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하시는 주민들을 환영하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에 의한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동작구의회 구정을 살피는 신성한 장소이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권에 기재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에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방청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 당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청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첫째, 그 동안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중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및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장 세액이 적은 제5종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98년 12월 31일자로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작구세감면조례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98년 9월 16일자로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은 이의가 없었으나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조항은 조례 제정취지가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형자동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대상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라고 자동차의 종류만을 명시하고 용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과 사업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당2동과 사당3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사당3동 관할인 사당동 150번지 1호외 7필지를 주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당2동 관할로 경계 조정하는 내용과 사당2동사무소 청사를 98년 2월 14일자로 사당동 118번지 13호에서 사당동 1136번지 1호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당 위원회가 소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 경과와 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지만 이제 봄은 확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개회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은 현행 특별시도가 99년 5월 1일부터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되어 관리될 예정이 있어 자치구가 관리해야 할 도로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현행 특별시도가 99년 5월 1일부터 특별시도와 구도로 분리되어 관리될 예정에 따라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은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소요될 재원의 확보를 위한 적립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기금일부를 주차장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재개발구역 추가지정 요구와 상도제2구역 조합에서 기존구역내 사업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구역 추가지정과 사업계획 변경결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인접 주민과의 갈등해소 대책, 그리고 인접 주택가 도로와 주택재개발 구역내 도로와의 연결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주차장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도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월 9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된 조례안이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흥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의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에 거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설명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절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안을 기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