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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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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모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용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제1항을 보면 “명예도지사 위촉ㆍ해촉ㆍ취소ㆍ제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과 해촉은 저희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더 궁금해지느냐 하면 제3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제4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4항.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위촉한 자를 해촉 또는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조항에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라고 또 써 놓으셨어요.

위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제외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도 사실은 위촉하지 않은 것이죠. 취소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발표한 의사를 거둬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이미 위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사를 접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의결은 받았지만 그 대상자한테 위촉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에게 위촉을 하지 않을 경우가 취소나 제외가 되는 건데, 지금 제3조 제4항에 보면 취소할 때에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는 위촉하지 않을 경우 위촉에서 제외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될 때에도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취소와 제외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2조에 정의가 들어가고 그 정의에 보면 조례에 쓰이는 단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잖아요?

기존 명예도지사 조례에도 보면 명예도지사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 지금 신설되어 있는 단어, 신설되어 있는 조문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의를 좀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회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약칭규정 없이 약칭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일괄정비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원도의원, 도의원,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위의 약칭규정 없이 썼을 경우에는 일괄정비를 하겠다.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면 강원도의회의원으로 다 통일시키겠다는 그런 일괄정비조례안을 통과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3조의2 제2항 제2호를 보면 위촉직에서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도의원도 사실은 약칭규정이 위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의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미모입니다. 조례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기존 조례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기존에 있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2018년도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심의ㆍ자문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의결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는 곳은, 어디서 위원회 쪽으로 상정되는 안건을 제출하는 건가요? 남북교류과가, 사업을 100% 다 우리 집행부에서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7개 분야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면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례 제14조의 기획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의 역할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획단이죠?

따라서 산하에 있는 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보면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위원장의 명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부분인가, 분명히 이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명을 받고’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위원회 산하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의 명을 받고’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은 산하 조직이니까 그렇게 쓴 것이지 진짜 개개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것 검토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만 이 기획단에서 조정ㆍ검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기획단의 역할이 분명히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가 의결기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금사업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남북교류과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이 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저희 10대 의원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처음에 남북, 뭐로 시작했었죠? TF팀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시기구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다가 지금 자율기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었어요. 그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도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획단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기획단의 역할에는 지금 현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의 기능이 그 조례에 계속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도 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평본이 이 업무를 맡은 것은 2018년부터이고 그전에는, 이게 폐지된 것을 보니까 기조실 산하에 있는 균형발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조례의 연혁을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거에 이 기획단이 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친다면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기획단에 대해서 기획단 위원들의 명단과 이분들의 역할, 회의 개최 횟수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사실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로 회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례대로 절차상 추진되지 않고 기획단 역할이 줄어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그것을 사전 검토하는 실무조직으로 기획단이 분명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기획단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 기획단의 역할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맞느냐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는 거죠.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초, 그러니까 애초에 19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도 이 기획단의 역할이 있었고, 그 기획단의 역할 중에 분명히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ㆍ조정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친다면 지금도 그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는데 분명히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어느 시점부터 이 역할이 없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렇게 조례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7개의 분야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 기획단을 통해서 사전 검토는 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단이잖아요? 17개 시도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보더라도 실무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고 그 실무위원회의 이름이 기획단으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이 있는데 이 기획단이 사실은 실무위원회라고 보고 그 기획단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사전 검토ㆍ조정이 기획단의 역할에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섯 분이 이쪽 위원회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가 전문성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리시든지 아니면 이 기획단이 더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전적으로 맡기시든지 이렇게, 어쨌든 조례가 제정됐으면 조례대로 행정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조례에 지원 사업을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나 또는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음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에 불과한데 경기도의 경우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청인에 대한 보청기 구입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이 됐고 이 법률에 대한 시행은 2020년 11월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의 내용에는 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사업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정한 이 조례안에는 아직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업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군소음보상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이 조례 안에 담으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것이거든요. 이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문을 추가로 여기 더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주신 수정제안 내용하고 기존 조례안 올라온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진짜 용어의 정의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치안과 방범활동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죠? 그럼 다시,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가장 기초 단위에 있고 바로 위에가 자율방범연합대, 그다음에 강원도 차원은…….

그 제3항에 지금 밑줄이 쭉 가 있고 “자율방범연합대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밑줄 그어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실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합회 회원을 자율방범연합대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자율방범연합회원이란 자율방범연합대가 가입해 있는 도내 시군 자율방범대원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연합회 회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율방범연합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해 있는’이라고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사가, ‘자율방범연합대가’가 아니라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해 있는 도내 시군 자율방범대원을 말한다.’, 이래야 말이……. 예, 이해하는데 그 조사가 ‘자율방범연합대가’가 아니라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해 있는’, 이렇게 써야 문맥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오른쪽에 “자율방범연합대가”가 또 써 있어서……. 그다음에 기존의 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피복비라든지 손전등, 모자, 완장,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됐던 것이죠? 제가 세출 통계목을 보니까 301-04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고 그 안에 피복비나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 또는 출동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산 지침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피복비 같은 것은 지급이 된 줄 알았는데……. 안미모입니다. 제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기까지의 추진 절차가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적정성 검토가 있잖아요?

그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적정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사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사결과서가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이 심사결과서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위원으로 세 분이 계시고 심사결과를 다 적정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이번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새로이 구성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이 위원들이 다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지침에 근거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평가위원회에, 강원연구원에 부탁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절차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모집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 적격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적격 심사할 때의 대상자는 최소한 두 명이나,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는 두 명, 단체일 경우에는 두 개 단체 이상일 때 적격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에 다 들어가 있지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아까 적정성 검토를 하는 그 평가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지침서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