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뛴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심사할 안건이 우리 모두의 결집된 지혜가 필요한 만큼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 회의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세기가 바뀌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99년 4월 2일자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의 각종 규정을 철폐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의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정하도록 명문화 하였는데 그 조문은 제2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단설립 및 정관변경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셋째, 공단설립 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하였고 넷째, 감사임명 시 감사가 이사장과의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임·면하도록 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단의 예산이 성립하거나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물론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취지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우선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지난 9월 1차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법 개정취지에 맞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 규정 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2항 규정 중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시 구청장이 인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제1항 규정 중 이사장 임·면 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권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감사의 임·면 권한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였고,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사업계획 제목을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성립 또는 변경 시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 구청장 승인 및 구의회 보고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 째 의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총 9개 조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이사장의 임명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과 구의회, 공단이사회에서 추천된 각각의 두 명과 공단의 감사 1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만, 최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 후보추천 시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구의 각종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단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개정조례안과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대주민서어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1월 29일자 지방공기업이 개정되고 99년 3월 31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던 공단의 분소설치, 정관의 변경, 이사장의 임·면 사항 등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던 감사의 임·면을 구청장이 임·면토록 하고 그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며, 당해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성립 또는 변경 즉시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개정안 제8조제1항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일치하고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21조(사업 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규정의 의미가 명확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1월 29일 전 개정된 지방공기업 제58조제4항에 의거 이사장 임명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서울시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던 각종 승인 또는 인가 등 감독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의가 없으나 개정안 제8조제1항 조례규정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만,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동작구청이 설립하는 법인은 공단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능력이 행사되므로 개정안 제21조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성립 또는 변경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한다”라는 내용 중 “공단은”이라는 표현을 “공단의 이사장은”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정안 제8조제1항과 제21조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할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강홍구위원의 재청에 동의하면서 제21조 사업예산을 보면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통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의회의 권위가 좀더 있을 것 같고, 공단의 독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기본적인 것은 강홍구위원의 뜻에 동의합니다만, 제21조 “구의회의 보고”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 자체로 승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는 행정사항으로 민법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구의회의 승인후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취지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라는 것이 단순한 통보의 성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고로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감사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기능과 이사장의 기능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하는 업무를 감사가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감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사 본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감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됐다면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정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데 거기에 감사가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누가 합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지금 감사를 이사장 통제에서 벗어나 구청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어쨌든간에 감사는 공단의 제반업무나 규정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데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이 자체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의해서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단의 이사장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감사는 공단의 내역과 사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거기의 적임자가 누군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앞에 민법과의 대치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민법상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치되기 때문에 승인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행자부 취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공단설치조례를 통과해준 것이 언제인데 지금 다시 개정요구안을 올리면서 동법 시행규칙(99년 4월 2일 행자부령 제44호)이나 행자부 지침을 저희들한테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말씀은 한 마디로 우리가 통과해줬던 공단설치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저희한테 배포해 준 일도 없고 행자부 지침도 배부해 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하면 ‘지침입니다, 규칙입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하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진도가 나갔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조례가 통과된 이후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바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대폭적인 손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잠깐 보류하라는 유보통보가 있어서 그 동안 규칙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취지에 맞게끔 빠른시일내에 규칙을 개정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약간 안 맞습니다만, 지난 번 추경 때 타당성까지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사업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셔서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규칙을 만들텐데 변경되기 전 조례규칙을 만들고 변경된 후 조례규칙을 개정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규칙을 제정해서 브리핑해 올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방금 강홍구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1항 후단에 “다만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21조의 “공단은”을 “공단의 이사장은”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강홍구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되도록이면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원용해서 이쪽 조례에다 그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지금 제8조는 이사장의 임명권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의 추천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본 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홍구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중 안 제8조제1항은 개정안 원안대로 하고 안 제21조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전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의사일정 제1항은 통과시켜 주고 제2항은 보류한다면 업무적으로 딜레이 됩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속조치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장이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설립 당시 수시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일언반구의 보고가 없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볼 때 집행부측에서는 필요할 때에만 의회에 와서 감언이설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위원들을 상당히 지금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의결기관 감사기관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는 맥락에 우리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두 분의 국장님이나 주무과장, 또 다른 과장님들, 공무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안을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이규수위원님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규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일단은 이 법률안이 어떤 조례안이든간에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내용들을 보완하고,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설명회를 갖겠다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된 선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1년 반 동안 하면서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것은 위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을 찾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와서도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도 보고하겠습니까? “이번만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고, 또 집행부를 질타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법률안을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밝혀서 보다 더 나은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노력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이규수위원의 집행부측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저도 재청, 삼창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방금 설치조례를 심의 의결한 이상 후속조치로 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운영조례도 가결을 시켜주고 앞으로 정말로 집행부측에서는 이규수위원이나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 주는데 동의합니다.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
재청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물품관리조례개정 추진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시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을 매입·수리·제조하는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 시에 검사·검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민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동작구물품관리조례 제4조 별표1에 의하면 물품의 품종 중 비품은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소모품은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비품은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품은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며, 제9조의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세출예산 과목의 폐지로 일상경비에 의한 매입 방법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변경하며, 현재 물품구매 시 각 과에서 재무과로 구매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30만원 미만인 물품 즉, 소모품을 매입·수리·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과장인 분임경리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7조제2항의 물품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인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가 행하고, 재무과 회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재무과 회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입회에 따른 규제 및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검사, 검수의 지연으로 인한 납품업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물품구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 효율적인 행정을 이루고 납품업자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조례개정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물품관리행정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행 조례상 비현실적이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및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있어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종전에는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하고, 소모·파손되기 쉬운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30만원 이하로 하며, 담당관 및 과에서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재무과 확인을 거쳐 매입하고 매입 후 당해 물품내역을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매월 물품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장부에 정리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분임경리관인 각 부서장이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 시 종전에는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실효성 없는 제도로 각 부서 물품출납원의 책임하에 검사 또는 검수토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도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를 99년 6월 30일자로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할 때 유념할 것이 각 국·과장께서는 보고할 때 의전상 여러 가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총무재무위원회만은 서문을 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의안심의를 하는데 구정질문성 발언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또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집행부안에 대해서 자기의 검토내용을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데 장황한 구정질문성 발언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안할 때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먼저 시행하고 있던 것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처에는 확실하게 지시를 해주면 회의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에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재청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