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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96회 제10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5-29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을버스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을버스 운영 및 관련업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마을버스 대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제9차 회의에서 마을버스 업무 및 관련업무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21명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증언 및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지역 교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인으로서 진술함에 있어 비공개 진술을 원하시는 경우 당위원회에 비공개 회의를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많은 의문사항을 적출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동안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참고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오전에는 중앙운수 주식회사 대표 조래준, 상도3동 마을버스 대표 김종대, 상도동 283-72 오병지, 현암운수 주식회사 대표 이종렬 이렇게 4명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운수 대표 조래준, 두 번째 상도3동 마을버스 대표 김종대, 세 번째 상도3동 283-72 오병지, 네 번째 현암운수 주식회사 대표 이종렬순으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회의장 옆의 의정연구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운수 대표 조래준씨를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셔서 의정연구실에서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운수 주식회사 대표 조래준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구의회의 의원이신 참고인을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고인 퇴장

류동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류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가 회의 때 간담회에서 참고인과 증인을 분리해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증인은 선서를 하고 선서에 따라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회의절차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금 류동수위원님께서 증인과 참고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오신 대표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어느 업체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참고진술을 받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인이니까 증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의 진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에게 어떤 질의를 할 건지, 밖에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불러서 충분한 서류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걸 근거로 해서 차후에 증인을 부를 때 증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치 참고인들을 증인같이 증인대에 올려놓고 질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또한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1 : 1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입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92년 10월 1일에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받으셨죠?
그래서 92년 12월 10일에 노선연장 및 증차를 다시 받으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선연장을 요구할 때 다른 서류를 구청에서 요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시 95년 10월 5일에 면허기간을 3년 연장신청하셨죠?
갱신할 때 추가서류는 없었습니까?
기억은 잘 못 하십니까?
그러시면 당시에 면허를 처음 내셨을 때 그 당시에는 면허 허가조건입니까?
그러면 갱신할 때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류제출하신 건 없으시죠? 갱신하실 때 서류제출이 있었습니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요지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말씀대로 주민불편과 공익의 차원에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여기 자동차 등록원부에 보면 체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익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면 이거는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을버스의 운행목적은 일반버스가 안닿는 곳과 지하철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노선이 큰 도로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조건을 많이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98년 4월 6일 운전자 신분증 미발급, 99년도에 안전교육 미실시, 사고 많은 지역 관리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대로 시정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하고 계시는 운전자는 몇 분이십니까?
이직률이 높습니까?
신규채용도 합니까?
신규채용을 할 때 교통연수원인가에서 연 20시간 기사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고 구청에 제출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류동수위원

제가 앞서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우리 위원님께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는 서민의 가장 최후수단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노선조정을 해서 업자와 주민, 집행부간에 갈등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잘될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연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저희가 앞으로 서류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부측에 촉구, 요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질의를 하실 것을 부탁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발언이 있을 때는 제재해 주시고 거기에 접근하는 사회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조래준 동료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안가봤는데요, 회상명칭이 뭐죠?
지난 번에 회사 개칭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중앙운수 전에 회사를 약 8년 이상 갖고 계셨는데 8년 동안의 회사를 졸지에 개명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임원을 그대로 인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난 12월에 구청에서 마을버스 공청회를 한 걸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러이러한 안을 시행하고자 업주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현역으로 의회에 계시니까 가장 협의를 잘 할 걸로 보는데, 물론 다른 업체들도 그런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런 상태에서 공청회 나오라해서 나왔고 그 때 당시 용역주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1번 노선인데 지금 현재의 개선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참고인께서는 아무 말씀 안하신 거 아니예요? 다른 업자들은 자기 노선 월권침해라 해서 엄청난 반발 내지는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개선안을 보면 동의없이 노선이 나와서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누가 연판장에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판장을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 이었습니까? 집행부냐,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임의로 해서
대표로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가 관리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조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업주가 개선을 요구해서 사후 수요증가를 위해서 했다고 답을 하거든요. 시발점, 그러니까 업주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냐고 하니까 업주들은 사실무근이라고 하시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연판장에 서명해달라는 안에 통보했다는 얘기죠?
연판장에 대한 사연은 모른다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판장을 폐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채위원

같은 의원으로서 참고인으로 질의하기가 죄송합니다만, 특위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저희들이 1번을 안맡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인접 동에 살기 때문에 1번과는 상당히 가깝고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1번이 한정면허를 냈을 때 여기에 보면 달마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달마사까지 운행했습니까?
요금을 이중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한정면허 냈을 때 수산시장하고 달마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대학교 시장에서 차가 돌아서 빠지고 달마사를 또 뛰었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이중운임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받아야 한다면 한정면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마사까지 올라가게 해야지 거기서 뛰고 이중운임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면허를 낼 때는 달마사 아닙니까.
지금은 달마사까지 올라갑니까?
처음에 한정면허를 냈을 때는 16인승으로 나오는데 대폐차 관계에 35인승으로 다 되어 있죠?
16인승으로 사업인가를 받았고, 대폐차 관계에서 큰 차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화약국에서 중앙대학교 넘어가는 데가 상당히 길이 좁지 않습니까. 민원을 들어보면 마을버스가 하도 많으니까 작은 차가 앞을 못보고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차가 몇 대입니까?
만년고개로 1번이 안오고 구청으로 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만년고개가 증폭되어서 모든 차가 나오기 때문에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년고개에 지금 많은 마을버스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관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애당초 허가해줄 때 그길을 줬기 때문에 노선을 다른 데로 돌려줘야 하는데 허가는 해놓고 거기가 좁아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말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요,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현재 10번 노선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10번 노선 현장을 가봤고 8번과 3번을 상도터널에서 잘라서 숭실대학교로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 저희들 생각은 용역회사나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해놨는가, 사업자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실 것은 현재 8번이 숭전대학교로 갔을 때와 약수터로 넘어갔을 때와의 차이를 말씀해주시고, 10번은 총신대 넘어가면 LG아파트가 있는데 6-1번이 약 1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거기서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100미터 보고 현재 신규면허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의원님에게 부탁드릴 것은 차를 보니까 겉은 매일 주차장에서 물로 청소를 하는데 안을 보니까 손이 새까맣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라도 안을 닦을 수 있도록 해서 마을버스라는 것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 봉사하는 거 좀 잘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만 묻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조래준 참고인께서는 교통전문개선팀이 구청에 존치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노선버스 조정안에 전문위원이 상당히 개입되고 여기서 안을 착안했다고 다른 분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참고인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실질적인 경영은 공 전무라는 분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공 전무라는 분을 증인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당초 노선을 연장할 때 업주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연장노선 변경을 요구했습니까?
내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안협의회를 거쳐야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노선에 1번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1-1번이 길갈운수와 연계해서 운행하고 계신데 배차간격이 한 번씩 두 번씩 도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도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8번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용역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

금방 말씀하신 1-1번, 8-1번 마을버스가 앞으로 동작역까지 연장이 되죠?
동작역까지 연장된다고 교통행정과장이 그랬거든요. 제가 8번도 만나봤습니다만, 1-1번은 본동을 돌아서 동작역으로 나가고, 8-1번은 동작역에서 약수터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둘다 적자가 안날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5만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데 1번도 거기만 돌아서 본동 손님을 다 받지 않습니까. 8-1번은 본동을 안들리고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동작역에서 약수고개를 넘어가면 서로 이득인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하여 진술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아무래도 다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오후에 오실 분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 비슷하게 그런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덟 분이고 다음 진술인까지 하면 스무 분이 넘는데 이것을 문답식으로 하면 열흘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분한분이 의견청취를 하고 그것을 수합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간추렸다면 회의의 신속성도 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방안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더 질의할 사항도 있고, 회사기능 상태나 내부구조까지 일일이 지적해야 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오후에 나오실 분들을 내일 10시에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다음은 순서에 따라 두 번째 상도3동 마을버스 대표인 김종대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참고인은 2번 마을버스 대표 김종대씨입니까?
참고인은 마을버스특위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9년 12월 21일 마을버스 노선변경의 용역공청회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도 용역결과 공청회에 참석했습니까?
그렇다면 노선변경 용역결과 전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은 상도3동에 거주합니까?
거주지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은 이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사자암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번 마을버스 주민들은 노량진역까지 3분의2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인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노선과 변경될 노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노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업자의 여론을 무시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실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장님은 체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과태료를 안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약수터 3-1번과 3번은 사장님 버스노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왜 묻느냐면 7호선이 개통되지 않았는데 7월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7월에도 개통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시행해보고 조정돼야 하는데 지금 먼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선조정할 때는 업자를 불러서 교통행정과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 업자가 있는데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노선조정할 때는 말도 없이 잘라버리면 그 업자의 사업이 망하라는 뜻 아닙니까? 류동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 때문에 더운데 조사특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전에 사업자가 일단 모여서 현안문제를 조정해서 이런 특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가해줄 때는 언제고 지금 보면 용역사에서 잘라버린 것과 신설노선 두 가지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합리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잘되느냐 못되느냐 흥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시니까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신설노선과 예전의 노선 중 어느 노선을 택하시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류동수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답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첫째, 노선조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업주들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방금 1번 마을버스 사장께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연판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연판장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연판장의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항의표시의 연판장입니까, 업자들이 이러한 안을 개선해 달라는 연판장입니까?
좋습니다. 저는 아까 2번 마을버스 대표께서 분명한 답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용역회사에서 12월 27일 공청회 시 용역회사의 김안석인가 하는 분이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압니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을까요?
다른 사업자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항의를 했습니까, 묵인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까?
아까 서정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노선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집행부측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업자들이 이 안은 불합리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지요?
여기에 다 서명하고, 누가 안했습니까?
이 안이 대단히 잘못됐다. 주민과 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90년 1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사장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90년 9월 11일 1노선, 2노선, 노선변경 연장을 신청하셨지요?
이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거겠지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업체들에게 무슨 협조나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혀 받으신 적이 없지요?
결국 현재 마을버스 용역결과에 불만족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업체에서 필요로 할 때는 노선을 요구하고 우리 구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시니까 참고로 하려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

채상철 사장이 퇴사한 용역회사 분과 얘기를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는 말이겠지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서 저희가 그런 조사를 사전에 해서 최종적으로 개입된 사람을 증인대에 세워서 신문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증인채택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증인채택을 다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참고인 조사 끝내고 참고로 증인을 추가해서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인은 다음 순서에는 상도3동 283-72 오병지씨를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못 나오는 이유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류동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병지를 증인채택을 했는데 그 당시 포괄적으로 업자분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될 줄은 모르고 제가 회사에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 분이 계셔서 그 분으로 하여금 참고인 진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했었는데 어차피 대표께서 나오셨으니까 참고인은 취소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서 진술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도3동 283-72 오병지씨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잠시 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고인은 현암운수 주식회사 대표 이종열씨나 회사사정에 밝은 운전기사께서 대신 진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영위원

처음에 대표로 요청했으면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대표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표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종열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모든 운영을 윤재용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기 때문에

류동수위원

일단은 실무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다음 번에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류동수위원

5번 노선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책임있는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나오셨는지 묻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나오셨다면 질의를 하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 1일까지 제가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법인 정관에 의해서 바꿀 시기가 되어서 감사와 제가 자리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오늘까지 대표를 했다하더라도 내일 법인이 바뀌면 그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제 말씀은 전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답을 하고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책임지고 답변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니까 윤재용씨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얼마전 까지 대료이사로 계셨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홍순채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차량등록 원본에 보면 체납이 제일 많이 된 곳이 현암운수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죄송합니다.

홍순채위원

이래가지고 구에다 노선관계라든지 어떤 말씀을 드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먼저 시정이 되고 구에 시정할 사항을 건의해야지, 나는 아무 일도 안해놓고 잘못된 점만 행정부에 지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동작구청 세금만 안 내고 있는데 연체료가 안붙어서 안내고 있는 겁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선상으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오는 상황이라 체납액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6대입니다.

홍순채위원

몇 인승입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16인승에서 25인승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많은 골목을 다니는 차 아닙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골목이 크지는 않습니다.

홍순채위원

현재 이런 것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업인가를 받을 때는 16인승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대폐차 관계에서 조례나 규정이 없다고 해서 큰 차로 바꿔가지고 골목에 아이들이나 학생들 차량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을버스 사업인가를 낼 때는 16인승으로 허가를 내고 지금 전부 큰 차로 바꾸고 있는데 마을버스라는 것은 골목길을 다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옆의 여건은 생각을 안하고 자기 사업의 이득만 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건 위원님 생각과 제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많이 싣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이익이 되고 16인승과 25인승의 차 크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골목길 다닐 때 차폭이나 이런 데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골목이라는 곳은 어린아이들이 뛰어 나올 수도 있고 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16인승과 25인승의 차는 틀리지요. 이런 것이 조례가 없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체납이 엄청나요. 3-4건씩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안되니 노선연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노선조정 문제, 현재 신설노선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저희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신설노선을 정할 때 모임이 있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저희한테 특별하게 모임은 없었습니다.

홍순채위원

항의한 적도 없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공청회하고 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사장님이 아니니까 별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만,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이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용역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공청회를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습니다. 본 노선이 중간에서 끊긴 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제가 전에도 누누이 그 점에 대해서 민원사항으로 참 어렵게 여겨져 가지고 아직까지 연장이 안되었던 부분이 여기서는 쉽게 노선으로 그려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용역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서정영위원

참고인께서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 쪽에서 회신을 받았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 업자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원하는 노선을 그려서 행정계에 접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 후 집행부에 노선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다시 토론하고 원하는 노선을 접수시키라고 해서 저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집행부 직원들한테 다른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전 대표라고 하셨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홍순채위원께서 사업상 체납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경영이 부실해서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과징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겁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류동수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그 노선이 A, B, C급 중에서 C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돈을 잘 벌면 세금을 잘냈을 거 아니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를 청결하게 서어비스 해야 할 세차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 전차는 한마음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로 새 차가 나왔습니다. 대폐차 중이라 그 차들은 나온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세차를

류동수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세차를 안한 이유는 재정상 적자가 나서 체납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차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세차 안 하셨어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4월에는 못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안했다니까, 계약만 해놓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현암운수 세차관계 3월까지 월 7만원씩 했는데 1회에 만원이면 한달에 1번 세차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은 세차를 해야지요.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세차도 미쳐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만, 흑자인데 세차장 이용도 안하고 정비도 자체공장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집행부의 지도단속을 당하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단속을 당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하기 힘드니까 이러한 노선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이의제기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이 안이 나온 후에야 안되겠다 싶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서 내용증명으로 항의표시한 거 아니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

과거에 이러한 안을 구청에서 심의하고 논의할 때 업자분들하고 회합도 한 번 안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노선이고 규칙이고 다 정해서 공문만 내보내고 따라 달라고 통보합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지금 세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동수위원

아니,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지도 내지 업자분들에 대한 노선조정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업자와 아무런 상의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상의는 하는데 이번 노선조정에 대해서 저한테는 상의가 안 왔습니다.

류동수위원

이번 노선조정은 상의가 없었고 그 전에 다른 부분은 집행부와 업자간에 서로 교감을 갖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공문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주로 어떤 걸 상의합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모든 공적인 일은 행정계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시행하지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동수위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공문이나 기타 사항은 업자들과 잘 협의를 하면서 가장 주민과의 마찰 소지가 되는 마을버스 조정안은 업자분들과 상의한 바 없이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예요. 지금 다른 부분은 업자와 유대관계를 가지며 회의를 하는데 노선조정 부분은 전혀 회의를 안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맞는 얘기입니다.

류동수위원

그리고 세차장에 안들어간 것도 사실이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저희는 세차했습니다. 4월에는 새 차가 나왔기 때문에 4월에는 세차를 안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4월, 5월 두 달 동안은 세차 안하고 차가 그냥 굴러 다니는 거네요. 세차 한 번 안해서 적발되면 과징금이 700만원이라는 거 아세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모르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걸 모르니까 세차를 안하시는 거지. 한 번 적발되면 700만원 과징금 물고, 2번 3번 적발되면 면허 안줘요.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96년 12월 30일 마을버스 한정면허 양도양수를 받으셨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저희는 5월 1일입니다. 5월이 면허갱신 기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게 아니라 양도양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6년도 아니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96년도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당시 97년 5월 1일 연장을 하셨지요? 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하셨잖아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 당시 제반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셨어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다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 조건이 면허조건입니까, 허가조건입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정확한 건, 하여간 서류는 다 제출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 5월 1일 또 기간연장을 하셨지요? 이 때도 모르시는 거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제가 다 구비해서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용역에 만족하세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저는 만족하지 않아서
홍구

강홍구위원

이사님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대표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은 겁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대표 입장에서도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노선을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노선은 제가 96년도부터 연장해 달라고 구청에 내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7년도에 한 번 하셨잖아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자꾸 적자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선을 잘못 짜가지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 생각과 틀린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전을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 현황을 보면 기존에는 대방역에서 신대방삼거리까지 운행을 했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서정영위원

그런데 이번 변경안을 보면 대방역에서 신대방삼거리까지 보라매역 있는 데로 끊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사실 그 부분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선 본체가 대방역에서 우체국까지가 인가난 부분이고, 그 후에 보라매, 신대방동 쪽을 신청한 상태인데 본 노선을 중간에 자르면, 지금 그 노선을 보고 납득이 안가는 게 민원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다닐 수 있는 노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을 봐서 쉽게 일반인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노선도가 나온 겁니다. 제가 업자로서 봤을 때.

서정영위원

변경된 노선에 의하면 민원이 더 유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저도 사실 거기서 수익성을 따져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방역에서 우체국까지 손님들은 연계하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 원입니다. 그 분들은 다른 데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저희 노선만 지워져 있지 사후대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정영위원

결론적으로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변경된 노선안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하나도 수렴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지금 현재 참고인께서 운행하는 노선이 3번 마을버스와 겹쳤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일방통행화 되었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그 일방통행화가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라 구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류동수위원

누가 그럽디까? 이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마찰이 생기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저도 조금 오랜된 일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시의 방침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관계공무원이 얘기한 거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이름은 안밝혀도 됩니다. 그 때 당시 행정 계장급입니까, 아니면 과장급입니까, 담당입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면 되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류동수위원

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참고인은 3번한테 밀리고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우회 시키고, 그냥 3번은 지금과 같이 운행하고 그때 당시 3번하고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5번은 이쪽으로 가라 해서 시행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3번하고 협의사항 쪽인데

류동수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양해를 하신 겁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이 중간에 3번한테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류동수위원

대가를 받으셨어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못 받았습니다.

류동수위원

대가 얘기한 것은 있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말은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그 대가로 양보하신 거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꼭 대가라고는

류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양보를 하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양보는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지금 다섯, 여섯 대밖에 안 되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여기다가 노선이 나쁘니까 회사 재정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범칙금도 못내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조정도 안 시켜주고 원래 그 노선을 3번하고 같이 경쟁해서 다니면 지금과 같은 재정구조는 아니죠? 좀 낫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가겠다고 한 것 아니예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그 노선을 양보한 것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양보한 대신에 이 노선안을 해달라 했을 때 조건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꼭 조건부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럼 양보한 대신에 조건제시 했어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양보한 대신은 아니고요, 업자끼리 같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3번 종점입니다. 제가 종점을 모자원고개에서 넘어와서 가로질러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나가고 대신 노선 하나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라매에서 신대방 가기를 저나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이니까 그쪽을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누구한테 얘기 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때 당시 계장님과 담당한테 얘기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계장은 뭐라고 답 하던가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시행만 되고 나서 아무런 답이 없다?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때 노선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선이 관악구하고 겹쳐 있어서 관악구하고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cancel이 됐습니다.

류동수위원

이번 조정안에 이런 사안이 다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까,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양보를 했는데 이번 조정안에는 전혀 배려가 안되어서 섭섭하다는 거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렇죠. 그 노선도를 제가 보고나서 9개 업체 모두 배려가 안되고 틀에 짜여져서 된 거라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

반면에 3번은 노선연장 내지는 변경이 많이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십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한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류동수위원

집행부에서 3번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글쎄, 집행부라고는

류동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안이 나온 데는 집행부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본인 생각대로 말씀을 하세요.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참고인께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누구 체면 볼 것도 없어요.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그리니까 이 안을 입안한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안도 수용해서 두 사람과의 분쟁을 피했는데 이 안을 보니까 선의적인 양보에 대한 보답도 없고 3번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다고 결론 지어도 되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예.

류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판장을 현암운수에서 받고 서명 했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받는 거는 저하고 8번 사장님하고 돌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몇 개 회사나 받았습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거의 다 받고 두 군데만 못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연판장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그때 당시 내용을 적은 것은 아니었고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고 해서 우선 도장을 받고 내용은 후에 쓰기로 했다가 중간에 무마가 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내용도 없는데 무조건 도장을 찍어줍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서면으로만 안돼 있었지 내용은 마을버스 공청회에 대한 노선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표시를 하기 위한 도장이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다고 진술을 하시는데 두 군데는 어디어디이고, 안받은 겁니까, 안해준 겁니까?
운수

현암운수

윤재용 안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3번 노들운수하고 9번 자미운수입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개별적으로 질의가 있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지역교통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회의 진술요구 결정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회의이므로 참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을 참고인에게 진술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회사 합성 마을버스 대표 유한수, 사당3동 마을버스 대표 최권의, 길갈교통 주식회사 대표 채상철, 자미운수 주식회사 대표 전일규 이렇게 4명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주식회사 합성 마을버스 대표 유한수 두 번째, 사당3동 마을버스 대표 최권의 세 번째, 길갈교통 주식회사 대표 채상철 네 번째, 자미운수 주식회사 대표 전일규 순으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회의장 옆에 있는 의정연구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합성 마을버스 대표 유한수씨를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셔서 의정연구실에서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회사 합성 마을버스 대표 유한수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97년 4월 3일 양도양수 인수를 받으셨죠?
그전 인수했을 때 잔여기간을 하시다가 99년 1월 1일 면허기간을 연장하셨죠?
연장기간 때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 당시 받으신 게 면허조건입니까, 허가조건입니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허가조건에 돼 있는 대로 다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이 납부가 안돼 있고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3248과 8761은 합성 꺼 아닙니까?
양도양수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구의 공익사업을 하는 입장이신데 이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등록업무에 97년 4월 17일 3248이 서초구 교통민원과에 주차위반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8761는 97년 12월 23일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 돼 있습니다. 압류를 4개월 전에 했다고 해도 참고인께서 차를 인수한 이후인데 차량에 대해서 압류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고등학교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 정류장 이름 표시가 사당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범진에서 달아놓아도 그 자리가 동작고등학교인데 사당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사한 결과에도 표지판들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22일 특별한 지시명령 위반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행정처분 받으셨네요, 벌금 20만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현재 마을버스 용역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불만족을 갖고 계십니까?
구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받은 적 없으십니까?
마을버스 운영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마을버스 목적은 노선버스나 지하철하고 연계시키는 수송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큰 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2001년까지인데 추후에 구의회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업자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노선조정을 할 때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용역 보고에는 10번이 신설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조사특별위원회 목적은 마을버스를 현재 운영하시는 대표 분들에 대한 운영권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공청회에서 노출된 용역 2,000만원,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나온 노선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업자와 주민과 집행부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목적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위축 받으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선버스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사전에 이러이러한 안으로 노선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나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언제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을 시행한 후에 지난 번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안 겁니까?
여기 안에 보면 기존 노선을 그대로 둔 데도 있고 일부 조정한 안도 있습니다. 강홍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일부인데 6-1번 노선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숭실대입구로 해서 현대아파트를 돌아나오는 걸로 왜 이렇게 노선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LG아파트에 신설노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 노선은 지금 참고인 노선과 중복돼서 사당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노선이 신설됐을 경우 참고인께서는 과연 중복된 이 노선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다만 이해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 노선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신설노선에 다 뺏기니까 실질적으로 6-1번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이 나온 후로 연판장에 서명하신 적 있으시죠?
항의표시로 현행에 나와 있는 이 안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업자와 상의없이 집행부 임의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연판장을 돌렸던 사실이 있죠?
1번 버스가 반대했다는 거 아십니까? 반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 연판장 내용은 용역을 준 안 자체를 부정한 것인데 혹시 연판장을 돌린다는 것이 사전에 누설돼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취소가 된 겁니까?
제가 다른 데서 듣는 정보입니다. 이번 저희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각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번 조사특위에 나가서 좋은 쪽으로 답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다른 분 다 답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라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번 12월 23일에 구청 강당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공청회를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재영이라는 사람이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도시개발공사인가의 실장 자격으로 제안설명을 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9년 8월에 퇴사를 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던데?
좋습니다. 종점에서 낙성대로 가는 6번 노선을 보면 사당종점에서 낙성대 입구까지 약 1㎞가 안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동작으로 넘어가는 것은 6번과 6-1번이 중복노선이죠?
그러면 이 노선은 단지 종점에서 여기(도면제시)를 다니는 노선에 불과한데 이 안을 그대로 방치한 채 신설노선을 여기다 넣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 종점에서 여기까지는 1㎞가 안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양쪽이 산이죠? 그러면 빈차로 내려오죠?
그런데 이 노선을 놔두고 신설노선을 넣어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운영을 하시니까 만약 이렇게 시설노선이 될 경우 6번과 6-1번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노선을 죽이는 거다?
그러면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6번을 절앞에서 숭실대 정문을 경유해서 현대아파트로 돌아서 나가는 이 길이 아파트 중앙으로 해서 왼쪽은 봉천동, 관악이고 오른쪽만 동작이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관악쪽이 많죠? 동작은 적죠?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을 내놓고 수용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한 노선주차장 내지는 노선을 이탈해서 서초 어디에 차를 정차했다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누가 그런 정보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이러한 말하자면 극비의 서류입니다. 이런 걸 누가 위원회에다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차를 세운 것도 못보았고, 스티커도 못봤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를 한 거에요. 그 안을 참고인께서는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과징금이 체납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인께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의적으로 참고인을 곤경에 넣으려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혹시 과징금 내지는 기사가 볼일 보러 갔다가 세워놓고 스티커를 뗄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차 번호가 2버 6784인데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2버 6784가 없으면 왜 여기에 75사 3248에 대체해서 압류를 했습니까? 혹시 6784라는 승용차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류동수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이런 차량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온 거에요.
전문위원께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로 돌아가서 과징금을 안내서 압류된 것도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8761번
잠깐만요, 8761가 어디 겁니까?

류동수위원

자미운수의 차가 언제부터 참고인 소유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자미운수 당시에 압류된 거는 몰라도 소유권 이전 후로는 압류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자미운수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준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정리를 하고 넘겨주었어야 절차가 맞는데 있는 그대로 차가 넘어가도록 방치했다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홍순채위원님.

홍순채위원

저는 직접 가본 사람입니다. 집행부쪽만 질타할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는 주차장 관계가 너무 허술하고,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과 서비스, 주민의 발이 되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주차장 청소상태가 그렇게 엉망이어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거예요, 혼자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든지 간에 냄새 때문에, 큰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가서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서, 입구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잘 처리 하시고요, 문제는 그래요 6번하고 6-1을 직접 타봤는데 문제의 발생은 사장님 말씀대로 LG아파트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6번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10번을 단 100m 간격 때문에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저번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높은 사람 세 사람이 관여되었다, 그 사람을 좀 밝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누가 전해 주었어요?
자미사장한테? 확실합니까?

홍순채위원

6번, 7번, 9번이 한 노선을 타지 않습니까? 한 100m 거리를. 7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길이 상당히 비좁아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 생각도 거기를 신설노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노선이 생길 때 사업명이나 신고를 해야 쓸 것인가, 안해야 쓸 것인가 이것하고, 제 생각은 6번이 100m만 올라오면 LG아파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일 문제가 사장님은 보니까 청소문제입니다. 정말 시민의 발이 되고 봉사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뭐 사업이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면서 마을버스라는 것은 주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LG아파트를 신설해도 좋은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마을버스 신설노선할 때 공청회라든가 마을버스 사장들 한번 모인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서를 한번 내보신 적이 있어요?
답변서 왔어요?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사장님은 내가 보건데 달마사까지 가는 차가 중앙대학까지 내려가야 중대 학생들이 요금을 덜 낼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연장을 않고, 1번이 예전에는 안올라가고 지금은 올라가는데
연장을 중앙대까지 했으면 검토를 해볼 여지도 있을텐데 신청 안 해보셨어요?
1번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 차량이 안내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고요.
일부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운전 중에 일반 노선처럼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변머리보다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하느라 불편하신데 방송 시스템을 바꾸는
하여간 앞으로는 안내방송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관계에 대해서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 몇 분의 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업체 대표분들이 자기들 주장만 하고 노선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는데 업체 대표들이 먼저 취할 건 취하고 노선조정 용역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벌금 뿐이 아니고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어 있다든지, 운전자가 제복을 미착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지금 저희 특위 기간 중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특위가 안열렸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류동수위원

참고인만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오전에 진술을 들을 때 거의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고인의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61이 지금 자미운수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미운수 사장하고 공동명의로 해놓은 건 아닙니까? 공동저당은 어느 분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8710은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저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그러면 3174는요?
그것도 공동저당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사장님, 10번이라는 신설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10번 노선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6번이 구민의 불편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안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그러니까 사장님 사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비하게 해서 되겠어요? 사생결단을 내서 해야지.

홍순채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진정서도 넣고 그렇게 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실텐데도 블구하고 이렇게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당3동 마을버스 대표인 최권의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94년 9월 1일 노선연장하고 마을버스 증차하셨죠?
극동아파트에서 사당역까지
그 당시 한 대 증차하신 거죠?
95년 9월 23일에 노선변경을 하셨는데 왜 변경하셨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극동 아파트에서 총신대역으로 다니다가 극동 아파트에서 사당역으로 변경하는
이거는 변경요구를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변경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노선변경이 없습니까?
그거보다도 용역결과에 만족하시냐는 겁니다.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채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사장님은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만이 없다기 보다도 마을버스는 첫째는 사업이고, 둘째는 서어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차가 너무 노후되고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사모님이 밑에 돈바꿔주고 계시죠?
그것 좀 개선하셔야 돼요. 차를 경사진 곳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게 굴러서 사고났을 때는 사장님 책임아닙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고바위가 서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굴렀을 때는 사람이 많이 다치겠다는 말씀이예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주민이 보기에도 엄청나게 위험해 보입니다. 사장님은 완전 대비해 놓았는데 처음 가서 본 사람은 앞이 이 정도 높은데다 차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위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앉아 있으면 좋은 일하시는데
치우라는 것이 아니고 모퉁이에 해놓아서 바꿔주시면 안전상, 사장님 책임아닙니까. 저희들이 돈을 물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지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명색이 조사특위를 열어서 조사 나갔는데 그것이 굴러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저희들한데 항의도 올 것 아닙니까.
거기 가게 싸잖아요.
사장님 차가 7번이죠. 7번, 9번, 6번이 큰 길에 나가서는 사당역을 같이 경유하죠?
사장님은 신설노선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진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홍순채위원께서 차량청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결문제는 주민서어비스와 직결된 부분이예요. 운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것입니다. 제가 봐도 차량청결 상태가 전반적으로 엉망이예요. 세차장에서 세차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계약만 해놓고 사실상 세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회사가 태반이예요. 그래서 아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세차하다가 한 번 걸리면 벌금 7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차를 어디서 합니까?
세차장에서 월 몇 번 합니까?
차량 한 대당 세차를 몇 번 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보름마다 한 번씩 청소한다 그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서 세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차장외 주차장내에서 세차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을 떠서 세차하고 버리면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번 적발되면 700만원 벌금이란 말이예요. 얘기하시려면 잘하셔야지. 같은 직업하시는 분이 노선조정하는데 불만이 있어 왔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불미스러운 거나 그 표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 노선조정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한다든가, 이 안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업자분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이런 노선을 요구하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작년 12월 전에는 한 번도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청회 간다, 뭐냐 하니까 마을버스조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런 안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해 놓고 업자들한테 통보만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회의를 한다면 이 노선조정이라는 것은 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사람이 사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받은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선안을 보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노선조정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할일은 없네요.
아까 말씀했던 청결문제, 세차문제, 정비문제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히 지도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돌아가시면 구체적으로 차량청결 내지는 정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참고인께서는 이번 마을버스 변경노선에 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판장에 서명한 일이 있습니까?
연판장에 대해서 들어본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모사장은 몇 번 마을버스 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전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시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진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하여 진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 번째인 길갈교통 대표 채상철씨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마을버스를 운영하시기 전에 어떤 계통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95년도 6월 5일부터 97년 5월 6일까지 세 번에 걸쳐 노선변경이라든지 연장을 세 번 하셨죠?
기록을 보면 95년 6월 5일에 노선변경을 했는데 변경 전에는 절고개에서 노량진역, 신대방삼거리로 되어 있다가 변경 후에 밤골, 절고개, 수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두 번째 노선변경을 번동에서 중앙대로 했는데
1-1번과 연계해서 운행하고 계시죠?
97년 5월 26일 노선연장을 밤골에서 수산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약수아파트에서 수산시장까지를 요구했는데 배경설명을 해주시죠?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 번 연장하셨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길갈교통의 입장이라는 것을 한 부 주셨는데 결론을 보면 지금 현재 노선을 연장해달라든지 다른 노선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공익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갈교통에서 경영상태가 안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종류의 압류 상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체 조사결과에도 지적사항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내방송이라든지, 무전기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있죠? 그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경쟁업체간의 유발심리 아닙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길갈교통의 입장에서도 노선연장이라든지 다른 노선을 요구하시는데 이것 말고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허가준수사항을 잘 이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번 마을버스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부당한 내용에 대해 용역회사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으시다고 했죠?
이것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발전연구원 이희승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시정해달라고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금방 참고인께서는 3번 마을버스 김광수 참고인이 용역결과를 시정하기 전에 그분이 참고인과 노선을 같이 하였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몇 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노선버스가 결정되기 3개월 전이면 3번 마을버스 김광수씨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노선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참고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위증이라든가 어떤 경우라도 벌을 받겠다고 약속하지요?
이상입니다.

홍순채위원

약수터로 연장할 때 김광수 사장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디를 협의해서 했습니까?
문제는 지금 용역회사가 해놓은 걸 보면 자르는 노선하고 신설노선하고가 제일 현안문제이고, 현재 채사장님은 약수터를 못넘어가고 상도5동 숭전대 앞으로 차가 가게 되어 있지요?
약수터로 넘어갔을 때와 숭전대로 갔을 때의 사업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수터까지 한정면허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3년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럼 또 연장이 되었겠네요.
한정면허를 최초로 낼 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은 연장해서 면허를 얻었겠네요?
지금 갖고 있는 면허가 뭡니까?
그런데 왜 다시 신청했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7호선 때문에 신설노선을 전부 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노선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6번 마을버스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번 신설노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용역회사의 김대영씨가 실장입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안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도장만 찍어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지요?
아까 조래준 참고인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1번과 8-1번이 본동 산 하나만 뱅뱅 돌고 있지요? 그게 적자 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조래준 참고인한테 그런 안을 내놔 봤어요. 1-1번은 본동을 돌아서 동작역으로 가고, 8-1번은 동작역에서 약수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더니 조래준 참고인은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채사장님 뜻은 어떠신지요?
지금 신설노선을 원하십니까, 예전의 노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인께서 물론 개인의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가장 불리한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시할 겁니다. 8번 마을버스 참고인께서 조사특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솔직한 참고인 진술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행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는 일이 혹여나 있을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에 개입된 분들이 집행부, 주민, 업자분, 용역회사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과 업자분들은 전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고 마지막 진술하시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임의로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노선조정을 계획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수요에 대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업자의견 수렴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수요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도 여기에 대한 노선신설이나 노선변경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노선을 연장할 것 같으면 굳이 없는 노선을 다른 데서 빌려다가 넣는 게 아니라 기존노선을 약간 변형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 신설노선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업자분들은 집행부의 노선안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행부가 임의로 수요를 예측해서 대비했다는 얘기에 동의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는 거지요?
지난 번 12월 23일 공청회 시 최초로 이 안을 받았다고 업자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노선에 대해 전혀 협의한 일도 없고 노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합을 가진 일이 없다고 업자분들은 얘기를 해요. 여기에도 동의합니까?
그런데 그날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별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제기를 안했지만, 여기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연판장건 있잖아요,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항의, 잘못되었다는 탄원서 같은 것을 써서 업자분들끼리 서명하신 일이 있잖아요?
연판장 돌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연판장을 돌렸지요?
그것이 집행부에 전달되어서 집행부에서 시정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판장이 도중에 유야무야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연판장을 회람을 돌려서 과반수가 서명을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집행부에서 회유했습니까?
이미 이렇게 노선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약 70% 정도 서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라도 집행부에 항의표시를 해주시지 중간에 소멸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중간에 혹여나 각 업자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회유를 하니까 다른 업자분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안도 수용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철회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안을 입안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때 당시에는 현재 근무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주무과장으로서는 민원을 완화시키려는 마음에서 그런 회유적인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을 취소했다. 앞으로 시행할 것도 아닌데 굳이 요란스럽게 진정서까지 내느냐,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테니 하고 회유를 해서 이 안은 유야무야되었다고 봐도 되지요?
12월 23일 공청회장에서 이 용역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대영이란 사람이 그날 나와서 공청회장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99년 8월인가에 퇴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왔을까요?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교통전문위원이 있는데 혹시 그 분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에게 검토해 달라고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혹시 전문위원이 이러한 안을 내놓아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에게 적극 검토해 봐라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전문위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차후에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

혹시 그 분이 업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분이 업자회사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나 봤다는 사람 없습니까?
노선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가 봐도 기존 노선을 배척하고 대안없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이 일대를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이 지역 분들이 교통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연적으로 이 안으로 노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다만 3번이든 8번이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한 대든 두 대든 이 안으로 노선을 신설을 해서 운행을 하자고 할 때에 여기에 동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8-1번, 6-1번을 한두 대 보강하는 안이 있다면 운행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데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상철 참고인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진술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네 번째, 자미운수 주식회사 대표 전일규씨의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저희들이 사무실에 갔었지만 사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세금이 많이 밀렸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그 대답은 꼭 해주셔야 돼요. 10번 노선 신설하는데 높은 사람 3명이 개입됐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떤 운수업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6번 사장님이 우리가 갔을 때 높은 사람 3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노선을 신설한다고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6번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느 운수회사인지 알려 주세요.
그 신설노선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가 오죠?
거기 사장님 차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6번이 가도 사장님은 아무 이의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다른 참고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선조정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업자 분들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전후로 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회사마다 재정상태가 나빠서 차량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는데 이 노선에도 정비문제가 상당히 대두된 걸로 압니다. 자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1급 정비소 지정해 놓고 정비하는 게 있는데 자료에 보면 엔진 내지는 미션까지 탈부착 다 하고 말하자면 정비공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돼 있단 말이예요. 정비법 위반이거든요. 엔진 내지는 미션은 손을 못대게 돼 있죠?
그런데 엔진, 미션까지 탈부착을 하고, 세차장도 계약만 해놓고 세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수시로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처벌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특위를 계기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십시오. 사실이죠? 자료도 다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만약 부정하고 변명한다면 다른 걸로 얘기할 거예요. 사실인가 아닌가만 얘기하세요. 다른 데도 다 시인서를 받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조가 틀려서 그것을 조사 못했지만 나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부족해서 못고치는 것만 고치는 것이고 손 댈 수 있는 것은 다 손 대는 것 아니예요. 엔진 탈부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까지 있어요. 증인이 갖고 온 제보라니까, 인정 안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증거를 대서 행정고발을 해서 정지를 먹어도 이의제기를 안한다는 얘기죠?
아니 자체 주차장에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할 거고요, 세차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체 세차장이 있습니까?
계약만 했죠?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세차도 한번 적발되면 700만원 벌금을 냅니다. 사전에 몇 만원 아끼려다가 적발돼서 공무원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세차는 자주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참고인께서는 마을버스 하시기 전에 어떤 일에 종사하셨습니까?
합성 마을버스하고 어떻게 분리가 되신 겁니까?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죠.
8761은 합성으로 가 있는데 세금이 밀려있는데 합성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등록업무에는 합성운수로 돼있는데 합성 대표께서는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러면 6784라는 차 아십니까?
이게 대체압류 된 것인데 혹시 서초구에서 과거에 주차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8761이 합성의 대표는 세금이 밀린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압류가 돼 있거든요. 인수를 하셔서 합성에 넘기셨을 때 발생한 사항 아니예요?
97년 4월 17일 압류를 시켰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전후로 보면 96년 말이나 97년 초가 될 텐데요. 이 당시 합성에서 차를 인수 받은 게 97년 4월 4일이거든요.

류동수위원

그런데 세금을 냈지만 본인이 가서 말소 신청을 안하면 해지가 안되는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지도 모르니까 한번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재 노선조정에 대한 용역으로 인해서 연장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10번 노선이 들어서게 되면 중복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고인은 10번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10번 노선에 대해서 범진여객쪽의 한 분이 개입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러면 참고인이 보기에는 10번 노선에 대해서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은 의혹이 간다는 거죠?
참고인이 보기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업자가 이쪽까지 침범하기 위해서 했는지 생각이 나는 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