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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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0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0-08-31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절기상으로는 가을에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졌지만 아직까지도 한낮의 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이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에도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중재와 지혜를 모아 원만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강희일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정수만위원님, 이규수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이남신위원님, 홍순채위원님, 이준지위원님, 김정식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네 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안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해당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상도제1구역 신동아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 중인 지역으로 동 아파트단지는 법정 동 2개 동 노량진동과 상도동, 행정동 3개 동 노량진1, 2동, 상도2동 지역의 건물 10개 동 2,621가구가 신축되어 금년 9월 30일부터 주민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입주 시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3개 동사무소가 관리하므로써 발생하는 주민생활 불편과 구정업무수행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 4일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5월 26일 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주민생활 불편방지와 인근 동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량진1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금년 6월 8일 구의회에 의견청취하고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아파트 단지내의 법정 동인 상도동을 노량진동으로 동경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당 주민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동아아파트 단지는 상도동 관할구역 17번지 78호 외 86필지 2만 8,323평방미터를 노량진동으로 법정 동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의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내용 중 신동아아파트내 노량진2동 관할 219필지 4만 8,795평방미터 및 상도2동 관할 87번지 2만 8,323평방미터 총 306필지 7만 7,118평방미터를 노량진1동으로 일부 지역관할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축된 신동아아파트 단지가 노량진동, 상도동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 동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등 3개 행정동 관할로 되어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서어비스 제공에도 문제점이 많아 아파트 단지내 상도동을 노량진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노량진1동으로 변경하는 변경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기 동작구의회가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시 찬성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심의 직장운동부 창단지원계획에 의거 민속운동경기인 씨름단을 우리구 직장운동으로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운동경기를 통한 대내외적인 동작구 이미지 제고와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단에 따른 구체적인 배경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2조에서는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급여, 수당, 운영경비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제3조에서는 씨름단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씨름단의 단장과 부단장, 간사 그리고 지도자와 각 선수 구성범위와 그에 따른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제4조 채용 및 계약해지 사항 중 제1항은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채용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 겸직금지 조항은 씨름인에 대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제6조 급여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급여와 씨름단 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급여는 연봉으로 지급하고, 수당은 가족수당, 학비보조 등으로 지원할 것이며, 운영경비는 전지훈련, 피복비, 포상금 등으로 지원하므로써 원활한 씨름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합숙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수의 기량을 향상하고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숙소 관리 및 선수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씨름단 운영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전국 규모대회 등 입상자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출전선수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보조자료를 보시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체육종목의 균형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자치구에서 창단하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그 운영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직장운동부 창단 및 지원계획에 의거 동작구에 창단되는 동작구 씨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싸름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등의 집행부와 지도자 및 선수로 구성되는 씨름인으로 하며, 씨름인의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구성원별 임무,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자격기준, 계약해지 사유, 급여,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씨름단에 우수씨름인이 확보되고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민속씨름 저변확대는 물론 자치구 위상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 급여, 수당, 운영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급여와 수당,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며, 현재 연 50억씩 10년간 계획으로 500억원을 체육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25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차후에 서울시 체육회 기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느 기간도 없이 막연하게 정착될 때까지 아닙니까. 씨름단을 창단해서 정착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는 우리가 운영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정착되는 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에 50억 중에서 25억원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급여, 수당, 운영경비를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인지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1차적으로는 8명의 씨름단을 확보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15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만일 8명의 씨름단을 확보했을 경우 연봉에 따른 지도자와 선수, 숙소운영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당에 따른 가족수당인 배우자는 3만원, 자녀는 1만 5,000원 정도의 수당과 학비보조에 따른 수당, 피복비, 훈련장비구입, 대회출전비 등 정도는 저희 구비로 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선수충원은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한씨름협회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고 대한씨름연맹이라든지, 아마추어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씨름협회가 있고, 아마추어연맹이 있고, 또 프로선수씨름연맹이 별도로 있거든요.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만 회원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프로는 제외하고 아마추어만 받겠다는 것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선수단 구성이 감독 1명, 선수 14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15명 내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5명은 우리 자치구 정원조례에 포함되는 범위내에서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외로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정원외로 할 계획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직급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감독같은 경우는 6급 대우의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연봉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동수위원장

답변에 대한 보충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공무원의 정원 범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숫자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정원조례에는 해당이 안되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신분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계약직에 한해서도 수당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타 씨름단의 A급 선수에게 얼마 줬다, B급 선수에게 얼마 줬다에 비례해서 당사자 계약을 맺는 것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계약직의 공무원에 한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옛날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뭐냐 하면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 선수들은 그런 신분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승진은?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연봉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현행 공무원처럼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축구단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둡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당신은 A급 선수니까 연봉 3,500만원의 우리 선수로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를 당사자 계약으로 하는 것이죠.
상배

박상배위원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를 들어 제가 계약직 씨름단 선수였는데 금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에서 저를 스카웃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동작구에서는 연봉을 3,00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4,000만원 주겠다, 또 수당도 동작구에서 주는 것보다 배로 올려주겠다고 할 때 무조건 돌려보낼 것인지, 제가 지금 체육회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추어 계약직 선수들이 그것 때문에 소송 중인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계약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선수한테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수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당초 계약을 맺을 때 몇 년간의 근로범위가 되는 것이죠. 매년 임금협상을 하겠지만 1년 뒤에 다른 구의 팀으로 옮기겠다고 할 때 저희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동의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 3,000만원밖에 안주겠다고 하고 지금은 선수인데 다른 곳에서 4,000만원 주고 코치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내 장래를 봐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붙잡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호봉은 얼마다 해서 더 이상 못 줍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해서 올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못주더라도 일정 부분은 협상해서 올려주어 다시 채용하는 것이 우리 씨름단을 위해서 좋겠다고 하면 배팅을 좀 해서 올려줘야죠. 인건비와 기본적인 사항은 시의 교부금으로 확보할테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씨름단창단에 따른 향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은 시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범위내에서도 우리가 익년도에 요구할 때 이 선수를 특A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선수인데 동작구와 3,000만원에 연봉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당연히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작구에서 3,00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계약기간 중에는 못가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그 동안 투자한 것인데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팀에서 이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팀에 가서 운동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에서 이적만 해주지 않으면 그 선수는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없다니까요.
상배

박상배위원

본인이 계약할 때 동작구에서 3,000만원 주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에 못있겠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제가 지금 체육회 산하에서 상벌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예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적문제와 관련된 우리와의 계약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뚜렷하게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이적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시행령을 만들거나 부칙을 만들어서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동의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홍순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같은 말 같습니다만, 15명으로 창단이 되는데 모든 경비를 빼보셨어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창단준비금으로 1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채위원

창단준비금에는 그사람의 봉급은 안 들어갔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봉급은 감독자 1,000만원, 선수, 지도자 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체급별로 되어 있는데 체급을 어떻게 정해서 15명이 창단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체급별로 구분할 때 7체급이 있는데 각 체급별로 선수 2명과 감독자 1명해서 15명을 넣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리고 향후지원 계획해서 50억원을 10년 계약으로 500억원의 체육기금을 2000년 상반기에 25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원은 얼마이며 우리 구비는 얼마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서울시의 지원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수 몇 명을 구성해서 올리게 되면 그 인원에 따른 선수계약금이라든가 급여, 기타 경비에 따라서 지원이 나오겠습니다.

홍순채위원

몇 %냐는 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정착될 때까지의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수당, 학비보조, 피복비 정도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가족수당 같은 것만 지급하고 다른 것은 시에서 전부 준다는 말씀이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네.

홍순채위원

그러면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TV를 보고 해서 알겠지만 선수는 자기한테 우세한 지역이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간다고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앞길과 출세를 위해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강남구는 배드민턴, 노원구는 사격, 광진구는 보디빌딩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씨름으로 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씨름으로 선정된 사유는 동작구가 충절의 고장으로서 현충묘지공원이 있고 사육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배경이 맞고, 서울시 씨름경기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씨름은 타종목에 비해서 장비관리나 선수관리가 용이합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 선수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선수는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선수입니다.

홍순채위원

동작구에 살지 않아도 등록이 돼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홍순채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앞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라는 것은 연봉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다른 구에서 더 많이 주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조리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좀 올려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나 구비가 손해 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비라도 능력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 구에 있다가 다른 구로 간다고 해서 올려주는 상황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류동수위원장

잠깐만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단 창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부담을 주고 구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라고 그러면 못할 수 있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또 연봉문제가 상당히 대두된 것 같은데 씨름선수는 자율적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충분한 돈을 못줄 때는 그 선수는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별 문제가 없다, 다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그런 선수를 1년 동안 양성시켰는데 1년 후에 어떤 구에서 4,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초급선수를 중급선수로 키워놨는데 가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서울시 구청이 씨름단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전국 타 시도의 실업팀은 11개 팀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동작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순채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방금 과장께서는 씨름단이 정착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언급한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금, 피복비, 훈련장비도 당연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물론 서울시에서 정착될 때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구비에서 조례상으로도 포상금 지급, 수당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수당, 이에 따른 포상금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

그런데 포상금 비용도 당연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동작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씨름단 설치 운영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씨름단에 필요한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 훈련장비 등 이러한 비용도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만 우리도 동작구민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보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류동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서울시 씨름선수단이 있었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각 일선 구에 종목별로 줘서 세분화 시켜서 소단위로 선수를 육성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뜻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구비로 포상이라든가 가족수당을 주기로 돼 있는데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시비로 운영하겠지만 출전선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이라든가, 수당, 피복비

류동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씨름단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동작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홍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수 예우차원에서 다소 구비에서 충원하지 않는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손님 초대해 놓고 결국은 남의 돈만 갖고 대접을 하냐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국장님이나 주무과장께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격려금 내지는 피복비 등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좋은데 아까 서정영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시보조비로 할 수 있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물론 시보조비도 구민이 낸 세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열악한 우리 구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비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김정식위원님이 그런 뜻인 것 같애요. 조례상에 예산의 규모를 얼마는 교부금, 얼마는 자치구 예산을 쓰겠다 하는 것을 명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볼 때는 설명만 듣다 보니까 애매하게 선수 진작에 관한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숫자상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겠습니다만, 혹시 이해하시는데 견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산의 어떤 항목은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어떤 항목은 자치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조례의 성격이나 기능으로 봐서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는 아닌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리라든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구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정식

김정식위원

조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배치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청장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단 말이예요. 얼마든지 선심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류동수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주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야.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비예산이 들어가서 지출된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사항입니다. 조례는 교부금이 내려오건, 구 자체 예산이건간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때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많다, 적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각 구마다 1개씩 육성하기 위해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조비로 모든 것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우리 구비를 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포상이니 모든 대우도 시비보조금으로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김정식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서울시가 종목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맡긴 이유가 전국체전 1위가 계속 타 시도한테 밀리다보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창단팀을 해가지고 광역체에서 지원해준다, 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되고 기금 조성해서 7개 종목을 원하는 데에서 하자 해서 선택이 된 거거든요. 서울시 씨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푼도 내지 말아야죠. 그러나 어차피 동작구라는 이름이 날리니까 우리 동작구 씨름단이 제대로 성과가 있으면 동작구청 우리도 선수단한테 격려 정도는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동작구 씨름단 설치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의장단간에 1차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 당시에 향후 3년 동안은 동작구 예산이 지원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3년 동안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실무과장께서 답변이 있을 때 통과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3년간 구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최소한도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선수단은 계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십 몇 명입니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깎아오면 우린 여덟명으로 운영하면 돈이 안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일 내년에 그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하다보면 내후년에 올릴 때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 왜 또 뻥튀기해서 올립니까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내후년쯤은 조금 구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년간 보장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서정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향후 2년 동안은 구비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과장으로서 향후 2년 동안 서울특별시 교부금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드리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합시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요, 씨름단이 현실적으로 창단이 된 것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에 예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확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가시적인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전도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 선수 확보되고 예산 확보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비가 필요한 만큼에 대한 예산요구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최근 3년간은 구비가 안들어간다고 했지 않느냐, 또는 2년간은 최대한 우리 자치구 예산은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그때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내년 정도는 예산 들어오면 축소운영해서 하면 되는데 그 이듬해 때는 축소운영하면서 왜 더 많이 달라고 하느냐고 한다면 내후년부터는 일부 구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동작구 씨름단이라면 일정 부분은 구비를 대는 것이 기본적 의무입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의 교부금으로 100% 가까이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만 구비도 일부 들어가야지 우리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구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걸로 간략하게 약속하고, 끝으로 동작구 씨름단 이것에 대한 서울시하고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정도 깔아주는 게 씨름단 조례안을 통과할 때 더 원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시에서 저희 것으로 종목을 해서 택해서 내려줬고 1억 6,0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동작구의 계약서를 안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계약서 한 부 정도는 카피해서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씨름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 과제인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서어비스의 공급비용에 못미치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다른 자치구와 불균형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수료 징수 종목은 제증명 발급 58종목 등 총 136종목이며 이중 공유재산계약 갱신 신청의 1종목을 신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지 않는 인감증명 수수료 등 35종목에 대해 요액을 인상하며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위임처리하는 광고물 설치 관련 수수료 31종목 등 60종목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5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후에는 77종목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인상되는 35개 종목은 행정자치부의 시달원가 기준과 종목별 해당 과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구의 징수요액과 비교하여 상향 조정하므로써 우리 구 연간 1억원 이상의 세액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게 심의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시책에 따라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였던 인상요인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규제개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징수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및 사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세무서나 여러 관공서를 다니면서 보면 거의다 무료로 발급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대비표가 없잖아요. 자료에 올려주셔야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수료를 44.2%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므로써 51.8%인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종목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65%, 2002년도에 80% 수준으로 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100대 실천과제로 2002년도까지는 8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했었고요, 입법예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무료는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특정인이 사용한 행정 서어비스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95년도 이전에 개정을 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몇 %가 올라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동작구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줄 때 지방세 재원에 얼마 정도 더 걷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지금 자치구 저희 예산이 약 1,380억쯤 되는데요, 세수입이 4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410억 중에서 이번에 올리므로써 연간 1억 이상 징수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요액 인상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인감증명을 떼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다같이 부담했던 겁니다. 아까 2002년까지 80%, 빠른 시일내에 100%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인상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개방법에 수수료가 많이 있는데 문서대장을 열람하게 되면 시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열람 한 건의 10매 기준에 200원 되어 있고 초과되면 500원으로 금액만 되어 있는데 열람할 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98년도 1월에 공개정보에관한법률이 신설된 항목으로써 시간은 하지 않고 다른 증명발급 때 매수초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명을 초과로 떼었을 때 열람하는 것과 발급받는 거하고는 틀린 거 아니예요?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녹화테이프 같은 것을 보시면요, 시청하는 경우에는 10분 초과마다 500원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열람하는 것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직무대리

실지 문서대장 같으면 카드상의 열람은 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큰 시간은 없고요, 녹화테이프 같은 것이 시간상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ASEM회의와 2001년 한국방문의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 등 주요국제 행사에 대비 관광환경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과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비한 비과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신설내용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통보된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하고,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감액하여 환불해주면 고액납부자에 대한 과다한 감면방지를 위하여 세목별 감면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자치구세 감소분은 서울시 재원으로 자치구의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큰 국제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특별정비하는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및 건축물내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구세감면으로 인한 자치구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교부금으로 보전토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1억 이상,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주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구유재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모두 4필지입니다. 재건축부지내에 편입되어 보전할 수 없는 재산을 당해사업 주체에 매각하는 것으로써 흑석동 239번지 182호 대지 160평방미터는 흑석동 경수연립재건축 부지에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면 제시) 배부해드린 첫 번째 위치도상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흑석동 은로초등학교에서 숭실대학교의 새로운 길이 아닌 기존도로의 경사진 부분에 근접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내 옛 공군대학 인접지인 신대방동 486번지 5호 대지 350평방미터 중 308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대방지구 아파트 부지내에 편입되어 매각하고 잔여지 42평방미터는 부지외에 위치하여 현재 도로로 아스콘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치도는 지금 설명드린 도시개발공사 부지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린 신생재건축부지를 같은 도면에 표시해놓았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도시개발공사 부지는 제일 가운데 청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기존 도로였으나 용도폐지되어서 이중 308평방미터는 매각하고 잔여 42평방미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파트 재건축내에 편입된 신대방동 492의213호 대지 2,146평방미터 중 829평방미터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잔여토지 1,317평방미터는 도시계획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대체시설로 인정해서 무상양여할 예정이며, 같은 동 492번지 239호 대지 1,551평방미터도 신생아파트조합에 전부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상 왼쪽의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아래쪽이 492-213호이고, 위쪽에 있는 부분이 492-23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할 대상입니다. 종합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에 수영장, 헬스클럽, 여성취미교실, 도서실 등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사당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당동 248번지 6호, 7호 두 필지 총 98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아파트 맞은 편이고 현재 개통된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 인근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248번지 7호의 지상에 노후된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이상 매각할 구유재산은 재건축이나 공동아파트 부지내에 위치해서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문화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매각대상을 살펴보면 흑석동 239번지 182호 지상 대지 160평방미터는 흑석동 소재 경수연립재건축 부지내 토지로서 토지형태 및 위치상 공공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로 검토되었으며, 신대방동 486번지 5호 지상대지 308평방미터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대방지구 아파트 부지내의 폐도로 부지이고, 신대방동 492번지 213호의 1필지상 대지 2,380평방미터는 신생아파트 재건축 사업단지내 용도폐지된 도로로서 토지형태 및 위치상 공공용으로 이용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토지를 살펴보면, 사당동 248번지 6호 외 1필지상 대지 988평방미터는 동작구가 사당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 토지는 주변여건상 토지 이용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현장을 나가보고 와서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께서 현장답사 후 심의를 하자고 제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재청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현장답사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8-7호, 8호가 도면상에 보면 합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합병되었는지 오후에 다시 심의할 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답사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홍구

강홍구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9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