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정수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3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만 부의장님의 사임서가 99년 9월 6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이관수 의회운영위원장의 사임서가 99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6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정영의원외 네 분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99년 8월 23일 99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일자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9년 8월 1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 8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8일 제출된 노량진지구도시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상도지구도시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난 9월 1일 오전 11시 기획상황실에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열다섯 분의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만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 관련조례안,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회기를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우리 동작구의회 내부조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셨다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다시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래준의원과 이준지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남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되므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남신 의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의사를 마칠 때까지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는 통상적이고 바람직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사임동의의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래준의원, 김재준의원, 홍순채의원, 김정식의원, 이관수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석배
김석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사임동의의건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4분 투표개시
11시44분 투표종료

정수만부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9매로 투표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매 중 가 9매, 부 10매로 의장사임동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사임동의의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후 사회는 이남신 의장님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신 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 일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제 마음이 착잡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의 사퇴에 대해 재신임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재신임을 받고,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자세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께서 재신임을 하여 주셨다 하더라도 제 입장은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43만 구민의 것이요 또한 여러분들 것이며 저의 진퇴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됐든 좀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을 위하고 조직을 위하는 길이라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이 부결된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이후 의사는 항수를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수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제척되므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본 건이 의결될 때까지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사임동의의건 또한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래준의원, 김재준의원, 홍순채의원, 김정식의원, 이관수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다섯 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배
김석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부의장사임동의의건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라고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2시13분 투표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