1, 2동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적당한 대지를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과장님, 31537호 말이예요 그 앞의 코너는 몇 평이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62.7평입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사는 것이 100 몇 평이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매입할 것이 152.2평입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31413과 3146을 합해서 152평이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먼저 번에 평당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얼마로 깎았어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평당 702만원 정도입니다.

이관수위원
740만원이 아니예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어차피 결재가 났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세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나중에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태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아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건축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사놓고 몇 년씩 처박아두면 방법이 없잖아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제가 이 사업을 초창기인 총무과장 재직 시부터 추진해온 것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부지를 확보한 연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는 신축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고보조로 50억원을 현재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상반기에 국고보조로 50억원이 배정되면 바로 설계하고 연차사업으로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국장 얘기는 앞으로의 건축계획은 구비가 아닌 국고보조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차후 구비로는 안 됩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저희가 국고나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투자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는 구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금방 안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98년 8월 24일에 감정평가했는데 평당 702만원으로 집도 안지은 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냐 그말이예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홍순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상도3동 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년도 본 예산에 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15억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확보해 오던 차에 지주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과 일반 감정사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까지 읍.면.동 축소 내지 폐지하라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동청사 신축이 유보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도지역에 청소년 종합복지시설이 없던 차에 우리 구의 방침을 정해서 지난 9월 추경 때 목적변경해서 본회의장에서 이 사항을 승인해준 것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2차에 걸쳐 감정가격보다 아래의 가격인 702만원으로 매입가격을 사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여건은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써 여건이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건축공사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청소년복합시설을 갖춘다면 명실상부하게 상도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청소년 시설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저는 짓고 못 짓고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싼 땅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태여 7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손해나지 않습니까? 지금 IMF시대에 땅값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700만원짜리 땅만 꼭 구합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홍위원님, 당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아니고, 작년말부터 동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홍순채위원
지속되어 왔더라도 소유주한테 사정해서 땅을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사정은 아니고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을 한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협상을 했다고 해도 이 땅이 아니어도 천지가 땅이고, 지금 땅을 내버리다시피 하는데 700만원짜리 땅을 꼭 사가지고, 청소년복지관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 것은 당연한데 반값도 안되는 땅도 얼마든지 있고 위치도 좋은 데가 있는데 구태여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지금 31537호가 62.7평인데 기존 동청사 부지였습니다. 이 땅과 합해서 지으면 토지효용을 굉장히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사두면 구 재산증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홍순채위원
10억원이면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데 방치해 두기만 하면 될 일입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국고보조를 사업요청해 놨습니다.

홍순채위원
국고보조는 우리 돈이 아닙니까. 국고보조도 우리들 돈인데 국고보조가 안나오면 12년 방치해 놓을 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지역여건상 앞(31537)에 있는 땅은 62.7평으로 작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러니까 3146과 31413, 구유재산인 31537를 합하면 딱 네모진 땅이 되니까 토지효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님 한 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언뜻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700만원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청소년 회관을 짓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원래 상도3동 동사무소가 옆에 있는데 현재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고 평수는 62.7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작고 작년 시세만 하더라도 그 일대가 평균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길은 지금 상업지구로 확정되어 있고 상업지구로 확정된 옆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 청소년회관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구 재산인 상도3동사무소였던 땅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부합해서 같이 지으면 상도3동뿐만 아니라 대방동, 신대방2동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경계선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적절한 장소가 아니냐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지이니까 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꾸 비싸다 싸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웬만하면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코너를 사실상 매각한다면 1,000만원 이상은 받을 것입니다. 62.7평이라고 하면 6억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것과 15억원을 합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옆으로 한다든가 뒤로 한다든가 해서 위치만 변동되면 4500평을 살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다고요. 200평보다 4500평을 확보하면 상도3동의 여건이 조성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처박아뒀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승인은 해주지만 집행부에서 잘못 했어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국장님 말이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시일없이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었고, 그 옆 31437호가 있기 때문에 구 땅과 같이 합병하면 재산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취지나 목적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땅값과 건물값이 포함된 것입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감정평가가 98년 8월 24일에 났는데 자고 나면 땅값이 내려가요. 왜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더 깎아야 돼요. 뭐하는데 국장이 이 돈을 다 주고 사. 국가 돈이라고 다 쓰면 안 돼요. 702만원이면 700만원도 살 수 있고, 650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데 왜 702만원으로 다 주고 살려고 해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신창재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오늘 심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구청에서 사려고 하면 비쌉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8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