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사항은 조례 제13조 사후관리사항입니다. ?구청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사업실적 등의 서류제출?로 개정하여 제출서류를 보다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기업경영 간섭 등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현실적인 자금 사용실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3조 가축사육에대한감독 제1항 내용 중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와 제2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통합하여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가축사육자가 축사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구에서는 축사를 이전시킬 경우 재정적 지원 및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정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사업실적 등의 서류제출로 구체화 하여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으로써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시 가축 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허가를 취소케 하는 내용으로써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현재 얼마 정도가 융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나간 것하고 기금이 육성되어서 나간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중소기업 자금을 공장운영을 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지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벤처사업까지로 확대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제조업이 아닌 일반사업자도 된다는 거지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산업분류표에 보면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떤 사업자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중소기업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자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을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동작구에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중소기업자금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제조업이 가장 낙후되어 있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기금설치가 되었고 그 후 92년도 이후로 사회 산업구조가 계속 변화되어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벤처기업이 들어 있고 이제 그러한 모든 기업이 차등화 되어 있고 이런 게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면 전 기업에 주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자금을 구에서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갖고 있고 중기청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 융자는 어느 부처를 선별해서도 해당된다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래준위원
동작구에서 가축사육 허가 받은 자가 있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없는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만에 하나라도 있었을 때 오수, 분뇨, 축산폐수로 인해서 주민이 환경으로부터의 피해를 본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예상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대지는 줄어들고 인구는 자꾸 느는데 서울특별시내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게 우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겠다고 허가 받는 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한 것 같지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무허가 촌에 가보면 수목림 속에 사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15-20마리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라는 게 마리 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저촉이 안되는지 여쭤봅시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가축사육하고 애완용을 기르는 것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애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 그 범위는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가축사육 허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도4동 무허가 지구내에 개 사육이라든가, 토끼 사육하는 데가 한 7, 8군데 있는데 이걸 규제 안해서 거기에 흐르는 폐수 오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규제완화를 시키는 것은 단속이라든가 허가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취소 및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2항이 폐지되어서 그 부분만 필요없기 때문에 통합시키는 거예요.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류를 시킬 게 아니고 어차피 무허가로 키우는 것이고, 법이 완화된 것이지 완전히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권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본법에 의한 2000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일부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주차거부금지조건조례안 제3조제7호가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 주차요금 징수 대상을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 다시 말하면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표지에 대한 사항으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은 통보제로 자율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3조제2항 단서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급지 노상주차장 주간 월 정기권을 신설하여 상시 이용주민에게 편리함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사전주차요금징수 대상에서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2급지 노상주차장 주간 월 정기권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관리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래준위원
지금 2급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를 안 하지요? 우리 구에서 하는 몇 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직영 주차장이요?

조래준위원
예.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노상주차장은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래준위원
2급지 노상주차장에 주야간 월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나는 비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시간 개념으로 보게되면 상시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월 정기권을 허락하지 않고 시간으로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급지로 15만원을 정한 것은 주간과 야간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약 2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5만원으로 규정을 해놓고 저희 조례에 50%내에서 구청장이 가감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만원이 비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조래준위원
지금 주차장에 차를 넣으면 12만원, 13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밤에만 대는 것도 아니고 상시 댈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추세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흑석동에 2군데, 동작주차공원, 보라매 앞, 그래서 4군데가 있는데 흑석동에 있는 주차장은 9만원을 받고 있고, 국립현충원 앞 동작주차공원은 3급지라 4만원을 받고 있고, 보라매 상업용지, 지금 말씀드리는 곳으로 15만원으로 정했는데 조례에 보면 50% 내에서 가감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간 차등해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에 무게를 안두시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노상 주차장에 대형차를 대놓지 자가용은 대놓지 않거든, 일반주차장은 12만원에서 13만원 가는데 일반주차장에서 큰 차를 받아주느냔 말이야, 안받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15만원도 비싼 게 아니지.

조래준위원
이 문구에 보면 대형차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대형차를 갖다 놓지 일반 차는 안 갖다 놓는단 말이예요.
희일
강희일위원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2급지 노상주차장은 우리 관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1군데로, 지금 말씀드린 보라매 상업용지라고 해서 보라매공원 롯데백화점 앞 쪽에 있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현장상황의 파악이 요구되는 안건으로서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마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관수위원
현장을 뭐하러 갑니까? 현재 흑석동에 계신 위원님이 설명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하지요. 의견청취인데 뭐하러 현장에 갑니까?
창재
신창재위원장
안가도 될까요?

이관수위원
그냥 채택하는 걸로 합시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흑석제5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동조 제2항에 의거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상정 구역은 2000년 9월 7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한 바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흑석동 45-1번지 일대로 건축물이 과밀집 지역이며, 인구 산업 등의 집중에 따른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특히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입니다. 총 면적 4만 8,266평방미터 중에서 택지인 아파트 부지 생활편익시설, 종교시설 면적 등 4만 2,297평방미터 87.64%이며, 기타 면적은 공공시설 용지로 사회복지시설, 공용의 청사, 녹지, 도로용지가 되겠습니다. 철거정비대상 규모는 350동으로 유허가 346동, 무허가 4동으로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11층에서 15층, 13개동 820세대를 건립코자 합니다. 건폐율은 3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하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5일 사업주체에서 우리 구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난 달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제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구의회 구역지정에 대한 안건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가칭, 흑석제5구역 사업계획 및 구역 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현황판으로 구역지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흑석5구역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충로와 접하고 있고, 흑석2동 동사무소 뒤편으로 45-1번지 일대 14,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은 원불교회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명수대 현대아파트와 명수대 한양아파트 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13동 최고 15층으로 용적률은 196.78%, 건폐율은 24.33%입니다. 세대규모는 총 820세대를 건립예정으로 23평 180세대, 26평 190세대, 35평형 360세대, 45평 90세대 총 820세대를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아파트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3월 15일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었고 금년 6월 10일 구역지정에 따른 관련부처 협의를 마쳤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택재개발 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보시면 노란 부분이 사유지가 되겠고 전체 면적의 88.27%가 되고 나머지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서울시나 동작구, 재경원, 경찰청, 건교부, 국세청 소유입니다. 사업계획은 현충로변을 중심으로 흑석2동사무소와 생활편익시설이 위치하고 흑석5구역 좌측으로 6미터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우측으로 12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미터 도로의 양편으로 해서 녹지시설과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그리고 종교시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배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흑석동 45-1번지 일대 48,266㎡가 인구밀집 지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여 주변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 아파트 11층에서 15층 13개 동 820가구를 건립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동작구의회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흑석 제5구역의 재개발 지역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시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시설계획 등이 본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되고 인가, 처분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처리,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망되며, 단지내 도로, 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입주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일부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구지정을 하는데 동의서는 몇 % 들어왔어요?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현재 77% 정도 되는데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7%면 인감첨부해서 들어온 거죠?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77%밖에 받지 않았다는데 실제로는 그 중에서 가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확고한 숫자가 되지만, 지역 조합장의 얘기만 듣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동의신청서하고 인감이 첨부되어 77%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공람공고기간이 2000년 9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했다고 했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큰 다행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중땅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종중땅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 문제가 야기되더라고, 그런데 그 종중에서도 이의가 없었어요?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들어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면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건 아니고 나름대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었는데 재개발구역의 효율성 때문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올리고 앞으로 협조를 구하는 걸로 해오고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리고 저는 재개발하는 구역에 지금 거주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므로써 그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엄청난 호조건을 주기 때문에 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가장 위치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놓았을 때 실제로 이것이 지연되고 지연되어서 몇 년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나서 의견청취에 우리가 동의했을 때 우리가 깊이 있는 검토를 못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걸로 앞으로 의견청취가 된 후에 추진하면서 행정지도가 철저하지 않으면 투기의 장을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 동네를 버리는 수가 우리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유의하셔야 된다, 이것은 같이 연대로 책임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강희일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해 주신 것은 평수가 적어서 크게 투기붐이 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9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