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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91회 제1교육위원회2020-05-07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이자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을 나들이하는 여유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기 의정담당 김웅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5월 7일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2019년도 결산 보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5월 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18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5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유선ㆍ김혁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탈북학생의 추세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 탈북학생은 남북한 교육내용의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문제 등으로 학습부진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지원하여 학력격차에 따른 학습부진은 물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탈북학생 학습지원 등을 위한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에 따라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들의 학습부진 해소 및 더 나아가 학생들의 적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원기관이라고 별도로 등록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안학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곳은 한 곳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어디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해솔직업사관학교.
준섭

김준섭위원

해솔직업사관학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해솔입니다.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탈북학생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가 다 여기에서 다닐 수 있는 기관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초등학교서부터는 아니고, 보통 탈북학생들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거의 한 87% 정도가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여기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나와서, 그 학교는 주로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이들이 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지원기관을 아마 공모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위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발의돼서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탈북학생 파악된 게 몇 명이나 되죠, 도내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도내에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60명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나이나 초ㆍ중ㆍ고 이런 것도 파악되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초등학교가 20명, 중학교 16명, 그다음에 고등학교 23명 이 정도.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교육감이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할 때 교육지원기관에 갈 수 있도록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해솔직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녀서 학력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정되는 곳도 학력인정이 안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어떤 위탁기관에 가도 그 학력은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소속 자체가 학교에 있으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소속이 되어 있고 다니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인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내의 해솔직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직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학교고 지금 여기 지원조례에서 말하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이 조례가 마련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조례를 만들 이 시점이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워낙 이 탈북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신청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부분이었거든요.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놓고 수요조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동안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통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전국의 6곳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 이후에 좀 생각을 해서 짜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탈북학생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은 최우선일 것 같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이러한 교육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하여간 구체적으로, 조례가 마련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의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 탈북학생과 관련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든 계기도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교육청 안에 있는 탈북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다양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지적하셨던, 다른 타 시군에는 실제로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없고 직업사관학교인 해솔학교가 유일한데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연령을 안 넣었던 이유가 거기는 이미 학교를 기졸업한 이후에 다시 학교를 가는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탈북학생들은 특례법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것은 굉장히 용이해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갔다가 오히려 자퇴를 하고 다시 직업학교에 와서 여기에서 검정고시를 따고 폴리텍대학이나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회에서 직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입국자,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중ㆍ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의 아이들이 해솔직업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좀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없었을 당시에도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쓸 수 있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른 시도의 조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국 6개 시도에 있더라고요. 최초에 만들었던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가 공포일자인데요, 여기는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또 두 번째 했던 광주광역시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런 데도 조례의 제목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그냥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알아보니까 최근에 발의했던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청소년’을 빼고 ‘탈북학생’으로만 교육지원 조례를 해 달라는 권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개 시도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은 달라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연령은 다 빠져버렸단 말이죠. 교육부에서 그런 권유를 하셔서 최근에 만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처럼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으로 제목은 달아 놨는데 내용은 다른 시도처럼 나이가 6세에서 24세나 25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솔학교나 이런, 우리가 탈북과 관계된 대안학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목은 교육부 방침대로 가더라도 내용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탈북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전에 배웠던 학령,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도 사실 한국에 와서 그대로 중학교 과정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시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보면 사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내의 어르신들도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시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연령대를, 지금 학생이라고 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생의 연령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령대를 확대해 주시는 것도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지원하게 됐을 때 학령 연령에 걸려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연령대를 확대해 주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2조의 정의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이것을 “강원도 거주하는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말한다.” 이렇게 나이를 넣어서 조항을 좀 바꿔주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업중단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안 제1조 중 “학습부진의 해소를 위한”을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항 중 “강원도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을 말한다.”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2호 중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를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제5조에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라고 탈북학생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제5조에 자구수정을 할 데가 다 있는데.

김혁동위원

그건 제목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정유선의원

제2조 정의에 “탈북학생이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종주위원장

“탈북학생이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제2조에.

정유선의원

그래서 이 범주 안에 드는 학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제2조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이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5조에 대한 부분이, 제5조 부분부터 제6조 이 부분들을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혁동위원

이게 제목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에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제목 자체를 바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잠깐 정회를…….
종국

함종국위원

정회해요.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2019년도 결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간의 재단 출연금 지원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은 2016년 조례가 통과되어 2017년에 설립하여 운영해 오는 동안 교육계 안팎으로 재단의 사업계획과 재원조성에 대한 끝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복지재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2020년도 재단의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검토결과 강원도교육청은 재단의 사업이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며 일부 기본재산을 적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초 설립 계획대로 2021년까지 재단이 외부재원 300억 원 확보를 기반으로 강원도교육청이 할 수 없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부금 확보에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매년 교육청의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 추진은 교육청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1회 추경 전까지 재단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단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서 추경 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재단 이사장이 바뀌고 이사진도 개편되는 등 재단 내부의 진통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의 출연금 미편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재원확보의 문제는 당초 설립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와 무리한 설립계획을 추진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비효율화가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연금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단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의 해산은 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존립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미편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2019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2019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입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액은 21억 2,800만 원이며 2억 6,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급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단 목적사업을 집행한 결과 학생지원사업, 학교육성사업, 정책홍보 분야에서 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접수받아 학교에 배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1억 2,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 출연금이 19억 원으로 총 결산액의 89.3%이고 기부금이 1억으로 4.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1억 2,8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2억 1,0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9억 5,100만 원, 정책홍보에 3,300만 원, 재무회계관리에 5억 5,0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900만 원, 재단운영 등에 1억 300만 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금 19억 5,0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은 현금 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재단의 결산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사업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2020년도 재단 사업계획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1,400만 원,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자발적 기부금 3억 3,000만 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2020년도 강원교육복지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6억 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기타이전수입에 지정기부금 3억 3,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6,200만 원입니다.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1억 2,600만 원과 운영비 7,200만 원,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정기부금 적립을 위한 적립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위해 많은 질타와 고견을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강원교육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지원은 작은 학교 구성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김혁동위원

2019년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때 희망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바꾼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때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게 가장 주요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대상 범위를 좀 넓히고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맞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조례를 바꾸고 나서 결국에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사실 명칭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축소를 하고 없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없앤다는 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볼 때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사실 그때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본래의 목표에 맞지 않게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고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애써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계속 끌고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기존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것이 아직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의원이 발의해서 계획된 조례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60명이 아니라 100명 단위 정도의 형태로 보고, 또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60명에서 100명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 사업이 많아진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9쪽에 보면 감사결과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인들의 권고사항이, 자체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교육청의 전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하신 거죠? 했는데 이것이 확보가 하나도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고사항의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도교육청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감사의견을? 그렇다고 보여져서, 이게 ’16년도에 어렵게 시작되어서, 아까 서두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셨지만 문제제기가 야기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는 교육청에서 추진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없앤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추진이 가능하면 사실 당초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 돈 말고 기금 300억을 확보해서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했다고밖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게 중심이었죠.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결국에는 기금을 갖고 와서 하겠다고,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교육청 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실제로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저희가 300억 기금 모금이 목표였고 기부금으로 240억 받아서 그 비용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과정을 3년이나 지켜본 결과 그런 사항을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결론이 결국은 저희가 자체로 재단을 없애거나 하지는 못하고 재단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만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는,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보다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좀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이 재단에서 진행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는 분명히 교육청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맨 처음에 설립할 때의 그런 계획하고 지금의 추진과정이 분명히 달라져서, 조금 전에 말씀주실 때는 교육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재단이 독립기구면 정말 사업 내용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작은 학교 살리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3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렇다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우리 출연금으로 다 써 가면서까지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그렇다면 성과 같은 경우는, 꽃님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시 바꿔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꽃님이 프로젝트를 할 수 없어서 재단에 넘겼던 것인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꽃님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지역, 또는 외지에 있는 아이들 택시비용 대 주는 게 사실 꽃님이 프로젝트거든요. 저희가 에듀버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꽃님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작은 학교의 고등학생들, 늦게 집에 가는 아이들한테 택시비용, 꽃님이 아니더라도 그전부터 다 해 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별다른 사업은 아니죠, 이름만 좀 특이한 거죠.

김혁동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재단에다가 넘겨줬냐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재단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우리 행정조직에서 못 하는 사업을 좀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재단을 설립한 건데 결국은 사업의 내용이 뾰족치 않고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을 제2의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기부금만 제대로 걷어 왔으면 사실 의미는 상당히 컸죠. 24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2억 걷어 왔으니…….

김혁동위원

재단 기금 모금 방법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하고 달라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32쪽을 보면 키다리아저씨 사업은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저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사실 전국에 많이 확산이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에 보면 37개 학교가 신청해서 11개 학교가 선정되고 26개 학교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나머지 26개 학교가, 뭐 금년도에 신규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도전해서 학교를 단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끝나면, 탈락된 26개의 학교는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해서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단위학교 도색사업은 상시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단위학교의 적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은 다 하고 있고, 단지 여기서 키다리아저씨 사업이라는 것은 이름이 ‘키다리아저씨 사업’이고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색사업이죠. 그것을 기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조직 내에 기부에 관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혁동위원

작은 학교로 봤을 때 키다리아저씨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좋은 홍보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방침에는 도색비는 학교자체운영비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운영비로 못 하는 부분이라서 신청했는데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주시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재단에서 100%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단위학교에 도움이 되죠.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전에는 학교 도색비가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교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은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작게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는 적립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도색의 패턴이 바뀌어서, 올해도 157억을 투입해서 드라이비트 교체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형태가 바뀌어서 다양한 도색 형태로 건물 외벽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5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5,0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요, 우리 자체만 하더라도 거의 한 2,000억 사업으로 도색 작업은 전체적으로, 도색이 아니라 외벽을 바꾸는…….

김혁동위원

외벽 드라이비트는 안전성 때문에 교체한다고 보여집니다만 조적조가 아니고, 조적조 같은 것은 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벽돌쌓기하고 미장을 한 데는 도색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그런 학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결국 자체운영비 가지고는 도색을 할 수 없고, 사실 운영비를 아무리 적립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직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조직 내에 기부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키다리아저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서는 지자체별로 이런 동아리들이 활동하더라고요. 태백도 있어서 학교의 계단 도색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학교를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금년도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원래 이사회의 사업계획은 좀 다른 게 있었는데요, 일단 그것 자체를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하여간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집중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용역 부분은 재단에 대한 교육청과의 관계보다 재단 자체로 다른 사업을 발굴하면서, 하여튼 돌봄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하여간 현재 상태의 재단이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앞으로 재단의 진로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업추진 계획이 용역계획 및 과제수립인데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단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 속에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든가 안 그러면 같이 참여하셔서 해야 좀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재단 자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 가지고 다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마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교육국장, 행정국장 두 사람이 지금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의견도 전달을 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할 때 그쪽에서 의견이 오면 저희도 그런 뜻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 의견이 반영되어서 같이, 하여튼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같이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게 되면 또 교육청 생각하고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같이 해 주시고, 한 가지 모두발언을 드리면 이것을 그냥 종료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단에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19억 준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종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키다리아저씨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26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하면 될 것 같은 기대심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종료해 버리면,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출연금은 지원을 못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같이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인건비도 거의 50%가 줄고 그랬었는데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니까 9억 9,700만 원이 줄었어요. 저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 같은 거야 재단을 축소했으니까 그만큼 줄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교육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10억 4,100만 원인데 4,400만 원만 세워지고 9억 9,7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 작은 학교 관련해서 1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16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16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보다 좀 더 세밀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차고 경비도 줄이면서 더 알찬 그런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통학지원 같은 것은 아이들 택시비 지원을 하신다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꽃님이 지원.
종희

최종희위원

예.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꽃님이 지원 사업을 전에서부터 꾸준히 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과잉으로 지출된 것 아닌가,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문제가 되고요. 장학금 지급 같은 것은 따로 하시겠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장학금 지급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기부 받아서 하는 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우리 이승복장학금이라든가 뭐 이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도 있고 우리 자체 장학회가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작은학교 재능키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정도 줄었는데 작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라든가 1인 1악기 하는 것을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도 단독적으로 올해 사업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거기에는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처음에 재단에서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재단이 선택을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저희가 작년에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 안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넣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 예를 들어서 통학비 이런 것은 계속 지속했다가 갑자기 안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에 넣어서 그것을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재단이 없을 경우 완전히 딱 끊기거나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다 넣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강원교육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목적이, 물론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게 설립이 됐다 하지만 어쨌든 실패한 정책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뭐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웃음

종희

최종희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이들한테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더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되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흐지부지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하여간 저희가 부족함이 많아서 재단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상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재단의 사업계획이 쭉 진행이 되더라도, 저희 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최소한 7개~8개의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작은 학교 부분을 신경 쓰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또 의회에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희망재단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던 것은 맞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 이 희망재단은 당초 설립 과정에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문제제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지만 결국 조례가 통과돼서 희망재단이 설립됐는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주가 됐던 기부금 모집 부분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나니까 그 부분에서 또다시 희망재단의 존립의 문제가 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고,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희망재단의 사업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개선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부금 모집을 못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려니까 역시 그 또한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억 중에서 거의 20% 정도, 2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은 외부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출연하는 자금만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강원도교육청 해당 실ㆍ과에서 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도 있었고, 지금 기획조정관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나서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은 이대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판단이 서신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돼서 정말 작은 학교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여건이, 앞으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출연금만 가지고 강원교육복지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020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감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기금 동의안을 내지도 않고, 기금 동의안을 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예산편성은 안 되겠죠. 기금 동의안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감하게 판단을, 이 정도라면 과감하게 판단했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강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거의 나름대로, 실무 부서나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이 섰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용역을 왜 했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교육복지재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무엇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에 하고 올해 거쳐 오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한 번의 시간이 있었고요, 추경 세울 때 한 번의 시간이 있었고, 저희는 그 두 번의 시간을 재단에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사업계획과 기부금 계획을 세워 와라, 그리고 이사장이 바뀌면서 한 4개월의 시간을 줬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두 가지 다 만족스럽지 않다,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기부금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4억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야 어디에 대놓고 얘기할 게 있다. 그 정도의 기부금 가지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충족이 되면 어쨌든 굴러가는 흐름이 되니까, 그런데 두 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서 두 번 다 기회를 줬고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사분 중에서 출연금이 끊겨도 우리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누가 제안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서, 사실 기회란 게 지금 2억 6,000 정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올해 10월이나 12월쯤까지는 그 돈 가지고 유지를 할 수밖에,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져서, 하여튼 이사회에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고 내용적인 면에서 의견을 구해 오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일단 도교육청에서 금년도 기금의 출연 동의안을 올리지 않은 상황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판단이 서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뭐 이사회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사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지만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작은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2020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감하게 결단을 하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태생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과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육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처음 생길 때 심지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어찌됐든 재단의 해산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작은학교 살리기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강원도는 점차적으로 다 작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이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강원도교육청 안에서만 작은 학교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차피 그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 지자체,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것을 뭔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강원도교육청에서 끙끙거린다고 해서 작은 학교를 뚝딱 살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작은 학교는 교육청 힘만으로도 안 되고 아마 나라 힘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 학생 수가 연 3,300명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한 2,500명인데, 전체로 보면. 그리고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아이들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뭐 이것이 대세고,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 해 놨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으로 보면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지구도 만들고 협력단체도 다 만들고 해 놨는데, 그것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과연 그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단위학교 구성원에 맞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서, 단위학교 구성원에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를 우리 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그냥 이벤트식으로 뭘 쫙 내놓고 응모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의 형태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
윤미

박윤미위원

맞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대체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작은 학교에 계신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구성원들이 더,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행정직원분들이 됐든 더 잘 알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오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우리 책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단은 자연스럽게 연말까지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뭐…….
윤미

박윤미위원

뭐 방법이 이제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쨌든 이사회에서 재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사회에서 좀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출연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법으로는 계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번 복지재단의 탄생과 자연스러운 해산 이런 부분을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더 이상은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재단 설립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설계했을 때 기부금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재단도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고 계속적으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실패다, 뭐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재단이 출범하면서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쯤에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어떤 유감표명이라든지 입장발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단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해서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로 바뀌신 현 이사장님이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단이 불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스스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파트너 기관으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전체 100% 도교육청의 출연으로 유지되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재단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해 왔던 많은 사업들,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도 있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과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간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재단의 모습이 그렇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되면 일종의 과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입장발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협력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력을 안 해 온 건 아니고요, 도리어 작년부터는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편으로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사실 기회는 좀 많이 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은 저는 충분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그쪽에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안을 물어오면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일은 일로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도교육청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나름대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제안들이 있거나 할 때는 주저 없이 도교육청에서도, 사업적으로 출연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복지재단 관련한 조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00명으로, 그러면 그 조례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또 주도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재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례 부분은 함께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모쪼록 어렵게 만들어진 재단인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단이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도 지켜보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지재단이 최초 설립될 당시에 기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기부금도 받아야 되지만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기부금 걷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적립은 은행 이자 돈이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기부금을 걷을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그 기금 조성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뛰실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청도 기부금을 걷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분을 만나고 의견도 좀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부금 모금하는 사람을 채용을 못 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물론 기부금법 관련해서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둘 수 있는 공간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때 염려했던 것들은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를 주고 있었고 기업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기금 모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왔는데 ’17년이나 ‘18년 한 2년 동안이라도 기부금 걷은 것을 확인을 하고 검토를 더 면밀히 했다면 빠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 복지재단이 기금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은 작년 ’19년도에 생각하신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죠. ’17년, ’18년은 사실 출연금을 제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었고, 교육감이 거의 당연직 형태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른 형태로 보여서 그것을 전환하는 문제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부침은 좀 많았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달라서…….

이종주위원장

역으로 생각하면 교육감님이 계속 이사장으로 계셨으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복지재단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둘 중에 하나겠죠. 계속 가거나 아니면 더 빨리 그만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웃음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공을 다 넘기신 거잖아요, 현재? 최소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4억 정도는 기부를 하면, 모금해 오면 존치 여부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웃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전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렇게 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사회에 맡겨졌다, 지금 상황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동의하지는 못하겠다.

이종주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두 번이나 그렇게 했었죠.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의 사업계획서가 우리 교육청의 맘에는 안 들게 온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마음에 안 든…….

이종주위원장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이월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이종주위원장

지금 현재는 사업은 안 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단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판단을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1년이 지나고, 뭐 복잡한 절차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1년이 지나고, 또 법적으로 이후에 해결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금을 지출 안 하게 돼서 복지재단의 예산이 바닥이 나면 자연적으로 해산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렇다면 재단하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어쨌든 간에 재단이 해체가 된다 하더라도 작은학교 살리기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주신 말씀 다 종합해서 재단하고 만나서 논의 좀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원교육복지재단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및 2019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성중 학교부지로 임차하고 있는 춘천시 소유 토지와 도로 등 춘천시가 임차 중인 강원도교육감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학교 교육활동 운영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지원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소 증설을 위한 삼척중앙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고 2022년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부족교실 해소를 위하여 삼척중앙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행사 및 체육활동과 육성종목 훈련장소 마련을 위한 홍천고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양질의 수업, 학교 교육행사 등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노후되어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동을 철거하고 부족교실 해소를 위해 산현초등학교 교사동을 증개축하고자 하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유지관리에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요소가 있는 태백미래학교 학교기업인 ‘차사랑’의 재산을 일괄 매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창촌초 소한분교장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3건에 면적 1만 965㎡, 건물 5건에 면적 4,642㎡로 총사업비는 191억 9,288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3건에 면적 2만 7,069㎡, 건물 3건에 면적 3,190㎡로 총금액은 49억 6,95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7쪽입니다. 현재 춘성중학교 학교부지로 임차 중인 춘천시 소유 토지 2필지 7,542㎡와 도로 등 춘천시가 임차 중인 교육감 소유 토지 24필지 8,363㎡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학교부지 취득으로 학교시설 보수 및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토지 사용료를 절감하여 비불용지 처분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 2억 원은 춘천시로부터 납부받아 세입 편성할 예정입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삼척중앙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 실내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급식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전입금 7억 3,689만 원과 자체재원 25억 1,759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6㎡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아울러 동 학교는 2022년 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라 학급 수 및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교실 12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자체재원 46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52㎡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28쪽입니다. 홍천고등학교는 우천ㆍ강설 등 기상악화 및 미세먼지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각종 교육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지자체전입금 5억 200만 원과 자체재원 22억 2,426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00㎡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9쪽부터 33쪽입니다. 설악고등학교는 학급 수에 비해 교육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활동과 교육행사에 필요한 다목적실을 신축하고자 하며 다목적실 건축 승인 시 필요한 학교부지 중 교육부 소유 토지 2,42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재원은 지자체전입금 4억 원, 자체재원 19억 5,113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80㎡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34쪽부터 36쪽입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동은 4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개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노후건물 철거 및 교실 증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재원은 자체재원 35억 9,900만 원이며 연면적 803㎡ 2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37쪽부터 40쪽입니다. 태백미래학교의 학교기업인 ‘차사랑’은 본교와 왕복 2시간 40분 소요되는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내 학교기업 종목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이 부적합한 해당 부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3쪽입니다. 구 창촌초등학교 소한분교장은 1994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현재 마을주민에게 대부 중이나 산간벽지의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대부료는 소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현 대부자가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1만 3,590㎡, 건물 3동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과 다르게 지번별로 사진과 도면을 첨부해 주셔서, 이해도를 높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춘성중학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성중학교 개교는 언제 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교 말씀입니까?

김혁동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혁동위원

한 50년 안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뭐 그쯤…….

김혁동위원

오래됐는데 이제야 이걸 취득을 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추진, 사실 이 부지가 학교운동장 부지하고 해서 되게 크던데요, 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 했던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이런 경우가 춘성중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 내 차수재산이 약 100만 ㎡가 있고 이 차수재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약 1,6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이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강원도청 산하에 문정국이라고 있었을 시절에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넘어오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교육감 소유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일부는 안 돌아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 ㎡라는 차수재산을 저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재경부라든가 또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좀 내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는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또한 우리의 재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타인의 토지가 있는 것은 매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현재 7쪽에 보면 취득사유에 1번, 2번이 나와 있습니다. 1번 학교 시설물의 보수 및 증축 등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사용료 등 막대한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유지 재산들, 이게 지자체 소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쟁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티커’라고 하는 어떤, 투자기관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을 그렇게 기재한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매각하는, 상호 교환하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유 재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자꾸 전하고 비교하면 뭐하지만 이 자료가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해서 이해도를 높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편하셨다고 한다면…….

김혁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유재산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권한위임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결과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야 모르겠지만 매입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 절차상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직원이 오늘 미리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려고 점심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결국에 돈은 주면서 절차상 서류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문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 있으면 답변해 주고 또 협의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서류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심의 부분들, 보면 사실 다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100%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분명히 다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도에서도 어떤 서류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하는 것 말고 이 절차과정 속에서, 만약 교육지원청에서 뭐를 매입하겠다고, 지금 이건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 이상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5억짜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관계가 형성되어서, 어쨌든 간에 의견이 상호 왔다 갔다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다르게 보면 책임한계점 때문에, 조례상ㆍ법률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사후보고가 아니고,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지면,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예산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5억짜리 매입을 할 텐데, 이 관리계획안이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없이 결국, 구두상으로 “우리가 사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습니까?”라고 분명히 상호 의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없다 이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때 사전보고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사전보고제가 없어지는 것을. 왜냐하면 이중제한이라는 것이죠. 위임을 시켜줬는데 또 그것을, 위임을 시켜주고도 다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안전장치는 없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관리계획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대상은 매입인 경우에는 20억 미만, 그다음에 매각인 경우에는 10억 미만이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일선에 위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땅을 사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예산상, 미리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때 저희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매각을 할 경우에도 그것이 세출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세입예산에는 잡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사느냐?” 그럴 때 이미 다 걸러볼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수시로 방문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어쨌든 모든 결과가 문서로 남아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는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매수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자체로 하면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과정 속에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어떤 것들이 있을 터인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것이 기록에 없으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 신청을 할 때 이미 그것에 대한, 어디에서 어떤 것을 매입하고 무엇을 매각하겠다는 것이 예산을 신청할 때 다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국 이 금액, 취득의 경우 20억, 매각일 경우에는 10억 이상만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면적규정도 있습니다. 면적규정도 5,000㎡.

김혁동위원

예, 취득이 6,000㎡ 이상일 경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디 외 몇 건, 토지 취득 같은 경우에는 창촌중학교 외 25건 해서 일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다 제출이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내부자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위치나 면적, 이런 것이 다 첨부돼서 붙어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해도 토지를 막 매각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하여튼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것 외 몇 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디인지, 총괄로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먼저 홍천고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홍천중학교랑 같이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고등학교는 580명인데 중학교는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잠깐, 제가 고등학교 585명은 챙겼는데 중학교는…….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알려 주시고, 보통 체육시간은 주에 한 번 정도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3시간.
석훈

윤석훈위원

한 학급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급당 3시간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공동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신축할 일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수업시간이 보통, 시간 자체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표를 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나 황사 이후에 운동장에서 하는 수업시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을 활용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서, 과거에는 운동장하고 같이 겸해 써도 충분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쓸 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 홍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체육관 신축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사진을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인가요, 옆에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인조잔디면 상관 없잖아요,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보다 미세먼지, 황사 이 부분.
석훈

윤석훈위원

체육관에는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도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이 되고 요즘은 체육관 안에 공기정화장치를 잘해 놓더라고요, 신축하는 데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요, 4월~5월 이때가 특히 더 심하거든요. 보통은 여름이나 겨울에는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그 계절에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계절에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기숙사 철거하는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기숙사생이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천고등학교는.
석훈

윤석훈위원

이 기숙사는 언제 지은 거예요, 한 20년 됐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숙사가 지금,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 봄) 기숙사가 한 20년 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석훈

윤석훈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철거할 이유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 기숙사 학생들이, 홍천고등학교에 과거 같으면 먼 곳에서 아이들이 왔지만 지금은 인근에서 학생들이 다니니까 기숙사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기숙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이런 학교들은 동아리실 같은 것도 다 부족할 텐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기숙사 구조물 자체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많이 크죠. 동아리실이 지금 기숙사하고, 그러니까 이 홍천고등학교에서 굳이 여기에다가 동아리실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리실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만약에 이 기숙사시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사 부분에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관사들이 부족한데 관사 부분을 이렇게 기숙사 철거, 안 쓰는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 그런데 그것도 홍천고등학교에서 판단하셨을 때 굳이 관사가 많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가 최근에 학생들의 비만이라든지 건강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육시간이 있지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운동장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체육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할 텐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체육관 부분은 아마 홍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이 체육관은 그럼 일반 주민분들도 이용을 하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모든 체육관은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는지는 모르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일단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다음은 설악고등학교 다목적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천중학교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여쭤보셨는데 25학급에 542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관 면적은 1,999㎡가 중학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설악고등학교는 지금 체육관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체육관이 아니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헐어내고 그 부지에다가 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체육관을 다시 짓고 있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다목적실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 쓰면 되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설악고등학교에 아시겠지만 야구부가 있습니다. 야구부가 있어 가지고 그 야구부가 우천 시라든가 동절기에 실외에서,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운동부 애들은 언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하지 않나요? 옛날처럼 하루 종일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요, 운동하는 시간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운동부가 그 정도보다는 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야구부 때문에 또 한다는 설명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이 학교가 2004년도에 24학급에서 31학급 정도로 학급이 아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때 6학급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증축됐어야 했는데 증축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교사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교사동이 좀 모자랐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 특수교실, 그런 교실들이 모자라서.
석훈

윤석훈위원

보면 시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학교가 지금 31학급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훈

윤석훈위원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은데, 식당은 그냥 식당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것으로도 쓰면 안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그렇게 6학급씩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못 했다, 그래서 동아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또 강당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강당도 지금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상당 부분의 예산을 지자체가 대응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 면에서도 저희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체육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다목적실까지 하고, 식당은 거의 활용도 못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한 학교에 갔었는데 거기는 식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강당으로도 쓰고 애들 방과 후 돌봄도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식당에서요?
석훈

윤석훈위원

필요한 것을 계속 다 만들다 보면, 땅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사잖아요. 앞으로 이게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규모가 워낙 크고 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삼척중앙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에도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나 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지역에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있고 미분양인 곳도 있고요. 향후 2022년인가요, 그때 입주하는 아파트가 또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학생 유발률을 따져 봤더니 19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수가 27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 아파트 총 세대수가 8동에 88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학생들을 배치할 만한 학교가 없기에 저희가 12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 심의에서, 이게 지금 12학급으로 하려다가 8학급만 하는 것으로 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부족한 교실이 15개 교실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12개밖에 짓지 않는 것은 삼척시 관내 전체로 봤을 때는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 특별히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준 대비 100%를 다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서, 필요량의 80% 정도만 지으면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적정한 수준이겠다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개 교실이 요구되지만 12개 교실만 짓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이 교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줄어들잖아요. 3년에서 4년인가 거기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컨테이너로 하는 임시 학교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컨테이너 교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컨테이너 교실, 저는 그것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 교실이 그렇게 낡거나 허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것은 짓는 건데 앞으로 아이들이 감소하게 되면 남는 교실에 대한 활용 부분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컨테이너 교실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몇 년만 쓰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생 숫자를 최근 5년간 살펴보면 연간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고요. 앞으로 감소되는 것은, 향후 5년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맥시멈으로 짓지 않고 80%만 짓는 것이고요. 어떤 학교가 신설됐을 때 학교시설의 퀼리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쏠림현상이 생기는데 여기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교실을 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기준 대비 80%만 짓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새 학교를 짓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시적 쏠림현상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여기는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유발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그러면 15학급인데 80% 정도만 예상해서 지으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실 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교실, 한 학급당 한 개의 보통교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그 외의 특별교실들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런 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삼척중앙초등학교 학급 수를 증축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에서, 학교교육분담금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용지분담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 아파트에서 그것을 얼마나 부담을 하셨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없고 우리 자체예산이죠?
종희

최종희위원

왜 없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어떤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이랬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지역에 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학교부지를 확보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부지 자체가 있는 겁니다, 학교도 있고요. 학급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아파트개발 사업자에게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학교를 지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면 학교를 증축한다든가, 거기 옆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토지가 없었을 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토지가 없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으면 이 부분을, 토지에 대한 것은 분담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 토지는 있는 것이고요, 교실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사업자한테 부과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강릉에 있는 모 학교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4학급 정도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담금 13억을 그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에 학교가 다 있는데 증축만 하는 거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가 어디인지 제가 지금 짐작이 가는데요. 거기도 당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파트사업 시행자한테 토지를 확보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지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학교를 짓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대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체부지가 확보 안 되니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비용을 대고, 본인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특별한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토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교실을 증축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종희

최종희위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워낙, 제가 중앙초등학교에 가 봤었거든요, 삼척중앙초등학교에 가 봤었는데 넓고 위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더 증축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 같았어요. 아파트가 거기에 885세대나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만큼 학교부지 분담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확하게 말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용지가 있으니까, 용지를 다른 데에 사서 제공해라 이것은 안 맞죠, 왜 그러느냐면 용지가 있으니까요.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물론 입주자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에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용지를 부담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러다 보면 아파트 단가가,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용지부담금은 사실 저희가 시행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행자가 도청으로 납부를 하고, 지자체로 납부를 하고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넘겨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자체가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춘천에 공유재산, 춘성중학교 부지 임차재산 교환하는 것, 보니까 지금 학교부지가 다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처음에 사용승낙을, 그러니까 도로를 낼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승낙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부지가 많이, 뭐라고 해요?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일반 그런 것보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시지가는 도로가 내려갑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춘천시하고 따로 얘기가, 공시지가가 낮아진 것으로 해서 그냥, 그 낮은 그대로 교환을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교환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쨌든 다 낮을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면 저희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2억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차피 도로로 들어가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땅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적당하게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리고 이 토지는 저희가 동의해 준 것이 아니고요, 1991년도에 교육자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승낙해서 도로로 편입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산현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49년 정도가 경과된 노후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이렇게 노후된, C등급 이상 판정을 받는 학교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인데 사실 C등급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리비가 개축하는 비용에 거의 육박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개축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한 동은 ’71년도에 지어졌고 또 한 동은 거의 제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6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개축도 하고 필요한 만큼 증축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증개축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태백미래학교 학교기업 ‘차사랑’ 재산 매각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진로하고 직업교육을 거기에서 받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태백미래학교가 아시겠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사립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자활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해서, 이 ‘차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폐차장입니다. 차를 부수고 부순 것에서 나온 재료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나온 것을 팔아 가지고 수익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실습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종희

최종희위원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걸로 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 우리가 공립으로 전환해서 보니까, 태백미래학교가 어디에 있느냐면 태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해에 있고요. 그 거리가 어마무시하고요, 교육적 효과도 그렇게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있는 미래학교 부지 내에서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가 부적당하다, 매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매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기업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직업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도 여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랬었는데 학교에다가 따로 그것을 매입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먼 곳에 가 있는 그것은 매각을 하고 실제로 현재 학교기업을 학교 내에서, 지금 ‘커피사랑’하고 ‘빵사랑’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커피하고 빵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열심히 직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는 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걔네들 나름대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면 일반 정상인 선생님 하나, 관리하시는 선생님 하나가 옆에서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든 너무 취업률이 낮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교육당국에서는 열심히,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열심히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빵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실제 나와 가지고는 취업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김혁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기금은 2,654억 5,235만 2,000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이 어려운 건설비를 감액하고 이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여 차기연도 사업예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30억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자율 하락으로 예금이자 수입인 5억 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금 증감액은 424억 9,400만 원입니다. 기적립된 2,100억 원과 추가 적립된 적립액 및 이자수입액을 포함한 총 기금 규모는 2,559억 5,900만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 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세계 경기 불황의 지속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강원교육재정은 국가재정 현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확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하실 때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연동되는 시설사업을 삭감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말고도 뭐 이월시킨다든가 예비비로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굳이 기금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 금액을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에 재편성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이것을 안정화기금으로 돌리냐는 질의신데요. 저희가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관 주도의 어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전액 집행해서 경기를 부양해 보자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면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불용액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자는,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조기집행에 대한 독려가 있어서 매달 저희가, 뭐 매달이 아니라 매주 실적을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준섭

김준섭위원

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부나 그런 데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집행으로 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기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거나 출연할 때의 큰 원칙은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가 2019년도에 시행이 됐고 지금 3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세출에 주안점을 두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출이 과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증가했을 때 이것을 다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입이 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한 2%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에, 이런 경우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그것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준섭

김준섭위원

몇 월 정도에 열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이 5월이니까 4월 정도에 열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심의위원회 열린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그런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기 전에 다른 용도에 쓰임이 있다면 그쪽으로 쓰고, 쓸 수 있는 돈들은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이 코로나 관련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미리 세이브를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이게 남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을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잘라서 다른 데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 이것은 대부분이 어디냐면 학교신설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서 다른 돈으로 쓸 수는 없었고요,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안정화기금에 넣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충당해서 써서는 안 될 돈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놓고,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실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금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 관련한 부분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일종의 그런 것, 급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다가 학생들 지원하는 이런 것은 알지만 무슨 재난안전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동안 학교급식을 못 하면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러한 항목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검토하고, 실제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에 맞는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급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약 190억이 좀 넘습니다. 예비비 60억을 풀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13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학생 개개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열화상기라든가…….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다른 차원의 내용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전국이 공통적이긴 하지만 올해 고등학생 2학년까지 모든 것이 다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도 이미 다 무상으로 되어 있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일단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한테 동등하게 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피해를 보지 않는 국민에게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느냐 전체에게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든가 경제회복 등을 이유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으로 고려를 했다고 하면 어떤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의 무상급식이 됐다든가 무상교육이 됐다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일 예산심사 때도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지만 울산시 사례라든가 전국적으로 쭉 파악을 해 보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현금 지급은 어쨌든 어려울 것 같고, 공선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무슨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또 법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되고요, 예산이 허락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마도 그게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직접 저촉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의제이기 때문에 사실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저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준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추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죠. 이 사업이 불투명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통상적으로는…….
종국

함종국위원

통상적으로는 추경에 그랬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내용을 보면 약 430억 정도가 거의 다 시설비란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간략히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월시켜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아주 삭감을 해서 안정화기금 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월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는 관례상 다 이월시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월시켰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거 아니에요? 재정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 자체를 못 하니까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안정화기금 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해서 실적이 미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그럴 것을 대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피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리고 교육부도 그것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모든 시도가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강원도의 안정화기금은 참 잘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강원도처럼 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적립을 해서 조기집행을 좀…….
종국

함종국위원

결국은 이번에 안정화기금 쪽으로 가는 예산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기가 1년 정도 늦춰지는 데 따른, 또 나름대로 공사에 대해 어떤 비용의 추가상승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것을 하신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추가상승분은 뭐…….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1년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물가상승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그냥 강행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감수해야 된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이 금년에는 코로나, 앞으로 이런 시국이 또 와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사실 이게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은 국가 재앙 사태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오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을 저희도 전혀, 아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지 또 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보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나 불가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불가피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억 6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금리하향에 따라서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4개 기금이 있는데 예치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정책을 쓰고 있고요,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풀어서 하는 것이고요…….

김혁동위원장대리

아니,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금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은 1.65였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1.25에서 0.75로 떨어졌고요, 이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당초에는 1.65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기간에 따라서 1.40이나 1.35 이렇게 내려갔고 1%까지도 저희가 하향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기금을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년 단위로 한 것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그래서 금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 1.38 정도로 계산해서 이자율을 산정해 주셨더라고요. 이 기금은 그냥 강원도교육청 금고인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사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봐도 충분히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금고계약은 농협하고 되어 있고요, 농협 금고가 아닌 제3의 은행에다가 이 기금만을 떼어내서 입찰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입찰을 보면 금리 자체는 이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고가 있는 은행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떼어서 다른 은행에는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김혁동위원장대리

별도 기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주는 데는 2% 이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3의 금융권 같은 곳, 예를 들어서 …….

김혁동위원장대리

2금융권 같은 경우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금융권에는 예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글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좀 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주요 교육시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786억3,900만 원보다 1,86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11억 3,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총 458억 6,296만 원으로 확정교부 증가분 307억 8,740만 원과 코로나19 지원 정부추경 133억 8,328만 원, 2019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16억 9,228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수요 목적경비 354억 3,859만 원이며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132억 1,491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제상 세입과목 조정으로 순수 증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 3억 3,930만 원 등 12억 1,401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132억 1,491만 원이 증액교부금 과목으로 조정 편성되면서 총 120억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86억 1,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620억 4,417만 원으로 법정전입금 275억 2,514만 원과 비법정전입금 345억 1,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0년 추가분 82억 원과 2019년 정산분 50억 5,421만 원 및 2019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41억 7,952만 원으로 총 174억 3,37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0년 추가분 29억 4,840만 원과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4억 3,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교무상교육경비 28억 6,041만 원은 비법정전입금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세입예산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비 정산분 1억 1,575만 원과 고교무상교육경비 30억 9,278만 원으로 총 32억 8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별 각급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66억 6,756만 원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국고지원 전입금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협력사업비 4억 4,525만 원 등 4개 기관에서 지원된 7억6,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539억 4,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분 수업료 수입 조정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0억 8,39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수입 8억 7,457만 원과 금융자산회수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0억 7,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0억 5,628만 원과 각종 보조금 사용 잔액 25억 9,938만 원으로 총 336억 5,5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 정ㆍ현원 변동사항 및 수당 단가 변동분, 그리고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직 입금협약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추가분 165억 9,214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ㆍ예방지원 등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172억 6,7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교육과정개발운영 106억 5,549만 원, 학력신장 10억 5,683만 원, 유아교육진흥 38억 5,709만 원, 외국어교육 30억 4,167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203억 5,209만 원, 학생생활지도 32억 9,528만 원, 진로진학교육 18억 5,408만 원 등 20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에 총 629억 8,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비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교육지원 82억 3,845만 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5억 7,479만 원, 누리과정지원 86억 1,937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200억 5,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코로나19 효과적 대응과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 33억 8,361만 원, 급식관리 85억 5,71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11억 5,286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130억 9,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대응의 지속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영비 54억4,409만 원과 사학재정지원 11억 1,929만 원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65억 6,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코로나19로 인한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 시설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9억 9,896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수요로 학교일반시설 28억 9,280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 350억 9,379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69억 8,763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3개 단위사업, 77개 세부사업에 총 1,369억 5,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4,228만 원과 독서문화진흥 5억 4,833만 원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5억 9,0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NCS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9억 6,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5,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등 교육행정혁신 19억 7,703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등 예결산관리 430억 3,535만 원,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70억 7,254만 원을 비롯해 1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에 총 537억 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1억 791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시설비 40억 6,314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5,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47억 143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억 6,7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437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3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총 480억 1,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인조잔디 시설공사를 한 학교나 예정된 업체, 공사대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장

이상이십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또 다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컴퓨터라든가 태블릿PC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부, 이것을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년보다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셔서 이해도를 높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보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지 않았지만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29일에 끝나고 나서 30일부터 집에서 쭉 보다가 교육청에 전화를 드려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까 했다가 연휴기간이기도 해서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어제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갖고 계시지만 사실 위원들이 봐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공유재산 심사도 했지만 우리가 매입인 경우 20억 이상은 알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 외 25건 해 가지고 한 50억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꼭 자료요청을 하거나 담당자한테 연락을 드려야지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 전부 다 넣으려니까, 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 책이 사실은 반 밖에 안 됐습니다.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으니까, 그것까지 넣으려면 결국에는 이것보다 배 정도는 되어야겠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보통 10일 전에 주셔가지고 회기 동안 살펴보려니까 저희들도 너무나, 정말 설명서와 예산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교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자체 교특 같은 경우는 세부설명을 주셔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지금 추경안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자꾸 도청하고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신규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이런 신규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별로 하든지, 과별로는 못 해도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를 구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정이 오늘 오후하고 내일밖에 없는데, 추경안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행정국 행정과 신규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서 553쪽의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보겠습니다. 553쪽을 봐 주시고요, 예산서는 1,082쪽이 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학교별로 많이 늘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물품을 매년 조사를 해서 수기 방식으로 등재를 했었는데 이것을 RFID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일종의 바코드 같은 것이…….

김혁동위원

예, 전자태그 방식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자태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17개 지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15개 직속기관, 또 시범학교 17개 교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하고 이것의 성과를 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답변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우선 자산취득비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100만 원을 잡았었어요. 1,082쪽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것을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2,1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10배 정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2,100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도입한다면 지금 말씀처럼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자태그발행기 2,200만 원, 이것 몇 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1,083쪽 보면 태그리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에는 5,400만 원어치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1억 3,800을 더 해 가지고 결국에는 3배, 10배 정도 그렇게 더 늘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제가 시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사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것을 몇 개 기관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는 시범적으로 하나씩, 그리고 본청 전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일시에 다 도입하게 되면, 처음에 이것을 입력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또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1,082쪽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태그 용역하는 것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물론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것도 1,7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몇 개 기관입니까? 우선 전자태크리더기를 몇 개 사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리더기는 모든 기관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당연히 기관마다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5,400만 원 가지고 몇 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1억 3,8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몇 대를 더 어느 기관에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주셔야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당초에 5개 기관에서 6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어떻든 간에 시범적으로 작게 시작을 해서 운영해 보고 확대하겠다는 말씀인데 시범적 운영이 사실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몇 개 기관,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부에서 2009년도인가 전체적으로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종하고 서울하고 두세 군데, 경북하고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그래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태그리더기에 과다 금액을 산정해서, 사실은 금액이 똑같은 것을 여러 대 사지 않습니까? 지금 리더기 같은 경우 결국에는 1억 9,200만 원에 삽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집행돼서 문제가 생긴 교육청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RFID 기술력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에 갈수록 금액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기관들을 다섯 군데를 잡았다면 우선 맨 처음의 계획대로 선행적으로 해 보시고 나서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시군당 1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시범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이지만, 시범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그래서 맨 처음 계획은, 작년도 당초계획은 5개 기관을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주실 때 학교별로 초등학교 하나, 아니면 고등학교 하나가 늘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도 그 점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전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금년도 경북 같은 경우는 55개 기관을 신청해서 시행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간에 매스컴에 보도자료 같은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계속 찾아봤더니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홍보는 없습니다. 이왕 하는 것 시범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셔서 홍보도 좀 하시고,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개 정도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 볼 경우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 각 사업별로 성과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사실은 교육비특별회계 중에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이나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성과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는 성과계획을 안 하고 있죠, 추경에 신규 편성될 경우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성인지도 본예산만 하고 있고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예산만 하고 있고 추경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원도도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법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법이 좀 미흡하게 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성과계획서의 목적은 모든 사업단위별로 성과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대로 한다면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다 작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은 성과계획을 안 해도 되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못 활용될 수 있거든요. 법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만 성과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추경에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선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추경 작업할 때 시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좀 더 보기 쉽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준섭

김준섭위원

복잡할 수는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준섭

김준섭위원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어떤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가서 당해연도로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과목표 대비 얼마만큼의 실적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이듬해의 본예산에 편성될 터이고, 또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주로 추경에 되던 건 또 추경에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추경에 되는 것보다는 주로 본예산에 많이 됩니다.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중간에 사업이 새로 생겨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게 되면 전국 최초가 될 터인데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급식꾸러미를 제공한다고 지자체랑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결정이 됐고요, 내일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준섭

김준섭위원

불용액이 얼마고 그중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예상한 것은 111억이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제가 오늘, 조금 전 오전에 끝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준섭

김준섭위원

111억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주관 자체를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시는 게 80%죠,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 금액만큼은 다, 3월과 4월 두 달 치는 그렇게 꾸러미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심사할 때 행정국장님만 계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남은 돈으로 예산을 충당하는데 물론 그것 플러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학생들이 18만 명이 좀 넘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면 18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가정이 책임져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또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교육국장님께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제가 쭉 보니까 추경예산에, 뭐 제가 항목을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해외체험을 하거나 연수를 가거나 이런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저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지금 다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역별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여름방학 중에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국내에 집합해서 교육받는, 같이 모여서 하는 체험교실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도, 조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강원도하고 하는 강원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 프로그램 사업도 취소를 시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추경에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지역별로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 내로도 있어요. 무슨 설립을 위해서 뭐 사전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검토가 돼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여비가 계상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립 통합 관련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요, 교육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서 1명씩 선발해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반기에는 하늘길이 과연 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열린다 하면 항공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그때 과연 항공티켓을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가게 되었을 때에 강원도가 편성을 못 해 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 일단 가는 것으로 하자,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항공사입니다. 그 항공사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항공티켓을 구입하라,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다는…….
준섭

김준섭위원

구입하고 나서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죠, 페널티가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준섭

김준섭위원

취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아니, 언제 갈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라는 것이냐, 또 못 갔을 때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의회가 예단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나중에 가게 되면 그때 세운다, 이것은 사실 추경을 언제 다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워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세우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자치단체 부분하고 교육부 부분만, 딱 그것만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나중에 찾아서 추가질의 시간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계시는 기획조정관님도 그렇고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일 마지막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니까요, 깊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엊그저께 교육감님이 한겨레신문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원격수업에 대응하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취지였는데 잘 읽어봤습니다. 저도 역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대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니까 원격수업에 대한 것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미래교육과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다른 과에는 없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미래교육과에서는 주로 기기들, 그리고 원격수업 관련해서 운영하는 교육 내용 부분은 교육과정과에서 하고요, 원격수업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기들은 다 미래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원격교육시스템이 한 7억 정도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이 53억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강원도 전체 학교에 다 가능하신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작년 추경 때도 올렸다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올리는 부분인데 기존에 2017년부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2019년 일몰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중요한 기점은 뭐냐면 농어촌,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은 데를 중심으로, 그래서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도 보면 다 작은 학교들이었고 또 인프라 구축해 주는 곳 자체가 다 작은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실에 설치를 많이 해 주지 못하니까 특별실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로도 충분히 스마트 기기들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올해, 지금 특교사업비 3억 5,000은 작년 사업에서 다 추진되지 못했던 금액이 올해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53억을 세운 이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4학급 이상, 24학급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그 학교들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두 번째로 고등학교는 전 학교 모든 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2025년에 다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 먼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일반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추진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자기의 과목선택권을 주다 보니 실제로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다 되지 않고 하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이 부분으로, 그래서 이 교실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모두 설치하고 초ㆍ중은 24학급 이상 65개 교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의 저희 계획은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추진되지 않은 학교에 모두 설치하는 데 87억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87억까지 다 추진된다고 하면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기반이 잘 조성이 돼서 어느 도에 못지않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강원도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부분은 작은 학교들 때문입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교사들이 다 배치가 안 돼서 상치교과를 한다거나 순회, 겸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돼서 추진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그 예산도 편성이 돼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그 생각은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격수업을 처음 해 봤지만 앞으로도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자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연차적으로 하고 예산은 내년에 87억 원이 편성되면,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24학급 이상은 했기 때문에, 24학급 이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학교가 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권고를 할 생각이고요. 이 87억은 최대한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이고 가능하면 소규모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는 다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8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에 등교를 못 하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원격수업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학교라는 게 더 생길 수가 있을까, 앞으로 원격수업이 더 많이 도입이 되면 미래에는 정말 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처음에 여러 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결국 학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되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텐데 가장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는 원격수업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안 되고 어떤 관계, 소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 안에서 공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체는 놀이 중심으로 해야 되고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전적으로 다 100% 원격수업 자체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이고 필요한 부분에 의거해서,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 또 아이가 아픈데 굳이 누워있을,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 가정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고 지금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논의한 게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말고 선도적으로 몇 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 교육부도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계획과는 별도로 앞으로 저희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이 원격수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저는 앞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뀔 것 같고, 지금은 선생님들만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앞으로는 선생님이 아닌 그냥 일반 교수도 가르칠 수도 있고 전문가가 와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대학에도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교수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원격으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좋은 인적자원들이 다 학생들을 위해서, 왜냐면 많이 변하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장주열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점형 청소년 인생학교라는 게 그전에 있었던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번 3기 공약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청소년 인생학교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일반적인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에 대안학교가 지금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임당교육원과 학생교육원이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쟁교육에 좀, 입시교육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데 ‘인생이란’, ‘삶이란’, 인문학적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제를 잡아서 인문학적인 공감을 만들어주는 것을 인생학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인생학교가 몇 군데가 있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은 전혀 없고요, 지금 계획은 두 군데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지금 두 군데로 잡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는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미는 참 좋은데 굳이 또 이렇게 인생학교라는 것을 따로 구축해 놓고,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뭘 하게끔 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아이들이 스스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이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고등학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래서 주제를 하나 잡고 다수의 많은 인원보다 10여 명 정도로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방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작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실제로 고등학교에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좀 더 다양해지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고 이제 추진계획에 넣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약간 연수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와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주제를 받아서 그 주제를 통합해서 정리하고 그것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이들도 그 주제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그 아이들이 평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1박 2일 정도의 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면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 전문가와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길러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2개소로 해서 27억이 올라와서,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에 보니까 사업추진 진행이 좀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팀을 만들어서 내용을 채워서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넣기에는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못 넣었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영동ㆍ영서 두 군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에 보면요,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운영에 37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동실습소를 추진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의융합형으로 해서 좀 개편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보니까 춘천기계공고, 강릉중앙고, 태백기계공고, 홍천농고 이렇게 4개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더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보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것을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아이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애쓰고 계시는 거는 애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 공동실습소를 저희가 거의 1991년부터 운영해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교육과정이 잘 운영됐다고 보여지지를 않고요. 원래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산업현장에 가서, 적응능력을 향상시켜서 현장에 갔을 때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빨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설인데 학생들 의욕이 좀 떨어지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강릉중앙고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춘천기계공고는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다 미래지향적인 미래산업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특성화되어 있어서 각 학교마다 운영되는 과정이 다른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것은 이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와서, 공동실습소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강릉ㆍ춘천ㆍ태백ㆍ홍천,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농고입니다. 이 학교가 중심이 돼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공동실습소에 기대하는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를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도 이 과정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혔고요.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도 좀 하게 해서 아이들이 인문계고, 일반고로 가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이 과정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실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 방향대로 가면 참 좋은데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실습 같은 것은 다른 일반고에서 하기가 힘든 건데 그런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래교육추진단이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재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학과로 개편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도 추진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관계형성, 또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상담이나 치유, 또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자존감이 좀 높아져서 정말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ㆍ추진하고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공고가 소방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새로 개교가 됐는데요. 아직 등교를 못 하는데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원격으로, 여기는 지금 1학년부터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고등학생 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학년이 20명 4학급, 그러니까 1학급에 20명씩 해서 4학급을 모집했고요, 지금 2학년~3학년은 기존에 있는 학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특히 강원도에 꼭 필요한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님께…….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학생보호인력 지원으로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시는데요. 보니까 지금 100명, 이번에 보안관 배치 수를 더 늘렸습니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아닙니다. 늘린 게 아니고…….
종희

최종희위원

기존처럼 100명 이상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분들 운영형태가 특수운영직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방학 동안 근무 안 하실 때는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안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 돼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냥 무기계약으로 해서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65세까지.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체험실, 지금 교실형으로 해서 시범으로 2개 만드셨잖아요, 강릉 초당초등학교하고 삼척 정라초등학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동형 안전체험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그게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5억 5,000 해서 차량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게.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동하면서 각 학교에 가서…….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자동차로.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로 이동하면서 학년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한 학교마다 몇 시간씩 해서 같이…….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한 학교마다, 이동을 해서, 학교에 가서.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그 차가 가는 학교는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724페이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있는 것은 성립전으로 구입을 하신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724쪽, 예.
석훈

윤석훈위원

‘나’ 항목은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만큼?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 위의 것은 이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개당 단가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떤, 마스크?
석훈

윤석훈위원

예, 마스크.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마스크 비쌉니다. 보건용마스크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시중에 파는 94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이 가격이 처음하고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때는 2,500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돼서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금액에,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고 그 금액에 맞는 개수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만큼은 확보를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 개수가 아주 부족할 것 같거든요. 3만 6,000개 해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3만 6,000개가 아니고 36만.
석훈

윤석훈위원

아, 36만이네요. 그러면 학생 1인당 몇 개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생 1인당,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무조건 2개는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급시켜 드리는 것은 5매까지,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예산대로 다 확보를 해서 학교에 보급하면 1인당 5매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 뭐 수량은 그냥 대충 넣으셔서 정확한 것은 아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728페이지인데요, 이건 안전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소규모 공기청정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공기청정기는 다 같은 사이즈인데요.
석훈

윤석훈위원

괄호 해 놓고 소규모라고 했는데 다른 건가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소규모학교, 그다음에 관리실이라든가 50㎡ 이하인 학교를 얘기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기존에 교실마다 다 있었잖아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그런데 교실이 작은 소규모 관리실이라든가 특별교실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었어요. 기존 공기청정기 가지고는 작은 교실에는 부적합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예산도 부족하고 또 구입하는 비용도 좀 높아지고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임대료는 이게 정확한 건가요, 4만 1,000원이라는 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석훈

윤석훈위원

원래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저희가 입찰계약을 할 때, 조달을 할 때 그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4만 1,000원이.
석훈

윤석훈위원

이 정도 수량이면 더 다운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모든 학교가 1만 9,000원대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올해 만기되는 게 있고 내년에 만기되는 게 있는데, 그 이전에 2018년도에 계약한 금액이 조달 입찰 체결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또 다음에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이건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6개월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아니요, 계속 지원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예.
석훈

윤석훈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운영 부분인데요, 739쪽.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분들은 많이 감소했는데 영양사분들은 4명이 증가됐어요. 이건 소규모학교 9개가, 어차피 더 줄어든 거잖아요, 급식하는 데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학교?
석훈

윤석훈위원

예, 그런데 영양사분들은 왜 늘어난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곳은 영양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잠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래쪽에 보면 작은 학교 9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영양교사분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평창, 철원, 화천, 사립에, 영양교사가 미배치됐던 곳에 영양사를 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양교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영양교사가 배치가 안 돼서 저희가 그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한 것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조리실무사분들은 이게 50명 기준이었나요, 인원 배정하는 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작은 학교들,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이런 데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학교는 공동급식을 하고요. 이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십니다.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죠. 그런데…….
석훈

윤석훈위원

한 분이 음식 하고 청소 이런 것까지 가능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급식소나 식당이 아니어서 하시는 데는,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기도 했어요. 힘들기는 해도 그렇게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석훈

윤석훈위원

아, 그런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건비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급식비 지급단가 1만 원을 인상하셨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무원 인건비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인상분에 대한 지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 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본예산 할 때 해야 되는데 수당규정이 바뀐 것이 예산편성 시기보다도 늦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만 반영하고 수당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이 시절에 이것을 굳이 인상을 해야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수당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라서 강원도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공통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왜 그렇게 협의가 안 됐지? 연가보상비는 지급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연가보상비도 지금 중앙부처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런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이고, 물론 국가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국가직인데 선생님들은 연가보상비라는 게 없고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지침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이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정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건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번처럼 원격학습을 지원받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20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사이버 가정학습과 관련된 서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제 e학습터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한국학술정보원이라고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교로 온.
병헌

이병헌위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특성화고 추가 지원 예산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교육추진단 운영 이 부분은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제 목적은 학생들이 직업계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잘하는 거였는데 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의 자존감도 너무 낮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또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는 부분,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만들고자 저희가 미래교육추진단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를 강릉, 춘천, 태백, 홍천에 4개의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미래지향, 미래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과도 맞물려서 그런 실습소별로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방과후학교 운영도 사실 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정국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교육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 방과후학교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지금 학교는 가지 않고 있는데, 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당연히 그대로 책정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센터, 그다음에 주로 다 인건비이고요. 저희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농산어촌 방과후도 그렇고 앞으로 등교가 되게 되면 방과후학교가, 실제로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는 다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그만큼은, 지금 생각은 방학 동안에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충분히 이분들이 예상한, 계약한 대로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은 만큼은 그만큼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기호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없었던 예산인데 어떻게, 이게 뭐죠?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이라는 게?
기호

김기호안전담당관

이게 작년 7월에 강원소방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안건이 제시가 돼서, 소방본부에서 원주소방소 옆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저희 교육청에도 좋은 안전체험관이 없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한 기관에서 설립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하고 소방본부하고 대응투자해서 설립할 그런 안건이 제시돼서 저희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다른 시설비 이런 불용액을 모아서 19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시설은 12개 체험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외부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81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외부환경 개선을 한다, 내부도 아니고 외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쪽이죠?
병헌

이병헌위원

사업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외부환경 개선, 네 번째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외부환경 개선요?
병헌

이병헌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대수선사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보고요, 외부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보는데 외부환경 개선은 말 그대로 건물 밖,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정비한다든가 운동장 수목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환경 개선이라고 합니다. 담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기타 교육환경 개선은 뭡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타 교육환경 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구분에 보면 급수시설 개선, 교실환경 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사업으로 다 정해 놨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맨 뒤에 보시면, 472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민식이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CCTV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우리와 도청과 지자체가 같이 공동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번에 스마트패드를 구입하셨죠? 그건 행정국에서 답변하시나요, 어디서? 교육국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모든 것을 100% 다 완벽하게 구입을 하신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교육부에서 3,775대, 이 부분은 2019년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에서 저희가 지금 대여를 했거든요. 대여가 다시 환수가 되면 학교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삼성에서 1,055대, 그다음에 LG에서 195대, 그리고 원주시에서 422대, 화천군 251대, 인제군 45대인데 이 부분은 종료가 되면 다시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G 유플러스 교육급여 대상자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가 800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800대는 4월 23일에 교육지원청으로 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80대, 나머지 지역은 40대씩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급여 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은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무선인터넷은 어떻게, 완벽하게 다 꾸려졌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된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다 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4학급 이상,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되고 1학년부터 2학년은, 저희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 이유는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만들어져 있어요. 1학년과 2학년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4학급 초ㆍ중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대형 디스플레이가 학교마다, 각 교실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아직 많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보면 기관별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보니까 청소기 구입하는 데 16만 6,000원부터 40만 원까지, 리더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해 놓으면, 무슨 부분을 구입할 때 기준을 좀 정해 놓으면, 어느 급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사용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제품들은 보통 어느 정도 이상 급으로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이 없어서, 제본천공기 같은 경우도 사실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60만 원으로 올리고 어떤 기관은 25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겠다는 것을 사양을 낮춰서 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쓰기에 어느 정도 적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급 이상으로 해 주셔야지, 사실 청소기는 보통 같지 않습니까, 산업용 청소기가 아니면? 그런데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나쁘게 보면 과다낭비일 수도 있고 좋게 보면 예산절감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단가를 줄 때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렇게 큰 틀에서는 단가 기준을 주는데요, 소품종 다량인 경우에는 사실 단가 자체를 주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규모라든가 또 다루는 사람들의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너무 좀 차이가 나서, 예산서 1,084쪽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자산취득비에 의자를 구입하는 데 기정 2,000만 원에서 7,38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수량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또 강원도교직원수련원도 보면 소파 구입비가 기정 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1,085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차이가, 기정에 200만 원인데 2,600만 원짜리로 사겠다고 변경을, 당초예산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경우는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증액분을 더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에 몇 개씩인지 다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되는 것은 산출기초가 금액 곱하기 대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못 하죠, 아예 개수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렇게 거의 10배 이상씩, 강릉교육문화관 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1,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접촉 체온계는 보통 얼마씩 하죠, 지금요? 1,09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60쪽인데 560쪽에 사실 나와 있지 않아서, 10만 원짜리 52개를 샀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체온계가 19만 1,500원입니다.

김혁동위원

가격이 품귀현상 때문에 많이 올라 가지고 13만 원에서부터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체온계가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나눠줬다고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접촉 체온계를 나눠줬는데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체온을 재라고 사 준 것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는 것은 38만 원씩 나갔어요, 손소독제가 있고 뭐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방역물품은 사실 단가를 딱 확실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품귀현상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할 때 그 부분은 좀 확실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잡고 남으면 불용할 수 있지만 10만 원으로 해 놓으면 50대를 못 사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대수만큼은 어떻게 하든 해야 됩니다. 만약에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 중 예비비로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에다가는 학교운영비도, 사실 이번 추경 때 학교운영비를 좀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학교가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예산과 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5급 1명이 증원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32쪽을 보면. 1명 증원이 어떤 자리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쪽수를 좀 말씀…….

김혁동위원

설명서 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1명 증가가 되어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공무원 41명 증원된 것 말씀입니까?

김혁동위원

5급 1명 증원됐는데 5급 1명 증원된 자리가 어디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증원요? 이것은 저희가 자리로 하는 것이, 어딘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1명이 지방공무원…….

김혁동위원

정원 대비 1명 더 늘어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어디 자리인지까지는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1쪽에 장학관, 교육연구관 두 분이 증원되었는데 이것도 어디 자리가 증가된 것인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장학관, 아시겠지만 원주교육지원청이, 저희가 지난해 정원조정에 의해서 원주교육장이 3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혁동위원

그것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디 말씀인지…….

김혁동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건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지금 장학관, 교육연구관 2명이 증가하는 것이 직급조정에 의해서 4급이었던 것이 이제 5급으로 되면서 그 부분이, 아, 이건 전체적으로 증원이 된 거니까…….

김혁동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 기간제교사가 60명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60명이 어떻게 증가되었습니까? 860명에서 920명으로 증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교원 정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그 인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휴직자가 60명이 늘어났다, 그렇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가장 큰 기준이 휴직자가 생기거나 병가를 몇 개월 이상 하면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병가라고 하면 그건 뭐, 그럼 개월 수 상관없이 인원으로 따진 겁니까? 이게 1년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면, 이런 인원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계약 자체를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김혁동위원

3개월도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김혁동위원

인원이 결국에는 연단위로 해 가지고, 6개월짜리 두 분 해서 1명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짜리 1명, 6개월짜리 1명 해서 2명으로 산정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원은 여기 지금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을 책정하려면 사람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현재까지 기간제교사가 딱 920명,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정규교원의 결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1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특정교과 교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 그러니까 한두 달은 말고 저희가 여기에 산정하는 것은 1년 이상.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이 6개월짜리 2명을 1명으로 쳐서 6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920명이 정규교원 결원.

김혁동위원

1년짜리 결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이 6개월을 하면 1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김혁동위원

예, 어쨌든 간에 실제 인원은 더 많겠지만 1년으로 계산했을 때 92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저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정규교사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할 때도 사실 학습연구년 인원을 복귀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복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 교수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부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복귀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명이 증가됐다고 하면, 저도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기관에 파견된 파견교사들도 지금 계속 줄여나간다고 말씀주셨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계속 줄여나가는데 왜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60명 늘어나느냐 이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교과에 교사가 배치 안 됐을 때 배치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간에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법무과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절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줄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절감입니다. 절감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절감은 절감이지만.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비용에서 그것만큼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냈어야 했는데 안 냈으면 절감이죠.

김혁동위원

예, 글쎄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같이 근무하면 근무하는 동료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장애인과 같이 생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식 개선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여지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이고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핵심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매월 1회, 신규로 갑자기 넣었습니다.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핵심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이 17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 이상 팀을 갖춰서, 연수시간은 1인당 40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팀으로 해서 리더십교육 연수와 팔로우십 연수…….

김혁동위원

그럼 4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마다 자율적인 신청을 받도록 해서,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인데 5명에서 적게는 2명까지 해서 지금 38명이 지원해서 다다음주부터 좀 진행을 해 볼까 하고…….

김혁동위원

40명 예상인데 지금 38명이라는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다음 달부터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열 달로 하면 안 되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해서, 하여간 시기적인 부분은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도를 높여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 꼭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그래야 된다면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시 넘게까지 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6시 전에 끝낼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862페이지. 아니, 그것 안 봐도 돼요. 홍천해밀학교 기숙사 지원 해서 15억이 예산서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천해밀학교는 대안학교로 알고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대안학교도 공립대안학교가 있고 사적인 대안학교가 있는데 홍천의 해밀학교 같은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학교는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거기가 학교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던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보조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해밀학교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에 있는 학교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기숙사 지원분도 저희 예산이 사실 아닙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홍천군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15억을 전입해 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이 홍천해밀학교 예산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아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것이 공립대안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지만 우리의 관리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해밀학교 부분을 홍천군에서 예산 15억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사실은 교육경비로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거기에 직접…….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교육경비라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경비는 우리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만 관장을 하는 거지 도교육청이 관할하지 않는 학교, 영역 밖인 대안학교의 교육경비까지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홍천군에서 직접 해밀학교 쪽에다가 줘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역시 제일 어려운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천군에서 직접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경비라는 명목하에, 교육경비는 조례에 의해서 몇 %를 우리한테, 지방세 수입의 어느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홍천군은 우리한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가 아닌 데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오는 것을 안 된다, 못 받겠다라고…….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했어야 돼요, 명확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여기는 교육감이 인가한 각종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지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인정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정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홍천해밀학교가 학력인정을 해 주는 학교예요? 아니잖아요. 해밀학교 세울 때 교육감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이 아닌 형태로다 주다 보니까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홍천군에서 직접 지급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도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다시 더 검토를 해 보고 내일 다시 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금 우리 담당자들도 서로가 왔다 갔다하는데 학력인정이 된답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것은 내일 또 심사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때까지 정리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학력인정이 된다고요, 해밀학교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력인정이 안 되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라고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 그 부분은 저도 더 연찬을 하고 국장님도 연찬을 좀 더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내일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내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6시까지 한다고 그랬으니 빨리 좀 해야 되겠네. 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체육경기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기초단체의 전입금 같아요, 전입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국장님, 기초단체 전입금을 가지고 여기에다 넣은 것 같은데 기존에 전입금을 받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 기초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느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저희 지도자들은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정 부분에 자격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자체마다, 개략적으로 보면 영월군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 지도자에 4억 6,000 정도를 지원해요. 그와 비슷한 평창군, 인구가 비슷한 평창군은 3억 2,000, 그리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1억 3,000, 횡성군은 2억 9,000 정도 이렇게 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지자체별로 인원수가 다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인원수가 다르겠지, 다른데 이게 보면 학교체육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의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각 시군의 지도자들 비율이 거의, 1급ㆍ2급ㆍ3급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의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자들 숫자는, 학교체육 육성종목에 한해서 주는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비슷하단 말이예요, 비슷한데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러면 이 지도자들의 인건비,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을 지도자들의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이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도에서는 전혀 없고요, 지자체에서 100% 다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는 초 8명, 중 3명, 고 1명 이런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죠, 여기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 차이도 있지만 실제 지원해 주는 금액 단가도 인건비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도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은 없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없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채용만 저희들이 합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지도자는 저희가 주는데 지금 이렇게 전입금으로 들어온…….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지도자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채용한 사람들의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혼동되고, 그럼 육성종목은 어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육성종목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육성종목도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금액에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육성종목이 되면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그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금액이 들어오면.
종국

함종국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오는 금액하고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에 따라, 이 육성종목에 대한 각 시군들 지원 금액에 편차가 좀 있겠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만큼…….
종국

함종국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같은 종목이라면 지원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시군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묶다보면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1분 넘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그만하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더 질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한 번 더 하신다고요?
종희

최종희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건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준비를 하면, 오늘 못 갖고 오면 오늘 못 갖고 오고 내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파악하는 중이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아무 얘기가 없고 전혀 그게 없으니까 잊어버렸나 싶어서 다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확인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자료가 오래 걸리는 것은 내일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종희

최종희위원

얘기가 있어야죠.

이종주위원장

오늘은 마쳐도 되겠죠? 오늘 1차 교육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