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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0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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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되는 희망의 2001년을 맞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의욕적인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아직도 어려운 경제현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업무계획이 단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 공백의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을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그리고 특히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편달 있으신 류동수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에 대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적해 주시면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감사담당관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반현황 인력에서 기술직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술직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보강하실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뭐든지 지하의 매설물은 사전에 감사를 해야지 사후에 감사가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사에 대해서 사전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기술직이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민원담당제라고 해서 과거에 노란 조끼를 입었는데 그것은 시행했다가 언제부터 슬그머니 없어지고 다시 명찰을 달고 민원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끝까지 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지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부서가 좀더 심한데 민원 허가사항이 접수되면 각 부서별로 협의사항을 거친다고 해서 협의기간을 늦추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기술직은 7급에 토목 1명, 8급에 토목 1명, 8급에 건축직 1명 이렇게 해서 3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는 조사팀에서 하고 기술팀은 재난관리팀에서 일반 재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기술직을 전부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축분야에 대해서 조사사항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건축 8급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건축직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민원안내원이 노란 조끼를 입었어요.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상하반기에 계속 입었는데 사실 착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노란조끼를 입으니까 노동판의 안내원 비슷하다 해서 착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거보다는 바꿔주는 게 좋겠다 해서 노란 명찰로 바꿨는데 저희들이 워드로 뽑아서 코팅을 해서 비예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각 과 협의사항으로 인해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감합니다. 복합 민원에 대한 복합 인허가는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서 개선할 문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종합감사에서 7개 동이 선정이 됐는데 동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선정이 아니고 20개 동이 있는데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개 동 중에 7개 동이 금년에 하면 내년에는 그 다음 동이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에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엄정한 신상필벌로 책임행정 구현, 취약분야 구조적 잔존부조리 척결 등 이런 감사목표를 금년도 지표로 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감사과에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관내 부서 중에서 감사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책임이 가장 무거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말을 않더라도 제가 왜 이 부분을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가는 감사담당관이 스스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금년도 이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더 깊이 주시를 할 것이고, 또 제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감사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2000년도 감사행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되지 않고 계속 2000년도와 같이 안일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을 제가 낱낱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구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류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을 고지대만 집중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화재사건을 보면 일반 골목길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심지어 저희 동에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이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고지대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지대에도 화재의 취약지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하고 사이버 로야가족발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무과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직원들한테 일일이 신경쓰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 스스로 처음부터 모임을 가져서 활성화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만들면 직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같이 동참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지 마시고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고과정에 의사전달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강제적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가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청소용역 추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면접 시 신청사나 동청사나 기타 공공시설관리 내지는 청소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 공단과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정남입니다. 류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는 지난 1월 5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동행정지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각종 단체 및 환경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진흥업무,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새로이 신설된 부서임을 감안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노량진1동은 동청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동 청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공사를 일괄식으로 해줘야지 하루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이거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도 시켜줘야 되고, 또 본동 같은 곳은 4,000만원 수리하고 금방 지어야 되는데 문화복지를 하나도 할 수 없는 데가 본동사무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수리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동입니다만, 저희들한테 동 수리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또 동장한테 설계도나 견적서 이런 것도 하나안주고 동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홍순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동사무소는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동청사를 새로이 신축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순채위원님과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구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는 사항에서 원활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개보수 사업에 대한 것은 첫째로 개보수사업하고 인터넷방 설치하는 부분하고 전기공사, 전화공사가 따로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동장이라면 자기 집을 수리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도도 하나 안가지고 있고 견적서도 안가지고 있으면 동장이 아무리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 고치는데 설계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설계요약서하고 그 내용은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통보된 것이 아니고 제가 갔었어요. 제가 가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방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동사무소에 인감을 떼러 갔더니 수리하느라고 인감을 이틀을 떼지 못 했어요. 그래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500만원 이하 공사는 동장 권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권한도 안주셨단 말이예요. 자기 집 고치는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설계 그 자체를 동사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계약 내지는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그 내용이 통보가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통보가 되고 동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갖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까지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통보가 안되었다면 제가 개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다한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구민의 혈세는 누가 물어냅니까. 구민들이 낸 돈으로 수리를 하는데 동장이 설계도나 시방서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저희 동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과장은 어떤 수리나 어떤 신축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집 주인한테 설계도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각 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능전환이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안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속에서 주민자치 기능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면 과거에 아직은 전달이 안된 상황이었겠지만 그때라도 그런 흐름이나 조짐이 있었으면 우리가 미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동의 주민들과 지역의 여러 유지들하고 기능전환에 대한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충분한 도면을 가지고 주민들과 검토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내에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관공서에서는 동절기에는 물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철칙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물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작된 것이지만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능전환을 완공하려면 서둘러지니까 공사를 보면 다른 동도 유사한데 저희 동도 공사의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민자치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현재 완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완공 전까지는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동기능의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에 많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계속 동사무소에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공간과 집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마다 구의원의 책상을 하나라도 놓아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서정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정있는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의원의 책상을 동사무소에 하나를 설치해서 직무 내지는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검토하고 연구해본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직선거방지법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적절한 답이 없고 위반한 사항이 있으므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영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남

홍정남주민자치과장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영위원

알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의 요구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과 신설 내지는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구민들은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러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에 문화공보에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류동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다리 앞에 수원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센터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수원지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체육시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홍순채위원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정수장 지상 안의 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세 개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다 해줍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홍순채위원

그거 잘못 하신 거 아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환경녹지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당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증축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원래 증축계획으로 인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 계획은 지하 1층을 수영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하 1층만 수영장으로 했을 경우에 수영장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는 지금 2층이기 때문에 앞으로 2층이 더 증축될 예정으로 설계를 감안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2년 3월로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변경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준공 예정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들어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상은 더 안 올립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상은 차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는 할 때 해야 경비도 절감되는 거지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할 때 2002년 3월로 준공을 마치지 마시고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구민 한마음 걷기 대행진과 구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은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준지

이준지위원

코스가 너무 짧아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코스를 잡아야지 30분도 안되면 되겠어요? 진심으로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거리를 넓히는 게 좋겠습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정홍보 활동 강화에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인쇄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인쇄비는 일반운영비에서 1억 7,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구보를 발간하고 동작구 소식지, 신문기사 모음집, 동작 이야기 소식지, 구정소개 리플릿, 구정화보, 각 사업에 따른 홍보물 등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전체적인 것은 5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용비와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1억 7,400만원은 인쇄 및 홍보물 제작만 순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구독료, 사진용품,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액수가 그 비용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류동수위원장

홍보 인쇄비만이 아니고 부대 총 경비를 5억 5,000만원으로 잡고 인쇄비는 1억 7,000만원 아니예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는 1억 7,400만원만 들어갑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반운영비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인쇄 홍보물,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구독료, 사진용품, 임차료, 시설유지비까지 포함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각 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번에 승인해 주신 문화행사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삭감을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하시고 저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들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강사만 모집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동 기능전환과 별도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강사뱅크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행사마다 타월을 제작하는데 대략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기념품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각종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필요없는 타월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수건은 주로 생활체육협의회 단위에서만 하고 구 단위 체육행사에서는 특별하게 하지 않는 날에는 수건을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동작문화원에 위탁사업 지원비를 작년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작년에 4,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서정영위원

금년에는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지원비라 해서 6개 사업 6,600만원이 책정됐는데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좋은 영화 감상제가 2,400만원으로 월2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 감상에서만 인상이 됐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영화를 한 회 상영할 때 관람객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영화 한 편에 7, 8회 정도 하고 있고 1일 3회, 토요일은 4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1회에 4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1회에 65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한 편당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3월에도 좋은 영화 감상이 있겠네요?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예.

서정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편당 1만 3,0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신다면 성공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만 3,000명이 좋은 영화를 관람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입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영을 했습니다만, 처음 1회 상영할 때는 인원수가 조금 부족하지만 2회부터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리고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데 월 한 편당 현수막을 몇 장 정도 겁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한 편당 네 장 정도 겁니다.

서정영위원

네 장이면 홍보에 미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에서 별도로 이용객들에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적습니다.

서정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네 장으로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영화 감상회를 갖는다는 취지가 있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플래카드는 3개 동에 하나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같은 곳에 걸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김한용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지난 번 제가 민원봉사과 예산 심의 때 무료법률 변호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매월 1회 구청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는데 1회 나올 때마다 얼마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1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매월 1회로 제한하지 말고 두 번 정도 변호사들이 나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서어비스를 해주므로써 지역주민들이 법과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월 2회 이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서정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서정영위원께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 자체도 인력에 사정이 있으니까 동작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데 한 명만 하고 형편이 되면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매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월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몇 번 실시했습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작년에 8회 실시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는 매월 실시한다고 했는데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계획은 매월 실시로 되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도 있고 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서정영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월 2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사법연수생들이 와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제까지 변호사들이 오셔서 상담하신 것이 몇 건입니까?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작년에 212건 정도됩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1회 상담할 때 20명 정도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8개월을 계산하면 36회 정도 됩니다.

서정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월 2회 이상 변호사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도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건다든가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소집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비군 동원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감사담당관도 앉아 계시는데 참고해서 들으시고 감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 시 비상훈련 내지는 정기훈련 시 계층별 위화감을 조성하는 소위 얘기하면 그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 동원에 참석하지 않고 통장이나 반장이나 또는 동장을 통해서 예비군 중대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훈련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불참한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동작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 내지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동작구의회 제105회 임시회를 맞아 2001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리 국 과장들은 류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화합하는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를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약업무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준공검사 시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치고 재무과에 와서 기성검사를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안거친다는 얘긴가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관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저희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상의 대조를 하기 위해서 기성검사 때 재무과에 당초 준공이나 기성검사 신청서를 지금까지 제출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사항과 비교검토하고 주관부서에 넘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제출했던 사항을 현장감독에게 바로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그 업체가 낼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접수하는 기간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나중에 하자관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로 다시 넘어와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하자부분은 전과 다름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공사책임자가 서명하게 되면 바로 재무과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자발생이 생겨도 미리 현장감독관이 서명하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 것이 있어요. 숨은 구유재산 찾기를 전산자료로 해서 구유재산을 다 찾았을 때 본동 같은 사례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같은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틀릴 경우 저희 지역은 5년 동안을 형평성이 안맞게 똑같은 집이 양쪽에 붙어 있는데도 한 집은 15만원, 20만원 차이가 나게 계속 물어던 것을 과장님한테도 가서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시렵니까, 그 전임자에게 징계를 하실 것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를 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엄중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처벌을 받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과장님 보셨지만, 두 집이 있는데 이 집이 큰 길에 더 많이 있는데 이 집의 사용료가 15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집은 3년을 계속 15만원씩 더 물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있다가 금년에 나가가지고 올리고 높이고 해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문책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조금 물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물려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숨은 재산 찾기를 전산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말로만 어물쩡하게 해서 공무원들은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셔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형평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쓴다고 해서 밉다고 어떤 사람은 많이 물리고, 친척이라고 해서 조금 물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드리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2-3년 후에는 일치하도록 상승계수의 률이라는 기술적인 수치적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계수 조정을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좀더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것도 과장님 안 맞죠. 상승계수라는 것은 옆 사람이 올라오도록까지 계속 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물은 사람한테는 많이 부과시켜서 많이 부과한 사람과 형평에 맞게끔 만들어줘야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부과시키면 안 되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인데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2001년도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온 세무1과장 전명철입니다. 세무1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체납고지서 발송봉투 바코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체납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세무1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반송되는 경우에 소재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반송된 사례를 분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건수를 보내게 되면 반송률이 평균 6.94%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우체국과 연계시켜서 바코드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다 보면 다음에 우편을 다시 보낼 때 입력된 걸 확인해서 주소를 정리한 다음에 발송하면 줄어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활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반송료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반송료는 적용이 되는데 그 대신에 바코드를 이용하면 우편료가 조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세입 목표 대비표를 해놓으셨는데 구세만 2000년도 징수 실적은 얼마입니까? 왜 제가 묻냐면 전년도 징수실적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항상 목표를 낮게 설정해 놓고 목표 대비 징수실적 하니까 120% 징수했다 해서 유공 공무원 표창, 목표달성 초과, 인센티브 부여 등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95%밖에 안되면서 목표 대비 120%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목표설정이 잘못 돤 것 아니냐는 거죠.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무2과에서 부과하고요, 세무1과에서는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금년도 목표가 1,126억 3,000만원인데 전년도 징수는 얼마를 했냐는 겁니다.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현재 결산이 아직 안돼서 수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최종적으로 넘어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제가 박상배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부과액수가 얼마이고, 전년도 총 징수실적은 몇 %입니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전년도에는 1,531억 6,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현재 2월까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류동수위원장

전년도 총 징수실적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실적목표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 목표 대비 금년도 목표를 하니까 기준치가 낮지 않느냐, 작년도 징수 대비 해서 금년도 목표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목표는 구세인 경우는 190억 3,500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작년도 징수한 것은 1월말 현재 201억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목표를 낮게 책정하면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징수실적이 높아지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수당 등이 나갑니다. 나중에 실적평가를 받기 위해서 목표를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의 90%, 95% 정도를 해야지 인센티브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초 받을 수 있는 목표라면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목표를 너무 쉽게 잡으니까 쉽게 한다, 목표를 위한 세무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목표 설정은 전체적으로 그 해의 경기전망이라든가, 세외적 여건을 나름대로는 최대한 분석을 해서 상승률을 하는 거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목표를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과년도 구세 같은 것을 얼마를 목표로 잡느냐, 10% 잡느냐, 15%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10%를 잡았든, 15%를 잡았든, 또 징수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세정목표를 가장 근접하게 판단해서 그 목표달성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난 해 목표가 1,100억이었잖아요. 근데 1,388억을 징수했거든요.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그것은 전체를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있지 구세만 가지고
상배

박상배위원

더 길게 얘기해 봐야 말씀을 알아들으셨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전년도 징수실적을 참고해서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99년도, 2000년도 구세 미체납 액수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금년도 세수목표 액수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예.

류동수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세의 목표 총괄을 보면 증감이 112억 5,800만원인데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체감경기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좋은데 세수는 늘려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겁니까?
명철

전명철세무1과장

시에서 타오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100억 정도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구세 면허세만도 증감을 8,600만원으로 해놨는데 몇 %입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증감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류동수위원장

재무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위원님들,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세무2과 보고할 때 질의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세무2과로 넘어가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2001년도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세무 징수 실적 과정에서 종토세, 재산세, 취득세의 미체납 액수가 계속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매년 체납액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의 실패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련된 세목이 많이 체납된 것이 아니고 소득할주민세라고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저희가 전산매체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재산이 부동산이나 압류할 물권이 있으면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약 5년 전후를 보면 조합, 개발공사, 또는 기타 주식회사 등에서 체납액수가 누적돼서 실질적으로 액수만 산정됐을 뿐이지 받을 수 없는 세수목이 많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1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재산자로 나타났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조합이 해산됐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것은 과감히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환원 시킬 겁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재산상 압류상태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조정한 겁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세 시점을 늦춘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양도소득할주민세를 예를 든다면 벌써 집을 팔아서 양도서류를 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과세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체납이 될 수밖에 없고 체납이 되어도 부동산이 기 매각돼서 소유권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은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러면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가 연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돼서 신고납부를 한 다음에 그 중간 신고납부 기간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렇다면 의도적이고 악질 체납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체납기간이 30일밖에 안되는데 그 사이에 살짝 명의변경 해버리고 자기는 재산이 없어서 못내겠다 한다는 것은 악질 체납자가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정기 행정감사 때 조사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구 행정이 종합행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예, 세무행정 종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개발 이후에 생긴 도로, 또는 기타 재개발로 인해서 기부채납 사유가 생긴 도로 등 이런 도로가 많은데 이런 도로가 공공연하게 매각이 되거든요. 매각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도라는 것은 당연히 그 도로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5년, 20년이 경과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일부 묘하게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고액의 이득을 챙기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매각도 되고 우리 관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서 취득세도 물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구 예산 관리하는데 대한 허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답변사항이 아닌 걸로 보고 세무 부과나 이런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부과하니까 징수도 하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봤는데 사도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건도 체납액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이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 정도 매각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팔을 때는 300만원, 400만원씩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평당 3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세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한 중에서 한 건인가 두 건 체납되고 나머지는 다 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체납이 없느냐, 또는 다 납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아닌 다른 부분도 납기내 징수율이 부동산에 대해서 96%는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도가 왜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10만원 주고 사서 60만원, 40만원씩 받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류동수위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되고 눈감아 주는 것이죠. 어차피 매각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물려야 되고 재무과에서는 묵시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 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국공유지의 경우는 없구요.

류동수위원장

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사도라고 해서 개인 사도가 있고

류동수위원장

자연발생적인 사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런 도로가 아니고 공공용지 개발로 인해서 얻어진 도로, 예를 들어서 필지조성해서 택지 팔아먹고 나머지 기부채납 이하 도로를 우리 관에서 기부채납을 안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도시계획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 말고 도로를 택지조성하는데 도시계획상 도로를 현안도로로 사업을 해서 사실상 기부채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리가 안되고 거래가 되고 있냐는 거 아니예요?

류동수위원장

그렇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게 발생됐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은 조금 달리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이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 쪽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그런 제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각 국장회의에서나 간부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소유권 득실에 대해서

류동수위원장

득실이기 전에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면 의회에서 견제해야 될 것이고 조례에서라도 매각을 못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과는 왜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유재산이 엉뚱한 데로 물새듯 새어 나간다, 한 번 따져 보세요, 얼만가. 지금 수백억원입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소유 사유토지를 기부채납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필지의 택지가 조성되면 건축허가 나갈 때는 공공도로를 내놓을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확보될 때에는 당연히 준공검사 나가기 전에 도로를 확실하게 기부채납 받아서 남겨 놓아야 됩니다. 안 남겨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안남겨두고 그냥 넘어가니까 결국은 그 도로가 10년이 지난 후에는 원 토지주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땅을 팔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개인사유지, 임의도로 이런 것인지 알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택지를 조성했을 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형질변경을 해줬는데 왜 그것을 못받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지금 제가 세무2과장에게말씀드리는 것은 사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죠. 취득세수도 많을뿐더러 매도가격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몇백억이예요. 이런 돈이 공무원들의 허점을 피해서 물새듯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금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류동수위원장

세금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종합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부서간에 의견이 안맞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매각할 수 없는 사도가 매각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느냐고 간부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매각할 수 없는 사도를

류동수위원장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것은 법률위반입니다. 기부채납해야 할 땅을 기부채납 받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유화 해서 그사람이 사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법률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은 전체 사도가 95년부터 5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취득세 과세한 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택지조성해서 형질변경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도로인지 그런 내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국장님도 계신데 각 국의 간부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행정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간부회의에서 당연히 논하지 않습니까. 난 논한다고 봅니다. 논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생아파트 단지내에 원호처에서 사도매각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원호처에서는 동작구에다가 기부채납 했으니까 당신들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가시오 했어요.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들은 뭐냐, 관리하기가 뭐하고뭐하고 이유를 달아서 기부채납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20년이 지났어요. 이제와서 재건축 하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뛴 거예요. 1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와서 부랴부랴 당신들이 기부채납하라고 했으니까 기부채납해주시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고스란히 원호처에서 매각해 갔습니다. 수백억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구에서는 보이지 않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나도 안진다는 거예요. 과거 전직 공무원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제 와서 다시 사도가 매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러고도 관의 총 책임을 지는 구청장이 일고의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국장께서 간부회의에 가셔서 논의해야 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행히 이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다뤄지겠지요.

홍순채위원

이 도로에다가 취득세나 부과세를 매긴다는 것은 위법이지 않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취득세, 등록세만 과세하고요, 종합토지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것을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정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재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하는 데는 이유가 덜 됩니다. 바꾼다든가 하는 길이 있지만 동작구에는 밭 같은 것을 쪼개가지고, 위원장 말씀대로 도로를 내줘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적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하면 앞으로 문제가 큽니다. 도로를 건들지를 못하죠. 그런 것이 동작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취득세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의 행정은 건축허가라든지 택지조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해야 할 건축허가라든지 택지조성, 준공허가를 다 받은 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든간에 다중이용 시설 도로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개발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는 소급해서 징수합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동안에 도로로 다중이용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허점으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막말로 보상해주고 땅을 사려고 해도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는 보상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다 규명해야 될 사항이 아니니까 문제제기의 본질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라도 택지조성이라든지, 공공개발할 때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완벽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간부회의에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준공 안떨어진 것이 10년째 된 빌라가 있습니다, 사당5동에. 한 20동 될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재산침해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법 적용해서 준공검사를 안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로인데 종토세도 안내고 세금도 안내고 무조건 갖고 있다가 팔아먹을 때는 이쪽저쪽 불로소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꼭 한 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동차세가 금년 7월부터 연도수에 따라서 차등부과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12월에 부과될 때 차령에 따라서 10년이 넘은 것은 최고 5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동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