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에 의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2000년 1월 13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동작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사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모자보건 향상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3조제5호 중 2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허가의 근거법령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이었으나 99년 8월 7일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임의규정인 출산휴가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여자공무원에게는 6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현재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부여하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허용하여 정기검진 등 모자보건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으로는 육아시간을 신설하여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근로기준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제도의 공직사회 도입으로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시간은 유아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여 30분을 일찍 퇴근하는 등 1일 1시간을 수유 등 유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7항에서는 현재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후 1년 이내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재직기간 중 사용토록 하여 본인이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8항에서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준비허가를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감원이 되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는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자와 여자 친족간의 형평성 차원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삼촌 이내의 친족은 모두 포함토록 하였으며, 효도중시를 선양하기 위하여 부모사망 및 탈상 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현행 1일에서 2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5조에서는 경조사 의식참여와 수습에 필요한 기간부여라는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이 없도록 현행 규정상 30일 미만의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조사 휴가의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는 개정완료하였고, 8개 자치구는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상정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모자보건향상과 남녀평등 이념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정책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제도의 강행규정화와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건휴가, 1세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육아시간 부여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제24조 특별휴가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달에 25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 1시간이면 한 달이면 24시간 아니예요. 차라리 월 1일 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강홍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모아서 하루 휴가를 주자는 것인데 육아는 매일 돌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업무에 잡무가 있을 때는 그것이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문도 있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수입인지판매인의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판매인 제도도 지정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 제1조에 해당하는 제3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므로써 동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수만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종전의 제5조제2항과 제3항, 제4조에서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변경하므로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용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케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수입증지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래 제10조에 규정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조항은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권고안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개정하고 동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수만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며, 그외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개정조례를 근거로 전문을 수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조례로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조례상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하고, 또한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발의되었던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를 꼭 붙여야 될만한 용도가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현재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는 구청에서는 3개 부서인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복합인증기에 의한 증지판매는 창구민원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증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한 신고, 신청, 허가한 민원에 대해서 붙이는 것으로써 각 부서에서 수입증지를 받아서 소인하는 것으로 해서 창구민원외에는 사실상 복합인증기를 별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예산낭비이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나름대로의 자존심과 긍지가 있다고 저는 항상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출석률이 저조하고 또한 지각사태가 연출되는 반면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일찍 오신 분은 나름대로 대기하고 집행부 공무원도 대기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위원회의 위상이 과연 어떻게 존치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등원에 대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