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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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83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02-05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래준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을 맞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동안 대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민건설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온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가 많이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불안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실업자 수는 아직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시책은 물론 우리 동작구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있어서 더욱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구정에 고견을 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생활복지국 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직접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래준간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는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금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자료 순서에 의해서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9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래준간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IMF시대로 인해서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지원은 크게 절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업무계획 설명을 쭉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도우미 확대운영해서 시비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겠다고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가정 도우미 확대운영사업비를 특수시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해도 가능한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봉사활동지원해서 구비 6,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노인봉사활동에 구비 7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맥락이 같아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면 그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절감에 맞지 않는 이중적인 지출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전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확대운영에 대한 시비 1억 8,000여만원이 있고 특수시책으로 2003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서울가정도우미 확대운영의 시비 1억 8,000만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봉사활동 지원해서 6,600만원에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린 것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만큼은 별개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소요예산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중복편성해서 시행하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같은 사업은 일관성있게 한 예산으로 집행된다 그런 말씀이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전진명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복지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봉사 활동지원해서 1일 5,000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실지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소에서 다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노인들에게 대가성으로 5,000원을 지불한다면 차비밖에 되지 않는데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5,000원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차비밖에 안되고 식사도 못할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분들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시간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1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왔다갔다 차비하고 나면 5,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왕 노인들을 도와주려면 차비하고 식사는 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재 지킴이 사업은 어른들의 일거리가 없어서 무료함을 없애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른들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집안에 계신다든지, 경로당에만 계셔서 활동을 안하시면 답답하고 노인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료봉사해도 좋은 사업인데 노인들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서울가정도우미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며 그분들한테 급료를 주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서울가정도우미는 전체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TO가 내려옵니다. 어느 구는 가정도우미 몇 명을 선정해라, 어느 구는 몇 명을 선정하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일단 책정해서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공고해서 각 동별로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신청자가 오시면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생활복지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가정도우미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그분들이 건강해서 다른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노인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의료분야에 경험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며 결원이 되었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선정하고, 금년도에는 30% 정도 시 혜택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해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명칭이 활동비인데 활동비를 시비에서 8시간을 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만 6,400원씩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와서 근무하는 날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8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계산하면 3,300원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 달 며칠 근무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합니다.

조래준간사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방대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만 했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사회복지과는 큰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명예변경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대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느냐 하면 실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그 복지관의 담당과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복지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전부 시예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체제를 볼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중에서 약 50% 이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됩니다만, 복지관의 예산은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나 안맞나를 말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권한이 위탁체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전부 보고받은 프로그램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지시하는 업무는 없다는 것이에요,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시의 예산을 받을 때는 우리 구가 이만큼의 예산을 요청했을 때 우리 구를 거쳐서 어느 복지관은 이만큼의 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의 복지과에서 관장한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그냥 감독권만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제 얘기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에요. 이 프로그램을 과연 동작구 사회복지과에서 일해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를 질의할테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도 같이 짜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에다 올리는 권한이라도 우리 구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없으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가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취로사업문제인데 취로사업비가 우리 국비 일부와 구비로 해서 19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95년도의 예산과 똑같습니다. 19억 정도면 취로사업하는 사람이 한 달에 20일을 일할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1만 7,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13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취로사업비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세를 내고 관리비 내는 것이 90%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 달에 34만원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13일이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13일 가지고는 안된다고 다시 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공문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9억 정도면 20일 정도는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10일, 11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최소한도 18일 내지 20일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작구에 장애인 수가 지금 4,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봐도 무슨 자활센터를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무엇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자 이거에요. 장애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가져 와서 일하는 것을 자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된 얘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여기 자료에 넣은 것은 전부 엉터리다 이거에요. 실질적인 면을 가지고 일을 하자 이거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4,000명 정도 되는 장애인들 중에 일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 동작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해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에요.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방동에 장애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옛날 동청사에 재활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이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장애인재활센터를 1층, 2층, 3층, 4층해서 한 군데로 만들어주자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요청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잡은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이에요. 계획을 안 세웠죠?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이 구정질문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이 검토해서 계획서를 짜서 총무과에 넘겨서 간부회의 때 회의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본 위원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작복지회관에서 가정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목욕시켜주고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우미를 안두어도 대방동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취로사업할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많이 편성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이러한 사람들을 넣을 데가 없다, 일할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서울가정도우미를 선정해서 2만 6,400원씩 준다는데 3,000명의 취로사업 인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서서 고맙습니다. 우선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시비를 책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평가반을 편성해서 매년 평가해서 평가수준에 맞춰서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아닌 것만 얘기해 주시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예산관계와 프로그램 문제는 일단 사회복지과에 복지관의 계획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내용을 봐서 시에 진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당제를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확보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충실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취로사업 문제는 특히 대방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현재 구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19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로부터 언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20일까지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과장 됐어요. 95년도에도 19억가지고 20일 정도 일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 아는 얘기를 자꾸만 해서 뭐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문제를 시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동작구를 거쳐서 이 복지관은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동작구에 막대한 권한이 있는데 현재 권한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청장회의 때라든가 복지담당 회의 때라든가 시에 건의하란 말이에요. 권한도 없는데 지금 막대한 사업계획서만 보고하면 뭐할 거냐 이말이에요. 동작구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거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보고만 받는 것을 하면 뭐할 거에요. 권한이 있어야만 우리 구가 복지관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간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권한이 없는 것을 건의하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현재 장애인 자력센터도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대비책을 강구했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조래준간사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개 과가 남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지난 해 말 예산심의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회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의 관계 과에 계속 건의해서 최대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문제는 결국은 취로사업도 예산인데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더 늘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좋아져서 하반기에 기회가 있다면 추경사업비로 해서 구비로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 옛날 동청사에 재활보고작업장을 하는데 결국은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이 너무 소규모이고 참여하는 인원도 적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냐 안하겠냐만 답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은 계획서를 보시다시피 11% 전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활센터를 하겠나 안하겠나,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했냐를 물었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연구검토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씀하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연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래준간사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매년 보면 처음에 답변하시는 사회복지과장이 제일 곤욕을 치르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기회 때 감사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금년이 세계노인의 해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걸맞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자립자금융자가 있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융자내역과 회수내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회수되는 것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 자립자금융자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동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수관계를 생각해서 좀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융자해 준 것과 회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래준간사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1,530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고 시 목표가 1,530명입니다. 시에서 1,530명 정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것보다 더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나온 설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래준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형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탁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가 상당히 방대하고 잘한 걸로 돼 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 말고 민간 어린이집의 2세 미만 어린이 3학급에 한해서 여섯 군데 정도에 지원금 나가는 게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학급당 5명이니까 세 학급이면 15명 정도일 것이고 그러면 한 학급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다음에 구립 말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방과 후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문 내려온 것도 없어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게 있다는데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방과 후 보육시설은 구립시설에 대해서 70만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방과 후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은로초등학교와 문창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곳은 몇 명이 한 학급입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30명이 한 학급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몇 학급을 지원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한 학급씩 설치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 보육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300명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립 보육교사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키고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1년 총 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교육시키는 게 없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없고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으로 보육교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어떻게 짭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각 원에서 짜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의 특수사업 같은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어린이집 기본 프로그램은 있을 것이고 특수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루어질텐데 그러면 기본 프로그램은 누가 짜주는 겁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기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으로 각 원에서 짜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재는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고 각자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교육이 전부 다르겠네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영유아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따른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재를 마음대로 구입하면 교육이 전부 다를 것 아니에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 교재는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2세 미만의 어린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방과 후 보육도 구립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민간 어린이집도 활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구립은 특수한 지역에만 있고 민간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근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일원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육교사가 정말 개발할 수 있고 유능한 교사가 있을 때는 표창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간 어린이집도 보육교사가 300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잘한 보육교사가 있으면 표창을 줘서 경쟁의식을 갖게 하고 구 자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들지만 법과 예산의 테두리안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원금은 현재 구비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보육교사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안에 여러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저희 과 직원이 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라 생각하고, 현재 일반회계 및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을 월 회의 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장들은 교육시키고 있어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일원화 시켜서 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키면 구의 권한이 시에 위임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고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이 각 동에 10명 정도 있고 한 달에 주 1회 이상 선도, 보호활동 및 캠페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대로 하고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가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을 조사해 봤는데 주 1회는커녕 한 달에 한 번도 활동한 일이 없고, 1년에 두 번 보조비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각 동에서 주1회 활동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진 찍어서 다 근거가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허위면 위원들한테 허위보고 한 거예요, 근거가 확실히 있죠?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정비중이고 교육을 계속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근거자료와 각 동의 활동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조직 현황이 있는데 여성단체는 어떤 것을 여성조직이라고 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단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동작지부, 대한미용사회동작지부, 대한전몰군경미망인동작지회 등으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여성조직이라고 합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성조직육성을 위해서 현장견학을 하는 것이에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청소년 문화행사 개최해서 청소년 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있는데 운영방법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협조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청소년들에게 충효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매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이런 것은 항상 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머리속에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혼인식 주례 봉사자 알선계획인데요, 실지 주례 설 분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데 가능할지 의문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거법 등 여러 관련 법들이 있어서 관내 주민들이 주례하실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례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와 문화공보과가 협의해서 단지 알선하는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만약에 주례 서실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23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주례 선다고 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과에 구청장의 시책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구청장님의 시책비가 없고 대부분의 사업이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시책비로 해서 쓸 수 있잖아요.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보육을 위해 구에서 구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사립보육시설에도 영세민 자녀들에게 보조를 해줍니까?
형우

배형우가정복지과장

네.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아동이나 편모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구립, 민간 할 것 없이 동사무소에 가서 가정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구립, 민간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사업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도 김성근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원이 회의개최 시간 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고, 회의참석하신 후에는 개인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회의종료 시까지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볼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는 내일까지 종료하여야 하니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되도록 서면답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할 유인물이 각 위원들한테 배부되었으니 간단히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성완입니다. 99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생업소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업소에서 쓰는 정수기가 300만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위생과에서 정수기에 대한 점검이 있는데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죠?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세균이 발생했을 때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수기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래준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정수기는 업소의 책임하에 서비스 차원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일반 수돗물에서는 세균이 없습니까?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일반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거의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우스운 얘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보리차를 수거해서 보니까 세균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보리차를 안쓰고 수돗물을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세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수돗물을 줬다, 종업원 역시 증인으로 나와서 수돗물을 줬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반업소는 심야영업 제한이 없는데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동작구에서 해제된 곳이 없어요?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정수기 사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에서 샘플조사를 각 구에서 조사하여 저희 동작구도 4개소의 정수기 물을 조사했는데 3개소에서 대장균을 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실시했는데 1개소가 이번에도 또 나와서 거기에 대한 판정조치가 곧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국립보건환경원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음식점과 각종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작년 9월 하반기까지 했는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이 지나면 고시가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청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문제도는 행정처분 시에 합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 연말 정기회 때 동료 류동수의원이 감사 시에 과장한테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구정질문 때 생활복지국장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셔서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는데 과장하고 국장하고의 답변이 왜 틀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지난 번 정기회 본회의 때 류동수의원님께서 위생과장한테 감사 시 청문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류동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느냐고 물어서 청문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문회의 종류는 본인의 의견진술이라든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적발자에게 사전예고하게 되면 본인의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진술을 안해도 좋습니다. 일단 사전예고는 해 드립니다. 이 절차를 청문절차라고 합니다. 그 대신 법상에 청문위원회 구성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의혹의 소지가 있었는데 청문위원회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청문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는 상위법에도 없어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청문절차에 꼭 청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우리가 본인한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데 만일 안주었을 경우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 절차는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청문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완

전성완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이 나실까봐 현행법 및 행정절차 방법을 유인물에 명기했고, 행정처분 절차를 돕도록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주재자를 공문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주재자의 의견을 받아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은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구의 취업개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취업개발센터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고 위치상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불합리하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가 제2청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본청에 자리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와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본 구청으로 취업개발센터를 이전해서 본 구청내에 두어서 활성화 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청장한테 건의해서 본청으로 옮길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취업개발센터를 구청으로 옮겨서 운영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인데 구청에는 본관 1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직원 2명, 공공근로자 2명 해서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구청에 있는 정보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사당동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확대해서 사당동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당동 취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관에서도 하고 사당동에서도 하는데 실제 사당동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임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사당동에 별도로 두어서 예산상 여러 가지 낭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동작구청에 취업개발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동작 구민 누구나가 손쉽게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취업개발센터는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말만 듣고 찾아가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두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낭비해가면서 세수확보에 지장을 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취업시킨 인원이 87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70만원만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예산적으로 구의 세수입이 증가되는 분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개발센터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정될수록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고 당장 6월말이라도 문을 내리고 임차를 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본청으로 옮겨서도 얼마든지 활용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청장한테 건의해서 하루속히 재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두 군데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당동쪽을 세수입 차원에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이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청장께 말씀드려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취업개발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김정식위원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당동 출신 의원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모로 그쪽에 취업개발센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동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자리가 동작구에서 가장 상권이 잘 이루어지고 지형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인데 단순히 취업업무만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는 구청안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내서 업무를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 놔두고 운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까 업무가 일관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구청 본관에도 정보센터가 있으니까 둘을 합병해서 업무를 보고 사당동 그 자리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청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그냥 두려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큰 줄거리를 보고 구청장한테 말씀드려야지 부서운영에 있어서 꼭 바람직하다, 물론 있으면 좋죠. 동작구에 한 다섯 군데라도 더 만들어서 구역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인 재고해서 진정으로 여러 위원님들 뜻과 많은 지역의 정서가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장한테 얘기해서 시행되도록 해보시기 바라며 과장이 냉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두 분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취업개발센터를 하기 전에는 그곳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 오다가 IMF 시대를 맞아 일단 실업자를 구제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에 보고드려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구청장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 동에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대면수거차가 다니면서 음악과 안내방송을 틀고 다니는데 집에 가만히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방송을 듣고 나가면 차는 저만치 떠나버렸어요. 기다리던 사람도 그런데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차에 맞춰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문밖에 어느 날 어느 시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와서 수거해가면 간단한데 몇 사람들이나 인력을 딸려 보내서 낭비를 엄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동에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참여를 해보셨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상도2동, 그리고 몇 개 동에 국장님도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대면수거 하는 광경을 지켜 보긴 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을 계속 축소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면수거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린 대로 차 시간에 맞추기도 어렵고, 재활용품을 한 봉지에 넣어가지고 가면 차에서 일일이 전부 골라서 넣게 하니까 엄청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치워도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면 봉투 수입이 많아지니까 되도록 자기들이 치우게 해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은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만 봉투로 나가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량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하는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치우면 패트병 같은 것은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부피만 차지하기 때문에 재활용 업무를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남아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는 대행업체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행업체에 넘기지 않더라도 옛날과 같이 날짜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주고 집앞에 내놓아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환경미화원 인력이 4명 내지 5명이 투입돼 있는데 재활용품 대면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3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실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화원들을 그냥 놀리고 월급 줄 수 없으니까 옛말의 억지춘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구민한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도 활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골목에 가면 이 지점은 월요일, 목요일 10시쯤 지나갑니다라는 푯말이 다 붙어있지만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서 차 시간 맞추는 데에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 바쁜 세상에 재활용품을 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곡 지키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재활용품은 어느 장소에 때를 정해서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 말처럼 10시에 온다고 다른 볼 일을 안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재활용품을 갖고 나오면 벌써 떠나고 없는 이런 것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셔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제가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대면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은 그냥 다 놓고 나가기 때문에 흑석1동장님한테 공공근로자를 한 쪽에 전부 투입하지 말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십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각 동장님한테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동네는 월요일, 목요일이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에 가지고 갈 때는 아침에 잘 가져갔는데 이번에 청소대행을 맡으면서는 이틀에 한 번씩 하거나 대낮에 가져가요. 그것도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대행업체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특위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다루어진 내용인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통보한 내용인데 대행업체 재계약 시 반영하는 종합평가도 여기에 나와 있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만료일을 2년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보했는데 그 사항이 검토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위원회의 한 사람인데요, 그때 우리 구가 장래의 안목을 보고 강서구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에서도 강서구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의 유인물을 보니까 강남구와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강서구에 부담했던 분담금은 회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과장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우선 자원회수시설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강서구와 수차 추진해왔는데 98년도에 예산 2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계양구가 강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리상 밀려서 강남으로 가도록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진명위원이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으로 처분된 사항인데 금년에 22억원을 확보해서 강남구와 계속 시도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계약기간이 99년 5월 18일로 만료되는데 청소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보안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특위에서 조사해서 시정시키라는 사항 중에 몇 가지는 시정한 사항이 있고, 공개경쟁입찰하는 문제가 되어서 청소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이런저런 사유를 열거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올려놨는데 공개입찰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 ‘다른 사항은 수용할 수 잇겠는데 공개경쟁입찰은 어렵습니다’하고 회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가장 민주적인 절차의 방법이 공개경쟁인데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어떤 차량을 하나 구입한다든지, 어떤 건축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공개경쟁을 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되겠는데 청소업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업자가 당장 들어와서 지금 치우고 있는 구역의 지리적인 위치와 쓰레기량이라든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봉투교환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내가 서면으로 보낸 공문이 있고 필요한 것은 받아 볼테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 됐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청용역이나 몇 군데 업체가 사료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죠?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농장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다음 늘푸른환경과 신세계환경이 오리를 키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가 엉망이에요, 가 봤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공사할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오리를 지금 살 사람도 없는데 거기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이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때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를 평생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또 조금 전에 전진명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계약서를 보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잘 못하면 한시라도 대행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충분하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시의 보조비가 4억원이 나오고 우리가 22억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만들 때는 약 30억원이 든다는 것 아니예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4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22억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사료화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구비로 2억, 시비로 2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 얘기는 전부 시설하는데 들이지 말고 현재 5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2억을 가지고 변두리의 땅을 사면 평수가 2,000평 정도 될 거에요. 우리 구에서 땅을 사고 나머지 2억, 3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도 우리가 해야 돼요. 대행업체는 사료화 시키는 것만 해야 앞으로 대행업체가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권리금을 내달라, 돈 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만, 1개월 반이 지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와 관련하여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학보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별도의 내용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 구 시설내에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을 재활용 측면에서 전량수거해서 이것을 사료화 내지 퇴비화의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료화는 현실성과 거리가 멉니다. 사료화를 하려면 오리가 됐든, 돼지가 됐든 판로가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판로가 현재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퇴비화 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대신 전량수거해서 탈수를 780%하면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근 농장의 퇴비화를 시키면 인기도 높고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방동 차고지나 보라매 차고지 일부에 그런 적정공간을 확보해서 분류하수관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에 별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작구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음식물이기 때문에 냄새도 엄청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야산을 산다든가 농지를 산다든가 해서 변두리의 땅을 사면, 벽촌에 가면 평당 2만원 주고 살 수도 있고, 3만원 주고 살 수도 있는 땅이 있어요. 싼 땅을 사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의 재산이 되고 시설을 구 예산으로 다하고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면 되는 거에요. 대행업체를 보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모레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개인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주체가 되어서 제시한 대로 수도권내에 적정지를 물색하여 장단점을 비교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내에 비교적 싼 땅을 물색하여 확보하면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오염문제로 인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한강이나 안양천과 연결된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시키면 종합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비용의 장단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농장에서 오리를 2,000마리 키우는데 팔 수도 없고 가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는다고 하다가 지금은 적자가 나서 손을 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조래준위원도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치운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 거에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한 가지만 더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2년 단위로 청소대행업 재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인허가사업이라든가, 위탁시설물을 위탁운영하는 문제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역시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기업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 대행업체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와 각종 시설이 많이 투자되겠고, 청소업무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공개입찰 문제는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연속성이나 청소의 중요한 일련의 일 때문에 어렵다고 친다면 그 방법은 집행부에서 다른 제한경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가방식으로 해서 타당 업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되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우리 견해와는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낫고 발전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구태여 그런 연속성으로 하여금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창의를 내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서어비스 개선차원에서 부적당한 업체는 도태되고 새로운 업체가 영입해서 열심히 하는 청소행정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진명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면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한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아무리 지시하고 모든 것이 대두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옳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이익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구에 와서 매일 죽는 시늉을 하고 있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새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만들든지 또 퇴비를 만들든지 그 시설을 하겠다는 자체에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평생 자기들이 투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빨리 취소시키고 우리 구 예산으로 땅을 확보한다든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것도 우리 구 예산을 일부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억, 3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장래성을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세밀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우셔서 차질없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괸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측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부서장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금년도 업무내용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택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신청하면 그분에 대한 어떠한 심사제도를 거쳐서 주게 됩니까?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우리가 대부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하짜리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5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그런 돈이 있어도 융자를 받는다는데 신청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자기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전세를 사는데 방을 옮겨서 3,000만원 이하짜리로 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융자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접수를 하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750만원 융자금액 한도내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조래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자가용도 있고 어느 정도 생활하는 사람인데 심사위원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투명성 있게 해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각 동에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3년도에 주택융자를 받았는데 집 주인도 보증을 안섰고 보증인도 미약해서 완전히 받지 못할 형편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지금 대방동에는 전부 16건이 내려와 있는데 4건이 미비하고 그중에서2건은 아예 못 받습니다. 방성자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은 있지도 않고 융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2건은 주인이 보증을 안섰는데도 어떻게 동에서 서류가 올라왔는지 의문인데 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융자금을 못받았을 때는 그 동네 주택자금융자는 일절 안해 준다고 통보를 했다는데 사실인가 답변해주세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융자 계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융자를 받을 때 집주인이 자동적으로 보증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절차는 그렇지만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허위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담당 직원이 허위로 융자를 해줬다면 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

2건이 그래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융자회수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돈이 안들어온 것이 총 67건이고 한 동에 2, 3건씩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 동장, 전세입자 3인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류 자체는 그렇게 돼 있을 거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 되면 그 동네 융자를 전부 안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융자가 구 세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세융자금 기금에서 나가고 우리 구는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서 돈이 나가는데 회수가 안되니까 회수가 계속 안되면 회수될 때까지는 신규융자를 보류하겠다고 주택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데 돈이 안들어오니까 미회수된 것을 조처해 주어야만 신규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빨리 받아라 하는 뜻에서 내보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문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방동에는 주인이 보증선 일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예요. 우리 구에서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약서도 허위로 만들어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받은 16건 중에서 나머지는 보증인들이 물어낸다고 하는데 미비한 4건 중에서도 2건은 아예 못 받아. 담당이 전부 허위보고해서 융자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그럴 경우에는 문서를 허위로 만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 담당직원과 동장을 규명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융자는 93년도에 받은 거예요.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주택과장이 조사를 해보세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특히 대방역이나 노량진역쪽에 포장마차가 계속 생기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포장마차 연합회가 생겨서 월 3만원씩 받고 있고 그 사람이 계속 지원해서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연합회에서 월 3만원씩을 회원들한테 회비로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노점상 연합회라는 단체는 서울시나 저희 관내에서 허가나 인정을 해주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구에서 단속요원이 가서 단속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잡아서 일단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3만원씩 걷는다는 것은 저희 판단에는 친목단체로서 친목회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포장마차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91년도부터 얘기한 사실인데 노량진 중개소에서 노량진 전화국까지 도로가 있는데 그 마루턱에서 영등포 중고등학교 정문앞에까지 도로가 쭉 올라갑니다. 현재 그 도로가 6미터밖에 안 됩니다. 90년 전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것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90년도 들어와서 도로확장 계획이 상실됐어요. 인구로 보나 차량으로 보나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숭실대 입구를 금년에 상세구역으로 지정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당·남현·신대방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위원들이 일부 구역이 불합리하다 해서 구역을 늘려달라고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숭실대 입구 할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숭실대 입구는 기본계획서가 생활권 중심지로 되어 있어서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고, 저번에 의회에서 청취할 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새로 구역을 추가해서 다시 시에 올리자면 다시 2, 3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구역확대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구역선정은 과의 누가 위치를 선정해서 입안해서 올립니까?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상세구역으로 지정 계획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것을 최소한도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서울시로 통보하는 절차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99년 3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한 번쯤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에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은 결정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역결정을 하기 전에 이 지역의 상세계획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한다고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와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겁니다. 서울시와의 협의는 그 사전단계가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결정은 서울시가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탁규

위탁규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도면을 확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위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숭실대 일대가 상세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의원이므로 동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드렸습니다만, 흑석1, 2, 3동이 상세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중대부고가 폐교됐는데 그 위치가 주택은행 건너편입니다. 거기에는 도로폭이 한 3미터도 못되는데 허가를 받은 가판대가 3개인가 4개인가가 있고, 과일장사도 있고, 전화박스도 6개인가 있어서 행인들이 도로로 내려가서 보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단속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앞을 확보해줄 수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이 상세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1개 도심과 4개 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4개 지구중심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고 지정된 곳이 제가 보고드린 것이 되겠고요, 상세계획을 통해서만 반드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대상지에서 일단 흑석동은 중심지에서 다소 벗어나고, 또 하나는 상세계획의 지정대상을 주민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 반경 500미터 이내로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상세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용도지역변경 대상지가 아니고 2년 동안 모든 허가라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확장 문제는

조래준위원

도로확장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가 사실 옛날에 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보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보도위에 포장마차나 가판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주택은행 건너 중대부고 담 밑에만 그런데 거리가 3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전화박스가 6개가 있고 그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화를 거는 사람이 문을 열면 행상들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줄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불철주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43만 동작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99년도 건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건축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우리 구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허가가 3년이 지난 건축물 중 준공이 안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거의 2,000헤배 이하의 건물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준공나지 않아서 몇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위법된 건축물을 시정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갖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특별조치로 건축물을 양성화 해달라고 서울시에 몇 차례 건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자체 위법된 건축물 도면을 건축사가 다시 그려서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관리대장에 다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구제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부담금만 물리고 주민과 관과의 불화만 생긴다면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나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전진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동작구에 명을 받은 지 약 2개월 되는데 처음에 와 보니까 장기미준공 건물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500건 정도가 되는데 제일 많은 구가 구로구로서 800건, 우리 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고심을 했고 청장님, 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1월에 보고를 쭉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원천적인 해결로써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법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탑에 사람 사는 것도 서울시에 건의해놨고, 지하층의 층구가 법적으로 안맞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 한 달 전에 100%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스터디해서 구제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 건축과는 사실 필요가 없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전 과장들은 알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준공검사를 받고 등기를 다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옆 사람의 진정이 들어와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면에서는 그때 사항인데 94년이면 근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위법되었다고 과태료를 물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도 상설점검을 30%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와서 위반됐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니냐 생각되어지고, 건축법상에 보면 “공무원은 일절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준공검사 해주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볼 때 구에 진정이 안들어오면 전혀 나가지 않고 있고, 진정이 들어오면 거기 나가서 조사하는데 서류상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24명이 건축과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허가 해주면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상설점검을 했을 때 이것이 발견되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으면 다행인데 6년이 지났는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진정이 들어온 것에 번지수가 다 있을 거예요, 특히 대방동을 확인해 보시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1월 6일자로 미준공된 곳이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예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특별조치법은 대통령께서 법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다 안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에 300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관과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건축과장이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웬만하면 봐줬으면 좋겠어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미준공에 대한 건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청장님께 건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수시로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했지만, 대방동 벙커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현재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무단으로 세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회가 끝나는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고발조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은 고발됐고요, 그 사람말고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집달리를 부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이예요?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계획도 한 번 세워봐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요새 안양 이런 곳에서 맥반석 찜질방이 대성황을 이룬다고 하는데 대방동 그 장소가 400평 미만이 되니까 맥반석 목욕탕 시설을 지어서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센터를 만들면 구민건강에 일익이 되고, 구금에도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법적 검토부터 해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흑석동 체육관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수영장에 타일이 떨어져서 발다친 것을 알고 있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네.
준지

이준지위원

그리고 탈의실에 들어갈 때 바닥에 깔아놓은 것이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뻔한 것을 알고 있죠?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넘어진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흑석동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전문기술자가 합동으로 해서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소규모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상도근린공원 토지보상, 노량진근린공원 토지보상 해가지고 상도동이 870헤배이면 2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최소 공원면적이 300평인가, 500평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260평인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공원면적이 10만평방미터를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보상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3차 연도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요, 근린공원은 그걸 말합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소규모 공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금년에는 시행한다는 신문보도를 본 것 같은데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 업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디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보완이 중점적으로 올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작업 과정을 거쳐서 시에다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 근린공원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해서 한다 할 때는 면적의 제한은 있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하면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어떻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시설기준이 1,5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면 즉,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1,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구비를 갖고 1,500평방미터 이상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안하고 한다면 기존에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주로 토지매입을 안하고 시유지나 구유지 중 나대지로 있던 상태의 것들인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었고,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진매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측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