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남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이번 제82회 정기회를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산적이고도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이남신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7년도 결산승인 및 99년도 예산심사, 조례안 심사 등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태, 예산집행 실태, 각종 민원처리 실태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부측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구정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 특별한 행정적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회사무국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기관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총무ㆍ재무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결과 2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시민ㆍ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 28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우수사례 3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지적 사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일정속에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 통보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홍순채의원이 보고한 원안에 이관수의원께서 서면으로 삽입 요구한 감사지적사항을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ㆍ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ㆍ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ㆍ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총무ㆍ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민주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남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제82회 정기회 휴회기간중 총무ㆍ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총무ㆍ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제정 1건과, 조례개정 7건으로써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된 각종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의 심사업무를 담당할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별도 항목이 없이 기타 증명에 포함시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 수수료 징수종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8. 8.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존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불용품의 매각처분 전 소요조회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들에 대한 세제상 배려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직접 적용하여 운영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세율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각각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은 저희 총무ㆍ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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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의수정안, 의사일정 제17항 '98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은 시민ㆍ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ㆍ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ㆍ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82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에 힘쓰는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ㆍ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2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개회된 시민ㆍ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86.1%로 기금목적 달성으로 기금 사용희망가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사용 희망가구가 있을 것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현재보다 축소된 2억원을 출연하여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고 지정금고에 기금 총액의 100분의50에서 7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마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판매구입 시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택재개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면적식 평가에서 가격식 평가에 의한 청산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 제2항 "사업완료된 자력재개발 사업구역 청산금에 대하여는"을 "분양처분 고시된 자력재개발 사업구역의 청산절차에 대하여는"으로 수정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본문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은 공사착수전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 가격기준으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종전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종전의 면적평가에 의하여 청산하려는 것으로 면적식 평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면적 평가에 의한 조속한 청산을 원하는 본동 제1구역 제1지구의 청산이나마 조속히 해결하고자 조례 내용중 본동 제1구역 제1지구 및 흑석 제2구역을 본동 제1구역 제1지구로 수정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8구유재산취득승인안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ㆍ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시민ㆍ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8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류동수의원입니다. 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지 8년이 경과되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 운영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채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편차를 해소하고 자치구간 건전한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교환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목간 교환은 9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수규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취지와도 부합되며, 동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적극 지지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 교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지난 12월 7일 류동수의원외 11인이 발의하신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조사 범위에 대한 의원들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조사대상 중 일부가 재판에 계류 중인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바 관계 법규를 좀 더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에 다루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를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에게 고통과 시련의 해이었던 98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감시.견제하고, 지원하였던 동작구의회 80일간의 일정도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 보면 동작구 의원 모두와 집행부 역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쉬움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구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바꾸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구민들이 겪은 고통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작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으로 기묘년 새해를 준비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