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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안미모 의원 발언

2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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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모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원 산불백서를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정책적 제안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임도의 확충과 산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도를 확충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산불 발생 시에 인력과 장비를 빨리 투입할 수 있어서 산불 진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임도를 산림 훼손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산불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임도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동해안 주변에서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식수가 소나무잖아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산림 녹화 사업으로 많이 심은 나무가 소나무였고, 그런데 이 소나무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소나무로 인해서 산불이 더 번지는 상황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개량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쓰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임도 확충과 산림 관리 차원의 이런 정책적 제언을 하신 것을, 우리 강원도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백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제언이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돼야지만 산불 진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산불 진화에 참여한 직원들의 소회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소방대원들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전화기만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전략상황실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장에서는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영동 지역의 산불 현장은 영서 지역보다 범위도 광범위하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방풍 안경이나 방진 마스크 등의 개인안전장비가 충분히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보면 개인안전장비나 보호장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어 있잖아요. 절감된 상태에서도 지금 안전 마스크라든지 보호 안경 같은 것은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는 진짜 전화기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백서를 보시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을 보면 전자소방공무원증 제작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고요. 사업규모를 보면 4,011명의 소방공무원증을 재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정원이 3,690명 플러스 증원 3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당시의 소방공무원 정원이 당초 3,687명이었거든요. 거기에 321명이 증원돼서 총 4,00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4,011명으로 3명이 더 증원되어 있더라고요. 이 3명의 차이는 또 어떤 것인지?

아마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 5명과, 소방본부,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682명이에요. 그래서 합이 당초 3,687명이었고 그다음에 증원된 분이 321명, 그래서 4,008명이거든요, 저희가 3월에 통과시켰을 때의 그 정원 조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49쪽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소방행정과에도 있고 특수구조단에도 있고 소방학교에도 있고 또 18개 시군 소방서에도 이 피복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019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소방공무원 정복 피복비 구입과 관련돼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복이라고 하면 근무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복과 동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인가요? 그럼 기동복을 4,011명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51쪽을 볼까요, 예산안 251쪽? 보셨나요? 251쪽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의 예산이 담겨 있는데, 소방장비회계과는 지난해에 신설된 과죠?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사업과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장흥 지역의용소방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방호구조과 방호사법팀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51쪽을 보면 소방장비회계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틀린 거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장비회계과로 잡았다는 건가요?

저는 이게 조직이 달라서 틀리게 올라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업무는 방호구조과니까 계속해서 사업설명서는 방호구조과로 쓰고 예산은 소방장비회계과로 쓰시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를 보면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있어요. 전문구급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7종에 대한 보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안전장비 이것도 405-01인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둘 다 통계목이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예산안을 보다 보면 각 18개 시군 소방서별로 개인안전장비 소모품을 또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206-01 재료비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니까, 206-01과 그다음에 405-01의 차이점이 뭘까, 다 개인안전장비, 보호장비 구입은 똑같은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안전장비나 보호장비나 소모품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하나는 물품 정수를 배정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소모품인 경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 405-01로 하고 어떤 경우에 206-01로 하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내용 연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냥 한 1년~2년 내에……. 그다음에 물품, 그러니까 내용 연한을 두고 그다음에 물품 정수 배정을 하는 것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처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소방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름이 다양한데 개인안전장비, 보호장비, 시설장비, 구조장비, 소방장비, 구급장비, 감시장비, 화재조사장비, 화재진압장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소방장비회계과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고 또 방호구조과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미모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4페이지,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추진 근거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71조에 해당되는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 제71조에 근거한다면 재난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생명사랑 스티커와 의료카드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운전자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이 추진 근거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골든타임 내에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량 뒷면에 붙어있는 이 생명사랑 스티커를 보고 이것을 활용하실 분들은 소방본부의 소방대원들이시죠,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료 조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아직까지 이 생명사랑 스티커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교통사고 부상자를 이송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부터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1만 8,000세트를 더 추가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군으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다닐 수 없다 치고,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강원도 공무원 정원 수가 소방직을 포함해서 6,436명입니다.

그중에 이 생명사랑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 부착한 공무원은 몇 명이 될까요? 제 차에는 제가 부착을 했거든요. 제가 이 스티커가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특히 도청 들어올 때에는 차량 뒷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단 한 대도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작이 돼서 시군에 배포는 되지만 이것이 시군 동사무소 어느 주무관님의 서랍에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티커 발급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이 스티커 부착률은 많아야 되는 거죠. 올해 2년 차 사업이고 올해까지 계산하면 5만 8,000세트를 지금 보급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효율성이 없다면 일몰사업으로 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것과 별도로 신규사업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이유는 대상자가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을 해마다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대상은 도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다문화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의 골자는 뭐냐 하면 이것이 도민들에게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지난해 8회 실시를 했는데요, 주로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을 위주로만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기타 지역은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위치는 도내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시행주체가 똑같이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위치가 도내 전역이라고 한다면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여덟 번 실시한 것 중에 춘천이 여덟 번, 원주 여덟 번, 홍천 일곱 번, 횡성 여섯 번, 양구 세 번, 강릉과 철원은 두 번, 영월ㆍ평창ㆍ태백ㆍ속초는 한 번, 즉 10개 시군만 이렇게 돌고 나머지 8개 시군은 돌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18개 시군 전체에 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7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요조사에서는 14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9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재난안전실에서는 시군의 안내만 믿고 있는 거죠?

홍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신청한 곳이 9개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는데요, 이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도 바로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조사거든요. 결국은 이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소방이나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합동조사를 통해서 화재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선을 유도한 것도 2018년도에 3만 1,504건이 되고요, 중대위반을 한 것도 816건이 있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조치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받아서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가연성 건물외벽을 쓰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런 건축물들을 찾아내서 그 건축물 소유주에게 알려주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자부담 20%로 해서 같이 화재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자고 재난안전실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