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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10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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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절기상으로 소설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므로 감기 등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서 활기찬 겨울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기능전환추진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동기능전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동기능전환추진 단장 홍정남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계 구축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 사무조정으로 인해 구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련조례의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 제6조 명예반장 임명조항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 제6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조항은 구본청 이관업무로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부과징수사무가 동장에게 위임돼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제7조제1항 국민건강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변경과 제9조제1항제3호 대불금 상환의 결손처분의 확인을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으로 환원하고자 노량진2동, 사당2동의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상환불가능 여부는 구청장이 직접 확인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제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을 노량진2동, 사당2동은 동장 추천없이 구청장이 하던 것을 동장 추천으로 환원하고자 노량진2동, 사당2동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10월 17일 동작구 주민자치센터조례 제정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명예반장위촉규정을 삭제하고, 동작구세조례에서는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세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가 구청장에게 환원됨에 따라 동위임규정을 삭제하며, 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는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때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경우 구청장의 확인으로 처분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종전과 같이 각 동 모두 관할 동장이 확인하도록 개정하며, 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역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각 동 모두 관할 동장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나 현재 회의에 참석하신 서정영위원, 김정식위원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고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