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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94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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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 첫 시민건설위원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집행부의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동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일반인에게 공람공고를 한 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상황판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판 제시) 가칭 흑석 제4구역 재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구성되면 정확한 명칭이 되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79-2번지 일대로 가파른 능선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악로를 따라 가면 사당로와 숭실대가 있고, 그 뒤쪽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가셨던 상도6구역이 있고 거기 달마산에 청호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현충로가 되고 이쪽은 방회장 건물이 되겠고 그 뒤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택지면적은 지구지정 면적이 약 35,947㎡인데 아파트 택지로 사용할 대지면적은 20,7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내 건축물은 유허가 125동과 무허가 77동이 있어서 총 202동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되면 7층에서 15층짜리 6개 동 분양이 450세대, 임대주택 74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성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사람들이 222명, 그리고 건폐율은 22%, 용적률은 22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97년 10월 14일 자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각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작년 7월 10일 구역지정신청이 들어와서 11월 10일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일반인에게 공람공고를 한 바 있고,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견이나 안건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충 진입로는 달마사길 청호아파트 앞의 8m 도로를 12m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127동과 77동의 무허가는 그렇게 따지면 조합원이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 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202명인데 나머지는 땅주인인가?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나대지에 땅소유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실제는 약 8,000평이 되고 1만평도 되겠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그렇죠. 도로도 들어가고.......
성근

김성근위원

현충로는 할 수 있는가? 어렵지 않아?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현충묘지공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원을 일부 해제하고 그렇게 해제하는 대신에 대지에서 공원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개인 땅을 택지로 사용하는 것 만큼 공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흑석동 산79-2번지 일대 308세대가 거주하는 토지 35,947㎡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공람공고 결과 구역지정에 대한 이견이 없고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토지이용, 건축시설계획 등은 불합리하거나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예정지는 현충묘지공원과 인접한 고지대 지역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률이 과중하고, 특히 12m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의 투입이 과중하여 사업성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저소득 주민들이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의 국공유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등 어려운 주거환경속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수혜가 최대화 되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8m를 12m 도로로 확장한다는데 확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이 청호아파트쪽인데 8m 도로를 개설한 지가 한 4, 5년밖에 안되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충로에서 옆쪽으로 들어오면 좋기는 한데 그쪽은 가칭 흑석5구역이라고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흑석4구역하고 흑석5구역이 되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흑석4구역의 추진위원들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8m를 12m로 하려고 하는데 현충공원 달마사쪽으로 한 4m씩 깎여서 쭉 나가는 겁니다. 현충묘지공원의 일부가 공원에서 도로로 되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가능합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서울시에 올려서 구역지정 확정만 시켜주면 도시계획선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딴 데를 보니까 공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용도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공원을 해제해서 택지로 쓰는 것은 안되지만 이건 도로로 하는 거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신대방2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순환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라서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지난 번에 조래준위원님께서도 상도6구역 공원처럼 가로지르는 것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는데 공원의 기능이 저해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공원 한쪽을 도로로 개설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공원을 가로질러서 공원이 양분된다든지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 할 때는 안되지만 도로로 원하는 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대방2동 순환도로 계획 얘기한 거 그것도 공원을 경유해야 하는데 가능한 거 아니예요?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공원을 도로로 할 경우는 택지로 쓰는 거하고는 검토하는 게 다르죠.
정식

김정식위원

택지가 아니라 그것도 도로고 이것도 그런데 그렇다고 보라매공원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이지 않는 곳을 약간 먹는 건데 그건 가능한 거 아니예요?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공원을 훼손해서 도로로 만들지 않는 한 가능한한 억제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일부 공원이 있고 다른 곳은 임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농심에서 계획이 잡혀 있던 건데 옛날 시에서도 잡혀 있고 계획이 잡혀 있던 건데 왜 안된다는 거냐 이거야, 얼마든지 될 수 있지.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은 농심에 지금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우리에게 회신이 안온 상태고, 만약 이것이 농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 왜 농심에 물어서 하는 거냐 이거야.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왜 농심의 뜻을 물어서 하느냐 이거야.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곳을 기부채납 받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정식

김정식위원

기부채납도 요전에 보니까 별 필요가 없는 귀퉁이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구민편의를 위해서 해야지.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상을 안해주고 기부채납을 받으려니까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회신이 안온 상태예요.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을 안가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청호아파트는 흑석3동인데 숭실대에서 현충로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보면 90도 가까운 축대를 쌓아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약 5m, 10m, 15m까지 깎아 내리는데 거기는 도로 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산을 깎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m라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흑석3동에서 현충로의 방사장댁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약 1㎞에 가까운 거리인데 일부 조선일보 사장댁이 그쪽을 침범해야 하는데 시의원이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싸우면 신문에 맞을까봐 못하겠다고 하길래 그 주민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길웅이가 선두서서 하겠다, 왜 구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 땅도 내놓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시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대방2동은 지역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로를 공원부지를 경유해서 넓힌다 하면 타구역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청호아파트까지 8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넓힌다면 산쪽으로 넓혀야 하는데 여기는 현충묘지공원이 아니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충묘지공원을 해제하고 대체로 도로로 하겠다는 거고, 현재 8m에서 4m를 더 넓혀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옹벽이 높게 쳐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는 산만 약간만 깨내면 되고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공원용지가 아니고 임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원시설 부담률이 높아서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점을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약 500가구를 건립하면서 12m 도로 약 7-800m를 개설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구지정부터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복안은 주택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재개발사업에서 이쪽 방회장집쪽으로 하면 법적 진입도로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흑석5구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12m를 하면 설사 여기를 안하더라도 이쪽으로 하면 사업성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안되더라도 이쪽으로 12m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해주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김정식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거기는 말이예요, 보라매공원과 신대방2동, 대방동 관계인데 보라매공원을 차를 안타고 걸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검토를 해볼만 한 것 같은데.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거기는 농심을 거쳐가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 입안해서 하면 되는데 공원에 도로를 건설하는 걸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를 우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일단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래준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아까 그건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충로에서 가는 것이 훨씬 가깝지 않아요?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흑석5구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구역이 지구지정이 먼저 되면 자동으로 되는데 먼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12m를 확보해야만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하는 겁니다.

조래준위원

그리고요, 현충묘지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15층까지는 묘지공원으로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지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능선 꼭대기까지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