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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03

강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서로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은 107억 9,998만 8,000원에서 22.1% 증가한 131억 9,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안면도에 지을 노인휴양소에 대한 부지매입 및 개보수 비용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시급성이 있는 부지매입, 설계비, 전화가설비 등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외 개보수나 물품구입비 등은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노인휴양지 건립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대지구입비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께서 제동을 거는 모양인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선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우길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채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순채위원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안은 통과가 되었는데 왜 또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과에서 올린 노인휴양시설에 대한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안을 알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의문이 많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의장단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고 의장단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계셨는데 그 의견을 수용하셔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허수아비 아니예요?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에 동요되어서 한 번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해서 한다면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의장단이 뭔데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의장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시행하세요.
원규

박원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 중에서 과장 얘기는 토지건물 매입비 1억 2,100만원, 그리고 시설설계비 2,718만 6,000원, 전화가설료 100만원 그것만 예산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개보수비 7억 1,714만 8,000원은 다음 예산으로 했으는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입장은 이번에 다 통과되면 좋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급성이 있는 부지매입비와 일부 예산만 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2차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토지건물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와 전화가설료만 예산을 주고 개보수비 문제는 2차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홍순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미 걸러져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 가지고 동작구의회를 좌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시행을 해야지, 그 때도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찬반토론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통과를 시켜준 건데,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가 뭡니까? 일관성 없이 할려고 그래요? 한 번 해준 걸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왜 또 여기서 번복을 하시려 합니까?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니다 그말이야, 43만 대표로 나와 있으면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니다 그 말이야, 위원회가 해준 것을 시행을 해야지 번복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깎이고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절대 나는 이거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 번복하면 안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셨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회의벽두부터 정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 11시경에 정회를 할 계획이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를 보류하고 가정복지과와 한두 과를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사회복지과를 조율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협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존중해야 되고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보류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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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액은 36억 3,286만 9,000원이며, 추경예산 7억 6,40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43억 9,69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가 6억 1,169만원으로 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부분은 1억 1,2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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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억 9,5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2,2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창업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1,35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창업지원센터 설립 운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자문, 입주자 간담회 등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에 농촌돕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차량운송비를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국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48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2,240만 5,000원에서 2,321만원이 증액된 10억 4,5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에서 재활용센터 임대만료로 인해 임대료 1,6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사업장용 봉투 수입으로 3,991만 5,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상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1,380만 3,000원에서 13억 2,801만 6,000원이 증가된 155억 4,18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인상분으로 4억 4,08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2,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단가인상분에 3,941만 1,000원 사업장용 봉투부족분 1,929만 4,000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용 전용봉투 제작비로 2,062만 1,000원,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수봉투제작비로 463만 7,000원,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휴지통 설치비로 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환경미화원 격려로 체육대회와 추석과 연말에 쓸 714만원이 서울시와 노조간의 협약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으로 환경미화원 요양보상비 부족분 1,000만원, 유족보상비 부족분 1억 6,745만원, 장례비 부족분 1,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금지 대책으로 시범실시 지역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최종처리비와 수집 운반비로 3억 5,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세외수입으로 보관 중인 99시비보조금 미사용액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비 2억원과 사육신 공중화장실 개량 2,900만원 중 집행잔액 235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 청소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원화 시설 설치 2억원을 반환하는데 시설할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박상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원화 시설 설치 2억원은 시비로 99년도에 지원되고 우리 구 예산 2억원 합해 4억원으로 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공모하였는데 마땅한 적정 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4억원이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시설비로는 적은 액수라 그 금액으로는 적정한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부득이 시설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염도가 높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료화와 퇴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료화를 하더라도 염분을 줄이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퇴비화를 하더라도 염도를 줄여야만 퇴비로 가치가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만 해도 아무리 작게 들어도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4억원으로는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부득불 적정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시에서 광역화 즉, 몇 개구씩 모아서 한다든지 대행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에서는 안한다는 거죠?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없는데 시에서 광역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2000년 하반기가 되면 서울시 쓰레기 대책이 나오니까 그와 연계해서 우리 구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방금 보류되었던 사회복지과 예산 중 노인휴양시설 건립의 건 등의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건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의 건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혼란이 야기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되 향후 전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의 기회를 가진 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도록 권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박상배위원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조례안이 나오고 그 설치안에 근거해서 자산취득이 되어야 하고 자산취득을 한 후에는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견청취하고 운영조례를 만든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큰 분쟁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전 의원이 현장답사를 갈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생략하고 집행부측에 위임해서 전 의원이 현장에 가는 것은 업무적 성격보다는 또다른 방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의원이 현장답사한다는 말은 속기록에서 생략하고 가급적 동료의원들이 현장감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갖자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박상배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관심이 있는 전 의원들은 가시도록 하는 것으로 유추해석 해주시고 굳이 속기록에서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의원들은 가시죠.
상배

박상배위원

관심있는 의원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전 의원이
원규

박원규위원장

관심있는 의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저는 거기를 다음 주에 갑니다. 간담회에서 전 의원이 방문하자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직권으로 그것을 넣은 것 같은데 전 의원이 거기를 가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 비춰지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관심있는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현장을 확인해볼 기회를 갖자고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의 건설적인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전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관심있는 의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1,173만 6,000원에서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된 사항은 이면도로의 기능회복 및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량진2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지역교통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상배

박상배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기술적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도로개설공사와 같은 전문기술이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계부서에 사업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똑같이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도로개설공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토목과의 업무를 마치 교통행정과에서 분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종이 한 분밖에 안계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방대한 기술공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이 본 예산에서 좋은 제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적으로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은 토목과에서 발주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와 저희 과가 협조 관계체제를 유지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주무예산이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반영되면 이 예산의 관리나 준공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죠? 공사감독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데 예산을 교통행정과에다 편성해요? 현장감독을 토목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용달하는 과는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의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토목기사는 과장을 두 분 모셔야 되는데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은 3개의 분야로 토목분야, 교통안전물시설공사 분야, 그밖의 기타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 부분은 토목과에서 집행과 공사감독을 다하고, 교통안전물시설공사는 저희와 경찰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자 집행과 공사를 맡고 있고 교통전문직이 조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데 도로개설공사를 예를 들어서 신대방1동을 하는데 소위 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사의 현장감독은 토목과에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갖고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발주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타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추산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추산을 해주면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대답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목과 전문직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과속방지턱이나 위험방지 거울시설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 토목과 직원들이 나와 있던데 어렵게 답변하세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지난 번 회의 때 해주셔서 내부적으로 업무조정 추진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교통개선사업은 토목분야에 도로포장과 관련된 공사가 있고 도로시설물 설치가 있고, 안전시설과 관련된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과 협조해야 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는 기술직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해서 토목공사 부분의 예산편성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와 공사감독, 준공 일체는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교통시설물 관련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경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당초부터 토목과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토목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본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본청에서는 교통관리실과 건설국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서 시비로 보조해 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목과에서 편성하게 하면 교통관리실과 관련이 없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련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에 편성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앞으로 각 도로포장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일은 없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교통지도과 200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예산은 없고 특별회계 예사만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액은 57억 3,504만원이며23억 1,817만 9,000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총 세입은 83억 1,0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3억 1,817만 9,000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8억 2,678만 9,000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26만 9,000원, 일반회계지원금 4억 5,9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시보조금 반납금 3,226만 9,000원을 제외한 22억 8,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급비 2,330만원, 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1,265만원이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3,226만 9,000원은 전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 추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건설 부문에 대한 예산안 내역을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토목부분 추경예산은 총 69억 7,192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의 174%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배정된 사당2동 사당4구역의 진입로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3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제외된 금액에서 이 금액을 포함한다면 금번 토목부분의 추경예산규모는 총 104억 7,1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건별 설명에 앞서서 추경예산으로 많은 도로개설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최근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개정내용과 우리 구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에 10년이 지난 도로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소유자가 시행청에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청은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지목이 대지인 도로로 되어 있어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니까 약 7-80%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일목일법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2년이 경과된 도로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도로는 도로부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구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미개설된 도로는 98건입니다. 인근 구를 한 번 알아보니까 금천 같은 경우는 6건, 관악 55건, 영등포, 서초구도 저희들의 3분의1이라든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구는 98건의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많은 도로개설사업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지역별로 대충 보면 사당2동, 3동, 동작동이 15건씩으로 가장 많고 기타 지역은 5건 이내로 경미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도로집행사업이 조금 늦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시행절차를 넣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보면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측량이라든가 인가라든가 이런 것의 절차가 2개월이 걸리고, 보상을 하는데는 최종적으로 협의보상이 안되었을 때에는 재결까지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에 개략적으로 7개월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실제 공사기간에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실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고이월로 도로사업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을 보시면 신대방1동 492-200 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면 1번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신대방1동 492-200 주변 도로개설과 도면 10번 행림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이 두 건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서 이 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사업계획을 했고, 부동산 골목인 4구역 진입로는 보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계획해서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 이러한 모든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사당5동 227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본 도로와 관련된 제반 사전조치사항을 재검토해본 후에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비용 8,000만원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토목과장에게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 사업추진을 현재 도로폭을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한다는 것이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현행 법에 20미터 미만 도로의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99년도 10월 14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로확장을 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이 얘기 안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필 여기만 6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할테니 사업을 하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테니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것은 지역발전의 균형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된 곳도 70건 이상이나 되고 전체적으로 98건인데 왜 굳이 사당4구역 진입도로만 서울시의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안배차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좋으신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 규칙에서 20미터 이하의 도로사업비는 구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상의 도로는 시 도로로써 인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당4구역 같은 경우는 폭이 현재 6미터에서 10미터로 늘어나는데 양쪽에 보도가 2미터씩 조성되고 전체 구간이 170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95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겠지만 이렇게 대충 잡았을 때 170미터에 95억원이면 미터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미터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복원이라든가 보상물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를 보면 대충적으로 미터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도로는 미터당 보상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98건 전 도로에 95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일공사로서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98건의 미개설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번 추경 때에도 각 지역별로 한 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지역이 골고루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토목과장께서 도로의 폭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마땅하지만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미집행된 도시계획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 도시계획 사업도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자신이라기 보다도 당연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미집행 도로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헹정관리국장의 포괄적인 답변과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전액 9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보조 받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충 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25억원은 교부금으로 주되 일단 동작구의 자체예산으로 25원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그만한 금액을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전체 사업비 95억원 중에서 35억원이 1차로 특별교부금으로 추가 되었고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25억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일단 편성하고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 만큼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게 들어가면 아마 감정평가까지 가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25억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선 편성하면 후 보존해 주겠다. 내년도에 35억원을 주고 25억원은 별도로 교부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교부금에 지장없이 받게끔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제가 예산 파트가 아니라 아는 범위 내에서, 35억원이 내년에 나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것 같고요. 잔여 25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구비로 넣고 25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다른 사업비라든가 이런데서 25억원 만큼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결과적으로 95억원 전액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도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결론적으로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저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95억원인데 보상비가 52억, 공사비는 불과 7억 6,3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95억원이 사실상 35억원만 확보되었지 나머지는 아직 확보가 안된 것이 사실이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교부금을 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보상협의에 들어갔다가 만약 예산이 영달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도 아주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현재 35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까지 들어가는 것에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일단 측량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확한 보상물건과 보상비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구비에서 25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10억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는 하고 보상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공직자에서도 무리가 있다 하는데 동감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토목과장님께서도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상협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과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액 교부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예산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다만, 여기서 보상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하는 감정절차는 실행하더라도 그 이외의 보상협의는 예산이 100% 확보된 후에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확실하면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해 주고 그렇지 않고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그러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본 예산 집행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전제로 예산동의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좋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작구 전반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유독 전액 시비로 사당4구역, 즉 부동산골목을 특별히 이번에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복선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배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말끔히 씻어지도록 주무과장은 특별히 유념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영업장소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골목 아닙니까? 지금 업권보상이라고 하는 보상제도 하나밖에 없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휴업보상.
상배

박상배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게 소위 말해서 휴업보상, 업권보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를 양쪽으로 2미터씩 늘리면 영업자들은 완전히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못하게 된 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토목과장이 밝혀 주십시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구간은 170미터밖에 안되지만 여기를 보면 건물이 22동, 영업권자만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권에서 보면 권리금이라고 해서 실제 표시되지 않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검토 결과 휴업보상이 있는데 그것에는 상당히 못미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극심한 교통소통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길 확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중의 하나가 교통영양평가상 사당로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결론하에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일 말고 대림아파트 실내골프장 시설하는데도 집단민원이 아주 예민하게 대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보상이나 여러 가지를 타당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될지 이러한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예산을 당초 우리가 투입하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고 할 때는 그 민원을 우리 구에 떠넘기는 애매한, 묘한 민원사태가 유발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연장과 도로폭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6미터 도로를 양쪽 보도 2미터씩 확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15미터 도로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차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동작대로에서의 진입이라든가 그 도로가 넓어짐으로해서 좌회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대로는 상당히 교통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폭은 그대로 놔두고 보도만 2미터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동작대로에 지장물들이 보도로 올라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예상이 됩니다만,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고요. 좌회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요가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다소 그런 것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업권자가 90개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첨예하게 민원화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도로개설에 앞서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정평가를 하면서 누락 물건이 단 하나도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용역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물건을 단 한 건도 누락 없이 해서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최대한 법적한계 내에서 찾아내겠고요. 그리고 시와의 관계에서는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 감정평가까지 하면 상당히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5억원 확보하고 내년에 35억원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금년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25억보다는 적지 않겠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가 다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요청해 보고 이런 노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토목과장께서 대체적으로 소상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토목과장께 한 가지 확인 겸 하겠는데요. 지금 사당4구역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사당로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저희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상배

박상배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이라 잘 모르나 본데, 토목과장 입장에서 기관 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을 묵살하고, 좋게 표현하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을 진했을 때 미묘한 마찰이 앞으로 업무 협의하는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기관간의 미묘한 마찰에 대해서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대응하실 건지, 거기에 집단민원이 생길 때는 결국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진압 내지 유도를 해주어야 될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기관한테 공사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한 업무를 적절하게 잘 얻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모르겠고 유추해서 생각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미터로 했을 때는 도로가 넓어지지만, 이것은 보도만 2미터씩 넓히고 차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대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는 측면에서 유관기관간의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느냐 예상을 해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4구역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으로 서울시로부터 7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치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지역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인해서 저희 사당3동 같은 경우는 현재 엄청난 교통체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토목과장께서는 어쨋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답변을 요하지 않는 참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사업비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를 포함 기정예산 21억 5,641만원으로 6억 6,552만원이 증가한 28억 2,193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하수관관리 사업비가 기정예산 17억 8,008만 7,000원에서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24억 8만 7,000원으로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는 기정예산 3억 7,632만원에서 4,552만원이 증액된 4억 2,184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견없이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오전 중에 심의했던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비 사당5동 8,000만원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 간단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별지에 나누어드린 도면번호 9번이 됩니다. 사당5동 227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본 도로와 관련된 제반사전 조치사항을 재검토해 본 후에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도로개설사업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원래 오전 회의에 토목과 소관 예산은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부 회의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당5동 소재 도로건설비중 8,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전체 예산중에 8,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팀장 김옥현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616만원이 증가한 총 27억 1,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47만 5,000원인데 이중에는 청소년보호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267만원과 일숙직비 인상에 따른 차액분 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구 인센티브 지원 시비보조금 1억원에 대한 사용잔액 47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보건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행정팀장, 과장을 대리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중 지역보건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 3억 3,667만원으로 추경예산은 44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건교육강사료 240만원은 여성들에게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과정 중에 전문 외부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이며, 반환금 209만원은 99년도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경상예산인 재료비목중 일용인부임 방역활동보조 4명분 1,184만원이 증액된 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절기에 급증하는 방역요구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에 전념하고자 기동방역소독반 확대 편성을 위한 방역활동보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쇄비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교육홍보용 교재발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잡한 관계법령의 적용이라든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같이 참여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식견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식견부족으로 사업진행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홍보용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실시해 바람직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사오니 예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재개발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9,3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원발굴 측량비 1,092만원과 신대방1동 지적고시 측량비 2,0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업무추진비 156만원과 스캐너 취득비 1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은 2,3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2001년까지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개 구청이 현재 설치를 완료했거나 설치중이며,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청이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금년 말까지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불가분하게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상없이 통과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녹지과 2000년도 예산은 환경관리비 5,845만 5,000원, 공원녹지관리 50억 9,620만 8,000원으로 총 51억 4,566만 3,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환경관리비 275만원과 공원녹지관리비 21억 7,737만 6,000원으로 총 73억 3,478만 9,000원이 편성되어 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환경관리비 275만원은 행정서어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110만원과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사업비 21억 7,737만 6,000원은 공원관리비 21억 5,737만 6,000원과 녹지관리비 2,000만원입니다. 이중 공원관리비 21억 5,737만 6,000원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보조사업비 20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 5,700만원과 99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만 6,000원입니다. 공원관리자체 사업비 1억 5,700만원은 노량진 근린공원내 재활체육시설의 보완사업으로 바닥공사 추가설치비 1,000만원, 서달산 테니스장 배수로 뚜껑교체 500만원, 흑석 배드민턴장의 라인교체 및 면정리 1,500만원 등 체육시설물 정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도3동 장미어린이공원, 사당4동 노루어린이공원, 사당1동 양지마을마당, 흑석2동 산새어린이공원의 노후 휀스 정비비 5,000만원이며, 동작주차공원내 배수로 정비, 부식파고라 1동 교체, 보도정비, 매점 정비시설 보수 등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 사업비 2,000만원은 까치산 근린공원내 3개소 주택과 인접해 있는 위험수목과 장마철 풍수해 폐목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의회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편성에는 일반운영비에 650만원, 일반보상금에 30만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1,5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예산편성에는 의회비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운영 예산 2,261만원, 의정활동 예산 1억 80만원 총 1억 2,3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회의장 이전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인 본회의장 책상보수비 550만원, 층별 보안장치 설치비 10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90만원,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1,120만원,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40만원 총 2,100만원은 본회의장 이전 시 필요한 시설유지관리비 및 물품취득비이므로 본회의장 이전비가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결정되어 필요없게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운영예산 161만원, 의정활동예산 1억 80만원인 총 1억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의정팀장 처녀발언으로서 아주 설명 잘 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심의 요구액 235억 2,210만 1,000원중 토목과 소관 사당5동 227-31 주변 도로개설비 8,000만원,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0만원 등 당초 심의액 대비 0.42%인 1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억 100만원을 예비비에 산입하고, 상도4동 209-1에서부터 212-60간 도로개설비 등 총 7건 61억 7,000만원은 명시이월비로,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 95억 700만원중 2000년도 사업비 35억을 계속비로 승인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7월 6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