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96회 제1총무재무위원회2000-04-17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구

강홍구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꽃이 만개한 따스한 봄날에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행정관리와 관련된 안건뿐 아니라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중에 집행부의 인사발령이 있어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목적의 근간인 주민감사청구제 관련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법에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구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에 필요한 구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인구 현황하고 최근 3년간의 100인 이상 다수의 관련 민원 현황, 그리고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입법예고 등을 참고해서 주민감사 청구 연서에 필요한 주민 수를 7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20세 이상 주민 수는 작년 말 현재로 30만 3,484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우리 구와 같이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를 700명 이상으로 정한 구가 14개 구이고, 500명 이상이 5개 구이고, 1,000명 등 기타는 5개 구가 되겠습니다. 연서 대상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연서 대상 주민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감사수요 과다로 인해서 조사인력과 조사시간 부족에 따른 조사내용의 부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와 예상되는 감사청구 수요 처리에 요하는 시간과 인력을 심층 분석해서 저희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제도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주민들 뜻을 따라서 성실히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한 자치구 또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발의 서명주민 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우리 구 20세 이상이 30만 3,400여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서울시 24개 구 중에서 700명 이상이 14개 구, 500명 이상이 5개 구, 기타 나머지는 5개 구라고 하셨는데 이 700명은 우리 구 20세 이상의 30만 3,400여명의 몇 %이며, 타구가 7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우리 구 20세 이상 주민 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만 3,484명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 적에 우리 구를 포함한 전체 25개 구를 한다면 20세 이상 서울시 인구는 746만 5,020명이 나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입안예정 해서 감사청구에 필요한 그 연대 서명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각 구청에서 책정한 수를 다 더하면 1만 7,400명이 나옵니다. 전체 20세 이상 주민 수를 1만 7,400명으로 나누면 429분의1이 나옵니다. 우리 구 20세 이상 인구 수 30만 3,484명을 429분의1로 나눌 적에 70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7명을 빼고 700명 이상으로 하면 20개 구청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채택하는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취지 목적에 좀더 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 주민 대비, 또는 지역현황 등을 감안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구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인구가 12만 6,000명 정도 되는 중구 같은 데에는 약 0.4, 5% 정도 해서 500명,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가 저희 구보다 작거나 또는 집단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구들이 대체로 700명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동이라든지 주로 집단민원이 많은 곳 소위 말하면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지역 이기주의가 강한 곳,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현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이런 곳을 보면 거의 조합원이 700명, 800명, 1,000명 정도 되는 지역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 조합원들의 의사이지 우리 지역주민의 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특정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0.3% 수준인 1,000명 수준으로 상향해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뜻에서 700명을 1,000명으로 상향해서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이 감사청구인 수를 700명에서 1,000명으로 하자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서정영위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재청 있으셨습니다. 삼창 없으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삼창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의결사항에 이의가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그러면 박상배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내에 소재한 구민회관은 69년 공군사관학교에서 건립 사용하여 오다 91년 우리 구로 관리 전환되어 사용하여 온 건축물로 건평이 1,487평방미터로 1층은 강당,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30여년 된 노후된 건축물로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셔서 금년 3월까지 1억 7,900만원의 공사비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단장한 구민회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대관의 범위로서 기본시설인 강당이 있으며 부속설비는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등입니다. 제4조제1항 사용시간은 오전은 07시부터 12시까지, 오후 사용은 12시부터 18시까지, 야간사용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하였으며 구민회관 사용료는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 사용한 것으로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사용료는 선납토록 하였으며, 제2항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 사용료 면제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자녀가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로 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업무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일을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입장제한은 구민회관이 다중의 이용장소인 점을 감안하여 전염병 환자나 만취자, 위험물 휴대자는 입장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용료는 각 구의 구민회관 사용료 및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사용료를 비교분석하여 결정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2000년 4월 10일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용료로 심의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 각 구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사용토록 수혜의 폭을 넓히고 예식장의 사용료는 부속설비에 대한 기본사용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이 동작구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복지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무료로 대관하던 구민회관 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이규수위원입니다. 참고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김정식위원과 제가 물가심의조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한 결과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또 구민회관이 동작구 구민을 위해서 존립한다면 저소득층이나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되 저소득층 사람에게는 부대사용시설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점 참고하셔서 의견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규수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 직종의 공무원은 현재 우리 구에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간 경찰서의 파견 근무 명령으로 방범 활동을 해오던 중 95년 방범제도의 폐지와 함께 전원 우리 구청으로 복귀하여 현재 버스전용차선 등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방범원의 직명이 담당 업무와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명으로 명칭변경과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방범원의 파견조항 중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재 사문화 된 조항으로 삭제코저 하며, 제6조 관련 별표 1의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중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비고 '방범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를 '지도원은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로 하여 방범원의 직명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상 고용직 중 담당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직명으로 되어 있는 '방범원'이라는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을 갖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직명변경에는 재청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범원들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해서 진정을 접보하셨을 겁니다. 타 구청 방범원의 상한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동작구의 방범원들이 근무연한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차제에 그것을 재고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은 112명입니다.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시 정년을 1년 단축해서 52세가 정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들의 정년을 비교해 보면 50세는 송파구 1개 구, 52세는 10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동대문, 중랑, 마포, 서대문, 영등포, 서초, 금천, 관악, 강남입니다. 53세는 7개 구인 종로, 강북, 도봉, 은평, 양천, 강서, 성북입니다. 54세는 1개 구 중구로 돼 있고, 55세는 3개 구인 구로, 성동, 강동입니다. 56세는 1개 구 광진으로 돼 있고, 57세는 2개 구로 용산, 노원입니다. 각 구별로 정년이 다른 이유는 방범원의 정년은 당초 53세였습니다. 그런데 95년 시 전체 방범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시 일부 구에서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정년을 58세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 시에 정년을 1년 단축토록 시달돼서 지금 57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각 구마다 정년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 보고 말씀대로 각 구가 상이하고 각양각색인데 방범원들이 연합회에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하고도 면담을 수차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결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탄원서와 진정서를 두세 번씩은 전부 받으셨을 거예요. 구조조정하고 맞물린 것 같은데 차제에 112명을 1년간 연장해 주면 다른 타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지난 번에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구청장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52세로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12명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따르려면 12명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차제에 저희 위원들이 112명의 목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본 건을 유보했다가 다음 임시회 때 하기로 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52세를 53세로 1세 정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금년에 52세로 12명이 퇴직해야 되는 입장인데 52세 정도면 고등학교, 대학교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은데 20여년간 종사했던 직장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연령을 많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52세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의욕적인 나이인데 정년에 의해서 직장을 퇴직하고 다시 재취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청장한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서 유보를 해가지고 차제에 상향선까지 같이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을 표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면성에 대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로 해서 비교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무 중에 저 스스로 동작구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낭비적 요인이 없이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신변을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도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무연한을 이대로 유지하느냐, 연장하느냐 하는 자체가 사실상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원의 티오에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동만 보더라도 티오가 23명인데 21명밖에 직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 전체를 보면 티오는 1,247명인데 현원은 1,305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원유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세원이 낭비되고 있거나, 또는 불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집행부측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도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인데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집행부측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방범원들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파견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다시 편입한 후로 전직을 희망하거나 우리 구청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전직 내지는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박상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방범원에 대해서 전직희망이나 타직종으로의 조사는 개별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이전에는 기능직으로 해달라는 희망사항은 있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구청내에서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범위에서 벗어난 타직종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막상 직장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떠나고 싶은데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머물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그분들의 희망은 공직에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소위 말하자면 현원 기준을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제도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58명이라는 예외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방세의 손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행정서어비스에 대한 기본은 티오보다도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대책을 총무과장이나 총무과장이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티오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는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재 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 부족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방범원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박상배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방범원이 경찰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인력인데 공무원법상에 보면 기구가 폐지되거나 당해 업무에서 업무가 없을 때에는 그 직위공무원직에서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들이 공무원신분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인력을 이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2명의 인력이 있는데 연봉 1,000만원씩만 잡더라도 20억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아까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원이 1,247명에서 오버해서 몇 백명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중의 대부분이 방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 아까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창 일할 나이에 가장으로서 근무를 더 해야 하는 필요성과, 또 예산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의 필수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길이 없어서 각 과에서 잡무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구조조정의 대세에 따라서 정규직 공무원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상위직의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을 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방범원들의 정년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현 10개 구에서도 52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1년이나 2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정원보다 오버 티오로 되어 있는 현원을 정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박상배위원님과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생계문제를 위해서 타직종으로 전직을 안내했는지, 다른 길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로서는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타직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고용직공무원으로 가야 되는데 고용직공무원도 현재 오버티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은 없고, 더구나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일반 시험으로 가야 되는 경우이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일용직을 채용할 경우 별도 공개절차를 거쳐서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은 별개 문제이겠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길은 없습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조례안 심의건은 명칭변경과 타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단순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년연장과 별개로 처리해주시고, 그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방금 행정관리국장의 말씀대로 직명변경, 삭제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개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이건을 처리해 버리면 다음에 이것이 걸러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명변경하고 현재 방범원이 파출소, 경찰서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범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진정서와 탄원서를 몇 번씩 다 보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가 입후보 할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서민층의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 차제에 제 얘기는 의원들이 공히 방범원들과 전혀 대화의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건까지 다음 회기로 미루고 최소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만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이 대표로 해서 이제까지 탄원서 내지 진정서를 냈던 고용직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번 해서 여과를 시켜준 후에 다음 회기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는 말씀이고, 부수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12명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면 다른 일반직 공직자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 임의대로 구조조정을 안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꼭 이 사람들의 정년을 1년 연장해준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탄원서 내지는 진정, 목소리를 경청해 보는 기회를 갖고 직명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일괄하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이니까 위원장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처럼요, 박원규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하고 그동안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문제는 정년근무를 상향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고용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의 티오 이상의 현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기능직을 더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나 구청은 일손이 모자르고 보조원의 일손은 남아돈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행정직이나 기능직을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 생각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입장에서 사실상 방범원이나 환경미화원들 소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일반 고용직에 근무하시는 대부분이, 또 저희 지역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방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하고는 관계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근무상한 연령이 현재 52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의 진정내용을 받아들여서 청원으로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청원을 접수해서 근무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별도 안이 되어야지, 이 안건도 상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소모적인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소나 파출소에 파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이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한다고 해서 근무상한 연령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근무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원발의로 하든 청원으로 처리하든지 해서 그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범원들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통감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박상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연령을 상한조정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다음은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이번 방범원 건은 상당히 예민하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들에게 진정서와 탄원서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원서와 진정서를 수차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이분들한테 아무런 통보를 못해줘서 이번 기회에 방범원들과 의원들간의 의견도 수렴하고 일종의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건을 심도있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상배위원님 말씀대로 이건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니까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정답이예요. 아까 사기진작 말씀하셨는데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한다고 해서 사기진작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를 처리해버리면 아까 서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발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늦어진다 이거예요. 지도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간과해버리고 무심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되 아까 박상배위원이 말씀했듯이 다른 곳으로 취업알선도 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때 한 달 정도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건을 처리해주면 무한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1개월 정도 연장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원규위원이나 서정영위원님의 뜻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여기에 근무연령 상한에 대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이것을 수정안을 내거나 폐지를 할텐데 안건 자체가 아닙니다. 이 안건이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심의하더라도 근무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심의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의원발의 내지는 청원으로 처리돼야지 이것을 재심의해봐야 근무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원발의 내지는 청원이 되지 않는 한 이 안건이 심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안건을 처리하고, 박원규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겠다면 의원발의로 하시든지 아니면 청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참고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갑론을박 토론하는 것 뿐이지 이것은 오늘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와도 이 문제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방고용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건은 발의 의원이 있었을 때 적극 토의하기로 하고 본 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홍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흑석다목적체육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9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례 제18조제6호에 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범위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4조의2에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4조의3에 체육시설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문안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와의 조례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사업은 98년 10월 2일 제정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상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 위탁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신설되는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과 제14조의3(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격)은 조문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2개의 신설조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구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해산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의문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흑석동다목적체육센터 시설이 원래 곧 발족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죠?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이렇게 조정한다는 이유가 조례를 개정해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인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다른 뜻은 없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다른 뜻이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내용을 바꾸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박원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조정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문화공보과장 괜찮죠?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입법 기준상의 문제인데 주관 부서에서는 위탁규정과 자격규정을 별도로 하는 것을 발의했지만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계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유공자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국가 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시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물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여야 됩니다. 차량 1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의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손실보상 차원에서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의 노외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은 노외주차장 당초의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을 폐지하고 과세를 전환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현재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인 국가유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자활용사촌내의 중상이자가 구성한 단체의 경우에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고, 또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당사자, 존비속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명의로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본인,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또한 재산권행사를 제한받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며, 그동안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은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범위확대 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몇 급 이상이 해당되는가 등의 절차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현재 제3조제2항에 있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정받는 장애 등급이 장애인마다 다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병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라매 병원외 몇 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1급 등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까지 있습니다만, 1급 내지 3급만 면제를 해줍니다. 단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는 4급까지 해주고요, 지방세 감면을 시키기 위한 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지정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의 의견을 받아서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확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회의 때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해서 재산세 0.15% 과세, 종합토지세 50% 경감이 되는 것을 전면 면제하는 걸로 입법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지방세 세수입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관내에는 과세되는 개인 소유 지정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 지덕사에 일부 50%를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종합토지세는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액을 정확하게 얼마가 추가로 감면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바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1개 통은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6개 반이 못되는 아파트 지역을 인근 단독주택 지역의 반과 합하여 1개 통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통내의 반과 반 사이에 유대감이 반감될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의 규모가 6개 반 이하이거나 8개 반을 초과하더라도 1개 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참작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조직 중 1개 통의 반규모를 6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하되 동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공동주택지역의 경우에는 6개 반 이하 또는 8개 반 이상을 1개 통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간 연대감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측으로부터 반수를 가감할 수 있는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지 말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의 조례발의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상 통조직 구성에 따른 반수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6 내지 8개 반으로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적용이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과 단서조항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서조항 내용을 '공동주택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다'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으로 한정을 지을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통반조직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사정으로 하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통반 수를 가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

동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향후에 통과 반 증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증감내용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관수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했기 때문에 증감관계는 차후로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번 주내로 통반의 증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통반 조직 중 반 규모 부분의 반수를 가감할 수 있는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지 말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로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반수를 가감할 수 있는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로 조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정수만위원

발언권 주세요.
홍구

강홍구간사

정수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이관수의원께서 이런 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2조 개정안을 '다만, 공동주택지역과 특수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정수만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 보통 저희들이 지역을 나눌 때 아파트 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도 포함되고 일반주택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재청 계십니까?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반수를 가감할 수 있는 지역을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로 조정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