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6월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평소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3단계 사업인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밀도 측정기를 2000년 4월 15일 구입해 시험가동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수가를 조정하고자 우리 보건소 간부회의에서 장비가격, 운영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 재료비, 인건비, 타 구 보건소수가를 참조해 동작구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1차 의견교환 후 다시 구청 간부회의 의견교환광장 토론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수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40, 50대 여성의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의료 서어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 비치하여 부인과적세포학적검사에 골밀도검사를 추가하여 이에 따른 실비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골밀도측정기라는 게 40, 50대 여성의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다른 것에도 필요한 기계입니까? 이게 우리 체내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건소에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골밀도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우길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중의 하나인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뼈조직이 허약해져서 구멍이 여러 개 뚫려서 뼈가 허약해지는,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성인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위를 골밀도측정기로 측정해서 골다공증의 여부, 골밀도의 골이 튼튼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주로 발뒤꿈치, 팔꿈치를 측정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내 몸의 뼈조직이 튼튼한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고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수가가 4,500원인에 타 구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타구를 보면 최고 비싼 구가 11,000원에서 8,000원, 7,500원, 6,600원이고 1,100원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보건소가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1,100원하는 데는 어느 구입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성동구입니다. 이것을 평균내면 6,860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구가 평균치도 안 받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분촬영기이고 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신촬영기입니다. 보건소수가에는 전신촬영과 부분촬영의 비가 67%가 되는데, 저희가 4,50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타 구에서 수수료로 받는 평균 6,860원에 대해서 67%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4,580원인데 사사오입해서 4,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왕 기계를 구입하려면 전신을 측정할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지 왜 부분촬영기를 구입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 지지로 자산취득비를 확정시켜 주셨는데 골밀도 측정기를 3,500만원으로 예상해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신촬영기는 최고가가 8,4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다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구민 보건을 위하는 보건소 예산은 그동안 삭감하는 일 없이 전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그러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하루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영구히 쓰는 건데 제대로 된 확실한 것을 구입하셔야지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확실한 것,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원칙아닙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잠시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자세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골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촬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분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골밀도를 측정할 때 뼈가 푸석푸석한가 딱딱한가를 측정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게 척추뼈, 발뒤꿈치 뼈, 팔목 관절쪽의 뼈 부분 이 세 부위를 측정하는 부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촬영을 한다는 얘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찍는 것이 아니고 척추뼈를 찎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로 보는 게 전신촬영용이고, 부분용은 척추뼈는 아니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발뒤꿈치, 팔목 관절 쪽을 주로 촬영하는 겁니다. 이 기계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골밀도 검사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부위가 척추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척추뼈의 정확한 진단률이 97%라면 발뒤꿈치나 팔꿈치로 측정했을 때 진단률이 1%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신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시간이 보통 30분 이상 소요되고 부분촬영은 3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확도와 장비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척추뼈 하나 찍자고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비용을 소요하게 되고 부분촬영 같은 경우 정확도는 1% 차이나고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도입한 장비는 부분촬영용 중 가장 최신용으로 정확도가 가장 뛰어나고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촬영용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수가도 전신했을 때 8,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는 부분촬영이니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낮춰서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병원에서 전신용 촬영 비용이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분촬영은 2만 7,000원 정도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전신과 부분촬영용은 67% 정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받는 곳이 한 군데 이고 저희 보다 비싸게 받는 곳이 네 군데 있어서 저희들도 구민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을 주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민들 추세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니까 서어비스 결과에 대한 부분을 왜곡되게 판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하다가 절충형태로 취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회의에서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꼭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2차 회의에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