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87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06-28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탁규

이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데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는 6월에는 우리가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얻은 교훈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금번 회기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97. 8. 22. 법률 제5368호)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법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변동 사실, 신고의 의무 조항인 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6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조례 제17조제3항 연고권 인정면적은 165평방미터를 200평방미터로 완화하고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등의 가격평가에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류 중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변동사실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연고권 인정면적을 종전 16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하며, 가격평가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중 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토지 및 가옥대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흑석1동 조래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 제31조제2항, 제3항 단서규정 및 시 조례에 의하여 89년 2월 4일 개정하였으나 98년 6월 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조례 내용이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습니다. 9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폐지되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징수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존치가 필요없게 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고 조례 내용이 전문 개정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존치 사유가 상실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이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완화 및 폐지사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노폭 6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개정에 따라 노폭 6미터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을 신설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본 조례 중 구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주차구획 설치가 아니되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설치가 가능토록 하며, 타 시도 차량의 사전 주차요금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하역 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 규정을 삭제하며, 하역 주차구간에서의 주차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일반이용신고 일반이용폐지신고에 관한 규정이 근거법인 주차장법 제19조제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를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요즘 동네 뒷골목에 가보면 질서 없이 주차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6미터 이하 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데 더욱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래서 6미터 미만의 도로라 하더라도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를 봐서 긴급자동차 진출입에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차선에만 주차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도 주차한단 말이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주차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본 위원의 동네나 타 동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니다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이고, 저희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로가 많아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6미터 이상 도로만 선을 긋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이 문제는 2000년도 이면도로 유료화 계획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6미터로 규정을 둔 것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왜 6미터 이하로 하느냐 하셨는데, 앞으로 6미터 미만도 유료화 하고 구에서 2000년부터 단속을 겸해서 할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6미터 미만이라도 재난구조에 하자가 없을 때는 주차선을 그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지금 확실히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만, 신대방1동 뚝방쪽에 주차문화시범구역을 정해 가지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단위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면도로 유료화가 확대되면 동별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자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때 구속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요금 징수도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 징수도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예를 들어 수입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몇 %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고, 6미터 미만에 선을 그어 놨을 때 차량을 동네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면있는 사람이 주차시설 아닌 곳에 주차했을 때 강력히 제재할 수도 없잖냐 이거예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문제점이 도출되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정조치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단속면에서도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나 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단속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 단속으로는 힘이 벅차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단속도 하고 요금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예를 들어 흑석1동 6미터 이하 도로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겠다고 할 때는 일단 교통지도과의 자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동에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조래준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인가를 해주는 겁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선정은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상도2동 신창재입니다. 6미터 미만 도로가 총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6미터 미만 도로가 총 몇 곳이나 있으며, 그 기장은 총 몇 미터나 되고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으며,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통편의가 어떻게 된다는 게 나와야지.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담당직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미터 이하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이 총 2,500구역인데 이번에 구획선만 공사하는 곳이 300개소 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지금 2미터 도로에도 야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을 그어서 유료로 만들면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일어나서 주민의 반발이 더 심화될까 싶어서 그래요. 지금 선을 긋지 않아도 6미터 미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태여 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주민편의가 아니고 주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법은 좋지만 해당자에게는 악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미터만 넘어도 주차해 놓는 것이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선을 그었을 때와 안 그었을 때의 주민의 득과 실, 구청의 재정적 득과 실의 비교표가 있어야 어느 것이 좋다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한다면 받아주는 입장에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면도로의 의견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민원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홍순채위원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쪽이 정리되어서 차를 대면 서로 자기집 쪽으로 선을 그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은 어느 쪽으로 긋게 됩니까?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동에서 동장들이 의견조사를 해서 거의 구획선이 그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양쪽에 주차해서 사고났을 때 차가 못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잘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 관리는 구청측에서 해주어야지 주민자율추진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조례 개정으로 인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1단계로 시범적으로 신대방1동에 하고 있는 것이 확산되면 이면도로가 전체 유료화 되었을 때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홍순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대다수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6미터 미만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부분도 있고 집앞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예도 보는데, 6미터 미만도로에 주차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설사 가결되더라도 시행상에서 구청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얘기가 유명무실해지고 마는데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얼마나 시행되고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현재 관내 20개 동 중 1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지역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장소를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장소를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실시구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의견 조사하고 장소선정을 합니다.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공고 학교주변을 포함해서 13개소를 하고 있고 필요한 지역을 물색해가지고 확대해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런 부분의 행정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더 할 만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표본적으로 조사해서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으로 조사 내려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시하겠다고 구호만 거창하게 하고 왜 안하는지 과장이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이랑

임이랑교통지도과장

그러지요.
탁규

이탁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가지고 과속방지턱 대신 이미지험프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은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한 부류에서는 자기 주차장 확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해왔는데 돈을 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데가 있어서 앞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은 형태로 주차정책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구역은 거의 다 조사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면이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담장이 있어서 주차할 대수와 주차장이 나오는 대수가 형평이 맞는 구간이 대상이 되겠는데 이런 구간은 했고, 금년도에도 상도동 벽산아파트 주변하고 상도5동 제일아파트 주변 주민의견을 물어봤는데 찬성하는 데는 전체 시행할 예정이고 상도2동 같은 경우는 약수로에서 상도시장쪽으로 가다가 끊어진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전체적인 방향하고 맞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자기 집앞은 자기가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집앞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저녁에는 차를 대지만 낮에는 비어 있어서 낮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효과가 나는데 못대게 딱 장치를 해놓는단 말이예요. 밤에는 실제 그걸 안해놓아도 자기 차가 댈 수 있는데 낮에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낮에도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주차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주간만 하는 게 있고, 야간만 하는 것이 있고, 주·야간 전일을 하는 주차제가 있는데 야간에만 대는 사람은 밤에만 주차를 하면 비용이 훨씬 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녔다 안가지고 다녔다 하는 분들은 전일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리를 확보 안해두면 주간에 차를 주차시켜 놓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안으로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임시주차증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연락처를 적어놓고 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런 형태를 전체로 만족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 대책을 세워야지 밤에만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낮에도 다른 차를 못대게 만들어 놓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낮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좀 관리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주차증을 발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주간에 차가 많아서 주차제는 전부 야간만 하고 주간에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성에 맞춘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예,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흑석동의 체육센터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가지고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물안 마당에 주차를 하는데 회원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는 회원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차를 대게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개인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건 완전히 불합리하다 이거야.
재호

한재호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흑석체육관을 지으면서 체육관 짓는 돈과 부지를 사는 돈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 6개월 정도는 무료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조성한 주차장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내부적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절반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원불교와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체육관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특별회계로 영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인 공원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재두입니다. 평소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중 제5조는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최우선 순위는 국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행사 및 동작구민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를 최우선으로 하고, 각급 학교 행사, 청소년을 위한 행사, 직장단체의 행사 및 개인의 체육활동 등 접수된 순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5조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 제안코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6조제2항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잔여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1/2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잔여시간에 대해서도 전체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 조례 제10조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오며, 네 번째 동 조례 제11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제1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하고 제2항제1호 체육관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제2호 장내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호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코자 하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공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 행사를 제외한 기타 행사는 접수 순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잔여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1/2로 하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용시간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서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일반인한테 이걸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흑석동 체육센터 하나입니다. 작년 7월 14일 개원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거 보니까 빌려줄 것이 없던데 뭐 배드민턴장, 수영장 그런 것이 있던데.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주로 단체의 체육행사로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모두 다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쓰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지금 회원들이 등록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수영만 하는 것으로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우리 동작구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테니스장도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보라매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도 체육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시설입니다.

조래준위원

지금 새로 상도동에 개원한 회관은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예정은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없고요, 동작구 체육센터의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임대주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죠?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주차공원안에 테니스장이 있고 노량진 근린공원, 대방 근린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임대가 아니고 위탁관리?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같은 겁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달산의 테니스장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서달산 테니스장은 구청에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조래준위원

개인이 시설했습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이 시설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토지가 국유지라서 시설외 국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만 받습니다.

조래준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조래준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 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 데요.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개인한테 무슨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공원은 우리 구로 7,500만원인가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방 테니스장은 시유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70%는 시에다 보내고 30%는 우리가 받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주차공원하고 대방동의 근린공원하고, 또 달마산 코트하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흑석동 체육시설 이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 구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주차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어때요?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체육센터하고 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보라매도 계약은 우리가 하고 있죠?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라매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을 우리가 했다는데?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공원조례에 의하면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큰 면적은 시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라든지 시설 설치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보라매 테니스장 그 계약을 우리가 했죠?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고를 붙여놨던데?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고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시에서 직접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하지 않고 시에서?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진명

전진명위원

위원장님!
탁규

이탁규위원장

예,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가 건립하고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조례죠? 구가 시설해놓고 위탁을 준다든가 또 임대를 준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아니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만 해당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흑석동의 체육센터 한 군데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그리고 개인이 사유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간단한 체육시설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요청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마을뒷산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시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제8조 대불금의 상환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법령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좀더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조례상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8조에 대불금 등에 관한 규정이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총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정비하고,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위원장님!
탁규

이탁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장의료보험과 통합되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의료보험이 별도로 있었는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작년 10월에 통합되어서 명칭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변경되어서 그 용어를

조래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는 거 아니예요?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직장의료보험 통합 관계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