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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96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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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꽃이 만개한 따스한 봄날에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의원이 직접 발의한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및 99년 8월 6일 동법 시행령, 그리고 99년 8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결명령 이행제도와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배출 수거처리, 무단투기포상금제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폐기물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2조제4호의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을 '건축폐재류, 폐목재류, 폐유리류, 폐도기류'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2 청결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신설하는 것으로 나대지 공사현장 등의 무단방치 쓰레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경우 구청장이 당해 건물소유 또는 관리자에게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의무자가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이행의무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함은 물론 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도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환경부 예규 제189조에 의하여 1차 미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 2차 미이행 시는 70만원 이하, 3차 미이행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1항의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동조 제3항의 법 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제9조제1항제2호의 건설폐기물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설폐기물 규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여 소량 배출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2항의 별표3 내용 중에서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을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가격으로 변경하며, 봉투가격은 50ℓ 1매에 3,22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가격은 5톤 건설폐기물 처리에 드는 제비용을 산정한 금액으로 타구와 비교 시 봉투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 이유는 봉투가격을 인하할 경우 처리비용의 부족분을 예산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 특수규격봉투를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로 변경하며,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 종량제 폐기물 중 제2조제4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의 특수규격봉투를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로 변경하며, 제32조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제6장 보칙을 제7장으로, 제36조는 제40조로, 제37조는 제41조로 변경하고, 제6장 폐기물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 제36조에서 제39조까지 그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6조의 신고대상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 중 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 6개 항목으로 정하고자 하며, 제37조의 신고자는 무단투기 또는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38조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며, 신고장소를 구본청, 또는 동사무소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39조는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과태료 부과후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지급기준금액은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환경부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0%~4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결명령 이행제도의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배출 수거방법 개선, 폐기물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제6조 및 제7조의 국민의 청결유지의무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의 노력의무와 무단투기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 조례제5조의2에 청결명령 등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에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일 경우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케 하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등에는 5톤 미만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6장 보칙에는 주민 청결의무와 관련한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환경법에는 폐기물에 관한 주민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80%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자립도를 감안해서 20~40%를 준다고 했는데, 주민의 신고가 많이 되어야 무단투기 같은 것이 방지가 되는데 우리 구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이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포상금을 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민자율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했다 하는 것은 동작구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서 토요일에 나눠드린 자료와 오늘 개정조례안의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만, 각 구별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우리 구보다 포상금이 많은 구가 12개 구 정도 되고, 비슷하거나 작은 구가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구는 꼭 중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를 택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많으면 받는 쪽에서는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폐기물 봉투를 3,220원으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해보면 많은데 이것도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일반봉투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데 20ℓ나 30ℓ짜리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50ℓ짜리는 다른 구가 850원 정도인데 우리는 920원이고, 75ℓ도 1,000원에서 1,100원 정도인데 우리 구가 이렇게 봉투값이 비싼 근거는 뭐예요? 이게 96년도에 정했죠? 그걸 한번 설명 해봐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조례에 관련되는 건설폐기물 가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아직까지 값을 100%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서 14개 구가 정해지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제가 좀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 가격 결정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총 제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제로 상태가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보다 비싼 가격은 광진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가 건설폐기물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군데는 같고, 나머지는 다 쌉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격을 감액할 경우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가정용과 영업용이 한 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영업용은 5ℓ는 현재 우리가 90원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94원이고, 우리보다 비싼 구가 11개 구고, 우리 구보다 싼 데가 5개 구이고 우리와 같은 데가 7개입니다. 10ℓ는 우리가 180원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175원이고, 우리보다 비싼 구가 3개 구고, 우리 구보다 싼 데가 9개 구이고 우리와 같은 데가 12개입니다. 20ℓ는 우리가 340원, 서울시 평균은 340원이고, 우리보다 비싼 구가 10개 구고, 우리 구보다 싼 데가 8개 구이고 우리와 같은 데가 6개입니다. 30ℓ는 우리가 510원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506원이고, 우리보다 비싼 구가 12개 구이고, 우리 구보다 싼 데가 6개 구이고 우리와 같은 데가 2개 구입니다. 그 다음 50ℓ는 우리가 920원입니다. 서울시 평균은 836원이고, 우리보다 비싼 구가 1개 구이고 우리 구보다 싼 데가 22개 구이고 우리와 같은 데가 1개 구입니다. 75ℓ는 우리가 1,370원인데 서울시 평균은 1,330원이고, 우리보다 비싼 구가 7개 구이고 우리 구보다 싼 데가 15개 구이고 우리와 같은 데는 없습니다. 100ℓ는 서울시 평균이 1,779원이고 우리 구가 1,820원입니다. 비싼 구는 8개 구, 같은 구는 1개 구, 싼 구는 15개 구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용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보시면 우리 구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5ℓ에서 30ℓ까지는 우리 구가 싼 편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동작구는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작은 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작은 봉투는 싸게 팔고, 50ℓ 이상 사업장용은 타구보다 비쌉니다. 이거는 사업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세 서민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해서 형평을 맞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한 가지만 가지고 동작구가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고, 서민편에서 보면 우리 구가 싼 편에 속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50ℓ 이상은 우리가 비싼 편이고 이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 봉투가격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양천구나 타구에서는 김포매립비용을 100% 부담하는 곳도 있고, 우리 구는 50% 부담하기 때문에 타구보다 약간 비싼 면이 있습니다만, 결코 한마디로 우리 구가 비싸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청소과장한테 다시 한번 조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 아까 이탁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무단투기 포상금을 8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20~40%라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미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50%까지, 또 신고가 많아야 재정에 도움도 되고 하지, 신고가 미약하면 그나마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건 50% 이상 줄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신고자가 많으면 내릴지언정, 우선 신고자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미약하니까 좀 올려주는 걸로 해주시고, 규격봉투가격에 대해서 지금 각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자투리 10원, 20원 때문에 대개 영세상점이라든가 슈퍼에서 12장씩의 판매를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ℓ는 510원인데 10원을 절감하고 500원으로 낮추고, 50ℓ짜리도 920원인데 900원으로 하고, 75ℓ는 1,370원인데 1,350원으로 하고 100ℓ는 1,820원인데 1,800원으로 한다면, 10원짜리 동전이 귀한 현실정에 준해서 상점이나 소비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테니까 가격을 절하하는 걸로 하고, 지금 문제는 사업장용인데 사업장용이 비싸면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110원을 1,000원으로 낮추고 1,650원을 1,500원으로, 2,190원을 2,000원으로 해서 여기 부담하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보조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걸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그 다음 건설폐기물 봉투도 50ℓ가 3,220원인데 대개 한 건물에 건축물폐기물이 1톤이나 2톤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220원으로 하면 사실상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3,220원을 3,000원으로 고쳐서 되도록 10원, 20원은 절하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하시키자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봉투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 봉투를 생분해성으로 바꾸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톤 미만 건설폐기물 봉투는 보통 추정하기를 1년에 360톤, 한 달에 30톤 정도 발생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실시사례를 확인한 결과 구로구 같은 경우는 25톤에서 30톤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비쌉니다만, 만약 봉투가격을 인하하면 예산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타구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금액을 결정해주시면 건설폐기물 봉투가격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인하관계는 시행규칙에 정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다음에 규칙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확답은 못드리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봉투가격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듯이 비싸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의견조율)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이남신위원님.

이남신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타구와 비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지, 자투리를 삭감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 현실에 맞게끔 타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이니까 이걸 이해하셔서 현황을 한번 보시고 10원, 2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타구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남신위원

타구에서 시행 중인 구가 몇 개 안되고, 또 시행 중인 구라고 하더라도 사실 3,000원 이상 올라가 있는 곳이 2개 구밖에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우선 3,000원으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다음에 일반폐기물 봉투할 때 다시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반적으로 일반봉투도 다시 점검을 하고 이것도 다음 번에 재조정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우리 위원들 결정하는 대로.......

이남신위원

잠시만요, 지금 건설폐기물이 됐든 뭐든간에 봉투는 주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220원으로 잠정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의 우리 동작구를 감안했을 때 중간선이라면 한 2,000원선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위원들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타구에서 3,000원한다고 해서 꼭 우리 구도 3,000원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5,000원해도 우리는 1,000원을 할 수도 있고, 1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일반쓰레기 봉투값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본 조례 제13조 별표3의 건설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을 '3,220원'에서 '3,200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남신위원

이의있습니다. 물론 결정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 예산부담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를 동료위원으로 하여금 돕고 난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예상하는 건설폐기물규격봉투 1년치 판매수량을 50리터 기준으로 700매에서 750매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3,220일 때 1년에 2,7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봉투판매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봉투가격 10%를 깎으면 1년에 3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부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원을 깎게 되면 1%가 채 안되기 때문에 약 50만원 미만 정도로 얼마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700매에서 750매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본 안건을 제안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작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등록차량 7만 9,000여대 중 주차장확보는 5만 1,600여대로 72.8%에 불과하며, 이것도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이나 빌딩건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0% 미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21조는 이러한 주차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융자 및 보조를 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본 조항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한정하고 있어 실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이 제외되어 본 조항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 조례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조항에 의한 융자실적은 단 한 건도 우리 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21조3을 개정하여 융자신청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삽입하여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제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차장설치가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 할 경우 융자대상자가 될 수 없어 본 조례에 의한 융자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본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부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간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 조례 제21조제1항3호의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 제6조에 의한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단독공동주택에 근린생활 시설이 하나 첨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근린생활시설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융자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정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내용을 발의해 주신 이관수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질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우길웅위원

저는 제안하신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주택가 골목에 보통 2, 3층 주택이 있는데 건축법상으로는 주택도 들어 있고, 점포도 있는데 이게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융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융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겁니다. 일반 상가 위주가 아니라 골목의 상가를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주택도 삽입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은 주차장이 사실상 필요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이 융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전체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하신 말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창재

신창재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빌딩이나 큰 시장 상가가 아니고 골목 같은데 보면 주택도 아니고 상가빌딩도 아닌 근린생활하는 소규모적인 건물을 근린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관수의원

큰 상가건물은 대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돈이 안들어 오는 데가 태반이고 특히, 근린시설 같은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원래 근린시설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차기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의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서 싼이자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더 올리려는 이러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린시설에 주차장 설치에 융자를 해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기금이라고 해야 60억원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여러 동에 확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예산이 다나간다면 어떻게 각 동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느냐 그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문제가 근린시설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너나나나 융자받아서 옆에 땅을 사려고 아우성을 칠텐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해서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이런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주차장으로해서 융자가 나간 실적이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구도 96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단독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융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법적인 사항도 검토하셨고,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주민의 편이라는 것도 공감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 점포와 사무실이 혼합된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 좋을듯 싶고요,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관리 문제는 물론 저희한테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규칙도 개정해야 하는 명제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금액까지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야.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금액과 상환시기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조례에 대한 사항만 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규칙이 얼마로 정해져 있어야지.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연리 8%, 상한선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의원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융자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이자를 물어가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5,000만원 가지고는 땅 5평도 사기 어려운데 융자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범위를 넓히든가 할 것이고 기본 틀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홍순채위원

주차장 확보한다는 데는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이라는 것이 일단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거기에 맞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관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린생활 옆에는 다 땅이 비쌉니다. 땅 5평, 10평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확보한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이걸 그냥 주차기금으로 무조건 융자해주어서 한 대를 해도 5,000만원 융자해 주고, 2대를 해도 5,000만원 융자를 해준다면 이건 우리 예산만 낭비될 것 같으니까 차량 몇 대를 할 때 얼마를 융자해 줄 것인지도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규칙상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거, 상환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법에서 명시된 주차장 확보 비율을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근린생활 시설 건물에 8대가 주차장 확보 의무라고 하면 8대까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현재 그 건물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또는 사무실 상가가 혼재해 있다면 8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비율이 의무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융자로서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에 대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주차기금을 활용한다는 뜻은 참 좋아요, 안하던 것을 새로 했을 때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허가 나올 때부터 필요한 대수가 나와야만 허가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유한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도나도 신청하면 1년 이내,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할 때 보완책도 감안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자금이 바닥이 나서 못하게 될 때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토론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계셨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해놓은 근린생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법의 용어는 정확하게 구사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 시설의 종류를 간략히 열거해 보면 슈퍼마켓, 일용품 상가, 휴게 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각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도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모두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장 확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은 일반 음식점, 기원, 휴게 음식점, 각종 서점, 체육시설, 종교 집회장 교회도 해당되는 것이고, 세탁소, 부동산 중개업소, 금융업소, 간단한 제조, 이러한 것들이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축허가 때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사항들이 필요할 때 융자신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시는 내용대로 많은 업체들이 일괄 융자신청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일괄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융자신청을 했을 때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어서 융자해 줄것인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마을단위 공동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주차난이 더 필요하거든요, 여론도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으니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재정관계로 걱정을 하시는데 구에서 신청순위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되면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없으면 못해주는 겁니다. 은행이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담장을 헐어가면서 솔선해서 하지 않습니다. 융자 안받고도 지탱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합니까, 다만 골목의 상가 사람들은 사실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작년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몇 십억씩 불용액으로 넘어오는데 불용액으로 방치하느니, 또 융자를 해주면 그냥 줍니까, 다 이자를 받고 철저하게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은 담보가 없지만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해주는데 무슨 떼일 염려가 있습니까, 규칙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기본틀, 결국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지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 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측에서 잘하라고 우리가 독려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융자대상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장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시도해 보는 차원에서 이걸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관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근린생활시설까지 융자를 해주면 우리가 목표로 각 동네별로 공동주차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기금이라고 현재 한 6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시설까지 융자를 해준다면 동네별로 확보하는 공동주차장을 못만들게 되면 그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동주차장을 동네별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를 하더라도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금가지고 동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관수의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작구가 지금 주차장 시설 특별지구로 제정해서 동작구가 투자를 합니다. 우리 동작구가 투자하는 주차장은 사실상 그 돈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해주면 그 돈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주차장도 확보되고 우리 구로서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동작구가 투자하게 되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작구가 땅을 사서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서 어디가서 원금을 받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요금 다 받잖아 지금.

이관수의원

주차요금 가지고 됩니까, 그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돈을 가지고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묵혀 두는 장사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도 동작구 전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민간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차장을 장려시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집니까, 그 돈은 항상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융자해 주고 확보시키고 개인별로 영업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주차장 시설을 하게 해주고 다시 돈 거두어 들여서 이사람, 저사람 주차장을 넓히자는 뜻이고, 구가 하는 것은 구가 10억, 20억을 투자하면 그 돈은 영원히 사장되고 못받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거기만 주차장으로 몇십 대 사용할 뿐이지 다른 데 확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구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이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를 심각히 고려해서 이 예산을 일개 부분적으로 투자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주차장 시설을 넓혀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관수의원님께서 발의자이면서 돈도 벌면서 주차난도 해결하자, 일거양득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자고 하셨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견이 분분하므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자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결과 3 : 4로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류동수의원께서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심사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4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