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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93회 제9총무재무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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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입법예고 대상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시행 사전예고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의 참여증대는 물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제1항 입법예고의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업으로 제한열거하던 것을 모든 자치법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축소하여 명확히 열거하고자 하였으며, 제5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모호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예고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입법절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상 제한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입법예고 대상을 개괄주의로 개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내부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5조를 삭제한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제4조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의 내용은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입법이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가령 교량옆 수해가 나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집행권자가 긴급하게 생각하면 긴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단순히 복구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단순한 행정내부사무처리절차는 집행하시는 행정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유추해석될 가능성이 많은데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개정과정에서 최대한 범위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축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범주를 어떠한 것을 긴급으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러한 것만 긴급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측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판단에서 긴급으로 볼 수 있고 단순히 행정내부라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집행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거거든요. 차라리 경미한 행정내부사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법령이나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로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긴급에 대해서 보다 세분하게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