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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0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0-10-16

이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구청 광장의 나뭇잎들이 하나 둘 노랗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니 어느새 가을의 중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과 네 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코자 하는 내용은 저의 출신동인 동작동 102-4외 2필지 기존 우일연립 재건축 조택조합이 신축한 33.5평의 44세대에 관한 사용검사승인요청이 양원식 조합장 외 25명의 청원요구가 있어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사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일연립의 현황으로는 동작동 102-4호 위치에 영세한 26세대 15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건물이 92년 8월 집중호우라는 풍수재해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심히 균열되어 붕괴위험이 심각해 주민이 대피하고, 동작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야간순찰 하여야 하는 동작구청 위험건축물 제1호가 되자 구청측은 주민에게 조속한 재건축을 종용케 되었고, 그때 주민은 사실상 재건축할 여건과 정신적, 경제적 준비가 불충분하였으나 94년 사업승인을 득해 시공자 신동아 종합건설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어 97년 3월 44세대의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의 즉,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저촉, 공사가 완공된 지 3년 7개월이 경과된 작금까지 사용검사 미취득으로 내집을 지어놓고도 150여 주민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에서 조합원 일동은 동작구 44만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에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동작동 인근 주민의 대표들도 우일연립의 딱한 사정을 보다못해 사용승인을 동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승인권자인 동작구청장에 현재 접수한 상태입니다. 2) 사용검사 미승인 주요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94년 공사착수 시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우일연립외 부지경계를 아래 동작연립측에서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그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점으로 설계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우일연립측과 동작연립측의 대지경계 확인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확인소송의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의 2년여 동안에 이미 우일연립의 신축공사는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판결결과는 민법 제245조의 선의취득조항에 의거 우일연립측이 패소함에 따라 차량진입로가 좁고 이격거리가 미확보되어 일조권 침해라는 위법사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승인부서인 주택재개발과에서는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일조권 등이 해결되는 10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지 않는한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 우일연립측의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부서가 요구하는 전체 대지 확보는 동작연립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으나 최선의 협상과 노력으로 공지의 범위내 4평 정도를 확보함으로써 자동차 진입은 현재 가능케 되었고, 또한 완공된 지 2년여 공가상태 방치로 인하여 각종 파이프 배관은 동파되었고, 실내는 곰팡이 냄새가 만연하고, 승강기나 각종 가구는 부식되어 지난 8월 2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건물구조를 개보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 겨울을 현상태로 방치한다면 동일현상이 재현될 것입니다. 또한 주지할 사항은 지난 7월 현장민원 처리과정에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조합대표,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 여러 사람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4평 정도의 진입로 확보밖에 도리가 없음을 설명했고 이에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되면 사용검사승인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제 대상의 동작연립측도 건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 지금 노후 폐쇄기에 접어들어 현재 재건축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이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재건축이 시행되면 일조권 문제는 자연 해소됨을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자 함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의 심정을 백분 혜량하시고, 또한 주민의 대표들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건을 만장일치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주무부서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조권에 문제되는 부분이 동작연립의 측면이므로 사용상에는 하등의 불편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실정법상 다소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사글세 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백분감안, 올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검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소개의원으로서 재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일연립의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이 큰 도로고 이 앞이 우일연립입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파란선이 공부상 처음 설계 당시의 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효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바로 이 부분이 패소를 하게 되어 이 밖의 빨간선 부분이 절충되어 이 까만 점선의 4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는 점선을 포함해서 차가 들어가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조권 관계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에 주택재개발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 사항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면 우리 구 구청장께서도 그 점을 감안, 사용승인의 결재를 해주신다면 주택재개발과 실무 담당자들의 짐을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백분 혜량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동작구 동작동 102-4호외 2필지상의 우일연립주택 재건축 아파트는 92년 8월 서울시 재해위험 시설물로 판정되어 94년 11월 재건축 사업승인을 확정하여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을 착수하여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대지경계선에 인접하고 있는 동작연립주택 건물 일부가 우일연립 소유토지 50.0㎡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우일연립측과 동작연립측과의 경계확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우일연립 소유토지 50.0㎡가 20년간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동작연립측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축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6조제2항과 서울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는 규정에서 당초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거리가 소실되어 동작연립방향 우일연립 재건축 아파트 5층 및 7층 일부가 저촉되어 2000년 9월 현재 사업시행이 완료되었으나 상기 사유로 인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여 위반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선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사용승인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써 사업승인 시 적법하게 대지는 확보하였으나 공사 중 소유권 분쟁으로 일부대지가 소실되어 건물에 맞도록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우일연립 재건축 조합측에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동작연립측과 상실된 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적법하게 치유코자 할 경우 7층 부분 3개 층을 철거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 동작구 의회에서는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의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원명은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 처리하여야 할 기관은 동작구청장, 채택의견으로는 청원인인 우일연립 주택재건축조합 양원식외 25명은 사업승인 시 적법한 대지를 확보하였더라도 공사 중 경계확정 분쟁으로 일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대지의 경계가 변경되었으므로 대지에 적합하도록 건축을 하거나 대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대지의 추가확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당해 건물을 위법 건축하게 된 사유가 고의성이 없고 저촉되는 7층 부분에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측면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일조 등의 침해가 없고, 다른 공익에 저해하는 요인도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영세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도 또한 막대하고 적법하게 치유코자 할 경우 7층 부분 3개 층을 철거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작구청장은 청원인의 어려운 처지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이 의견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동작동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동작동 102-4호외 2필지상의 우일연립 주택은 서울시 재해위험시설물로서 붕괴의 위험으로 조속한 재건축이 요구되어 94년 7월 2일 사업추진되었고 95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승인 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경계측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적 등에 의해 토지 경계측량을 실시한 바, 대지경계상에 인접하고 있는 동작연립 주택의 일부가 우일연립 소유의 5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우일연립과 동작연립 사이에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소송 중에 동작연립측에서 우일연립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시 그 결과에 따라 법적 규정을 검토하여 설계변경토록 지시하였고, 사업주체도 시정조치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우일연립 소유토지 50평방미터가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동작연립측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승인 시 적법하게 대지를 확보하였으나 공사 중 소유권 분쟁으로 일부가 소실되어 건축법 제53조인 일조 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선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사용승인하여 달라는 청원이나 현재 문제가 되는 건축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적용완화규정에는 건축하는 건축물 중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일조규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관련규정의 검토와 우리 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우일연립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대지의 범위가 분명해졌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일조권 완화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조권 사선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없어 사용검사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일연립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우리 구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일연립측에서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확보하거나 위반 부분을 시정하여야 사용검사가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모자라는 10평 중 4평은 확보되었는데 그 당시에 10평이 모자랐을 때 감리사는 위법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그 당시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 행정조치 고발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정지시킨 거예요, 벌금을 물린 거예요?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감리사는 영업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업주체와 시공사를 96년 11월 13일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는 지금 10평이 모자라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감안해서 얼마든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그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도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진입로 2미터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면 그래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엄연히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도로문제는 4평을 우일연립측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도로가 2미터 확보되어야 되는데 보통 2미터 조금 모자라는 것은 그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여태까지 해주었는데, 이렇게 청원을 안넣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청원서를 안넣어도.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재건축 관계는 도로 문제가 아니고 사선 제한문제로 일조권 문제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도로가 2미터가 안된다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동작연립이 그 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되었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2미터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못해준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내용상에. 내용상에 나와 있으니까 6평이 모자란다 이거야, 이렇게 6평이 모자라도 엄연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주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서 청원서를 안넣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건축과장이 한번 답변해봐요, 맞는 거 아니예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건축에 관한 청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청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항하고 틀립니다. 이 사항은 도로가 아니고 자기 대지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부족한 데서 4평을 확보했다는 얘기지요. 이건 도로가 아닌 대지와 대지 경계 사이에서 20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조권이 저촉된다는 얘기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같은 게 약간 치수가 부족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심의해서 준공해 주느냐는 것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사용승인할 때 최소 4미터가 되어야 되고 4미터가 안될 때는 중심선에서 2미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인 건축물만 도로가 3미터가 확보되고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되면 해주도록 된 것이고 이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달라요?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 사항은 의견서를 보강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금 의견서 채택의 건 1. "이것은 경계확정 분쟁으로 일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여 대지경계가 변경되었으므로 대지에 적합토록 건축을 하거나 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일조권 침해가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거의 확실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위원의 의견은 이러한 사항에서는 구청에서 적절히 조치해서 허가토록 해라" 하는 의견을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사용검사 승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초기에 사업 승인시 우일연립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었지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우일연립 재건축 승인 당시에는 적법한 사항이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승인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동작연립이 점유하고 있는 20년 소유권에 패소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지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작연립 조합원들이 사용검사 승인이 안나서 입주도 못하고 이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과정에서 기 건물은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일연립측의 설명을 들으니까 진입로 문제 때문에 4평을 더 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뭡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4평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올린 바와 같이 나머지 7층 부분이 약 3개층 정도가 일조권 제한이 해당되어서 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현재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본 위원이 건축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사업승인 했을 때 문제점과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의논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박원규위원님이 발의한 안은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검토하시고, 여기서 채택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의견을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정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해서 정리처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해봤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안만 채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그건 이관수위원님 개인의 의사이고 우리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정수만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담회 결과 우일연립재건축조합사용검사승인요청에관한청원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믈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집매입변경에관한건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4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2000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안 제8조3항 및 제4항 중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내용으로서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8조5항의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 지시사항 준수를 수탁자는 관계법령 준수로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완화했으며, 안 제10조제4호 중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수탁자가 운영을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로 위탁의 취소규정을 완화하고, 안 제18조제1호 중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구청장이 지시 위반할 때"를 "이 조례 또는 규칙이 위반할 때"로 사용허가의 변경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4조제3호 중 "순국선열유족"에 관한 사항을 "국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용범위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호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폐지해서 신청구비 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은 노인시설이 특별히 열악한 흑석지역에 노인 및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센터를 건립코자 당초 흑석동 223-25외 4필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대상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득이 다른 토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흑석동 181-23번지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감정평가 금액에 매매할 것을 합의하여 부지매입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매입 대상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흑석동 중심지역이고 면적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규모를 같이 변경하기 때문에 부지변경외 사업계획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 건에 대한 조례 개정과 흑석노인복지센터 부지 매입건은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한 정부차원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고 흑석동 노인복지센터는 사업 추진상 사업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경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의하여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대 등을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폐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국선열유족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권리를 상위법령에 위배하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선언적 의미 조항 및 상위법령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만을 준수하도록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위탁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민의 복지관 사용제한 사유 중 임의해석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써 불합리하거나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은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다수의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흑석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어비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흑석동 223번지 25외 4필지 545.5평방미터 부지매입을 승인하였으나, 당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흑석동 181번지 23호상 대지 340평방미터를 변경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 1,100평방미터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과 조금 방향이 다른데, 실제로 요즘 국가에서 장애인이나 순국선열 유가족들에게 해택을 주는데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많이 문의하시는 곳이 지하철이나 가로판매대인데 그곳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같은 곳은 지하철 공사, 도로변 가판점은 도로 점용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구 청사라든지,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숫자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 흑석동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분들이 허가를 받은 이후 권리금을 받고 판매를 해서 일반인한테 넘겨간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는 허가를 안해주느냐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쉽게 다룰 것이 아니라 만약 동작구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있는데 현재 장애자나 독립유공자 등 그 분들이 실제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80-9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런 대치상황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우길웅이가 장애인인데 이걸 김성근부의장에게 판매를 할 때 이 분이 장애자인가 아닌가 확실히 정리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걸 돈을 받고 판매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주위에 구민들이 나도 이런 걸 원한다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점들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우길웅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장애자나 유공자가 경영해야 할 점포가 아닌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주변에 보면 가판대가 있지요? 동작구에서 가판대를 만들어서 해놓은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것을 신문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로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리에 다니다보면 가판대가 많이 있어서 동작구에서 한 것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전혀 동작구와는 관계가 없네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과 도로점유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래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공공시설 내 판매점을 장애인이나 유공자에게 주셨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조래준위원

이게 허가라고 봅니까, 신고라고 봅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이건 계약에 관한 거거든요.

조래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 우길웅위원 말씀대로 장애자나 극빈자한테 도로외 시설물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갈 때 전부 팔고 갔단 말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에 이런 가판대를 주실 때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진과 주소, 성명 해가지고 액자로 해 놓고 사업을 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는 어떤 사람이 했었는데 1년 있다 가보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한 일은 없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현재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단체 흑석체육센터에 계약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단체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부착해서 첨부해 주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외국에 많이 가봤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부 장애인 복지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고장이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긴급연락망을 위해서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장애자나 유공자가 하는지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의견입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은 행정규제 정비 차원으로 관계법률에 의해서 확대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

찬성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아무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 할 지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주민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지켜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8조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제1항과 제2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 주시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조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다음에 안건을 올릴 때 제1항과 제2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신다든지, 사전에 이 내용을 알려주신다든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1항, 제2항을 알아야지 제3항, 제4항, 제5항이 왜 삭제되어야 하는지 명백히 알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이 제1항과 제2항에 없다고 한다면 공공시설물을 임대해 줄 당시 형태와 임대 후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내용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법령에 있습니까? 수탁자의 의무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제3, 제4, 제5항을 삭제했을 때 제1, 제2항에 제3, 제4, 제5항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지금 제3, 제4, 제5항을 삭제한다고 개정안을 올렸잖아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개정한다고 했으면 제1, 제2항에 제3, 제4, 제5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3, 제4항은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너무 과도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고 5항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3, 제4항이 수탁자의 의무를 너무 강하게 해놔서 그걸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3항의 수탁자의 규정의무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록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당연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이 규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만약 훼손되었거나 그걸 개정했을 때 법령에 없는 사항을 우리는 했는데 선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장했을 때는 그 책임을 과장님이 지시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이건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수탁법인이 시설물을 훼손했다거나 할 경우 민법규정에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
규수

이규수위원

민법규정에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시키는 것이 조례안의 개정의 기본 취지인데

이관수위원

지금 과장이 잘 모르네. 제5항에 있잖아요. 관계법령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관련된 내용은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이러한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굳이 조례에 꼭 필요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러한 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다 들어 있어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복지관도 다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조례상에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계약상에 다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거 가져오셨으면 제1항, 제2항 불러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제8조제1항과 제2항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1항은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여기에서는 능력에 관한 사항과 증진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사항하고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사항만 나와있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만약 시설 부분을 개보수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관수위원

과장 말이예요. 지금 이규수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5항의 관계법령 하면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을 뭘 자꾸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수탁자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용도에 의해서 개보수할 때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항에도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위탁계약서상에 이런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가지고 와서 읽어보면 되잖아.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변경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창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2000년 9월 20일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와 동기능전환 전면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 중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2항 중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여 폐기물 처리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제3항 폐기물처리업자의 규격봉투 보관에 관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8조제1항 중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를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로 변경하여 동기능전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19조제2항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구민의 규격봉투 구입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효성이 없는 동조 제3항 지정표시판 부착의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20조제1항제4호 규격봉투판매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보고 시정 및 제21조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장의 역할축소와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개정취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와 동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규격봉투의 보관 시 밀폐된 창고에의 보관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규격봉투의 공급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봉투판매소의 구체적인 지정요건과 지정표시판 부착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봉투판매소 지정해제 조항을 삭제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동기능전환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의 공급주체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의 공급업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구청에서 일일이 하면 시간적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규격봉투의 제작은 구청에서 제작업자와 계약을 해서 동사무소의 동장에게 배부를 하면 동장이 각 동별로 판매소에 나눠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걸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에서는 청소에 관해서는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나는 못사는 분들을 위해 봉투 무료배부를 하고 그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가구나 쇼파를 배출할 때 주민들이 동장에게 신고하면 동장이 신고를 받는 일 두 가지외에는 기능전환이 되면 동장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직접 구청장이 관장해서 판매소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정수만위원

잘 알겠는데요, 문제는 동장이 공급해 왔는데 이런 체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판매업소의 불편이 가중될 걸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동장의 청소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고 현재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하고 검수를 해서 판매업체에 직접 주면 판매소는 대행업체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 공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지장은 없도록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장이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장 체제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신속성이 있지, 구청장이 구관해서 판매업소에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동기능전환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가 되는데 청소업무는 읍·면·동장에게는 업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업무가 없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두면 그건 앞뒤가 안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상위법인 동장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동장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검토한 사항이 동기능전환이 되면 청소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이 올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관수위원

청소과장 제19조제3항 말입니다.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이건 보류할 수 없습니까? 이건 동네에서 표시판이 없다면 주민이 어디서 봉투를 파는지 몰라서,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사실상 판매소를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보류할 수 있어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소 표시판은 지난 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가 이위원님 같은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아는데 새로 이사를 왔다든지, 봉투를 계속 사러다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갈 경우에는 봉투판매소를 잘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지 말고 이건 놔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결과 없어도 지금은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점포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낫겠다고 의결을 해주시면 삭제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하는 걸로 각 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제19조제3항은 삭제를 보류하고, 이왕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일이 지나게 되면 자연히 퇴색되면 없어지는데 사실상 없다면 전면적으로 없어질 우려가 있고, 이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삭제를 보류하기로 하고 제3항은 살리는 걸로 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표시판이라 하면, 담배점포면 담배, 쓰레기 봉투판매소면 봉투판매소라는 표시를 하는 걸로 만인들한테 알리려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리고 제19조제2항도 삭제를 했는데 지정표시판을 없애는 데다가 등산로나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는 표시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면 봉투는 한두 매씩 팔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앞으로 처리하는 데도 곤란하고 이것도 역시 보류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2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는 봉투판매소가 47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서도 봉투판매소는 현재보다 많이 늘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판매소가 많을수록 주민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점이나 이런 데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영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걸 판매하는 것이지, 여기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판매업소 하나가 1년에 약 40만원 정도 되어서 한 달이면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되는 데는 한 4, 5만원 되지만, 안되는 데는 1년에 1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제로 지정을 해도 팔지 않고 주민들 업소에서 스스로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각 동을 통해서 판매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은 넣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규격봉투 판매하시오' 해도 '안 합니다.' 하면 끝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거라서 제2항은 그대로 삭제를 해도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제3항만 수정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오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전에 모 의원이 쓰레기 일반업자들을 불러서 뭐 물어본 사실이 있죠?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물어봤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월권행위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물의가 있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추궁을 해야 하는데 모 의원이 우리하고는 별게 아닌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침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월권행위로 저희 자체 복지건설위원회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에게 소관된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가 무시당했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도 무시당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전문 담당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의원은 어느 동의 의원은 아니고 전 동작구 전체 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걸 생각하기에 따라 약간의 해석상이나 생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의원은 어느 의원이든지간에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또 그날 오셨을 때도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현재 청소상태가 잘못되는 부분이 무엇이다 그러니 앞으로 잘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당사자 의원들께서도 어려운 일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줄테니까 주민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업무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다 생각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얘기는 빼놓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실지 청소행정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과장을 문책하고 이야기 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일반업자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일반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저희 소속 위원장이나 소속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문제를 또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건지, 너무나 분개한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니까 우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 생각하시면 저 청소과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우길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는 자기 상임위원회를 제껴놓고 타 상임위원회 일에 질의 질문을 하는 것과, 또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나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개인 의원들의 자질문제지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길웅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소관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그러면 그런 사실을 위원장이 알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길웅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몫을 왜 다른 쪽에 뺏기냐 그 말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그 얘기는 몇 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더 번지기 전에 그대로 잠재우는 것이 낫겠다는 몇 분 의원의 뜻을 받았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동작구에 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우길웅위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의원의 본분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의제외의 발언은 하지 맙시다.

「끝내요」하는 위원 많음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9조제3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