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신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2본회의1999-06-30

이남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남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간 화합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으로서 동 규칙안은 본 99년 6월 5일자로 제정 공포된 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용조례 시행에 필요한 입법고문에 대한 고문료, 수당, 여비 등의 지급규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총무재무위원회간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류동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11건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 등 총 12건으로서 그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동작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토석채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취소 사유 중 객관적 기준없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은 사당5동 소재 그린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건축부지에 편입된 사당동 205번지24호외 4필지 762㎡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건은 이미 지난 97. 10. 31 동작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매각 승인한 바 있는 것을 유효기간 경과로 재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매각 금액 산정 시 기능 대체 등 매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권고하고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하였으며,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하게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는 공부 열람제한 규정 및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청구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주관 부서의 자의적 해석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과징금 납기경과 후 독촉시기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독촉시기와 같게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삭제코자 제안된 내용 중에는 오히려 존치시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별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삭제코자 제안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별도 수정안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비현실적인 통반장 임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삭제코자 제안된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별안과 같이 존치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하게 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공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지방세법보다 단기로 되어 있는 납기 후 독촉시기를 지방세법이 정하는 독촉시기와 같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들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현행 자치조례중 부당 또는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신의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데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건강에 주의하시길 빕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8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에 의해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의 개정으로 권리변동 시 증빙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삭제하고 연고권 인정면적을 완화하는 등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발의에 의해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실익이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은 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폭 6미터 미만의 도로라도 재난구조에 지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주차구획 가능하도록 하고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일부 개선하도록 하며,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등의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있어 공공의 행사를 제외한 행사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하므로써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기하고 체육시설 사용기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이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 변경에 의하여 등록기관을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하고, 융자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융자금 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요구의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나 제13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현금교환과 관련한 중복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현금을 봉투판매소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할동장의 확인을 받는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및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규정을 삭제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의무규정 등을 삭제하므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나 좀더 심의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규칙에 대부분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규정은 개인 소유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의무부과로 현실적인 실이익이 없는 사항으로 존치의 실이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신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43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소임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에 선출된 후 의회의 위상확립에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집행부와 때로는 정책개발의 동반자로, 때로는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2대 의회와의 차별화로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한편으로 의회의 기본역할과 기능, 운영에 있어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의원들 모두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본인의 의장직 진퇴 여부를 놓고 의원 상호간의 갑론을박하는 사례를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 2대 때 의장불신임으로 인한 그야말로 끝없는 시비로 인해 의회의 정통성과 위상추락으로 우리 조직 전체가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의장 역시 자질론에 입각하여 의원 상호간 불신만 가중되어 스스로 침몰하는 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시간 이후 나의 개인적 영달보다 동작구의회를 먼저 생각할 것이며 어떠한 직책에도 연연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개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신성한 의회가 좌우된다면 43만 주민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정도를 갈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의장에 선출된 지금 더이상 무슨 명예와 탐욕이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길이 진정한 길인지 그리고 동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품위를 감안하여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밝혀두는 바이지만 의장으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는 것뿐이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또한 의장선거 전 동료의원들과 의장 임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법률 사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의견수렴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 논의와 법률적 준수사항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우정어린 조언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선택이 정도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하여 다음 회의 시 동료의원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의장으로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