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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남신 의원 발언

97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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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의 업무내역을 감시하여 잘한 점은 격려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 또는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며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집행상 문제점이나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찾아 시정조치토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포괄적으로 실시한 점을 감안 국별로 위원님들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동감사위원은 위원님들의 의견결과를 가지고 동별 감사위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2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6월 21일 수요일에는 국별 업무보고와 질의을 받고, 6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는 서류감사를 하고 6월 26일에는 위원님들이 지정한 동에 나가셔서 동정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6월 27일 마지막 날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처리대책 및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자료는 2000년도 각종 주요 계획과 실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므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현황 및 실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필요하신 자료는 이 기간과 관계없이 자료를 징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선서와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서류심사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개인 사생활이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시에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마지막날 일반사항, 요구사항, 촉구, 건의사항 및 감사의견 등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5쪽부터 주요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기간과 목록과 상관없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유인물에 있는 자료와 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까지가 위원회 자료로 요청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획서 조율과 부서별 및 동별 감사위원 편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장 퇴실) 다음은 발의자이신 류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류동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사업에 종사하여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이 있는 시설장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는 데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핵가족화와 주부들의 취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가 어려운 영유아들을 심신보호, 지능발달 지도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사업은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여야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26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 일부 어린이집은 전문 학과가 개설된 학교법인에 위탁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영유아 보육과는 사실상 별로 관련없는 법인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현행 제도상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위탁체로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설장은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을 전담하면서도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친분있는 종교법인이나 사회단체의 명의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 그 위탁체의 추천에 의해 시설장으로 임면받는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시설장 경력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의지와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동작구립어린이집원장협의회로부터 위탁운영자로서의 시설장은 아동들의 교육과 인성지도는 물론, 안전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교육이론과 실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장 경력을 7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의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토론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의원의 발의 개정안에 구립어린이집원장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류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체 선정 시 개인이 신청할 경우 어린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력과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우선하여 선정토록하고, 시설장과 종사원의 임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사자의 휴면직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부적격 종사원을 배제함으로써 영유아 보육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 제3조의 개정안은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의회 고문변호사인 최동식 변호사에게 조회한 결과 헌법 제11조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객관적 선정 기준에 경력자를 우선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작구 국공립 보육시설 연합회로부터는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이룩한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유능한 원장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가 우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 바, 이는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 있는 의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담당 실무 부서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류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 단서규정에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단체개인 및 시설장이 위탁신청을 하였을 경우 합리적 심의기준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므로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개인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시설장 경력이 3년 이상 정도로는 구립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운영책임자로는 경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장의 경력은 여러 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탁자 선정에서 개인과 시설장간의 능력과 자질을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상대적인 우위를 두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비영리 복지사업으로 건실한 재정능력과 후원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개인은 부실운영에 따른 도피잠적파산 등으로 후속조치가 어렵게 되어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한 재정능력운영능력 및 의지, 사회봉사정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 제5조 종사자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의견서를 시민건설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제시를 안하고, 말로 하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서류로 제시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3년 경력의 자를 우선하여 사단법인이나 단체보다 개인을 우선한다고 하면, 개인이 우선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 운영자들을 신원조사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언제까지인가도 확정도 안되어 있고, 전과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만일 파산지경이 되었다든가, 또 잘못하면 돈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야 하고, 또 위탁업체가 대개 교회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도5동의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는데 흑석동의 어느 절인데 위탁시설금을 작년만해도 3,000만원 시설비를 내놓고 위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위탁업체가 잘 선정만 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운영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해주고 저는 개인보다는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먼저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의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보육시설연합회의 의견과 구청장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런 의견이 들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이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하여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문에 의하면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운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3년 이상 구립 어린이집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개인이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일반 개인보다시설장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우선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내용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시설장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같은 자격으로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우선이라고 했잖아.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설장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시설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개인으로서는 우선 자격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단체나 법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개인일 경우에는 시설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한다고 조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장의 신원조회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각종 지침에 그전에는 신원조회가 있었는데 이게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신원조회라는 제도가 폐지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일 경우에는 집행기관 즉 가정복지과에서 신원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원장이 떼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원관계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걸로 되고, 이외에 개인의 수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각종 지침에 맞도록 하고 아니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위원이나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 맡길 수 있고,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개인일 경우 다른 개인보다는 시설장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7년이상 시설장 경력이 어린이집운영을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을 7년 동안 운영을 잘해 왔으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7년 이상 경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마땅치 않은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이 파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린이집의 운영과 개인의 재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개인이 파산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조래준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3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고 했고, 개정안2를 보면 “7년 이상 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 뜻을 모르겠고, 그 다음으로 과거에 개인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지금도 있는지 묻고,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하는 염려도 있고 단체나 교육위원회에서 맡을 때는 운영면에 있어서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3조 위탁에 대해서 “개인인 경우 3년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운영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당초 안은 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이 구청장으로부터 들어왔고, 연합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연합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3년이상은 경력으로 부족하니 좀더 전문성과 운영경력을 쌓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 시설장으로 경력이 있는 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3년을” “7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위탁받아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동수의원님의 발의내용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설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한국사회봉사회는 서울시내에 한 50여개 이상의 위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봉사회가 실제로 50개에 자금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시설장이 그 봉사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럴 바에는 단체와 법인과 개인이 있을 때 개인은 순위에서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개인도 7년이상 시설장 자격이 있으면 대등한 관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7년이상 했다고 해서 수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기하기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인데 진정으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우리 사회발전에 기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류동수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뜻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조금이라도 해없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자격을 갖춘자가 되는지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우길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받았더라도 운영하는 자는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시설장 책임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영리문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시설장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길웅

우길웅위원

어린이들의 부모님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동안 교육을 정상적으로 해왔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교육프로그램이나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단체나 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시설장 책임 하에서 시설장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류동수의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의원

먼저 시민건설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진로 교육 등 여러 가지 심도있는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발의자로서 감사하고 마음 흐뭇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안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시설장이 운영했을 경우 또는 현재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했을 경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성근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란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느냐 저하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교육을 종교단체나 법인체에 맡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교육담당관은 시설장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학교법인에서 물론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라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교사가 위탁자로부터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 달, 두 달도 근무를 안 합니다. 어느 담임교사가 하나 배정이 되면 최소한 1년은 맡아주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성장 발달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탁시설장 중에서 교사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 현실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시설장이 관여하느냐, 전혀 관여 안하고 오히려 여기에 압력을 넣어서 교사를 수시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는다든가, 시설장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부조리 상태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장이 하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7년 이상 운영한 시설장이 운영한다고 하면 합당하지 않느냐, 따라서 조금 전에 자격요건 내지 재정요건을 말씀하셨는데 무작위로 주자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7년 이상 동작구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큰 도움이 되고 아동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재단에서 내놓은 게 아니고 교사나 시설장을 임명 또는 재임명하면서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교육의 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감스럽게도 선배님들보다 먼저 제가 해외순방을 갔다왔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부장관도 없고 학교에 교장도 없습디다.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교재도 만들어서 교육하고 담임을 맡으면 최소한 7년 동안 담임을 맡는 교육제도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데려다 놓고 교사가 1년에 3번, 4번씩 바뀌면 그 애들의 교육발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조례안을 낼 때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스위스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발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안을 했고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남신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만 시행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고, 만약 상위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로만 시행을 한다면 현행법에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등한 자격을 줄 것인데 어떤 상위법에 규제를 받아서 법인으로만 계속 할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영유아법 제15조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보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상으로도 개인에게 줄 수 있는데 다만 류동수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개인일 경우 예를 들어 경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시설장으로서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도 개인이 충분히 수탁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다 있습니다.

이남신위원

요점은 지금 현재까지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등한 자격요건으로 할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을 보면 거의 법인체로 할여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등한 요건을 주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년 이상 이고 7년 이상이고 간에 지금 현재 유아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능력있고 자질있고 더 나아가서 투자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 대등한 요건만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현 법령에다가 법인과 개인이 균등한 자격을 준다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해놔도 구에서 집행하면서 법인에 주면 이거 법 개정 하나마나예요.
준지

이준지위원

3조 개정안을 보면 현행은 그대로 있는데 개정안은 “3년 이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연수는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닌가 해서 조례를 그냥 통과해 주고 문제는 아까 류동수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류동수의원께서 발의한 안은 상당히 건설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단체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류동수의원이 그간 조사한 얘기를 들어보면 형식적으로 지도감독을 안한 것이 70,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상위법에 개인에게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전부 단체로만 기울고 개인한테 준 일이 없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상위법은 개인에게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한 번도 시행을 안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단체, 개인이 왔을 경우 그 심사기준에 맞춰 심의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개인보다는 단체나 법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조사한 바로는 시설장하고 위탁경영체에서 사실상 어린이집에 투자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는 명의만 빌려가지고 하는 실태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보면 위탁체에서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평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10%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시설비가 한 5,000만원이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관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이준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을 빼버리고 제3조제1항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로 하고 제2항 “신청자가”아니라 “신청자는”으로 하고 개인인 경우 “3년 이상”을 “7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이 “우선”을 삭제하고 “있는 자도 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우선”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을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채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만 공개선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 뒤 말이 맞지 않으니까, “공개채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5조제1항 “어린이집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공개채용한다”로 하고 제2항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공개선발 후 시설장의 재청으로 위탁체에서 임면한다” 이건 앞뒤가 같은 말인데 그래서 “공개채용”을 넣고 뒤에 “다만”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조래준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개정안 제2안에 찬성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유능한 원장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7년 이상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가 우선하되” 거기에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후원단체나 사단법인체가 뒤에서 후원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이 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좋겠고, 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심의위원이 심의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조래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문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정회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영유아법사업 기본사항 행정수립, 위탁체 선정 지침,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계획에 따른 당해 시행령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업소 대상연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보육위원회에서 합니다. 현재 동작구청에서도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한테 들으시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이 영유아법시행령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아교육을 위해서 진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7년이상 시설장을 운영한 자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자는 뜻 같은데 가정복지과의 일부 반대의견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단서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시설장 경력을 7년 이상으로, 그리고 제5조제1항에 “공개”를 삽입하고 단서조항은 제2항으로,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