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86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9-05-17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모두 의원발의이므로 제안설명은 발의의원이 하되 답변은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대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는 경제연구소들의 발표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희망적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희생과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입법사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그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에서 관련조항이 98년 10월 17일자로 폐지되어 우리 구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는 우리 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 과거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자세하게 어떻게 폐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조례개정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 지금 전진명의원께서 제안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이의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래준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 각 구에서 지원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의료보험 직원이 나와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해결해주고 하는 업무를 지원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에 대한 지원을 협조해주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점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법이 개정되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발족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조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하는데 동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월 소득이 얼마이니까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협조를 했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각종 자료를 동에서 행정지원으로

조래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단에서는 그러한 형태를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공단자체의 업무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보험료 수가도 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일체 동사무소의 지원 업무는 끝났습니다.

조래준위원

그 동안 본의 아니게 소득이 없는 데 소득이 있는 것처럼 나간 분도 있고, 또 소득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허름한 집 하나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다행히 동직원이 그 업무를 안보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그 전에는 동에서 의료보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원이 나와 있어서 주민들을 도와주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는 의료보험업무를 전혀 취급 안 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안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민은 상당히 불편하시겠네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동단위로 민원업무를 지원하던 사항을 공단에서 민원까지 전부 흡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에 의문이 있으면 조합 공단까지 가야할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단에서는 동작, 관악지소가 있어서 거기서 전부 민원해결을 할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동에서 문의하고 다 했는데.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간단한 안내는 공단의 교육자료를 제가 받아서 동민을 위한 해결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시켰고, 공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폐지는 의무적으로 동직원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것은 바로바로 일러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게 되는 이 조례는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불편하든 안하든 그 업무와 기능이 이미 공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서도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러니까 총괄하는 업무만 없애고 우리 동직원들은 서어비스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구두로 질문하는 경우, 구체적인 경우는 잘 모르니까 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시라든가, 아는 것은 지방공무원으로 저나 동직원이나 안내를 하게 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서어비스 차원에서는 협조할 수 있다는 거죠?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더 불편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안이 의원님이 발의해서 폐지되는 겁니다만, 사실 이 조례는 사문화된 겁니다. 안해 왔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작업이 늦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사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는 동에서 직원이 다 도와주었는데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왔고,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 12월말 개정되면서 사실상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 수도사업소 같은 것도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구에서 다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사업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모든 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에서 거의 봤는데 공단까지 가야된다고 하면 엄청난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이 업무가 동을 떠나면서 이미 주민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동이나 구청에서 왜 의료보험에 대한 것을 안도와 주느냐 하는 얘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조항인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본 조례 제1조 목적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가 동법 제34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제34조는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28조에 있는 조례를 제3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항만 변경하는 겁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의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 집행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창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상도2동 출신 신창재의원입니다. 연일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자로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 제1조 목적 중 조례의 근거조항인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가 동법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언제나 조례개정안이나 설치조례 등은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물론 조항을 봐야 하겠지만, 여기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가 어떠한 것이고 하는 내용을 써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우선 제5조의 내용이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의 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제5조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최대봉사의 원칙’해서 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이 틀린 것으로 모법의 조항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 조항도 바뀌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데 있어서 조항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의 내용과 통하는데, 해당 내용을 써놓으면 빨리 인식하는데 전문지식이 우리는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