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84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03-13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뜻해진 날씨만큼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시민·건설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구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 발전을 위해 먼저 앞장서 왔듯이 금번 임시회에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토목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내의 모든 도로는 도로법상 '특별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5월 1일부로 도로법이 개정되어 '구도'로 분리되어 20미터 이상 도로는 특별시가 관리하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를 대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 시의 공사기금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재원과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등의 도로사용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그리고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로 쓰이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지정금고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을 운용하고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만, 10인의 구성은 장차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 보고드린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기금의 주요재원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설치법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의 원인자들이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에 대해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표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의 내용은 허가된 내용과 달리 굴착하지 않는 경우와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진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제4조제2항에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허가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타로 인하여 "최소굴착"이 "허가굴착"으로 오기되었기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 별표2에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사리도에서 "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도로는 일반시민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물인 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에 있어 예탁된 기금이 예탁기간 만료전 해지되지 않도록 기금 사용에 대해 사전 충분히 파악,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아니하거나,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적게 굴착한 경우 또는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것으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조치가 따라야 하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동작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다른 위원회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과는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1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인도 포함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직까지 기금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구 공히 앞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이관수위원

구성은 좋은데 외부인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정책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시책중에 있는데 만약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면 예산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심의위원회를 또 설치하지 말고 기존의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죠. 외부인이 포함되면 틀림없이 수당이라든가 일비 등의 예산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기금은 예산과 똑같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됩니다.

이관수위원

기존의 운영심의위원회 부칙이나 규정에 삽입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할 줄 압니다. 꼭 심의위원회 위원만 할 수 있고, 다른 심의위원들은 다룰 수 없습니까? 되도록이면 인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취지를 알고 답변하십시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됐습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현재는 서울시로 가고 있어서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가 굴착비로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서울시로 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미터 이하 도로는 종전에도 우리가 관리했잖아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전부 서울시 도로로 서울시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5월 1일부로 나눠줘서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굴착기금은 전부 서울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왜, 서울시 땅도 아닌데.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제까지는 서울시도로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굴착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했단 말이야.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정비공사,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하고 우리는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비도 그래요? 서울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전액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5월 1일부터는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20미터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20미터 미만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기금문제만 질의답변을 하고 이것을 마치고 나서 제2항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아마 처음 설치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하든 도로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금은 원인자가 낸 징수액에서 기금을 조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내 일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원인자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직접복구비, 그에 상응하는 장차 훼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간접복구비를 더해서 두 가지의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직접복구비는 직접 복구하는 업체에서 한다면 안 받고 간접복구비만 징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오히려 예산을 구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까지 기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 기금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99년 5월 1일부로 20미터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로 업무가 분담되기 때문에 20미터 미만에 대한 복구 기금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원래 20미터 미만을 구가 관리했던 것은 이제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제까지는 말씀하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한 것이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시는 것은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겁니다. 땅을 파지 않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땅을 파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유지관리 차원도 굴착이나 복구나 같은 걸로 구가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굴착은 땅을 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땅은 사유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기관도 됩니다. 그 땅을 파는 원인자들에게 기금을 받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 원인자들에게 복구비를 징수치 않을 때에는 기금의 변수가 많겠네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꼭 도로복구비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기금은 시로 간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나 수도공사에서 굴착을 하는데 그 분들도 굴착하기 전에 기금 예탁하는 것이 시로 갑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조래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굴착복구기금이 하나도 없죠? 다른 예산에서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으면 일시적으로 은행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계속 저희가 관리운영합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복구가 끝나고 나서 복구를 하는 비용을 빼고 내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굴착을 하려고 기금을 내고 나서 끝나면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까 설명드리기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과 간접,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기관이 한 곳에 연관이 되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어느 한 기관이 복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또 한 가지는 원인자, 가스나 수도공사를 위한 경우는 직접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직접복구비는 납부하지 않고 간접복구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조래준위원

간선도로에도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서 복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관내의 간선, 지선도로 등의 굴착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땅주인과 유관기관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순채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금을 구에다 예치를 하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금으로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런 수익 개념이 아니고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징수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2항에서 다루게 되는데 별표를 보면 직접손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를 하고, 간접손궤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가 있는데,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으로 형성이 안되고, 간접복구비는 장차에 파손될 것을 예상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금이 되는데 연간 한 7억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도로정비 시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기금에서 인출해서 일반공사비도 할 수 있고, 또 연구용역도 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안들어가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해서 도로정비하는 데만 쓰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이 조례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전체 자치구가 다 하는 겁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만 연간 약 3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을 일부 10억, 5억 이렇게 받아다가 굴착복구비로 썼는데, 도로법이 바뀌면서 구청 소관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돈을 시에서 관리를 하면 안된다 해서 기금을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전체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래준위원

20미터를 기준으로 시와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자연발생된 것은 복구를 못하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조래준위원

그러면 자연발생된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하는 거고 단지 굴착에 의해서 된 것만 사용한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굴착을 여러 번 해서 노면이 낡았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훼손되고 파손된 것은 기금이 없으니까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굴착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첫 기금 마련은 우리 구에서 예비비라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하는 곳에서 받아들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조례에 있습니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원인자는 굴착복구비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미리 선납을 하면 그 돈으로 기금관리를 한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해서 굴착이 끝나면 원인자가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복구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복구비가 바로 나가는 겁니까, 기간을 좀 둡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굴착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준공에 의해서 나간다든가 공사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도로관리부서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기관한테 재시공을 명령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다시 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설명의 취지는 좋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장 쉬운 것은 현금을 쥐고 있다가 어느 금액을 보관하고 있는 게 낫지 돌려 주었다가 다음에 경쟁을 안붙여서 공사를 안준다는 것은 다음 단계이고 안전장치를 완전히 해 놓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 굴착복구에 대한 공사는 공사를 발주해서 도급계약을 해서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고 우리가 일반 건설공사하고 똑같이 돈이 집행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치유 차원에서 재시공을 명령한다든가 그리고 명령해서 안들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시공하고 다시 복구비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다시 받는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파손이 되어서 구청에서 바로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잘 안되는데 그 회사로 공문을 띄워서 복구하면 시행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대납하면 국장님 얘기로 10억의 이익이 온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10억, 20억 손실이 올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나온 것보다 그 이상의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런데 일반 건설 도급공사를 발주해서 도급업자한테 공사 끝내고 기한 안에 돈을 집행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하자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기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 조례안이 꼭 통과 안돼도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네 일을 보다 보면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서 애로가 엄청 많았는데 기금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징수하는데 근거가 앞으로 사용자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때는 위원회에서 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조례 뒤에 자세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동안에는 서울시에서 기금을 다 징수해 갔는데 징수해 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가 청구해야 될 거 아니예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건 이미 소급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지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걸 받아가지고 5월 1일부터 복구해야 될 거 아니야?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그러한 불만이 많으니까 일반 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누더기가 된 도로를 보수하라고 1년에 5, 6억씩 주면서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 모든 기금을 거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돌려 주어야지.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 효력이 금년 5월 1일부터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 이전에는 우리가 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월 이전에 돈을 받아 놨더라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4월까지 받았으면 5월 이후로 사후에 관리하도록 돈을 받아 놨으면 당연이 구청에서 그 돈을 청구 해야지,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걸 해야지.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시에서 일부 자치구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무마 차원에서 5억씩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5억 가지고는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마 차원에서 5억씩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기금을 받으면 우리 재정 수입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안 됩니다.

이관수위원

기금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조례 수정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라면 제6조제3항의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해서 "구의원"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하도록 개정을 동의합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의회에 회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안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다음 월요일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이 들어 오셔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에게 10인에 외부인도 들어오느냐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온다면 제4조제2항에 제3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기금년도 폐쇄기간을 1년으로 하되 보유기간을 1년으로, 1년이 넘는 기금은 구 수입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을 사전에 물은 겁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구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면 구청장이 하고 싶은 아무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 도로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전부 빠져나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로굴착복구비면 도로 손궤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겠다는 차원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여타기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서 이 기금을 내기를 거부하겠지요.

이관수위원

그렇다면 편입할 수 있다 해놓고 단, 본 예산은 도로굴착복구에 한해서만 사용한다로 단서를 붙여 놓으면 심의위원회고 다 필요없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기금의 목적에 전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 있게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기금년도 폐쇄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넘었을 때는 구 예산으로 편입하되 단, 편입된 예산은 복구비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렇게 하면 기금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관수위원

결국에 심의위원회는 집행부가 되고 그 예산을 쓰게 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굳이 심의위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아까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이용해서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기금운영의 구성을 각 국장 내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재무과장, 각 기금의 담당관을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는 토목과장, 재해기금은 하수과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편성인원은 대동소이한데 담당과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기금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원은 같고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사람은 담당 과장들만 바뀌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전진명위원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복구비는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는 원인행위의 굴착에 대한 당초보다 굴착허가에 대한 폭이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첨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징수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복구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복구비 부담금은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직접복구비는 우리 구에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 기관으로부터 원인자가 복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않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우리 구청에서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원인자가 발생했더라도 우리 구가 필요로 해서 복구해야 겠다 하면 복구비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간접복구비는 일괄적으로 허가 내용에 따라 산출해서 받는 거지요,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환부 및 추징이라고 하는 내용에 실제 원인자가 허가 내용의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했을 경우 차액은 내주고 과다하게 굴착했을 경우에는 더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된 거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맞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행 기관에서 일부 굴착 허가를 내고 기관에 있는 사람들 말이 실제 관에서 실제 굴착한 부분보다 적게 굴착했을 때는 관에서 환부를 안 해주고 조금 더 늘어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를 한다고 불평이 많던데 이번에는 확실히 공무원이 나가서 굴착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환부해 주고 추징하고 그럽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돈을 안내면 굴착을 못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전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되는 경우 다만, 허가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예.
준지

이준지위원

그러면 허가된 굴착 미만으로 굴착하다가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검토 못한 관계로 오타입니다. 이게 "허가굴착"이 아니고 "최소굴착"입니다. 별표 1에 보면 최소굴착면적하고 최소굴착폭이 있습니다. 차도일 경우 최소로 0.7미터를 파고, 보도 0.8미터, 토사 . 아스팔트 0.7미터 이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팠을 경우에는 최소굴착폭인 0.7미터를 받겠다는 거지요.
준지

이준지위원

문제는 허가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다가 주위의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배상을 안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확대되는 경우는 더 추징할 것이고,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환부하겠다는 겁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공사를 하다가 주위가 손궤될 수 있다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것이고 사유시설물은 시공회사가 물어주는 거예요.
준지

이준지위원

미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해 준다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런 민사관계는 조례에 넣을 수 없고 관례상 배상을 해주어야 겠지요.
준지

이준지위원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 경우가 지금 이 책상만큼 하겠다고 했다가 절반만큼만 땅을 팠어도 그래도 환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지

이준지위원

팠어도 확대한 것보다 더 이상 그 주위가 손궤될 수 있다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거 추징할 거예요.
준지

이준지위원

돼 있긴 뭐가 돼 있어, 여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조래준위원

여기 제4조제2항 도로굴착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게 1미터를 팔려고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100만원을 내시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0.5미터만 팠는데도 애초 납부했던 돈을 안내어 준다는 말입니까?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70센티미터 이내면 안 내주고, 90센티미터를 팠다고 하면 10센티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내주는 겁니다.

조래준위원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토목과장! 제4조제2항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안 돼요?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가된 면적 범위가 늘던가 줄어들 때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가감 징수한다"로 해서 간단히 문구를 고치면 안 돼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일단 제4조제1항은 많이 허가 내주었는데 적게 팠을 경우 환부해 주는 조항이 제1항에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2항은 허가 면적보다 더 팠을 경우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자가 당초 굴착허가된 면적의 범위가 늘던가 줄어들 때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감 징수한다고 하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1항제2조에 있는 최소굴착폭에 대해서는 환부되지 않는다는 항을 넣을 수 없잖습니까?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2항에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추징만 들어 있고 환부 문제는 제1항에 들어 있으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엄청 넓어지고 문제성이 많을 거예요.

이관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는 10m2를 했는데 나중에 20m2를 더 팠다고 하게 되면 그 가감 관계를 명확히 넣었으면 좋겠어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그건 당연히 제1항제2조의 의해서 10m2는 더 추징을 하는 겁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원인자부담금 직접 복구비를 받고 할 필요 없이 무조건 구가 타기관에서 부탁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구가 받아가지고 하자, 부실시공을 전체적으로 하면 골치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관수위원

이거 보류해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우선 이 조례안이 동작구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온 것이지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아닙니다. 시에 있는 지침을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든 겁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면 나중에 꼭 말썽이 생겨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우리 동작구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보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서 통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생겨요.

이관수위원

다음에 승인하도록 하고 문맥을 수정해서 검토한 다음에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구도 구분이 5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95년도에 법은 바뀌었는데 노선인정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20일이 경과한 다음부터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고 소유자까지 전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선인정 공고를 서울시에서도 안했고 구청에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로 서울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해주었고, 우리 사항 중에서도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노선인정 공고를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굴착복구허가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돈이 계속 서울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4월이라도 노선인정 공고를 한 다음에 20일이 지나면 우리 기금으로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단계를 저희들이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수정해서 회기 동안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이거 수정해서 다음 월요일에 다시 하자고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시급한 문제이니까 통과해 드리고 타구에도 어떤 문제점이 나올꺼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차후에 다시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해서 통과시켜 드리는 게 원칙인 거 같아요.
창재

신창재위원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는 길도 물어 간다고, 내가 봤을 때 간접복구를 했을 때 이 금액의 예치금이면 100만원이면 될 것이다 했는데 110만원이나 120만원이 들어 갔을 때 받아 놓은 예치금보다 오바 되었을 때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그 징수하는 방법은 간접복구비는 실제 도로 현장에서 도로굴착복구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수직으로 판다할지라도 앞으로 파손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실제 굴착한 데서 20센티미터에서 30센티미터의 폭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에서 손궤를 예를 들어서 10평방미터로 했는데 11평방미터가 됐다고 하면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환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추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창재

신창재위원

미리 그 금액을 받아 놓고 간접시공을 하고 남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면 쉬운데 예치금이 적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가져 오라고 하면 쉽게 가져 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시공을 하면 말이 없습니다. 안 해주어가지고 간접시공을 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구청에서 150만원이라고 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5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차액은 어떻게 산출해서 할 것이며, 그럴 때 안전장치는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직접복구비를 받는데 사실 구청에서 복구하도록 해서 복구비를 내면 더 많이 듭니다. 자기들이 직접복구하면 돈이 덜 들어 갑니다. 우리는 설계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생길 것 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바로 옆에 전진명위원이 했던 일을 내가 하면 돈이 더 듭니다. 예를 들어서 흙 한 차를 싣고 종로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외로 빠지는 게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게 먹힌다 이겁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 거기에 대한 것도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어떠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취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우리가 설계하면 1억이 드는데 실제 민간인을 시키면 7,000만원이면 짓는다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7,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1억에 설계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공사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만 그런 변형적인 방법으로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국장님, 제4조제4항에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없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습니까?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 내에만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상태가 나쁘다,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없다 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재시공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이관수위원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자기간을 명시를 해야지, 우리가 안해주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꾸 오늘 해달라고 하지 말고 문맥이 틀린 것도 있으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지. (의견조율)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 등에 불만족스럽게 질의도 했는데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를 전에는 원인자한테 받아서 서울시에 납부를 했다가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던 것을 도로를 서울시와 구로 분리함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예치했다가 활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조례가 필히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원인자부담금도 계속했던 건데 굴착범위내에서의 환부와 추징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내용의 문구만 좀 수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제출 시 자구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