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과 직접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이므로 완화폐지하도록 권고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5조제3항(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각서 제출과 예산형평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기간 1년 연장'의 사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의 사용허가 재산 중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제3호 규정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제13조 사용허가는 동시행 규칙의 허가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 취득가액에 따라 소요조회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써 행정부가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제3항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의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부서와 각 지방자치단체 사용여부를 조회하고 1,000만원 미만부터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와 각 구청의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서 신규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단종 등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서 불용품을 사용하고자 요구하는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소요조회 대상을 전국적으로 2,000만원 이상을 일원화화여 행정적 장비는 물론 신속한 불용처분을 하고자 하며, 제16조제4항은 불용품 매각결정 시에 감정기관의 감정대상범위를 물품당 장부상의 취득가격의 단가가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가 없음에도 감정을 실시하므로써 감정수수료만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에 맞게 장부상 취득가격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정권고 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3조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복합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한 때’로 좀더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개정조례안은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시 행정편의주의적인 서류제출의 의무를 면제하고, 구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적제약적 조건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대상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불용품 매각대상 물품 역시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임의적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것에 뭐가 있어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청소과는 차량, 중급 컴퓨터 기기 이런 것이 1,000만원 이상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1,000만원 이상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PC같은 경우는 100만원 단위이지만 중형은 고가품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개정안에 불가능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사실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를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보고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화재가 났다든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하면 바로 판매를 못할 경우가 해당 됩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에 수고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으로 설치운영해 오던 중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고, 2000년 7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2000년 1월 28일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존립근거가 없어진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차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많은 토론을 거친 바 있고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 1인을 두되 해당 구의원이 당연직 의원이 된다’로 수정한다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이의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께서 제17조를 간담회에서 협의된 안대로 가결하자고 했는데 아까 서정영위원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통보만 받았지 협의한 일이 없는데 간담회에서 협의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의견조율이 되어서 협의되어서 한 것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문으로 참여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가급적 주민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견을 표현하는데도 좋고, 주민들하고 의견분쟁이 있을 때에도 조율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면 과거에 동료의원들께서 통반장을 위촉할 때 해당 동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동료의원에게 제가 통장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람이 좋다, B라는 사람이 좋다는 의견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이것도 의견분쟁이 있고 고문으로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구의원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한다면 다수결원칙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문제도를 두도록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박상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참고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의 결론은 오늘 토론없이 찬반을 묻는 회의진행을 하고자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이 문제는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만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20명 의원이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중식과 오늘 아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했습니다. 대다수 위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문제도의 찬성 내지는 동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박상배위원님께 미처 간사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된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동료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의 위상을 생각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들간의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해서 간담회의 의견이 수렴되는 안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제도를 둬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고문제도를 주장하는 위원께서 고문제도를 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문제도를 두는 것이 좋은지를 들어야지 나는 간담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데 서정영위원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밖에 나는 못 들었어요.

류동수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이남신위원께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 모두의 의견은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위상을 제고한다면 우리 의회 모든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와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조례안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오늘은 토의를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각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까지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께서 제안하신 고문제도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의견과 이남신위원께서 어제 심도있는 토의를 다 했고 오늘은 그에 대한 찬반만 묻는 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제안했던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여하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건은 안 제17조제6항의 ‘위원회는 고문 1인을 두되 관할구역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9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