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86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05-15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볕과 함께 맞이한 5월 가정의 달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월은 여러가지 기념일이 많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많은 스승들의 교훈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94년 1월 3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사용자,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행위 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5년 1월 5일자 법률 제4891호로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시행규칙도 95년 8월 11일자 통상산업부령 제23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부과기준이 신설 제정되어 동법으로 시행되므로 우리 구의 조례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부과기준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중요한 상정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돈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우리 구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살피재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지정 입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 상도동 119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숭실대 정문앞 143번 버스종점으로부터 살피재 주유소까지 관악로변 좌우를 구역경계로 하여 면적 10만 6,000제곱미터로 구역결정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로는 살피재역 주변은 숭실대학교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능위주로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무계획적으로 입지하여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피재역을 중심으로 상도4구역, 상도6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상도연합 민영주택 등 약 3,800세대 1만 5,000명 이상의 상주인구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살피재역 주변은 기본적으로 상업기능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등 도시공간 구조가 현재 미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살피재역의 입지 및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살피재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살피재 역세권은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이에 부합되는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노량진동 267번지 일대 및 대방동 49번지 일대를 구역경계로 하여 면적 2만 5,000제곱미터를 기존 노량진 상세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구역지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변경 입안사유로는 기존 노량진지구 구역전체의 약 70%에 해당되는 필지가 1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역 동측은 판매기능이 활발한 반면, 서측은 공공시설, 구청 등 대형 학원 등의 입지로 상업기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 필지가 중심이 되는 개발 거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량진로변에서 가장 개발 잠재력이 큰 대단위 필지인 대방동 49번지 유한양행 일대는 동작구 비지니스타운 건설계획 대상지 일부로서 노량진 상세계획 구역에 포함시켜 기존 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작구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의 활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서울시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상세계획구역 입안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설득하고 심의한 후 의견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득하여 도시계획안이 결정되면 향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상세계획구역지정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먼저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작구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 대상지 일부로서 노량진로변에서 가장 개발 잠재력이 큰 유한양행 일대를 노량진 상세구역에 포함시켜 공공시설 및 대형학원 등의 입지로 상업기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노량진지구구역 서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작구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의 활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완충기능을 부여하고 비즈니스타운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며 간선도로변의 개발 필요성에 부합하는 기능의 도입 및 노후 시설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무계획적으로 입지하여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미비한 실정인 지하철 7호선 살피재역세권은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이에 부합되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하철 7호선 살피재역명은 95년 12월 20일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숭실대입구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므로 구역명은 숭실대입구역세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상도5동 293번지, 1502번지, 1531번지, 1452번지, 1491번지 일대에 대한 구역입안해제요청건은 주민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며 셋째, 숭실대 제2공학관 쪽으로 구역확대요청 지점은 가각지점으로서 현재 노후된 건물들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상 구역 확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구역형태가 길쭉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숭실대입구 삼거리를 중심으로 구역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상세구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관수위원

준주거지역을 같이 올리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 상세구역도 확정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안세웁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진행 중인 지구가 장승백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수위원

장승백이나 사당동이나 마찬가지로 상업지구로 고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으면 완충지역으로다가 준주거지역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7개 지구를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관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사당, 남현, 노량진지구는 이미 용도지역이 상업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상세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올해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면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어디어디인지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사당, 남현, 노량진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장승백이, 보라매, 대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내년 몇 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요전에도 상세계획 입안할 때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개진해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노량진지구만 확대하고 그 외의 지구는 그냥 하는 건지,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왕 하는 거 발전할 수 있는 면적을 입안해야 될텐데 말만 상세계획지구지 손바닥 만한 평수에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예를 든다면 신대방삼거리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올리지 않고 어떻게 노량진지구만, 그리고 지금 동작구 비즈니스타운 건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편중적으로 어느 누구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노량진지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강력하게 확대할 것을 건의했는데 그 지구는 제외시키고 노량진지구는 어느 누구도 언급한 바 없는데 입안해서 올린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대방삼거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노량진지구 구역변경 추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입안하게 된 대방동 49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95년에 한 번 입안해서 시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한 개의 별도 지구로 95년에 신청했는데, 당시 반려된 사유가 뭐냐 하면 노량진지구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의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한테 96년 7월에 최종적으로 반려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구, 신대방삼거리 지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 지구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하게 된 지역은 예전에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다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반려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게 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타운 건설 계획과 연결되어서 입안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노량진주변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은 수산시장과 철도청을 연계하고 지금 입안하게 된 대방동 49번지 일대, 대방동 미군부대 이전계획까지 포함해서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철도청, 농림부, 한국냉장, 수산시장과는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나서 타당성 절차가 끝나면 후반기쯤 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방삼거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구역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시 의회의 의견을 건의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상정할 때 건의했고 건의된 사항은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 심의 때 반드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과거와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스스로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그것을 해서 올려야지 위에서 해도 되겠다 해라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구역변경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세계획 구역변경을 확대할 경우에 그것을 용도지역 변경은 불허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역변경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2, 3년 동안 건축제한이 되고 사유권이 제한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신대방삼거리역이 생기면 신림사거리 대로와 연결되고 보라매타운 백화점과도 연계할 수 있고, 신대방삼거리 일대를 성대시장과 연결하고 신대방사거리와 연계 확대해서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데는 해주지 않고, 물론 대방동 49번지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곳은 입안해서 억지로 올리는 자체는 어느 특정기업이나 특정의 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청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올리지도 않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신대방삼거리를 같이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신대방삼거리는 아직 결정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여기서 논의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이 건은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고, 지금 김정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가 내려와야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건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비즈니스타운이란 게 어떤 계획을 잡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을 보고드리면, 철도청과 수산시장, 대방동 49번지, 미군부대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철도청이 현재 민자유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산시장이 2001년까지 매각되게 되어 있어서 철도청을 민자유치하고 수산시장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의 계획을 수용하고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해서 철도청을 데크화 시키고 노량진과 여의도를 연계하는 고가도로도 만들고 컨밴션센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철도청에 있는 헌집들 많잖아요, 노량진부터 대방역까지 도로변 옆 허술한 집들과 그 뒤 철도부지도 일원화 시키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대부분 사유지는 얼마 안되고 국유지가 90%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광장과 시설녹지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계획구역 입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살피재나 노량진지구나 다 같은 법령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여기 살피재 역세권은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노량진지구는 동작구 비즈니스타운 건설계획으로 되어야 된다고 검토했는데 그렇다면 살피재역에 대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양쪽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살피재역 주변은 95년에 구에서 수립한 구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심지체계, 그 체계가 기본계획상에 수립이 되는데 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라든지, 지구중심으로서 생활권 중심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기본계획상 살피재 부분은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구 도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생활권 중심을 상세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노량진지구도 설명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노량진지구는 대방생활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국에서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다 있겠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구 도시기본계획도 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역세권 주변만 발전을 시키고 상세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본동은 제1한강교를 거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동입니다. 또 숭실로를 가려면 전부 본동을 거쳐서 가는데 여기는 생각을 안하시고 역세권으로만 묶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은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상세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세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아니죠,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관계공무원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에서 그걸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본동은 제일 먼저 관문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한 번 가보세요. 버스 다니는 길 20미터 이상은 역세권으로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피재나 이런 곳은 학교 하나 보고 역세권으로 자꾸 묶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건의를 해서 만들어봐야지, 자꾸 안된다고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시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본동이 제1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빌딩 하나 있습니까? 노량진 이쪽에서부터 가는데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을 역세권으로 해야지, 역부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과장님은 참고로 하시고 노량진지구 상세계획건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동료위원에게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바 있는 신대방동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해서 합쳐서 노량진 지구까지 연계하여 같이 올리는 것이 본 위원회는 타당하다, 그래서 다른 지구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 한 부분과 같이 입안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확대하자고 한 안을 서울시에 올렸다고 했죠?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결정요청할 때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노량진, 상도, 사당, 남현, 신대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의견만 개진했지 몇 번지, 몇 번지라고 구역을 정확히 확대를 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조정)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지역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안을 서울시에 올렸어요?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올렸습니다.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일에 서울시 상세계획자문회의가 개최되고 결과가 나오면
탁규

이탁규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면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대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께서는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