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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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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조래준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 중 행정절차법 및 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과 같이 참여의식이 미흡한 위원의 해촉규정과 사업시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당해 동에서 시행하는 공사 참여금지 규정신설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에 벤처기업을 추가하고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출납폐쇄후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하며 기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토론과 집행부측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총무재무위원회간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의사일정속에서도 내실있는 회기운영과 심도있는 의안심의에 임해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 등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으로서 그 안건별 심의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동작구 또는 동작구청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은 '700인 이상'으로 제출되었으나, 감사청구의 합리성과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1,00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그동안 무료로 대관하던 보라매 공원내 동작구 구민회관 시설이 개보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시설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현행 사문화된 방범원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방범원'이라는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 운영사업은 98년 10월 2일 제정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8조에 동작구 도시시설 관리공단의 운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위탁운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취지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 내용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별첨 수정안과 같이 문안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를 위하여 자활용사촌내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들이 구성한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며, 국가 유공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면허세를 본인,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국가 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최초 1대에 대해 면허세를 감면하며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최초 1대의 자동차에 대해 면허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과 지정문화재에 대해 종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던 것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하며, 그동안 도시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에 의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동사업이 수익사업인 점을 고려해 감면규정을 폐지하며, 그 밖에 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상위근거법령 조문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동작구 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1개 통의 반규모를 6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주택 지역에서 불합리한 통반구성을 하고 있다는 현장여론이 있어 통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반 규모일지라도 지역 여건상 1개통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취지에서 이의가 없었으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공동주택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일반주택지역에도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의 반규모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측 의견이 제시되어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개개의 안건마다 모두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나온 것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시민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한 안건은 3건으로 먼저 동작구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류동수의원으로부터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고,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을 50리터 1매당 가격을 3,220원에서 3,2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주차장을 확보하려 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신청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주차장설치가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 할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자는 이관수의원 발의 내용으로써 본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4일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된 조사활동 계획서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동작구 관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가 없는 이면도로 중심으로 운영된 마을버스 운영 및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그동안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보완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1일간 동작구 관내 마을버스 8개 업체 및 18개 노선에 대하여 서류조사,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정하므로써 마을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동작구의 모세혈관격인 마을버스에 관한 특별조사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는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되는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