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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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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 결과로 많은 조례안이 제정·개정 및 폐지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회운영위원회간사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 중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1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그 취지 내용 등을 예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의원 및 위원회 발의로 제안되는 조례 또는 규칙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례가 없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결, 공포되는 절차적 위법이 예상되어 이를 시정하여 자치법규의 민주성과 타당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같이 동작구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인 자치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의 의결 시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므로써 자치법규의 법리적 다툼을 사전 예방하고, 또한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쟁송사건 발생 시 자문 또는 대리인으로 활용하므로써 적절한 사법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실제 운영과 상이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리하므로써 합리적인 회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 규칙안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제안된 점을 고려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86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중에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원활하고도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남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집행부측에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과 당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안으로 마련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먼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97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통합방위법 및 97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의거 그 동안 2개의 기구로 운영되던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거 동작구 상도동 176번지3호 지상에 신축되는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 중 대관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과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4조(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이 해석상 불확실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4조 및 별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 별정직 동장과 별정직 가정복지과장이 임용되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이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어 별안과 같이 이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이 94년 12월 22일자 법률개정으로 제7조제6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 제1조 목적규정을 별안과 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신축 이전한 일부 동사무소 소재지가 조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상이하므로 별안과 같이 조례 제4조 별표를 개정하여 실제 주소와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6일자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의 과태료 상한금액만 규정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안과 같이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협, 축협, 임협, 수협 등 정부가 보호하는 단체가 구판사업용으로 소유하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이고, 동조 제4항은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안과 같이 본 조례 제19조 및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및 설명드린 부의안건 심사결과와 당 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깊은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 및 제안함을 감안하셔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문화복지센터사용료징수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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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찍 찾아 온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힘쓰는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6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개회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부과기준을 에너지 합리법 등 상위법규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귀속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노량진로변에서 가장 개발잠재력이 큰 유한양행 대방동 49번지 일대를 노량진 상세계획 구역에 포함시켜 공공시설 및 대형학원 등의 입지로 상업기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노량진지구 구역 서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작구 비즈니스타운 건설의 활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무계획적으로 입주하여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미비한 지하철 7호선 살피재 역세권은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 부합되는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1제1항의 근거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가 지역의료보험 종합업무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98년 10월 17일자로 근거법령 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이 구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저소득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로 본 조례에서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 전문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본 조례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설치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 전문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본 조례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이오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량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살피재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9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고자 지난 5월 7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하면 이는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임위원인 구의원 1인 이외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동조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직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며, 총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는 이규수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한 구판서, 황경상 회계사 2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선출직 공인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사명의식을 갖고 의정에 임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며,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동료의원간에는 상호 협조와 더불어 우의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중에는 개인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사퇴를 하겠다는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동료의원들을 이유로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