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새로 선임되신 강희일 부의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신경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주민인터넷 ID 보급 등 증가하고 있는 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 분야 전산직 공무원 정원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구청의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본문 중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정원의 총수 1,164명을 1,16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39명을 1,140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었으며, 1999년 10월 1일 개정공표한 동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조례 중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될 정원인 표2의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06을 1,207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81명을 1,182명으로 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정보화 기능보강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전산정보인력 정원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일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항상 집행부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것이니만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가정과 사무실에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 부분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민원처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사회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행정분야 정보화를 촉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민에게 보다 더 질높은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정보화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준칙안이 지난 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바 지난 8개월간 인터넷운영 과정상 문제점 및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여 금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 제7장 제19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각종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제3조에는 동작구청장으로하여금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서어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운영부서장이 연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사이버세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비어, 비난, 상업적인 광고, 음란물들의 글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삭제이유를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연락처가 분명한 실명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삭제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인터넷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본인이 원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에 걸쳐서는 구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건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과 대화의 방을 별도로 운영하여 구민이 구청을 찾아오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는 공무원은 물론 지역구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행정정보화와 구민의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고 제16조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를 전세계 네티즌들이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사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보호보완에 필요한 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정보의 확산에 따른 꼭 필요한 조례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 등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이버민원실을 통한 민원접수처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참여 등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 참여마당을 운영하며, 소속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운영조례에 대해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데 민원인들이 개인의 지역적인 것을 마치 절대 다수가 그런 것처럼 미화 또는 왜곡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의 의견이 뜨면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도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생각이 마치 전체 주민들의 뜻인 것처럼 미화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무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나 결과의 답변을 읽어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방은 운영하되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운 민원성 내용을 사전에 검증해서 이것이 정말로 그 지역의 절대다수의 민원인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이 아닌지를 검증하고 난 후에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민원만 뜨면 해당 부서한테는 마치 큰 징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닙니다만, 최근 것을 보면 저희 관내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과장이 안계셔서 제가 체감적인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하수도와 상수도 공사가 잘못되어서 상수도관은 하수도관을 뚫고 가고, 하수도관은 상수도관 때문에 그 다음 박스에 연결할 수 없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단수를 할 수 없으니까 작업준비를 다 해놓고 물을 쓰지 않는 시간인 밤 12시가 넘어서 단수를 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야간작업을 해서 04시쯤에 물을 공급했는데 새벽 2-3시에 영업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특수계층의 한두 사람이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물이 안나온단 말이예요. 왜 예고도 없이 하느냐 하면서 엉터리 행정이니, 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개사과하라, 공사책임자 직접 방문해서 사과해라, 이것을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공사현장에 새벽 1시가 넘도록 함께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하수관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상수도 공사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공사였고, 밤 12시부터 04시까지는 수돗물을 대다수 구민들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불가피하게 공지하지 않고 한 공사인데도 주민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엉터리 공사이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나 공사한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공사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으로 보고,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서에 책임추궁하기 전에 주무부서가 없는 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과실을 따진 후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주민의 100% 만족이라는 행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몇 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고, 너무 모르고 띄웠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상하게 이렇다는 설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인력적 부분의 낭비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소상히 답변드리고 혹시 치우쳐 있는 사항을 전체인양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후를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폐쇄하면 다른 사이트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엽적이든지, 편협적이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제하는 수준이 올 것 같습니다. 주민의 사소한 문제라도 성급하지 않는 자세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 따른 경비가 연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 6월 7일 이후 지금 현재까지 약 100만명이 넘는 숫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요 근래를 말씀드리면 2,500-3,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 인터넷 사용자를 16만 6,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7세 이상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잡고 있으며 보급은 우리 구 전체 약 10만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금액으로 월 240만 8,300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2,899만 9,000원입니다. 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는데 계약업체는 엘시스라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이것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 목적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 주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높은 식견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게 심의하셔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 설치유도를 통한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세 등을 면제 조치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 0.3%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평방미터로 확대 적용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 대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지방세 재원이 어느 정도 감소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저희 관내에는 주차전용 건물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은 현재 교통행정과에 들어온 것이 14건 있는데 20대 이상 노외주차장으로써 연간 소득이 과세표준액의 공시지가 3% 이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면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1999년도에 대방동 한 건 230만원 정도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박상배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의 "나"번을 보면 5년간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5년 후에는 이 조례안이 자동 폐지되는 것입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가 유효하며, 그 후에 전체가 폐지되고 다시 신설합니다. 그리고 2003년 후에까지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5년간 면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5년 후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하는 공간에 평방미터가 정해져서 몇 평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것은 20대 이상의 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면의 한 대에 몇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주차시설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주차전용 건물이라고 했는데 제2청사 한쪽이 만약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본 건물내 주차장이 20대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안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주차장 100대를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차의무가 없는데 주차장에 20대 이상을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전용빌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차량의 면수와 관계없이 20대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면수만 20대 이상이면 되고, 그 대신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면수가 100대라고 해서 연간수입이 표준액의 3% 미만이면 추징하므로 면제대상이 아니고 다만,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고해도 수입이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시설만 있다고 해서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용이 안되면 감면이 안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