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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9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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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농정국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느라, 감자 팔아주기 하시느라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감자를 조기에 완판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 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에 대해서, 행정비 지원 이래 가지고 국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138개 위원회에 5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이 행정비가 알바생들을 써서 면적조사와 농가가구조사 이런 데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회 사업에 쓰는 걸로 나와 있어서, 보조인력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한데,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읍ㆍ면ㆍ동의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죠? 예, 그런 교육을 할 적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보시면 산불예방 감시활동 이래 가지고 소각산불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에 7억 2,156만 원을 도비, 시군비 5 대 5로 세워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영농부산물 수거를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영농부산물을 다 수거해서 갈 수 있는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목적과 다른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인력 등 운영이라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느 부분은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어느 부분은 수거를 안 해 간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하니까 다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사업목적 달성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업목적 외의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불의 원인이 되는데 농업부산물 수거를 안 해 가지고 가니까, 처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 소각을 하려고 밤에 불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안 맞아서 비가 적게 온다든가 이러다 보면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야 되는데……. 녹색국에서 환경 차원으로 이것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예산을 세우기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럴 때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면 농촌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또 산불피해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농업부산물 수거를 못 한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여기는 영농부산물을 수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뭘 구분해서 수거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영농부산물을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 업무내용을 시달할 적에 농업부산물 이래 가지고 무슨 무슨 항목만 정해 가지고 내려보낼 겁니까? 수거하라고?

그러면 100m 안에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지역에서 소각하다가 산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가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부산물들은 지금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소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업인들이 이것을 폐기장으로 일일이 조금씩 싣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다른 얘기는 그렇고, 이번 기회에 농업부산물 전체를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면 2차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그래서 산불피해가 없도록 만들고 또 농촌환경을 개선시키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